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kiriweb@kiri.or.kr)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i) 보험자의 약관 작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ii)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정보력·협상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iii) 보험약관의 내용을 투명하게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iv) 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보험의 효용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보험약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약관보다 보험약관을 둘러싼 분쟁을 통해 그 의미가 형성·발전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보험의 역할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ⅰ)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기초서류 변경 권고 등을 통해 개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ⅱ)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도인 금소법이 제정되는 등 규제 환경도 변화하였다. (ⅲ) 페널티 디폴트 룰에 관한 미국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개 기능은 크지 않고, 오히려 약관의 가독성을 떨어트리거나, 명확하게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ⅳ)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이제는 보장대상이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자체의 한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 보험의 단체성 등 을 고려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의 선의성과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 전용식,이태열 2025-02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진료비는 각 보험의 진료수가 체계에서 결정되는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입원료는 건강보험보다 높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건강보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보험 종류에 따른 진료수가의 차이는 급격한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같은 의료서비스 시장의 비효율,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진료수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석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진료수가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입원료 체감률과 종별 의료기관 가산율 등에서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데, 이로 인해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에 비해 23~27%, 자기신체사고 진료비는 건강보험에 비해 29~40%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료수가 차이로 인한 보상 목적의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억제를 위해 진료비 심사는 엄격하였고 이로 인해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분쟁은 지속되었다. 엄격한 진료비 심사와 분쟁은 양방(의과)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자동차보험 진료량 감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염좌 및 긴장 환자의 건강보험 양방(의과)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양방(의과) 진료비보다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다툼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일원화가 필요하다. 특히 자동차보험에는 증상고정 시점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료 체감률이 적용되지 않는데, 자동차보험 진료기준에 증상고정 시점을 도입하여 입원료 체감률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보상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자동차보험 진료 유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치료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향후치료비를 보상받을 경우 미국의 사례와 같이 건강보험공단과 정보를 공유하여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에서 공통적인 문제가 비급여 진료이다. 경상환자이지만 건강보험 양방(의과) 진료비는 비급여로 인해 자동차보험보다 진료비가 높고, 한방진료비는 첩약, 약침, 한방물리치료 등의 비급여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에서 모두 높아지고 있다. 비급여 진료는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건강보험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관리 방안을 참고하여 자동차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일원화이다. 왜냐하면 진료수가의 차이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높은 진료수가를 보장하는 진료를 선택하도록 유인하여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진료수가 이원화의 근거인 자동차보험 환자의 특수성은 사고유형의 변화, 비급여 진료 등 의료환경의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초고령 시대에 의료비 지출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에 대한 합리화가 필요하다. 우리 보고서가 여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저자 : 최성일,김가현 2025-02
PBR(주가순자산비율; Price Book value Ratio)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프로그램의 중요한 지표이다. 은행과 보험회사의 경우 장부가치가 시장가치에 근접하고 있어 PBR이 기업가치를 보다 제대로 반영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한국의 상장된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과 보험회사의 PBR은 최근 들어 변동폭이 크고 추세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고에서는 2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은행과 보험회사에 특정하고 유의한 PBR 결정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PBR의 하락으로 시장에서 평가하는 자본의 가치가 회계적 자본 가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회계적 가액으로 산정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실질 지급능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은행의 경우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자본경영버퍼(여유 자기자본)와 배당률은 PBR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기존 연구 결과와 달리 자본규제 강화와 수익성은 유의하지 않고 부실채권비율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PBR 제고를 위해서는 미래 수익원 확보를 위한 혁신을 고무하며, 동태적 자본적정성 확보를 위한 유연한 배당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의 경우 장단기 금리 상승폭이 클수록 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른 혜택 등을 반영하여 PBR이 유의하게 개선되고 신지급여력비율 도입과 지급여력비율의 상승 또한 PBR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IFRS17 등 회계제도 정착 시 수익지표의 유의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체투자 등으로 최근 크게 늘어난 레벨3자산 비중은 PBR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PBR을 감안한 시장가치 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지급여력비율 시산 결과, 2023년 말 기준 대부분의 은행 및 보험회사가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시장가치 기준 지급능력이 낮게 나타난 은행 및 보험회사일수록 모형에 의한 부도확률이 높아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은행 및 보험회사의 현재의 안정적인 건전성 유지뿐 아니라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통한 미래의 건전성 확보도 중요하므로 PBR 등 시장가치 기준을 건전성 감독에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저자 : 이경희,손성동 2025-01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출국면에 진입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적립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출단계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인출국면에 진입한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과제를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은퇴강화법(SECURE)에서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평생소득금액 예시(Lifetime Income Illustration) 의무화, 종신연금보험 편입 유인 확대, 종신연금보험 사업자에 대한수탁자책임 면제 등을 도입하였다. 