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정정 방법과 절차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kiriweb@kiri.or.kr)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 가입과 탈퇴의 자유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공유 및 3자 제공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기
연 구

CEO Brief

표지이미지

[권호 : 24-17]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Ⅰ): 보험모집

2024-09

저자 : 김동겸

보험계약의 장기성, 무형 서비스 거래, 대면접촉을 통한 높은 보험 가입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모집시장에서 거래당사자 간 신뢰 형성은 필수적임. 그러나 판매인력 확보를 위한 회사 간 경쟁과 단기성과 위주의 수수료 체계는 모집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짐. 보험회사와 판매회사는 모집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단기적 이익 추구에서 벗어나, 고객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모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당국도 다양한 모집수수료 제도를 검토하고 각 제도의 수용성, 안정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함

Given the long-term aspect of insurance contracts, intangible services, and the high reliance on face-to-face interactions, building trust between consumers and suppliers in the insurance distribution market is essential. However, high competition for insurance solicitors and a strong focus on short-term commission structures have introduced inefficiencies in the insurance market, eroding consumer trust. Therefore, insurance companies and general agencies should adopt a long-term approach in developing distribution strategies, moving beyond short-term gains to strengthen customer relationships. Additionally,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should review many regulations on commission and implement policies selectively, considering factors such as acceptability, stability, and effectiveness.

  • CEO Brief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Ⅰ): 보험모집

    저자 : 김동겸 2024-09

    보험계약의 장기성, 무형 서비스 거래, 대면접촉을 통한 높은 보험 가입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모집시장에서 거래당사자 간 신뢰 형성은 필수적임. 그러나 판매인력 확보를 위한 회사 간 경쟁과 단기성과 위주의 수수료 체계는 모집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짐. 보험회사와 판매회사는 모집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단기적 이익 추구에서 벗어나, 고객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모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당국도 다양한 모집수수료 제도를 검토하고 각 제도의 수용성, 안정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정책을 운영해야 함

    Given the long-term aspect of insurance contracts, intangible services, and the high reliance on face-to-face interactions, building trust between consumers and suppliers in the insurance distribution market is essential. However, high competition for insurance solicitors and a strong focus on short-term commission structures have introduced inefficiencies in the insurance market, eroding consumer trust. Therefore, insurance companies and general agencies should adopt a long-term approach in developing distribution strategies, moving beyond short-term gains to strengthen customer relationships. Additionally,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should review many regulations on commission and implement policies selectively, considering factors such as acceptability, stability, and effectiveness.


  • CEO Brief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저자 : 송윤아,최창희 2024-08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현황과 전개과정을 검토한 결과, 먼저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공급 촉진을 위해 고령자 주거시설의 임대차와 리츠 활용 검토 시에는 입주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텁게 마련해야 할 것임. 셋째, 고령자가 일반주택을 떠나 고령자용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의 요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운영사업자는 요양서비스 전달방식을 고민해야 함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trajectory of elderly housing in Japan provid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o rapidly expand housing facilities for the older population, targeting the middle class, government support is crucial in incentivizing private-sector participation. Second, implementing robust safety measures is imperative to protect tenants and investors in leasing elderly housing and utilizing REITs. Third, since the choice by elderly individuals to transition from general housing to specialized elderly housing is frequently motivated by current or anticipated long-term care needs, operators should meticulously plan the delivery of care services.


  • CEO Brief

    생명보험회사의 고령화 대응 전략

    저자 : 임준 2024-08

    생명보험회사의 고령화 대응 전략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함. 첫째, 고령층 특화 플랫폼 사업자 전략을 추진함. 즉, 단순히 생명보험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고령층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업자로 발전함. 둘째, 고령층 특화 브랜드를 구축함. 이를 위해 본체보다는 자회사를 통해 고령층 관련 사업을 추진함.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노인요양서비스와 실버타운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함. 셋째, 고령층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신뢰감을 제공하기 위해 법,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고령층에게 자문해 줄 수 있는 고령층 특화 전문 인력을 조직 내에 보강함

    Three strategies are suggested for the Korean insurers to enhance their roles to play in coping with population aging. First, life insurers can adopt a platform business model tailored to the elderly. That is, life insurers can evolve into more sophisticated business models catering to the various needs of the elderly from simply selling insurance products. Second, life insurers may establish a specialized brand for the elderly. For example, in the short term, life insurers can set up subsidiaries to handle long-term care and nursing communities and then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the business over time. Third, life insurers can bolster specialized personnel who can offer advice on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elderly such as law, tax, real estate and asset management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service and trust.


  • CEO Brief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사업 영위

    저자 : 최성일 2024-07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업 영위는 개인 간 전세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며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익적 목표와 함께 인플레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장기 안정적 자산운용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의 낮은 수익성, 지급여력비율 악화, 보험회사의 전문성 부족, 민원 및 부동산투기 소지 등 평판리스크 우려, 정부 부동산정책의 잦은 변경에 의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그간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이에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업 영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우선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업 참여여건 조성을 위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정책의 신뢰성 확보, 관련 규제의 정비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The engagement of insurance companies in the housing rental business is expected to achieve the public interest goal of addressing issues related to the Jeonse housing rental system and providing stable housing rental. Additionally, insurance companies will be able to utilize this business as a vehicle for long-term and stable asset management. However, it has not been activated due to various factors, including low profitability, deterioration of solvency ratios, lack of expertise, reputational risks from customer complaints and potential real estate speculation, and uncertainties caused by frequent changes in government real estate policies. Therefore, to promote the involvement of insurance companies in the housing rental business, the following policy considerations are proposed: First, measures to alleviate concerns about profitability and soundness should be implemented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insurance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is business. Furthermore, efforts should be undertaken to ensure policy reliability, refine related regulations, and secure expertise.


