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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에는 60세 이상 인구수가 약 1,955만 명에 이르러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인구수를 합한 인구수와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고령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사업전략에 관해 연구했다.
보고서는 소비자 분석과 사업자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비자 분석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인 50대와 6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행태와 주요 니즈에 대해 분석했다. 사업자 분석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고령시장 관련 사업 현황과 해외의 고령층 특화 사업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의 고령시장 사업전략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층 특화 브랜드를 구축한다. 현재는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의 삶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어느 곳을 접촉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은퇴 이후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체보다는 별도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령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고령층 특화 브랜드 구축에 유리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실버타운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고령자 특화 사업자로 발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고령층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고령층 특화 브랜드 구축을 통해 일단 고객이 오도록 만들었다면, 그다음 단계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 건강, 여행, 교육 등 고령층 관련 이슈에 대해 조언 및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셋째, 고령층 대상 사업에 특화된 기업벤처캐피털을 설립한다. 현재 시장의 정의나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한 분야도 있으나 아직 시장의 정의나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분야도 있다. 예를 들어, 고령 은퇴자의 교육 및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이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지만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불분명한 분야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야들의 경우에는 벤처캐피털 투자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저자 : 전용식 2022-06
본고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급, 13급, 14급) 과잉진료 규모를 추정하고 규모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대물배상 청구 건수 대비 대인배상 청구 건수 비율인 대인배상 청구율과 1인당 진료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일 수 등을 지역별·시기별로 분석하고, 경상환자의 진료행태를 계량경제모형으로 분석하여 과잉진료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과잉진료 규모는 자동차보험 진료일수를 기준으로 2019년 경상환자 진료비 1조 원의 34.8%에서 37.1%에 이르는 것으로, 그리고 건강보험 진료일수 기준으로 61.9%에서 6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대당 보험료 기준으로는 최대 3만 원, 손해율 기준으로는 최대 4.6%p로 분석되었다. 경상환자 진료행태를 분석한 결과, 경상환자의 29.3%의 진료비가 과잉진료로 분석되었고, 과잉진료 의심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는 3.7배, 진료일수는 3.1배가 높은 것으로, 그리고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 이용률, 입원율, 장기 통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상환자 과잉진료는 상해의 심도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진료 기간과 진료비 관련 규정 부재, 진료비에 비례하는 합의금(향후치료비) 지급 관행, 비급여 등 의료서비스 유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의 본질인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미상해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확립이 필요하다. 차선의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 둘째, 진료행태와 치료비 부풀리기를 완화할 수 있는 한방 비급여 등 진료수가 조정, 그리고 셋째, 합의금 등 보상 목적의 불필요한 진료 억제를 위한 보험금 지급기준 개정 등이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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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석승훈,홍지민 2022-05
유례없는 팬데믹의 지속과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해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저소득계층의 낮은 위험관리 능력은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위험관리수단인 미소보험(Microinsurance)의 활성화가 필요하나, 미소보험의 수요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전 세계 미소보험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여 미소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수요, 공급 및 대체재의 존재 여부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요 측 요인으로는 보험상품을 위험한 투자라고 인식하는 태도, 보험자에 대한 신뢰의 부족, 개인의 모호성 회피 성향,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금융이해도, 교육 수준, 이웃의 영향 등을 들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행동경제학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개인의 낮은 보험 수요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존재한다. 공급 측 요인으로는 높은 보험료, 계약의 디자인, 보험 계약의 커스터마이즈, 낮은 서비스의 질, 높은 거래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비공식적인 위험 공유 방식의 존재와 같은 보험의 대체재 존재 여부도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문헌들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단일 요인이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미소보험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한 보험자와 정부의 역할을 기술한다. 특히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슈어테크의 발달은 보험자와 개인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양자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미소보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ESG 경영으로 인해 이미 전 세계 대형보험자들이 미소보험 공급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자들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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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성희,홍석철,이진용,황수희,문혜정 2022-03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추진과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확대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의 건강보장 수요 확대에 대응해 왔으나, 최근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 확대 및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보험료 인상의 악순환 지속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사 건강보험은 모두 지속성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공·사 간에 공감과 상충의 의견이 공존하였다. 공·사 건강보험이 겪는 위기의 주요 원인이 ‘비급여 관리 방안의 부재’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였고, 특히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공·사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보장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서 함께 소통하면서 체계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 이해관계자 모두 공감하였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 먼저 공·사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논란이 되는 비급여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의 비정상적 보장구조(급여본인부담금 보장 등)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증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사 간에 의견이 갈렸다. 공공부문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았던 2000년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비정상적 급여 보장 확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민간부문은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부담의료비는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특히 급여본인부담금이 개인부담의료비의 절반 이상(2019년 55%)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전체의 후생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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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건엽,한상용,박희우,이연지 2022-03
보험부채시가평가에 기반한 지급여력제도인 K-ICS가 2023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K-ICS는 주로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산출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와 연관된 감독회계 와 보험부채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계리제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계리제도는 원가방식 보험부채에 기반하여 해약환급금, 손익분석, 계약자배당의 기준을 제시하므로 단순히 시가방식 보험부채와 계리제도를 연계한다면 제도의 안정성, 계약자 간 형평성, 보험회사 경영관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시가방식 부채평가의 주요 내용과 평가방식을 간단한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이후 국내 감독회계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계리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살펴본 후, 부채시가평가가 도입된 해외 국가인 캐나다, 호주,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국가별 계리제도를 비교한다.