영국은 공개시장옵션, 독립지배구조위원회, 인출옵션 선택 시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정보제공, 연금보험 가격비교 정보, 재량인출 및 정형화된 인출옵션 제공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호주는 인출단계에서 디폴트 상품의 조건으로 포괄적 퇴직소득상품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범위를 노후를 대비한 적립단계에서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인출단계로까지 확장하였다. 일본은 일시금, 연금, 연금+일시금, 연금+적립금 직접운용 등 다양한 인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인출국면에 접어든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연금수령 요건의 완화, IRP 유연성 제고, 연금수령의 디폴트화, 인출국면 맞춤형 정보제공의 강화, 종신연금 선택 시 최저세율 적용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통계의 개선, 공적 무료상담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인출국면 비교공시 강화 등 3가지를 제안하였다. 경영적 측면에서는 연금보험 경쟁력 제고, 운용현황보고서의 항목 개선, 자산운용 역량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
저자 : 이승준,이승주 2025-01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심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기후변화 완화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의 한 축을 이루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보험산업의 기여방안을 모색한다. 보험산업은 위험인수라는 고유의 사업모형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후 및 재해 정보와 모형 관련 전문성을 공유하고 위험 기반 보험료를 통하여 경제주체의 자발적 위험관리 유인을 부여하여 자연스럽게 기후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재난피해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을 통하여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고 공·사협력을 통하여 정부의 재난지원 효과를 높이면서 재정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과다한 손실 위험 등 수요 및 공급 측면의 제약과 사후적 재난 구호에 치우친 재정지원과 보험 요율과 상품에 대한 경직된 규제 등 정책 및 제도 측면의 제약은 보험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증가를 보험을 통한 보장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장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려면 보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노력과 정부와 보험산업의 공·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호우, 태풍과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며 이로 인한 복구비용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온난화로 건조 지역이 늘어나며 산불위험에 대한 대비도 중요해지고 있다. 더욱이 장기적인 한반도의 기후변화 전망은 기온과 강수량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이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주요 자연재해 보험인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지수형 보험과 산림재해보험을 도입하는 등 기후 취약성의 완화와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험회사는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사업모형에 기후변화 적응을 통합하고 지수형보험 등 기후 적응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후통합 재난모형의 개선과 기후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위험 분담을 위한 공·사협력을 강화하여 정부재정을 통한 기후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민영보험의 위험인수 역량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및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저자 : 박희우,강윤지 2024-12
순응성(Procyclicality)이란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변하거나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하며, 대응성(Countercyclicality)과는 반대의 의미로 쓰인다. 본고에서는 순응적 투자를 자산 가격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적 투자를 자산 가격 변화와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순매수 행태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순응적 투자는 금융시장 불안을 유발하고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투자로 평가받는다.
금융시장에서는 다양한 기관투자자들이 부채구조에 따라 순응적, 대응적 투자를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안정적인 장기부채를 보유하기 때문에 자산 가격 변화에 대응적으로 투자하여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관투자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다양한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보험회사가 가격 변화에 순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기관투자자의 자산운용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험회사는 전체 채권, 국채, 주식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 변화에 대응적인 자산운용 행태를 보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전체 채권과 국채시장에서 보험회사는 금리가 상승하여 채권 가격이 하락할 때 채권을 순매수하여 가격 하락폭을 줄였으며, 금리가 하락하여 채권 가격이 상승할때 순매도를 늘려 가격 상승폭을 축소시켰다. 이는 순응적 투자 행태를 보인 증권회사, 투신 등과는 차별적인 모습이다.
자산 가격 변화에 대응적인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행태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였다. 보험회사의 대응적 투자는 금융위기 기간과 금리 상승기에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금리 하락기에는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이다. 한편 보험회사의 유동성, 자본 적정성 등 재무 상태가 자산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는 기관투자자별 특징을 반영한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의 검토,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자본 규제 방안의 검토, 단기적인 유동성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 등이 있다.
|
저자 : 이정우,손재희,강윤지 2024-12
본고는 임베디드 보험(Embedded Insurance)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사업모델 사례를 제공한다. 임베디드 보험은 소비자가 별도로 보험을 탐색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동시에 보험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 큰 편리성을 제공하고, 보험회사에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
임베디드 보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선택하는 Opt-in 방식, 기본적으로 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원할 경우 해제할 수 있는 Opt-out 방식,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보험이 포함되는 완전결합 방식이있다.
