개인정보취급방침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정정 방법과 절차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kiriweb@kiri.or.kr)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 가입과 탈퇴의 자유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공유 및 3자 제공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기
연 구

보고서

표지이미지

[권호 : 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2019-06

저자 : 기승도,홍민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는 1987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여러 불량물건제도 중에서 당시 채택한 제도는 공동인수제였다. 공동인수제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당시 제도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세부적인 제도 변경만 수시로 있어 왔다.

  공동인수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지만, 자동차보험 계약자유의 원칙 중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을 제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험회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공동인수제도에 적용되는 보험료 수준이 실적 손해율에 부합하지 않아 공동인수물건의 손해율이 높을 경우에 이러한 불만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회사들이 손해율 관리차원에서 인수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소비자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근 30년 동안 수시로 공동인수제도의 개선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실적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더 현실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공동인수제도를 둘러싼 시장참여자들의 갈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동인수제도 내에 자리 잡은 여러 속성 또는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운영 현황, 내적 특성과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향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Ⅱ.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운영 현황
1. 불량물건의 정의
2. 현 공동인수제도 운영구조
3. 자동차보험(공동인수물건) 실적

Ⅲ. 국내 자동차보험 불량물건 운영제도 분석
1. 손해율이 인수정책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자유 제한에 대한 불만
3. 공동인수 계약체결 회사 배정의 불일치 가능성
4. 공동인수물건 요율제도 및 수준 관련 불만
5. 분석결과 요약

Ⅳ. 미국의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1. 뉴욕주의 자동차보험 할당제도(Automobile Insurance Plans,AIPs)
2. 플로리다주의 공동인수(Joint Underwriting Association,JUAs)제도
3. 메릴랜드주의 주기금(State Fund)제도
4.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재보험기관(Reinsurance Facilities, RFs)제도
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례를 통해 살펴본 잔여시장제도의 시사점

Ⅳ.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제도 개선 방향
1. 고위험 계약자가 일반물건 시장에서 인수될 수 있는 제도 도입(일반물건 인수기준에 따른 요율 차등요소 도입)
2. 실적 손해율에 부합한 자동차보험료 산출, 적용관행 정착
3. 의무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요율적용의 불공평성 개선
4. 불량물건 전담기구(회사) 설립 제도

Ⅵ. 결론

부록
  • 연구보고서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저자 : 신문식,장동식 2002-11

    □ 시장의 성숙과 고객유지전략의 필요성

    ― 시장의 성숙에 따른 신규수요 유입의 제한으로 기존계약의 유지 및 관리가 보험회사의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시장점유율 중심의 성장지향을 탈피하여 고객유지 중심의 수익성지향전략이 필요함.

    ― 고객은 상품의 구매를 통하여 경험하는 만족의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성숙될수록 고객만족을 통한 고객유지가 중요함.


    □ 고객만족 중심의 고객유지전략

    상품, 판매채널 및 회사의 3가지 서비스품질에 대한 속성평가를 토대로, 경영전략적 관점에서 고객유지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임.

    1) 상품의 속성평가를 고려한 대응방안

    ― 보장성상품의 경우 보장성속성에 대해 높은 기대수준과 평가를 보이고 있어, 각사는 자사의 부보능력을 고려한 고보장한도의 상품개발 및 잠재적인 리스크발굴 등을 통해 고객만족을 증대시켜야할 것으로 판단됨. 

    ― 저축성상품의 경우 수익성속성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은 반면에 평가는 비교적 낮아 고객이 불만을 느끼는 상태라 할 수 있음. 수익에 대한 높은 기대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금리연동형상품 및 변액상품의 개발뿐만 아니라 투자자산운용의 선진화, 아웃소싱 등과 같은 본질적인 성능의 개선이 중요함.

    2) 판매채널의 속성평가를 고려한 대응방안

    ― 전문성속성의 경우, 잠재적인 불만상태에 위치하고 있어 재무설계서비스의 제공 등과 같은 판매채널의 전문성향상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됨. 이는 선발, 교육 및 지원체계의 수립, 시행을 통한 컨설팅역량의 강화를 의미하며, 다양한 투자상품의 개발능력과 함께 향후 강력한 경쟁우위요소가 될 것임.

