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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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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매채널의 변화 추이는 전속설계사 감소와 2000년대 도입된 새로운 채널 확대 그리고 보험회사의 시장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비전속 판매조직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이는 더욱 가속화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판매채널의 변화는 보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불완전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시장에서 대면채널과 관련하여 GA에 대한 민원과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판매책임법제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위법 행위 시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법 제45조) 판매자의 위법행위 억지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새로운 판매채널이 다양화되고 거대화될수록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회사의 통제권이 약화됨에도 1차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규정으로 인하여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판매자가 중립적이고 불완전판매를 적극 예방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판분리의 가속화를 감안해 볼 때 판매기능(권한)과 판매책임이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모집시장의 환경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현행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 현황을 분석한 후 해외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의 주요내용 소개 및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현행 법제 및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즉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회사가 주된 책임을 지고 책임형태도 보험회사가 직접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계약자 모두 주의를 다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판매책임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 보험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이론적 근거는 보상책임의 원리로, 사용자는 피용자의 활동에 의해 그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익이 존재하는 곳에 손실도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거는 당해 행위를 하는 자의 활동이 기업체로서 ‘독립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용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희박해진다. 따라서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1차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대형대리점, 자문 내지 특정분야 전문성이 있음을 광고한 경우 또는 플랫폼, 판매전문회사 등도 1차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래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금소법개정안>이나 <채이배 의원대 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처럼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한해 1차 책임을 지우는 것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계약자 모두 주의를 다하는데 기여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1차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모집위탁을 한 보험회사의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인데, 보험대리점이 대형규모라는 점만으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규모와 단순히 영향력을 고려해서 1차 책임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적어도 보험회사와 대등한 수준이라고 볼 정도의 독립된 지위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1차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중개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1차 책임을 지우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판매채널의 판매권한 정도에 따라서 (예: 판매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내지 규모나 영향력이 적은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과 같이 보험회사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험상품 공급자의 규모와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것에 반해 여전히 보험회사(상품제조자) 중심의 모집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는 환경에서는 상품판매자의 특징과 문제를 금융소비자가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품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판매책임 구조로 변화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불안해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실질적 보호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강화(민원 처리 기한 단축, 분쟁조정 활성화 등)로 신속 구제가 보장되어야 하고, 판매채널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피해 시 신속 배상이 가능하게 충분한 이행보증금 사전예치가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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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성호,이소양,임석희 2024-12
본 연구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으로 보장성 보험상품을 편입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령층의 보험수요와 현행 퇴직연금 운용 규제 및 한계를 평가하였으며, 고령화와 장수화로 인해 장수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을 통해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분석되었다. 보장성보험이 포함된 퇴직연금은 잠재수익률을 높이고 적립금 누수 문제를 완화하며 장기적인 보험 유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연구는 호주,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퇴직연금에 보장성보험을 도입할 경우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호주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단체보험 형태로 보장성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가입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사망보장보험과 영구장애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DB형 연금의 초과 적립금을 활용하여 401(h)계좌를 통해 의료비 지출 혹은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퇴직 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 적립식 상해사망보장보험 형태로 퇴직연금 내 보장성보험을 편입하여 연금 가입자가 장애·사망과 같은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자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장성보험을 퇴직연금 운용 방법에 단계적으로 포함하고,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뿐만 아니라 장애, 유족 보장 등의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형 비중을 줄이되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운용 방식을 확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장기 요양비에 대응하고 재정적 안하여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장성보험을 통해 연금의 위험 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장기 요양비에 대응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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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백영화,박정희 2024-10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유익하였던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주택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히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주택 등에 실시한 공사비용(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다수의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나 일부 판례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누수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 등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므로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도 기본적으로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에 따라야 하며 이는 ‘긴급성’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경우 반대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누수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주택 등의 공사비를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의 주택 등을 담보하는 재물보험으로 변질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수 있다. 이에,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분쟁 소지 등을 줄이기 위해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해놓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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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천지연,임석희 2024-10