임베디드 보험의 주요 사업 모형으로는 비금융업자와 보험회사가 직접 협력하는 모형, 핀테크 혹은 인슈어테크가 중개자로 개입하는 모형, 그리고 핀테크/인슈어테크가 직접 비금융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형이 있다. 이러한 모형은 다양한 비금융업자와 보험회사의 협력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임베디드 보험은 소비자의 일상속에서 자연스러운 보험소비를 발생하게 하는 소비자 중심 보험상품이자, 보험회사에는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이용, 보험판매에 있어 상품 설명의 의무, 소비자의 보험선택권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여러 우려를 내포하기도 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임베디드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공 회사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내 임베디드 보험은 초기 단계이나 디지털 기술 및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소비행태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임베디드 보험 및 금융의 성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임베디드 보험의 다양한 사례와 전략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국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 임베디드 보험 구매 시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마련이 요구된다.
|
저자 : 노건엽,김세환,이승주 2024-12
보험산업의 지급여력제도가 2023년부터 새로이 변경되었다. K-ICS 제도에서 지급여력비율은 RBC 제도에서와 동일하게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되나 평가방법, 측정 대상 등에서 차별화된다. 자산과 보험부채의 완전한 시장가치평가, 위험 평가 대상 다양성, 위험 측정 방식 정교성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K-ICS는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제도 변화 전후 지급여력비율 변화, 경과조치 전후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감소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과 지급여력비율 비교, 가용자본 구성 요소 변화 등을 통해 보완자본 내 ‘해약환급금 부족분중 해약환급금 상당액 초과분’이 지급여력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요구자본 위험별 비중, 제도 변화에 따른 위험조정자본이익률 비교, 금리 변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민감도 분석 등 다양한 영향분석을 통해 K-ICS 특성을 고려한 자본관리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보험회사 자본관리방안으로는 유상증자, 자본성 증권 발행 방안 외에 만기 30년 국채선물 등 파생상품 확대, 보장성상품 판매 확대, 자본감소분 재산출 등 RBC와 다른 자본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의 질을 높이고 요구자본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회사가 스스로 자본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 부채구조조정방안을 조속히 도입하여 회사 자체 위험관리방안이 원활한 진행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K-ICS 시행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보험회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저자 : 이은영,강윤지 2024-12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한 일상적 돌봄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국내 장애인 복지제도의 보장 내용과 대비한 결과, 영유아기 장기적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비 보장의 부재, 일상생활에서의 배상책임 위험에 대한 보장 부족, 중장년기 노동 및 노후소득 부족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보장 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제공 중인 발달장애 관련 민영보험 상품은 일부 어린이보험의 발달장애아 출산 진단비 지급 상품에 한정되는 등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보험업계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데이터의 집적이나 활용 노력 또한 미흡한 상태였다. 보장성 보험 중심의 장애인 전용 상품의 가입률은 저조하였고, 국민연금의 발달장애인 신탁 및 재산관리지원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으며, 장애인복지기관 및 인력을 위한 배상책임 위험 보장은 한국사회복지공제가 공급자 역할 전담하는 등 발달장애 인구의 위험 보장에 대한 공급측의 적극성은 떨어져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위험 보장은 사적 보험의 영역으로 취급되기 힘든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나, 장애인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장애인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 등이 전제된다면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민영보험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발달장애 치료비 급여화 및 공적 조기개입제도 확대를 요구하면서 장애 진단비 및 치료비 보장 범위를 재점검하고, 둘째,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 진전에 따라 증가할 배상책임 위험에 특화된 종합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근로 능력이 부족으로 보호자 사후 자산 보호 및 소득 보장 요구가 높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보험금 청구권신탁 등을 활용한 특수지원신탁 상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
저자 : 강성호,이소양,임석희 2024-12
본 연구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으로 보장성 보험상품을 편입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령층의 보험수요와 현행 퇴직연금 운용 규제 및 한계를 평가하였으며, 고령화와 장수화로 인해 장수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을 통해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분석되었다. 보장성보험이 포함된 퇴직연금은 잠재수익률을 높이고 적립금 누수 문제를 완화하며 장기적인 보험 유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연구는 호주,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퇴직연금에 보장성보험을 도입할 경우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호주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단체보험 형태로 보장성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가입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사망보장보험과 영구장애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DB형 연금의 초과 적립금을 활용하여 401(h)계좌를 통해 의료비 지출 혹은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퇴직 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 적립식 상해사망보장보험 형태로 퇴직연금 내 보장성보험을 편입하여 연금 가입자가 장애·사망과 같은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자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장성보험을 퇴직연금 운용 방법에 단계적으로 포함하고,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뿐만 아니라 장애, 유족 보장 등의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형 비중을 줄이되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운용 방식을 확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장기 요양비에 대응하고 재정적 안하여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장성보험을 통해 연금의 위험 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장기 요양비에 대응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저자 : 백영화,박정희 2024-10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유익하였던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주택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히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주택 등에 실시한 공사비용(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다수의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나 일부 판례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누수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 등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므로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도 기본적으로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에 따라야 하며 이는 ‘긴급성’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경우 반대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누수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주택 등의 공사비를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의 주택 등을 담보하는 재물보험으로 변질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수 있다. 이에,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분쟁 소지 등을 줄이기 위해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해놓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