    3) 회사의 속성평가를 고려한 대응방안

    ― 기대가 높은 속성이 존재하지 않아, 회사에 대한 고객의 평가는 잠재적인 상황에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와 같은 잠재적인 속성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임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증대시켜야 할 것임. 예를 들면, 건전성이 높은 회사의 경우 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차별화된 고객유지전략의 전개가 가능함.


    머리말 / 목 차 / 요약


    Ⅰ. 서 론

     

    Ⅱ. 경쟁환경변화와 고객유지
    1. 경쟁환경의 변화와 경영패러다임의 전환
    2. 고객유지의 전략적 의의


    Ⅲ. 고객만족에 관한 제 이론
    1. 고객만족의 정의와 연구의 흐름
    2.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
    3. 보험상품구매자의 만족구조

     

    Ⅳ. 보유계약유지 현황 및 문제점
    1. 보유계약유지율의 의의 및 영향
    2. 보유계약유지율 현황과 문제점


    Ⅴ. 보험회사 고객유지전략 전개의 방향
    1. 전사적인 고객만족 증대를 통한 고객유지관리
    2. 고객의 품질속성평가에 의한 고객만족도 증대

     

    Ⅵ.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및 별첨


  • 연구보고서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류건식,천일영,신동현 2002-10

      우리나라는 1999년 5월부터 EU식 지급여력제도를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U식 지급여력제도 역시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고 지금까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강화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크게 기여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다만 최근과 같이 금융겸업화의 진전, 자산운용규제의 완화 등으로 시장 및 신용리스크와 같은 자산운용관련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보험회사의 자기책임경영토대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자산운용관련리스크를 적절히 통제·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보험회사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보험제도의 전향적 연구가 바람직하다는 점 등에서 미국식 RBC제도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리스크계수 산출 등과 같은 실증적인 분석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특성에 부합한 RBC제도의 도입 및 적용방향, 그리고 향후 추진과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국내 처음으로 미·일의 분석방법론 등에 기초하여 방대한 분석데이터를 실제로 생보업계에 의뢰, 생명보험사의 RBC제도 도입가능성여부를 시안적인 측면에서 시나리오별로 산출해 보고 이를 통해 기본 및 세부검토방향, 향후 추진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봄으로써 종래의 선험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본격적으로 RBC제도의 도입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 RBC제도의 도입방향성을 체계적으로 모색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요약본 /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범위


    Ⅱ. RBC제도의 개관 및 이론적 접근
    1. 지급여력의 개념 및 역할
      가.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과의 관계
      나. ALM적 책임준비금제도와 RBC제도와의 관계
    2. 지급능력규제정책의 변화 및 RBC제도로의 전환
    3. RBC제도로의 전환과 생보업계의 영향
    4. RBC제도의 한계성 및 유용성


    Ⅲ. RBC체계의 구조 및 계수 산출방법
    1. RBC체계의 기본구조
      가. 미국
      나. 일본
    2. 미국 RBC계수 산출방법
    3. 일본 RBC계수 산출방법
    4. 특징 및 시사점


    Ⅳ. RBC데이터 수집 및 분석절차
    1. 데이터 작성기준 및 작성내용
      가. 데이터 작성기준
      나. 데이터 작성 제가정
      다. 데이터 작성내용
      라. 데이터 조사실태
    2. 데이터의 분석기준 및 분석절차
      가. 데이터 분석기준
      나. 데이터 분석방법 및 절차


    Ⅴ. 국내 RBC제도 도입의 적정성 분석
    1. 리스크별 계수 및 상당액 산출결과
      가. 자산운용관련리스크
      나. 보험리스크
      다. 예정이율리스크
      라. 경영리스크
      마. 관계회사리스크
      바. 부외거래리스크
    2. 전체 리스크의 상당액 산출결과
    3. 방안별 RBC비율 시산결과
    4. 분석상의 의미 및 시사점


    Ⅵ. RBC제도 도입 검토방향 및 향후과제
    1. 기본방향
    2. 세부검토방향
      가. 리스크 분류측면
      나. 부문별 리스크계수 산출 및 적용측면
      다. 총리스크상당액 산출측면
    3. 향후 추진과제
      가. 제도도입의 공감대 형성
      나. DB집적의 통일 및 표준화작업
      다. DB산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라. 법적·제도적장치의 보완
      마. 감독차원의 단계별 도입프로그램 구체화
      바. RBC모델 보완작업의 지속화


    Ⅶ.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별첨 1> 일본 RBC계수 및 리스크상당액(요약)
    <별첨 2> 1999 NAIC Life RBC Report
    <별첨 3> RBC 분석을 위한 업계요청DB

  • IBR(종간)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저자 : 동향분석팀 2002-09

    IMF 이후 노동계의 요청으로 진행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가 결렬된 이후 최근 정부는 단독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적극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중에 있음.