해외 사례 및 도입될 제도를 고려하면 향후에는 보험부채에 연계하지 않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계리 제도가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보호뿐만 아니라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 및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손익분석은 계약자배당의 기초자료가 아닌 보험회사 손익 변동에 대한 구체적 원인 설명, 계약자배당은 계약자에 대한 합리적 이익 배분 등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부채시가평가는 계리제도뿐만 아니라 주주배당, 법인세 등 다양한 측면으로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제뿐만 아니라 부채구조조정,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관리 방안 등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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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양승현 2022-02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의 전 과정, 즉 사전 정보 제공-영업행위 규제-사후구제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구축을 지향하는바, 입법 과정부터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하기위한 사후적 권익구제제도 강화는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이었다. 그 결과 지난 9월부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① 금융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금융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② (i)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접 손해배상책임과 직접판매업자의 사용자책임을 규정하며, (ii) 금융소비자의 소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열람요구권을 규정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였다. 또한 ③ 금융상품 계약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④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손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⑤ 금융상품의 판매로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될 경우 조기에 판매를 금지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하였다.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와 관련된 제도의 도입과 변경은 보험회사의 민원처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권익구제제도를 (1) 금융분쟁의 조정, (2)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책임, (3) 청약의 철회, (4)위법계약의 해지, (5) 자료열람요구권, (6)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명령권 순으로 세부내용과 관련 쟁점을 정리·분석하고 향후 법령해석이나 입법적 조치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예컨대, 금융분쟁 조정 중 소송중지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 금융감독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자기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판매제한명령의 발동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활용되는 양태와 추이를 지켜보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바, 향후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검토,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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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용운 2022-01
우리나라는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공적 기관 및 비영리법인과 함께 영리법인이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기관들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정부는 서비스의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향후 공급시설이 부족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인들은 일정 수준 규모 이상으로 투자하여 다양한 인력 배치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인의 요양산업 진출은 시설 확대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요양산업 진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2001년 1개 비영리재단법인이 투자한 사례와 2016년 1개 영리보험회사가 투자한 사례가 전부이다. 사업성이 불확실하고, 제도적으로 진출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이다.
본 보고서는 한·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나라를 비교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 법인들이 진출할 경우 참조할 만한 사항,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현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국한되어 있는 재가서비스에 추가로 ‘일용품 이외의 쇼핑’, ‘애완 동물관리’, ‘정원 청소 및 거실의 정리’, ‘전자 기기의 작동 확인’, ‘동거 가족의 식사’ 등을 함께 비급여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야간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간대응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은 터미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원 3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설치자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여야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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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손재희,정인영 2022-01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보험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세대인 MZ세대의 경제 활동 비중이 높아지고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응한 보험 서비스 전략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는 MZ세대의 보험소비 경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MZ세대 대응 전략 수립은 물론 미래 디지털 보험 전략 방향 설정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보험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 MZ세대의 소비 경험 분석을 통해 이들이 보험소비를 통해 기대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향후 디지털 보험시장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한다.
