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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에는 60세 이상 인구수가 약 1,955만 명에 이르러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인구수를 합한 인구수와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고령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사업전략에 관해 연구했다.
보고서는 소비자 분석과 사업자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비자 분석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인 50대와 6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행태와 주요 니즈에 대해 분석했다. 사업자 분석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고령시장 관련 사업 현황과 해외의 고령층 특화 사업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의 고령시장 사업전략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층 특화 브랜드를 구축한다. 현재는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의 삶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어느 곳을 접촉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은퇴 이후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체보다는 별도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령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고령층 특화 브랜드 구축에 유리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실버타운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고령자 특화 사업자로 발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고령층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고령층 특화 브랜드 구축을 통해 일단 고객이 오도록 만들었다면, 그다음 단계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 건강, 여행, 교육 등 고령층 관련 이슈에 대해 조언 및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셋째, 고령층 대상 사업에 특화된 기업벤처캐피털을 설립한다. 현재 시장의 정의나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한 분야도 있으나 아직 시장의 정의나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분야도 있다. 예를 들어, 고령 은퇴자의 교육 및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이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지만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불분명한 분야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야들의 경우에는 벤처캐피털 투자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저자 : 이소양 2022-01
중국은 2019년 현재 수입보험료 6,173억 달러로 세계 2위의 보험 대국이며 2001~2019년에 주요국에서 유례가 없는 성장 속도(연평균 19.4%)를 유지하였다. 중국 보험시장의 대외 개방은 1992년부터 시작됐으며, 2020년까지 50개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으로 중국 보험산업은 법에 따른 경영과 감독이 이루어졌으며, 중국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상승했다.
중국 감독당국은 2000년대부터 인보험 요율 자유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했으며, 자동차보험의 요율 자유화를 세 번에 걸쳐 진행했다. 다만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는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다. 인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범위요율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범위요율을 초과 할 때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사만의 요율을 사용하려는 보험회사는 감독당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이며,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과 전문보험대리회사채널이다. 최근 몇 년간 CM채널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보험회사의 CM채널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IT회사들의 온라인플랫폼을 포함한 제3자 CM채널은 전체 CM채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익률은 투자자산 종류에 관한 제한으로 높지 않다. 중국 감독당국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했지만, 보험회사의 보험정보 공시와 소비자보호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2015~2019년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외국 보험회사 개수에 비추어 볼 때 낮은 편이지만, 영업흑자를 내는 외국 보험회사 개수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8년 중국 정부는 보험시장 전면 개방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중국 보험산업의 시장 현황, 대외개방, 보험요율과 상품, 판매채널, 자산운용, 소비자보호제도, 외국 보험회사 성공사례 등이 중국 사업을 확대하려는 국내 보험회사가 참조할 만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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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용식,윤성훈,김연희 2021-12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을 보험료와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손해액 변동에 대한 보험료 조정(시장 경직성)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이 지출하는 평균 보험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고, 지출하는 보험료에 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인·대물배상 한도는 영국, 독일, 일본에 비해 낮고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계약자들이 부담하는 대인·대물배상 비용(보험금, Burning Cost)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 등 시장 상황 변화가 보험료 조정에 반영되는 기간이 단기이고 크기는 제한적이다. 손해액 증가율과 단위보험가격 증감의 교차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1~2년 전의 손해액 증가가 단위보험가격 상승에 반영되고 3~4년 전의 손해액 증가는 단위보험가격을 하락시킨다. 반면 영국은 3년 전까지, 독일은 1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미국과 일본은 2년 전에서 5년 전까지 발생한 손해액 증가가 현재의 단위보험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손해율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보험영업이익 적자는 지속되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손해액 급증은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 상대적으로 높은 외산차 수리비,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보험금 원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손해액 증가에 대해 보험료 조정이 탄력적이지 못하면 시장 경직성은 지속될 수 있다. 손해액 변동의 원인인 도덕적 해이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액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보험료 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 근거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은 본 보고서의 한계이며,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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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변혜원,손지영 2021-12
밀레니얼 세대, Z세대에 해당하는 20·30대는 부모 세대에 비해 기대수명이 길어 은퇴 후 삶을 위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 세대에 비해 경제성장률, 금리,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한 자산축적 환경을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극적으로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은퇴준비는 부모 세대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하지만 저축여력 부족, 현재편향, 미루는 성향 등 심리적·인지적 특성, 은퇴 시점까지의 시간적·심리적 거리는 이들의 은퇴준비를 어렵게 하는데, 보험소비자 행태조사에 의하면 20·30대 중 상당수는 은퇴 후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통계자료들은 젊은 세대가 직접투자를 선호하고 위험수용도도 높으며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인다고 보고하는데, 20·30대 중에는 장기적인 은퇴계획하에서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집단, 장기적인 목표없이 시장의 쏠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 자산축적에 여력이나 관심이 없는 집단이 혼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모든 집단에게 있어서 은퇴 후 안정된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은퇴자산 포트폴리오 중 최소한의 안전자산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은퇴준비를 고려하지 않거나, 은퇴준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계획이나 실행을 미루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행태과학에 기초한 넛지를 사용하여 은퇴저축을 독려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넛지를 이용해 소비자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은퇴 후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한 ‘미래에 초점두기’ 넛지가 가장 효과적이었는데, 중년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미래에 초점두기넛지’ 효과는 응답자의 고용상태, 소득, 자산, 개인퇴직연금·연금저축 보유 여부, 금융이해력, 혼인 여부, 성별 등을 제어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했다. 동 결과는 젊은 세대에게 은퇴저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노후준비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미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넛지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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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준 2021-12
본 보고서에서는 산업정책 관련 이론적 논의와 해외 재보험 사례를 토대로 국내 재보험산업 발전 전략을 제안하였다. 국내 재보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3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재보험 허브를 만들어 외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가챔피언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구조를 만들어주어 규모를 키운 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글로벌 틈새시장 진출을 위해 집중화와 세계화를 추진하는 히든챔피언을 육성하는 것이다.