    1990년대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주요국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단일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스페인, 이태리, 오스트리아의 경우 도입 후 경제성장률이 상승한 반면, 포르투갈, 일본, 중국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험산업의 성장률도 경제성장률과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스페인, 이태리, 오스트리아의 경우 도입 후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높아진 반면, 포르투갈, 일본, 중국의 경우는 하락하였음.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은 여가 및 노동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형성하고 고도 산업 사회로 진입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여가활용 패턴이 변화하여 시간소비형 및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정착, 여가의 문화화·학습화·체험화, 사회참여활동 증대 등이 예상됨.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확대로 추가적인 고용이 발생하여 여성층 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자기계발이 촉진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국내관광수요 순증효과가 연평균 5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는(한국관광연구원 예측) 등 새로운 소비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관광산업 및 엔터테이먼트·문화·교양·교육산업 등 서비스산업의 큰 성장이 예상됨.

    주 5일 근무제가 사회 전 부분에 걸쳐 확산·정착될 경우 개인생활과 사회전반의 문화 및 시스템이 전환될 것이며, 이는 보험산업에도 질적 및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주 5일 근무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전반적인 보험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에 선순환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보험산업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음.

    Ⅰ. 서론
    Ⅱ. 주 5일 근무제의 배경 및 의의
    1. 논의 진행과정 및 정부방안
    2. 주요국의 도입 현황 및 사례
    Ⅲ. 경제사회적 영향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1.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2.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시장의 영향
    Ⅳ.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보험수요 측면
    2. 서비스 니즈 측면
    3. 리스크관리 측면
    4. 보험사 내부경영 측면
    Ⅴ. 보험산업의 대응방안
    1. 기본방향
    2. 부문별 대응방안
  • 연구보고서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

    저자 : 신문식,김경환 2002-06

      과거 지속적인 성장을 누렸던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경쟁의 격화, 고객니즈의 질적인 변화, 시장의 성숙화 등에 따라 과거와 같은 양적인 성장은 이제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경쟁전략의 전개가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 특히 생명보험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양극화 현상은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에 하나의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다 하겠다. 즉 이미 시장은 성숙화되어 있어 시장의 규모확대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일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별기업의 경영자원 역시 기업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동일하고 유사한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가 과연 올바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보고서는 판매채널의 운용을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지위에 따른 마케팅 경쟁전략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온 경쟁전략에 관한 이론을 실제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에 적용시킴으로써 시장의 경쟁지위에 따른 생명보험회사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를 검토하였다.

      시장 경쟁지위에 따른 마케팅 경쟁전략의 전개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성장과 생존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경영목표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의 마케팅 경쟁전략과 이에 따른 판매채널의 구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요약 / 목차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보험회사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유형
    1. 보험회사 마케팅 경쟁전략의 개괄
    2. 보험회사 판매채널의 전략적 의의
    3. 우리나라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발전과 유형

     

    Ⅲ.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의 필요성
    1. 보험회사를 둘러싼 경쟁환경의 변화
    2. 기존 마케팅 경쟁전략의 문제점
    3.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 및 판매채널 전개

     

    Ⅳ.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의 유형과 사례
    1.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의 유형
    2.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사례

     

    Ⅴ. 우리나라 보험회사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선택
    1.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 선택
    2.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전략과 판매채널의 운용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및 저자약력

  • IBR(종간)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저자 : 정회남 2002-05

    1. 중국 보험시장 발전과정 및 현황

    개혁개방이 시작된 1980년부터 사회보장 시스템이 표면적으로나마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기 시작함. 독점으로 여전히 많은 폐단을 안고 있던 중국 보험시장은, 1988년 국내 경쟁체제를 도입하였고, 2001년 11월 WTO 가입 등으로 마침내 국제경쟁 체제를 맞이하게 됨.

