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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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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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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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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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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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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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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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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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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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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4-07]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현황

2024-04

저자 : 백영화

제21대 국회에서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 중에서 26건이 처리되었음.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IFRS17 도입 대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이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음. 한편, 공·사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제재 처분의 합리화,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안내 의무 강화, 보험협회의 민원 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의된 39건의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데,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Lawmakers proposed 65 bills for the Insurance Business Law (IBL) at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processed 26 of them. The National Assembly made significant amendments to the IBL regarding the IFRS 17, the digitaliz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claims, and the claims adjustment system. Meanwhile, 39 bills are still pending concerning promoting linkage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policies, rationalizing sanctions, strengthening insurers’ duty of explanations, handling civil complaints by the insurance association, etc. Continuous monitoring would be necessary since the same or similar bills may be proposed in the subsequent National Assembly.

  • CEO Brief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현황

    저자 : 백영화 2020-01

      제20대 국회에서 총 6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중 51건의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음. 이번에 처리되지 않은 보험업법 개정안 중에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이 많았으며(예: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 간편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강화, 의료자문 관련 소비자 권리 강화 등), 손해사정사 제도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수 있음. 위 법안들은 제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지만,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 CEO Brief

    핀테크 규제개선과 시사점

    저자 : 김규동 2019-11

      금융당국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을 진행 중이지만, 산업에서는 더 많은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이에,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TF)』을 구성하고, 해외 사업모델을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혁신” 작업을 시작하였음.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핀테크에 적합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금융규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함 


  • CEO Brief

    소비자 보호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저자 : 산학보험연구센터 2019-11

      보험연구원은 보험업계와 학계의 소통을 통해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산학보험연구센터를 설립하였음. 또한 학계의 이론적 바탕과 업계의 실무적 지식을 공유하여 보험 관련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본 보고서는 산학보험연구센터 설립 기념세미나에서 논의된 소비자 보호에 대한 학계와 업계의 시각을 보험회사 경영진들과 공유하고자 작성되었음 


  • CEO Brief

    고령화와 주요국의 인구정책

    저자 : 강성호 2019-11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음.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장수화와 저출산이며, 이로 인해 경기침체,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 소득감소, 유병기간 증가, 사회보장 부담 증가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주요국은 인구정책 과정에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통해 노후빈곤 문제를 완화시켜왔으며, 사회문화 및 정책적 요인뿐만 아니라 공사협력 정책, 20~30년에 걸친 장기적 출산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CEO Brief

    부채적정성평가(LAT) 개선 방안 발표와 시사점

    저자 : 노건엽 2019-10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하락을 고려한 LAT 개선 방안과 IFRS17 대비를 위한 「재무건전성 준비금」 제도 신설을 발표함. 제도 개선안은 2019년 말부터 적용할 예정임. LAT 개선안은 산업의 안정성과 수용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다만, 금융당국은 추가 금리하락에 따른 보완책과 부채관리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한편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계약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CEO Brief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향

    저자 : 기승도 2019-10

      2000년 이후, 손해율 급등 해소를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이 3년 내지 4년 주기로 반복되어 왔음. 금융당국의 요율 및 상품자유화 정책, 자동차보험은 필수재(의무가입 보험)라는 국민의 인식이 상호 작용하면서 ‘감독원 주도’ 및 ‘범정부 주도’에서 ‘업계 주도(최근)’로 제도 개선 주체가 변화됨. 다시 손해율이 급등하고 있는 2019년 현재, 요율 및 상품자유화라는 명분 등을 감안할 때 우선 업계주도의 선제적 제도 개선 발굴 및 제안과 자구노력 선언 후 금융당국 참여 유도, 요율조정 등을 통한 손해율 안정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CEO Brief

    초저금리 환경의 영향과 과제

    저자 : 조영현 2019-09

      최근 경기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하여 시장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함. 장기금리 1%대 이하의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 성장성,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보험산업은 리스크관리 및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실행해야 하며, 사업모형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성 및 수익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함. 아울러 당국은 보험산업의 리스크관리를 유인하는 제도와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CEO Brief

    실손의료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방안

    저자 : 정성희 2019-09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제도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도덕적 해이 노출, 보유계약 장기 특성과 실손보험금 평가 체계 미흡 등이 지속성 위협 요인으로 작용함. 실손 가입자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계약전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함께 역선택?도덕적 해이 관리를 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및 상품구조 개선이 요구됨. 무엇보다도 비급여 심사체계는 국민건강보장체계 관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인 만큼 공·사 간 적극적인 협력하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시점임


  • CEO Brief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저자 : 김동겸,정인영 2019-08

      국내 보험산업은 저금리 장기화,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수익성이 둔화되고, 인구구조 변화, 경기부진 등으로 성장동력마저 약화된 상황임. 또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건강관리라는 보험산업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음. 나아가 보험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보험사기가 만연함에 따라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와 같이 파괴된 보험생태계의 재건을 위해 보험사업모형 다각화, 실효성있는 공·사협력제계 구축, 판매자책임법제 재정립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제시함


  • CEO Brief

    보험산업 경영환경 변화와 2019년 보험료 수정 전망

    저자 : 조영현 2019-08

      2019년 보험산업 보험료 증가율을 기존 전망(-0.8%)과 유사한 수준인 -0.7%로 전망함. 2019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성장 둔화와 저축성보험 신규 판매 감소로 전년 대비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소폭 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 저축성보험과 연금부문 부진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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