3가지 대안 가운데 세 번째 히든챔피언 전략을 우리나라 재보험산업 발전 전략으로 제안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재보험 허브정책은 싱가포르와 같이 소규모 개방형 국가에 적절할 수 있고, 두 번째 국가챔피언 전략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내수시장 규모가 큰 국가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히든챔피언 전략을 세분화하면, 네트워킹에 기반을 둔 지리적 틈새시장 전략과 기술력에기반을 둔 새로운 위험 관련 틈새시장 전략의 2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2가지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제안한다. 스페인이 지리적 틈새시장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의 네트워킹이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네트워킹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딱히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
히든챔피언 전략 가운데 기술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위험 관련 틈새시장 진출 전략의 핵심은 공학이나 자연과학(기상학, 지질학 등)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론에 근거하여 사전적으로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 있다. 독일 뮤니크리의 경우에는 개별 회사 차원에서 기술력 제고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지만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별 회사 차원의 노력만으로 선발 주자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산업 차원 또는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자 : 이상우 2021-12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저성장 및 수익성 한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 보험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 사례와 추이를 조사하고 대형사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였다.
일본 보험회사가 사업 재편을 추진한 배경은 경제와 생산인구 감소로 성장이 정체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보험업계가 희망하던 제3보험시장 진입 허용과 자회사 방식의 생·손보 겸영, 보험회사 주도형 교차판매제도,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 규제 등의 규제 및 완화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보험가격 자유화와 방카슈랑스 등의 정부 정책 추진에 따라 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어 전통사업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 등의 대형사들은 전통 보험사업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보험과 관련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진출 분야는 온라인 보험업, 법인 보험대리점업, 해외보험사업, 보증사업, 헬스케어, 간병사업 등이고, 최근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소액단기보험업, 인슈어테크, 인슈어헬스, 서비스 플랫폼사업 등이다. 이들 회사는 사업부서제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사를 신설하는 등 현재 모회사와 법적으로 분리된 자회사 진출 단계로 신규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룹사 경영자원을 활용하거나 상품·서비스를 단독·번들형으로 제공하는 등 시너지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다.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소액단기보험업이나 해외에 진출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실적이 없고, 대부분의 중소형사는 본업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 사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수익구조 다변화 추진 이후 손보재팬과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지만 스미토모생명과 SBI보험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보험회사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저성장 경제 전환과 생산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가 전망되므로 보험회사들도 이에 대비하여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한편, 대형사의 경우 전통사업을 보완하여 그룹의 시너지 극대화가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 및 진출하는 등 수익구조 다변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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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광민 2021-11
본 보고서는 현재 금융산업이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파고속에서 금융 비즈니스 모델로의 정보기술 적용 양상을 살펴보고, 그 빈도와 심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디지털 및 사이버 운영리스크를 3단계(대분류-소분류-리스크 요인) 분류체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디지털 및 사이버 운영리스크로 인한 손실사건의 사례를 통해 잠재적인 리스크 실현 시나리오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 이론을 토대로 대규모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사이버 리스크의 통제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사이버 리스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여 리스크 유형에 따른 손실빈도 및 심도 수준을 도식화할 수 있는 리스크 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금융산업의 운영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공한다. 첫째로, 디지털 전환 시 활용 기술 및 금융 가치사슬(value chain) 적용 양상을 은행 및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제공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둘째, 바젤 Ⅱ의 운영리스크 분류체계와 연계하여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 관련 기존 문헌들을 종합한 세부적 분류체계를 제안함으로써 전사적 디지털 리스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시행계획(action plan) 구성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한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해당 리스크의 잠재적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는 분석도구(analytical tool)를 제안함으로써, 계량적 방식을 통한 디지털 및 사이버 리스크수준 분석의 참조점을 제공할 수 있다.