    1996년 5월부터 시작된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영향으로 생명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이 낮아지면서, 기존의 저축성 위주의 상품구조가 보장성 위주의 상품구조로 변화하기 시작함.

    폭발적으로 팽창하던 중국 생명보험 시장은, 1998년에 접어들면서 그 성장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1999년 말 결국 사상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나, 최근 다시 회복세로 돌아섬.

    90년대 중반까지 보험산업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손해보험은, 1997년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하락기에 접어들었음.


    2. 경쟁구조

    <국내 보험회사간 경쟁>

    현재 중국 국내 보험회사간 경쟁구조는 국유 독자기업의 독주가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민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지난 2001년 결산 결과 생명보험의 경우, 국유 독점기업인 중국생명(中國人壽保險公司)이 812.36억 위안의 수입보험료로 전체 시장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민간기업인 핑안생명(401.22억 위안), 타이핑양생명(143.37억 위안), 신화생명(20.7억 위안), 캉타이생명(16.4억 위안) 등이 시장을 분할 점령하고 있음.

    상기 5개 회사가 중국 전체 생명보험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음.

    손해보험은 중국인민보험공사, 핑안손해보험, 타이핑양손해보험 등 3개 회사가 전체 손해보험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외국 보험회사와의 경쟁>

    중국 보험시장 대외 경쟁의 기원은 1992년 미국의 AIA가 상하이에 지점을 설립, 영업을 개시한 시점으로 잡고 있음.

    중국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국내외 보험회사는 총 50개 사이며, 그 중 31개 외국 보험회사가 이미 중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취득한 상태임.

    이들 외국 보험회사의 수입 보험료가 중국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 % 정도로 아직까지는 미미한 편이나,

    비교적 일찍 대외경쟁 체제를 구축한 상하이지역 보험시장의 경우, 외국 보험회사의 영업실적이 중국 국내 보험회사를 압박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대부분의 외국 보험회사가 1999년~2001년 사이에 영업인가를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시장공략이 전개되는 금년 이후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3. WTO 가입에 따른 보험시장 개방 배경

    중국 정부에서는 개방에 대비 중국 보험시장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완벽하게 정비해 놓은 상태임.

    90년대 초부터 <상하이시 외자보험회사 잠정시행 관리방법(1992년)>,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1995년)>,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 관리조례(2002년)> 등 약 20여 개의 관련법규와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음.

    따라서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입에 따른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임.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 낸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중국의 서비스산업이었음.

    중국 보험산업은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전 가능성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중국과의 개별 협상에서 끈질기게 개방을 요구해 왔던 것임.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계 113개 보험회사가 약 200여 개의 대표사무소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지에 설치하고, 끊임없이 개방 압력을 가하며 중국 보험시장이 개방될 날 만을 기다림.


    4. 개방일정 및 내용

    중국은 1986년 7월 GATT 가입 신청 이후 15년만에 WTO 가입에 이르게 되었음. 그런데 중국이 미국과의 개별 협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바로 보험시장의 개방 일정과 폭이었음.

    중국은 WTO 가입 확정 후 자국 보험시장의 대외개방 일정과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내 경영활동 범위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중국 정부가 생명보험 시장의 개방을 가능한 늦추려 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음.


    5. WTO 가입 이후 중국 보험시장 변화 예측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시장 진출로 인해 중국 보험시장은 판매방식, 인력운영, 상품, 서비스 등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WTO 가입 이후 중국 국내 보험회사는 나름대로의 필요에 의해 자기 변신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가입 후 5년까지는 제도적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경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나, 그 이후에는 외국 보험회사에 조금씩 시장을 잠식당하게 되면서 중소형 보험회사를 위주로 문을 닫는 곳도 생겨날 것으로 보임.

    WTO 가입 3년 후부터는 중국 국내 보험회사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보험회사끼리의 경쟁이 진행되면서 시장 쟁탈전이 격화될 전망임.

    5년 후가 되는 2006년에는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10% 전후로 상승하게 될 것이며, 이 때부터는 경쟁에서 낙오되는 외국 보험회사도 생기게 될 것임.


    6. 개방에 따른 중국 정부의 대응전략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중국정부의 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타결된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조항을 이용하는 것임.

    내국인 대우 규정에, 계약 상대방은 중국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대우를 받게 되므로, 자국 보험 관련 법규에 명시된 시장진입 제한 혹은 감독권을 이용한 규제가 가능하게 됨.