MZ세대의 디지털 활용수준은 현재 보험소비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Ⅱ장에서는 MZ세대의 디지털 활용수준과 금융 소비 이용태도를 디지털정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MZ세대의 디지털정보화 종합지수는 X세대 대비 약 1.2배 높게 나타났다. MZ세대의 디지털을 활용한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 대비 다소 낮게 나타나지만 X세대보다는 높아 향후 보험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Ⅲ장에서는 보험소비 경험이 있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소비 경험을 분석하였다. MZ세대는 대체로 자발적으로 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탐색 시에는 온라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시에는 설계사 채널의 활용 비중이 가장 높지만 보험사 웹/앱을 통한 가입 비중도 타 세대 대비 높은 편이었다. 만족도 분석 결과, 현 MZ세대는 보험소비 여정을 통해 일관된 만족도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며 보험 가입 시 만족도가 낮았는데, 특히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 만족이 가장낮았다. MZ세대의 보험소비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 ‘합리성’과 ‘자기주도성’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세대로서 신속성과 편리성을 중시할 것 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자기주도적 결정 및 합리적 선택을 중요시 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보험회사는 향후 디지털 보험 전략 방향과 제공 가치 결정 시 신속·편리성을넘어 ‘스스로 합리적 판단에 의해 보험소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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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윤아,홍보배 2022-01
이 보고서는 최근 기업이 직면한 사이버리스크의 양적·질적 변화, 그로 인한 사이버보험시장 내 수요 및 공급상의 변화와 보장공백을 분석하고, 동 보장공백에 대한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 사이버보험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국의 대응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대 들어 사이버사고의 공격자는 개인 또는 범죄조직에서 국가·준정부 조직·테러조직으로, 공격 동기는 호기심·금전·과시욕에서 정치적·군사적 동기로, 공격표적은 개인 또는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공급망 및 산업제어시스템 공격을 통한 대기업과 국가기반시설로, 피해 유형은 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에서 재물·신체·영업중단손해 등으로 확대되고, 피해심도는 통제가능한 수준에서 파괴적인 수준으로 진화하였다. 파괴적 사이버공격의 빈도 및 심도 증가와 기업의 사이버 관련 규제리스크 증가에 따라, 사이버보험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리스크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응해 보험업계는 사이버보험 공급에 보수적 기조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① 사이버사고의 빈도 및 심도 증가, 대재해 가능성 등에 따른 보험업계의 공급 기조 변화, ② 암묵적 사이버담보의 언더라이팅 리스크 가시화와 그에 따른 포괄위험 담보방식 재물·배상책임보험의 사이버면책 확대 움직임, ③ 정보 유출 피해 등 배상책임과 비용보장에 집중된 단독 사이버보험의 비포괄성, ④ 2017년 낫페트야 공격으로 촉발된 국가배후 사이버공격에 대한 재래식 전쟁면책 적용 논란과 그로 인한 보험업계의 사이버 대재해 및 전쟁면책 움직임, 그리고 ⑤ 벌금 및 랜섬담보의 반공익성에 따른 규제 강화와 동 담보 제공 자제의 움직임 등이 관찰된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고로 인한 재물 및 영업중단손해, NDBI, 신체손해,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 사이버 대재해, 그리고 벌금 및 랜섬담보에 대한 보장공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계 사이버보험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자국에서 이미 운영 중인 공사협력 테러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재보험담보 및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거나 논의 중이다. 이미 테러보험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사이버사고를 동 프로그램의 손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장 용이한 접근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리스크에 대응한 공사협력 보험 프로그램을 새로이 구성하기에는 사이버리스크와 사이버보험 시장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은 물리적 테러리즘과는 이질적인 사이버테러리즘의 특성을 반영하고 심각한 보장공백이 예상되는 사이버공격을 포섭하는데 있어 여러 한계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사이버사고가 테러리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인간의 실수에 의한 대규모 사이버사고, 범죄조직의 대규모 금전 목적 랜섬웨어공격, 또는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은 프로그램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 경제적 목적의 사이버공격 등은 기존 ‘테러리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격주체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 특정 사이버공격을 ‘테러리즘’으로 인정하는 것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주요국은 이러한 한계를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미국이 기존 테러보험 프로그램에 매몰되지 않고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 중이다. 미국에서는 재난적 규모의 사이버사고,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NDBI(물적 손해를 동반하지 않은 영업중단손해) 등에 대한 정부의 재보험담보 제공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테러리스트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기업의 재물손해 및 영업중단손해에 대해 정부가 재보험담보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이 현재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보장범위에 국가 배후 사이버공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공격자에 상관없이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목적을 가진 악의적 사이버공격’으로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자연재해나 물리적 테러리즘과 달리, 사이버사고로 인한 피해는 국경이 없고, 손해보험은 업의 속성상 활발한 국경 간 거래가 불가피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술한 사이버보험 시장 상황이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특히, 국내 사이버보험은 세계 보험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의 보험제도 변화, 손해율, 보험요율, 인수전략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때문에 사이버리스크에 대한 보장공백의 문제가 특정 국가에 국한된 이슈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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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22-01
저자 : 황인창,이연지 2022-0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이르기까지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면서 저금리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저금리환경이 장기화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금리환경은 보험회사 건전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익성 하락과 성장성 둔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외 보험시장, 특히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저금리환경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감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은 적용단계에 따라 크게 저금리환경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단계와 저금리환경에 대한 영향을 실제로 완화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저금리환경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수단은 적용 형태에 따라 영업행위 제한·재무상태 강화·최후수단으로 나뉘고, 적용대상에 따라 신계약·보유계약·기타(자산부채관리 등)로 나눌 수 있다. 해외 감독당국이 활용하는 다양한 저금리 대응 감독수단은 선제적(예방적)일수록, 계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고 작을수록 먼저 활용되고, 효과성이 클수록 실제 활용도가 높다.
해외 사례는 감독당국이 저금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저금리환경 영향 수준에 따라 적절한 완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저금리환경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감독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저금리 영향 수준이 낮을 때 다양한 선제적(예방적) 감독수단을 활용하고, 저금리 영향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다 강력한 감독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저금리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고,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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