  • CEO Brief

    데이터 활용·거래 현황과 보험회사 과제

    저자 : 박희우 2024-07

    저성장의 보험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산업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생성형 AI 기술은 보험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생겨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야 함. 또한 보험회사는 비즈니스다각화, 사회 후생 증진 등을 위해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임. 국내보험회사는 일본 보험회사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인 수익모델 창출 및 사회적 후생 증진을 위해 데이터 수집,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시도와 투자를 검토하여야 함

    The insurance industry with low growth should seek new business models in the rapidly growing data industry. As diverse sectors, including the insurance industry, adopt Generative AI technology, they should address the emerging challenges. Korean insurers should find ways to invigorate data exchange and consider continuous attempts and investments for enhanc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capabilities to create long-term profit models and improve social welfare by referring to the cases of Japanese insurers.


  • CEO Brief

    혼합진료금지의 도입 검토 배경과 고려사항

    저자 : 김경선 2024-06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혼합진료금지는 일본 특유의 제도로 급여와 비급여의 병용(倂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임.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비급여율이 높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확대된 상황이므로, 해당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혼합진료가 만연할 수 있음. 혼합진료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혼합진료를 선택하지 않을 유인 마련 및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가 필요함.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의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확대가 수반되어야 함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proposed the prohibition of mixed billing, a system unique to Japan that bans the concurrent billing of covered and non-covered medical services. Since South Korea has a higher proportion of non-covered services and greater reliance on medical indemnity insurance, mixing covered and non-covered services may persist even if the ban is implement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ban, it is crucial to create incentives for consumers to avoid choosing mixed services and to manage non-covered services actively.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expan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to prevent healthcare disparities based on whether a patient has indemnity insurance.


  • CEO Brief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논의

    저자 : 양승현 2024-05

    올해 7월 시행되는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유예기간 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들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됨. 개정 취지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임원의 범위, 적극적 자격요건, 제재 감면요건인 ‘상당한 주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책무구조도 재제출 요건 및 제재 감면 규정을 합리화하며, 책무구조도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 내지 모범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보완이 필요함

    According to the amended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which will come into effect this July, insurance companies are required to prepare a responsibility structure within the grace period and submit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EOs and key executives will be responsible for internal control management. To achieve autonomous and accountable internal control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covered executives, fit and proper requirements,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due care’ as a mitigating or exempting factor for penalties. Rationalization of the conditions for resubmitting the responsibility structure and the provisions for penal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or best practices that can help the creation of the structure, are also needed.


  • CEO Brief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현황과 이슈

    저자 : 김석영 2024-05

    주요국 기업성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60%를 상회하나 국내는 그 비중이 22.3~34.2%에 머물러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존재함. 국내 중소기업의 보장 공백이 큰 원인으로 재정 상황에 따른 보험료 부담,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서 보험의 낮은 인식도,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인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 보장 공백 해소와 손해보험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의 선순환을 위해 중소기업 리스크관리 및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정기적 자료 조사 체계 구축과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의 리스크 컨설팅 역량 제고가 요구됨


    While the proportion of SMEs in P&C insurance exceeds 60% in major countries, the proportion in Korea remains 22.3% to 34.2%. The survey showed that the protection gap of SMEs in Korea mainly came from the financial burden of insurance premiums, low awareness of insurance as a means of risk management, and unawareness of insurance products.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of filling the protection gap for SMEs and securing growth momentum in the non-life insurance industry, we need regular surveys for SME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uptake and improvement of insurance planners’ and agencies’ risk consulting capabilities.


  • CEO Brief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저자 : 김경선 2024-05

    기후변화는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계층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 모든 국민에게 건강의 최고 수준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건강권은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과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해 기후 관련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저감을 위해 기후 위험 감축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기후 위험 대비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소액보험을 공급함으로써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기후 위험 관련 혁신적인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Climate change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because it adversely affects human health and exacerbates health inequity. Since the right to healt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the government has a legal obligation to protect this right by responding to mitigate health inequity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should build long-term capacity, make policy decisions to effectively reduce health inequity, and provide policy financing to industries that reduce climate risks. Meanwhile, insurance companies can offer micro-insurance to vulnerable groups and seek to preserve new market opportunities by developing innovative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related to these climate-driven health risks.


  • CEO Brief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에 대한 논의

    저자 : 송윤아 2024-05

    2024년 치매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38년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치매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아 민영 치매·간병보험 가입률이 16%에 이를 정도로, 보험 가입을 통해 치매·간병위험에 대비하려는 니즈가 큼.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개인의 치매·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여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함. 보험산업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협력을,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함


    In 2024, the number of dementia patients in Korea is estimated to surpass one million and expected to exceed two million by 2038. Despite proactive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by the government, the financial burden on individuals remains significant. Therefore, there is a significant need for individuals to prepare for dementia and on long term care risks through insurance, indicated by up to 16% enrollment rate in private dementia and long term care insurance. It is challenging to reduce individuals’ financial burden of dementia and long term care solely through public support via social insurance so that it is inescapable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insurance industry. The insurance industry should consider a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dementia and long term care services and seek the path of coexistence with small business for nursing care servic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