    최혜국 대우 규정에, 개발도상국은 일방의 협상 당사국과 체결한 우대조항을 제 3국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시돼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개별 국가에 대한 우대조치를 제한할 수 있게 됨.

    2000년 3월 1일 시행에 들어간 <보험회사 관리규정>은, 보험회사의 시장진입 장벽을 높여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시장에 진입한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중국 국내 보험회사의 내실화를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기 설립된 중국 국내 보험회사에게 주식상장이나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여, 회사 규모를 확대토록 지원하고, 중서부 도시에 국내 보험회사의 증설을 우선적으로 허가해, 외국 보험회사가 진입하기 전에 시장을 확보토록 지원함과 동시에, 중국 국내 보험시장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전략도 가지고 있음.


    7.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내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별도조항은 없으나, 보험회사 경력 30년 이상, 자산규모 US$50억 이상이라는 외국 보험회사 설립조건에 부합해야 쉽게 비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국에 가장 먼저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보험회사는 미국의 AIG와 The Continental In su rance로서, 양사 모두 1980년에 베이징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였음. 그 후 약 5년 동안 허가 받은 대표사무소가 없다가, 1986년에 일본 보험회사가 대거 인가를 취득하면서 중국 내 대표사무소 설립이 재개되었음.

    이후 매년 꾸준히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2000년 말 현재 세계 55대 보험회사 중 38개 사가 이미 중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상태임. 18개국 112개 보험회사(3개 회사는 2002년 1월 인가획득)에서 중국 내에 설립한 보험회사 대표사무소는 모두 197개로, 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역에 집중돼 있음.

    미국, 일본, 영국 등 3개 국가의 보험회사 대표사무소가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출보험공사를 포함, 총 7개 보험회사의 대표사무소가 베이징, 상하이, 션양 등지에 설립되어 있음.


    8. 중국진출 외국 보험회사 현황

    <생명보험회사>

     중국 생명보험 시장의 실질적인 개방은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이 발효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됨.

    1996년 9월 캐나다의 메뉴라이프와 중국 중화진출구총공사가 합자한 中宏人壽保險有限公司가 상하이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1997년에 미국의 Aetn a Intern ation al, 독일의 알리안츠, 프랑스의 AXA-UAP 등 3개 생명보험 회사가 각각 상하이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함.

    위에 언급된 4개 회사는 모두 51:49(외국:중국)의 비율로 외국인이 경영권을 장악한 합자회사임.

     WTO가입 이후에는 일본생명, 뉴욕생명, 메트로폴리탄생명 등 7개 회사가 추가로 중국 내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았는데, 따라서 2002년 2월 현재 총 19개 외국 생명보험 회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영업인가를 취득하게 됨.


    <손해보험회사>

    1992년 상하이에 설립된 미국의 AIA 이후, 몇 년 동안 인가 받은 회사가 없었으나, 1995년에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의 자회사가 상하이에 설립되면서 인가가 재개됨.

    동경해상화재보험 상하이 지사는 중국 내 일본기업 혹은 중일 합작기업에 대한 보험 서비스 업무를 영위.

    1997년 5월부터는 스위스의 Winterthu r Sw iss In su r ance (Asia), 영국의 Royal & Su n Allian ce In su rance Grou p p lc, 미국의 Fed eral In su rance Comp an y 등이 속속 지점을 설립하였으며, 2002년 2월 현재 12개 외국 손해보험 회사가 이미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

    중국 국내 손해보험 회사와 외국 손해보험 회사의 비율은 8:12로 외국 보험회사가 더 많은 상태임.


    9. 한국 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입

    한국 보험회사가 중국 보험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은, ①해당 보험업종 종사 경력 30년 이상, ②중국 내 대표사무소 설립 후 2년 이상 경과, ③본사 자산규모 US$50억 이상임.

    생명보험 회사의 경우, 경영능력과 자산규모 면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이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으나, 교보생명과 대한생명은 중국에 대표 사무소가 설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없음.

    손해보험 회사의 경우 이미 영업인가를 받은 삼성화재만이 필수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현대해상, LG화재, 제일화재는 경영능력과 대표사무소 설립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자산규모 미달로 현재 상태에서는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태임.