현 디지털 전환은 금융산업의 가치사슬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금융산업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구조적 현상이다. 금융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의 파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에 휩쓸려 대안과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새로운 유형의 이머징 리스크(emerging risk)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금융기업들의 우려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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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규동,장철,김윤진 2021-10
영국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저금리와 고령화라는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금 자동가입규정(Auto-enrollment), 판매채널 개혁방안(Retail Distribution Review), 연금자유화(Pension Freedom) 등의 제도 변화로 인해 퇴직연금 가입은 증가한 반면, 전통적인 보험상품 판매와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SolvencyⅡ의 시행과 유럽연합 탈퇴(Brexit)로 인해 영국 보험회사들은 효율적인 자본구조를 형성하고 영국과 유럽 국가의 사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업 재조정이 필요했다.
연금자유화로 인한 개인연금에 대한 수요 감소 우려로 인해 일부 보험회사들은 연금 사업을 정리하거나 회사를 매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대표적인 보험그룹인 Legal & General과 Aviva는 제도 변화로 인해 개인연금과 전통적인 보험상품의 판매는 위축되더라도, 고령화로 인해 퇴직자들의 소득과 자산을 관리하는 상품과 서비스 위주의 퇴직소득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Legal & General은 Aegon이 소유한 영국의 개인연금 포트폴리오를 인수하였고, Aviva는 연금 전문 보험회사인 Friends Life를 인수하였는데, Aegon과 Friends Life는 개인연금시장의 침체를 우려하여 사업을 매각한 반면 Legal & General과 Aviva는 이를 연금 사업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또한, 두 회사는 투자 및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은퇴상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였다.
Legal & General은 2014년 영국 보험협회(ABI)에서 탈퇴하고 투자협회(IA) 자격만 유지하는 식으로 자산관리 및 투자 및 투자자문 사업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손해보험 사업을 완전히 매각하는 등 보장성보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갔다. 반면, Aviva는 고객 중심의 종합보험회사(Customer Composite Insurer)를 지향하면서, 소비자들이 전 생애에 걸쳐서 자산관리와 위험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험 소비자 생태계 구축에 투자하였다. Aviva의 디지털 투자 전략 “Digital First”는 이와 같은 고객 중심의 종합보험회사 설립이라는 목표의 기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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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류성경 2021-10
이 보고서는 일본 보험시장의 현황 및 주요이슈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일본 보험회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장전략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반한 내실성장’으로 정의하였다.
2장에서는 일본의 보험시장을 생명보험시장·손해보험시장·소액단기보험시장으로 구분하여 각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시장 현황은 계약고·수입보험료·이익·총자산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주요 이슈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상품전략과 서비스전략을 중심으로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전략을 탐구하였다. 생명보험회사로는 일본생명과 대동생명을, 손해보험회사로는 손보 Japan·동경해상일동화재·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보를, 소액단기보험회사로는 아이아루소액단기보험·건강연령소액단기보험·펫메디컬서포트를 살펴봤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4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경영전략 측면에서는 지속가능 경영 차원에서의 성장전략의 재검토, 사내 벤처기업 등을 활용한 고객니즈 발굴과 상품화 체제 구축, 법인시장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상품전략 측면에서는 단품화를 통한 자재형 종합화 상품개발 검토, 환경변화를 기동적으로 상품개발에 반영할 필요 등을, 서비스전략 측면에서는 상품에 결합된 서비스 개발과 사회적 과제를 서비스로 개발해 제공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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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안수현 2021-09
인공지능의 이용은 보험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보험산업에서 금융규제상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상품설계·요율산출 및 위험인수의 경우 초개인화로 일정 그룹에 속하는 소비자는 사적 시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잠재적 차별 가능성이 예상되며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슈 그리고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투명성·책무성 등 데이터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마케팅·모집판매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판매자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기술적 문제 발생과 알고리즘 오류·챗봇 이용시 음성·화상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존재한다. 보험유지단계에서는 고객 유지에 필요한 최소혜택만 제공하는 문제와 보험금 지급단계에서는 알고리즘의 오류, 데이터 미작동 등 운영리스크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보험업 관련 법제는 인공지능의 활용 시현행 법제를 준수·발전하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갖추고 지원하여야 하며, 규정중심의 규제 체계의 한계를 인식, 새로운 규제기법 고안과 미래지향적·탄력적으로 법제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집단피해 발생 및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비대칭문제를 심화시키므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의 강구와 인공지능 발전 가속화로 인한 법률에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상·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한 향후 정비 과제는 첫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저해가 되는 자회사규제, 업무규제, 외부 위탁규제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에 내재한 위험을 사전 테스트하도록 규제샌드박스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불완전판매, 기술적 문제 그리고 알고리즘 오류에 의한 피해, 차별적 취급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지배구조·감독체계 마련 및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방안을 내부통제기준에 마련하고 인공지능 활용업무에 대한 이사회 보고, 약관 정비, 그리고 분쟁처리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목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기술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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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백영화 2021-08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으로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은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선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으로 보되, 다만 보험계약자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의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비교 안내를 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다가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에,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의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험계약의 범위, 소멸의 범위, 자발적으로 유입된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에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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