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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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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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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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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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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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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CEO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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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4-05]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현황과 과제

2024-03

저자 : 최성일

2023년 5월 31일 세계 최초로 시행된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회사 간 경쟁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 가능성과 대출중개 플랫폼의 시장 집중에 따른 폐해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와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확보하면서 여신심사 기능의 저하와 시장 집중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의 확대, 정당한 신용평가 절차의 확보, 특정 플랫폼 의존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함


The loan transfer infrastructure, which was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on 31 May 2023, has been credited for promoting competition amo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reby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interest burden on consumers.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potential deterioration of the credit assessment function, which aims to address information asymmetries as well as the negative impact on the market concentration of credit brokerage platforms. Loan-to-loan transfers should be promoted to enhance consumer protection and improve the efficiency. In addition, in order to address the issues on the deterioration of credit assessment functions and the concentration of the market, measures to expand information provision, ensure fair credit assessment procedures and strengthen risk management against reliance on specific platforms are necessary.

  • CEO Brief

    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저자 : 황인창 2021-06

    최근 빅테크는 주력사업(비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음.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은 보험회사에게 경쟁심화로 인한 고객이탈 및 판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감소 등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업다각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등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음. 정책당국은 시장 혁신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불공정경쟁 및 독과점 억제, 보험회사의 위험추구 및 빅테크의 시스템리스크 차단,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및 고위험군의 금융소외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CEO Brief

    GA 자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법적 쟁점

    저자 : 백영화 2021-05

    최근 보험회사의 GA 자회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보험회사가 GA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함. 보험회사와 GA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는(예:보험회사와 GA 자회사가 사무실이나 IT 시스템 등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등) 보험회사의 GA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도 영업양도 해당 여부, 보험설계사의 이동 시 유지관리수수료의 지급 문제, 고객정보 사용 문제 등 보험회사의 GA 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법적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음


  • CEO Brief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

    저자 : 황현아,정성희 2021-05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상한액 초과금)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이중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 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상한액 초과금은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서 상한액 초과금을 중복하여 보상할 경우 이중이득을 얻기 위한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를 유발할 우려도 있음.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의료비 보장공백은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는 시점과 건강보험공단이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시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CEO Brief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 필요성

    저자 : 정성희,문혜정 2021-04

    현행 의료시장에서 소비자는 실손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진료비를 의료기관과 직접 정산한 후에야 이를 보험회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환제가 시행 중임. 게다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전자적 정보 교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는 소비자(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음. 우리나라처럼 상환제를 적용하고 있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시행 중인 해외 사례와 같이 사회적 편익이 큰 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CEO Brief

    퇴직연금 자산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의 영향

    저자 : 정원석 2021-04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이라 함)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디폴트옵션은 실적배당형 투자를 통해 수익률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와 가입자의 손실위험 노출 및 금융회사 영업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음.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해외사례를 볼 때, 대다수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금융회사는 가입자 교육과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입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CEO Brief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저자 : 황현아 2021-03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관련 민·형사책임으로부터 보유자를 보호하며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왔음.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시스템은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심 항공 이동수단(UAM) 등 새롭게 도입되는 이동수단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원리를 적용한 안정적·지속적 보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은 물론 국민 전체의 이동성 및 생활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이동수단 운영체계가 소유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내용 및 보험회사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CEO Brief

    보험산업 대토론회: 패널토론 요약

    저자 : 김세중,박은빈 2021-03

    보험산업은 구조적인 환경변화에 놓여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상품 및 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디지털화 요구, 빅테크와 같은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생존을 위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보험산업의 자생력과 기회요인에 대한 희망도 공존함. 보험산업은 해외진출 및 신사업영역 확대, 공사협력과 재난위험 대응,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상품 및 판매채널 구축, 타 업권과의 협력 및 상생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

    본 보고서는 2021년 3월 5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 중 패널토론 내용을 요약한 것임
    ▶▶▶ 대토론회 영상 바로가기


  • CEO Brief

    보험업 경쟁도 평가

    저자 : 임준 2021-02

    생명보험은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여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경쟁시장으로 평가되었음. 손해보험은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는데, 일반손해보험은 집중시장,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평가되었음.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경쟁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는 있음. 특히, 보험회사 규모나 조직형태 등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규모 측면에서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소액단기보험업 제도를 도입하였고, 조직형태 측면에서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인가정책(1사 1라이센스) 유연화를 검토하고 있음


  • CEO Brief

    보험산업 수익성과 대응방안

    저자 : 노건엽 2021-02

    2019년 말 이익규모는 자본비용을 고려한 필요이익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과부족 상황임.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며, 저성장 환경에서 보유계약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고, 고금리 보유계약 이전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창의적 상품개발 및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함


  • CEO Brief

    외화보험 현황과 과제

    저자 : 김규동 2021-01

    외화보험은 유학자금 및 안전자산 확보와 같은 외화 수요 및 원화보험 대비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최근 판매가 급증하였음. 그러나 소비자의 환위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환차손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상품임.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교육과 상품설명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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