    10. 한국 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출전략

    한국 보험회사들이 불과 10여 년 전에 경험했던 일련의 보험업의 한국화 과정이 지금 중국 보험시장에서 보험업의 중국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한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을 이용한 보험상품의개발이나,

    국유기업의 종신고용 체제가 해체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사회보장 보험시장의 개척,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후 나타난 사회 각 분야의 틈새보험 영역의 침투 등 부분에서 한국 보험회사는 동양적 사고와 경험을 통해 서양 선진국에서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임.

    Ⅰ.서론
    Ⅱ.중국 보험시장 개요
    1.발전과정 및 현황
    2.경쟁구조
    3.중국 국내 주요 보험회사 소개
    Ⅲ. WTO 가입과 중국 보험시장 개방
    1. WTO 가입에 따른 보험시장 개방 배경
    2.개방일정 및 내용
    3. WTO 가입 이후 중국 보험시장 변화 예측
    4.개방에 따른 중국 정부의 대응전략
    Ⅳ.외국 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출현황
    1.외국 보험회사의 중국 내 대표사무소 설립
    2.중국진출 외국 보험회사 현황
    3.한국 보험회사의 중국시장 진입
    [별첨자료 및 참고문헌]
  • 연구보고서

    보험회사의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저자 : 류건식,정석영,이정환 2002-04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1997년 IMF체제를 거치면서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리스크관리 조직정비, 선진화된 리스크관리기법 도입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독당국 역시 리스크중심의 감독정책기조하에서 1998년 12월 「리스크관리규정권고안」, 2000년 1월 「보험회사 리스크체크리스트」등을 수립하였으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제시차원에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제정, 2001년 1월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구체적인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감독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리스크관리와 리스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리스크관리 및 리스크감독에 대한 현황 및 실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재 타 금융권 및 선진 감독당국의 리스크감독체제가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으며 타 금융권 및 외국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제반 시사점을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설문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리스크감독 및 리스크관리실태에 관한 현황 및 통계분석을 실시, 국내 보험회사의 특성에 부합한 리스크감독과 리스크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리스크감독정책 및 리스크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에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요약본 / 목 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Ⅱ. 리스크의 감독체제
    1. 타 금융권의 리스크감독체제
    가. 은행권
    나. 비은행권
    2. 선진국의 리스크감독체제
    가. 리스크감독 프로세스
    나. 리스크감독체제
    다. 리스크감독기준
    3. 리스크감독체제상의 특징 및 시사점
    가. 특징 및 시사점Ⅰ
    나. 특징 및 시사점Ⅱ


    Ⅲ. 리스크의 관리체제
    1. 타 금융권의 리스크관리체제
    가. 은행권
    나. 비은행권
    2. 선진국의 리스크관리 사례 및 실태
    가. 리스크관리사례
    나. 리스크관리실태
    3. 리스크관리 체제상의 특징 및 시사점
    가. 특징 및 시사점Ⅰ
    나. 특징 및 시사점Ⅱ


    Ⅳ.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 분석방법
    1.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체제 및 선험연구
    가.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체제
    나. 리스크관리실태평가 선험연구 및 차이비교
    2.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 조사·분석 방법
    가. 설문조사대상 및 내용
    나. 분석체계 및 절차


    Ⅴ. 보험회사 리스크감독 및 관리에 관한 실증분석
    1. 보험회사 리스크감독 및 관리 현황분석
    가. 리스크감독 현황분석
    나. 리스크관리 현황분석
    2. 보험회사 리스크감독정책에 관한 통계분석
    가. 리스크관리관련규정의 유용성 분석
    나. 新리스크관리제도 도입의 적정성 분석
    다. 리스크관리 감독정책의 방향성 분석
    3.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에 관한 통계분석
    가. 수평적 리스크관리평가체제 분석
    나. 수직적 리스크관리평가체제분석
    4. 분석상의 의미 및 한계점


    Ⅵ. 보험회사 리스크감독 및 관리방안
    1. 보험회사 리스크감독방안
    가. 리스크관리체제의 구축지도
    나. 리스크관리 감독수단의 개발
    다. 리스크중심 新리스크관리제도의 도입지향
    2. 보험회사 리스크관리방안
    가. 리스크관리조직의 정형화
    나. 리스크관리절차(체제)의 선진화
    다. 리스크관리시스템구축의 내실화


    Ⅶ.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및 별첨
    <별첨 1> 은행의 리스크평가체제(RAS) 평가항목
    <별첨 2> 금융리스크관리원칙
    <별첨 3> 리스크관리 및 감독에 관한 설문지
    <별첨 4> 리스크관리 실태분석에 의한 보험사 분류
    <별첨 5> 리스크관리 시스템구축 현황


  • 연구보고서

    국내외 보험사기관리 실태 분석 : 선진사례 및 설문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안철경,조혜원,김경환 2002-04

      세계 각국은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기로 인한 손실금액이 전체 보험금의 1∼15%에 이른다. 미국 전미보험범죄국(N ICB : N ational In su rance Crim e Bureau)에서 손해보험 산업의 사기규모를 200억불에서 2001년 300억불로 확대, 발표하는 것을 보아도 그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매년 약 5,000건(관련 금액 약 300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보험사기의 은닉성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손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과 계약자의 역선택 등이 사기적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험사기는 점차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즉,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내부적인 경영상의 손실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범죄성향을 자극하게 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의 모럴해저드를 줄이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최근 들어 보험회사, 감독당국 차원에서 보험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산업의 보험사기관리 시스템의 구축·강화시 참조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기관리 및 감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 유수보험사의 방문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국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사기관리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보험사기관리실태 파악에 있어서 현장에 가장 근접한 결과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보험회사 기획조사부, 손해사정팀(보험금지급심사팀),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 Sp ecial Investigation Unit)·사기전담조직 관련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모든 분들의 성의있는 도움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안철경·조혜원·김경환)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요약


    Ⅰ. 서론


    Ⅱ. 선진 보험사의 보험사기관리 실태
    1. State Farm 보험회사
    2. Chubb 보험회사
    3. Country 보험회사
    4. 시사점


    Ⅲ. 국내 보험사기관리 실태 분석 및 시사점
    1. 설문조사의 개요
    2. 보험사기관리 실태
    3.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또는 사기전담조직
    4. 보험사기관리 전략
    5. 제도적·정책적 지원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보험사기관리 Best Practice & Template 설문지


  • 연구보고서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저자 : 박홍민,이경희 2002-04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노령화 현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공적연금의 재정불안문제 해소가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역사가 일천하여 재정파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 연구자료를 통하여 볼 때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다른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심각한 재정불안 문제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연금제도가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담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재정문제의 현실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공적연금제도가 충실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 기업연금제도로서 도입된 퇴직보험제도가 퇴직금관련제도와 자체적인 문제 등으로 기업연금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연금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아보고 현행 퇴직금관련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업연금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업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기업연금 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퇴직금관련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수립 및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수립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요약문 /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Ⅱ. 기업연금 활성화의 필요성
    1. 사회환경의 변화
    2. 다층 노후소득보장체제의 구축 필요
    3. 기업연금 활성화에 대한 논의 및 입장


    Ⅲ. 기업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퇴직금관련제도
    2. 기업연금제도


    Ⅳ. 기업연금 활성화방안
    1.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의 활성화방안
    2. 법정퇴직금제도 개정시의 활성화방안
    3. 우리나라 기업연금제도의 발전방안


    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1. 현행 법정퇴직금제도하에서의 대응전략
    2. 법정퇴직금제도 개정시의 대응전략


    Ⅵ.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 부록(시뮬레이션의 결과) / 저자약력


  • 연구보고서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저자 : 김해식 2001-12

      한 나라의 실물경제를 기계장치에 비유할 때 금융은 그 기계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윤활유에 비유되곤 합니다. 한동안 우리경제는 윤활유의 기능이 정지된 심각한 금융경색기를 경험했으며, 이를 두고 하드웨어는 그래도 586급인데 소프트웨어는 아직도 도스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형국 이라는 표현까지도 동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표현에는 소프트웨어 빈약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지식경제에서는 금융 소프트웨어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최근 금융권의 관심은 금융산업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키느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별 보험사들은 일찍부터 전사적 자원관리와 리스크관리, 합리적 성과체제 구축 등 지속적인 내부개혁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산업 전체차원에서 금융소프트웨어 개혁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상호간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국제기준이 과거의 명목적 기준에서 실질적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투자자 및 소비자와 연계해주는 의사소통수단인 회계정보의 생산기준, 실제로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회계정보를 검증하는 데에 필요한 감사기준, 그리고 금융감독기준 등 세계공통의 국제기준들을 제정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열띤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에서도 국내 금융소프트웨어의 개선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보험 및 금융관련 국제기준의 주요 경향을 분석하여 거기에 담겨 있는 근본 원리와 향후 제정방향에 대한 연구의 하나로서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서로서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험회계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서가 없으며, 금번 보고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현안보고서 는 보험회계에 대한 국제기준서를 제정하려는 기초연구결과입니다. 아직 최종 기준서가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여정이 남아 있지만 기준서에 담기게 될 기본원리와 접근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이를 응용하는 데에서 국내 보험산업에 적절한 소프트웨어의 마련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런 시각에서 진행된 금번 보고서가 국내 보험산업이 체계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폴 발레리(Paul Val?ry)는 홀로 있는 사람은 나쁜 동료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 공동체(Society)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식 역시 혼자 쌓을 때보다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지식의 생성과 심화가 촉진된다고 봅니다. 보험연구소 연구원들과 익명의 외부전문가 두 분이 세미나 및 심사의견을 통해서 본 보고서의 검토와 비평에 참여하였음은 물론 자동차보험 담당의 정태윤 선임과 생명보험 담당의 장이규, 정근환 책임도 분야별 의견을 제시해주었고, 정세창 박사와 김혜성, 노동욱 책임은 OECD와 국제계리인회(IAA) 등의 다양한 해외자료와 현장의 소리를 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서간 그리고 외부와의 지식공유활동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하며 연구자와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금번 보고서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머리말 / 목차 / 요약


    Ⅰ. 서론


    Ⅱ. 보험회계의 국제기준 개요
    1. 국제기준의 출현 배경
    2. 보험계약을 중심으로 한 회계기준
    3. 보험회계기준의 기본 골격


    Ⅲ. 보험부채의 측정
    1. 보험계약으로 생성되는 부채의 인식
    2.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측정: 공정가치 또는 기업고유가치
    3. 기타의 현안들
    4. 재무제표의 작성과 재무제표상 공시


    Ⅳ. 국제회계기준의 제정방향과 국내 보험회계의 과제
    1. 국제회계기준의 제정방향과 향후 전망
    2. 국내 보험회계의 향후 과제


    [부록 ]
    1) 기존 보험회계관행과 새로운 국제기준(안)의 비교
    2) 국내 보험회계와 국제기준(안) 비교


    참고문헌

    - 김 해 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원
    (e-mail: haeskim@kidi.or.kr)


  • 정책 / 경영보고서

    세계 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저자 : 정세창,권순일 2001-12

     세계 금융서비스 산업은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증진을 위한 겸업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으며, 국내 금융산업 역시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2003년 8월에 도 입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겸업화는 급격히 진전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산업의 겸업화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비용효과와 함께 수익효과를 통한 효율성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전염효과로 인해 전체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되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서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 산업은 겸업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력 및 수익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규제·감독 제도를 정비하는 문제를 선결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기존의 겸업화에 관한 사례중심 연구에서 더 나아가 OECD 국가들의 규제환경 및 겸업화 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고, 금융 기관 및 상품의 통합에 따른 감독기구의 통합 배경과 OECD 국가들의 감독기구 통합 형태를 설명·분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겸업화 정책, 감독조직구조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간략하나마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겸업화 현황을 제시하여 세계 금융산업의 겸업화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본 보고서가 본격적인 겸업화를 준비중에 있는 국내의 학계 및 업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들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머리말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금융서비스산업 겸업화 배경 및 영향
    1. 겸업화의 배경
    2. 겸업화의 유형
    3. 겸업화의 경제적 효과

    Ⅲ. OECD 국가들의 겸업화 현황
    1. 호주
    2. 일본
    3. 프랑스
    4. 독일
    5. 네덜란드
    6. 스페인
    7. 영국
    8. 캐나다
    9. 미국

    Ⅳ.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겸업화 현황
    1. 아시아 지역의 금융겸업화 현황
    2.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금융겸업화 현황

    Ⅴ. 금융감독의 통합
    1. 감독기관의 통합 배경
    2. 금융감독의 목적 및 형태
    3. OECD 국가에서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4. 우리 나라 감독기관과 외국 감독기관 통합 비교

    Ⅵ.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