최근 자동차 산업은 주행에서 서비스로 그 기능이 확장되고 있으며, 커넥티드카의 성장으로 차량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회사의 차량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보험회사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차량데이터 산업 규모 전망치를 제시함으로써 차량데이터 산업에 주목해야 할 이유를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차량데이터를 이용한 대표적 보험 상품인 UBI(Usage-Based Insurance) 규모 전망치를 추정하였다. 이는 차량데이터를 이용한 보험 상품이 소비자들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차량데이터를 이용한 보험 상품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차량데이터 활용은 리스크 평가모델 개선과 안전운전 피드백 및 청구관리 간소화, 사고 분쟁 완화를 통한 사고처리비용 감소 등을 통해 기존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선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차량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차량 유지관리 및 위험 예방, 임베디드 보험 다양화, 판매 채널의 변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타산업과의 공조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예상되는 분쟁을 완화하면서 차량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문제, 생성 데이터 귀속 주체, 데이터 공유 방법 등 차량데이터 이용과 관련된 규제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보험회사는 차량데이터의 성장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자동차보험 상품의 개선과 함께, 차량데이터 관련 새로운 산업이 보험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여, 보험회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량데이터의 보험회사 활용도 증가가 보험산업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통해 사회적 효용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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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오병국,변혜원,이소양 2024-10
금융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편의성 및 접근성이 개선되고, 시장혁신을 통한 효용 증진이 기대되고있다. 하지만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 법 및 규제 공백, 금융 취약계층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
금융의 디지털화 관련 소비자 위험요소는 우선 데이터 측면에서 사이버리스크, 데이터 유출, 데이터분석 알고리즘 부당 사용 및 오류 등이 있고, 기술발전에 따른 소비자보호 규제 및 법간 격차 관점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의 미비, 디지털 금융범죄, 다크패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디지털 격차 발생, 고령 소비자의 디지털소외 문제 등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응과제로서 금융회사의 사이버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회사의 AI 및 개인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및 정책방안의 준수, 정책당국의 복잡하고 다양한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회사 간 소비자 이동 관련 지침 마련, 정책당국의 금융회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방식 개선 방안 마련, 정책당국의 온라인 적정성 가이드라인 및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회사의 소비자피해 대응 프로세스 강화 및 정책당국의 유인 제공, 4대 금융취약계층 디지털금융거래 관련 지침 마련 및 실태조사 실시, 금융사랑방버스 프로그램 확대, 은행 점포폐쇄에 대비한 고령층 금융소외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소비자 위험요소에 대한 정책당국과 금융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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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준,정수진 2024-08
2035년에는 60세 이상 인구수가 약 1,955만 명에 이르러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인구수를 합한 인구수와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고령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사업전략에 관해 연구했다.
보고서는 소비자 분석과 사업자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비자 분석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인 50대와 6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행태와 주요 니즈에 대해 분석했다. 사업자 분석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고령시장 관련 사업 현황과 해외의 고령층 특화 사업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의 고령시장 사업전략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고령층 특화 브랜드를 구축한다. 현재는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의 삶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어느 곳을 접촉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은퇴 이후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체보다는 별도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령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고령층 특화 브랜드 구축에 유리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실버타운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고령자 특화 사업자로 발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고령층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고령층 특화 브랜드 구축을 통해 일단 고객이 오도록 만들었다면, 그다음 단계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 건강, 여행, 교육 등 고령층 관련 이슈에 대해 조언 및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셋째, 고령층 대상 사업에 특화된 기업벤처캐피털을 설립한다. 현재 시장의 정의나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한 분야도 있으나 아직 시장의 정의나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분야도 있다. 예를 들어, 고령 은퇴자의 교육 및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이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지만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불분명한 분야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야들의 경우에는 벤처캐피털 투자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저자 : 양승현,박정희 2024-06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하고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률은 개별 임원의 책임영역을 사전에 획정함으로써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법률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법령의 내용과 지침 등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i) 대상 임원의 범위, (ii) 적극적 자격요건 관련 판단 기준, (iii) 책무 배분이 필요한 주요 업무 분야의 판별 및 책무의 분할·공유, (iv) ‘상당한 주의’를 다한 관리의무 수행의 판단 기준 및 (v) 차등적 규제 필요성 등 해석상 문제가 되거나 추가적 지침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선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영국, 호주, 싱가포르를 상대로 제도의 도입 경과, 적용 범위 및 세부 내용 등을 조사·정리한 다음, 앞서 도출한 검토사항에 관해 해외 주요국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상 임원에 포함되는 ‘다른 회사의 임원’이나, ‘임원에 준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분야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는 경우 등으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령에 각 요건의 의미와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입법이나 해석,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책무 배분이 필요한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해 금융회사의 업종별, 유형별로 참고할 수 있는 추가적 지침이나 모범안 등을 마련해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돕고, 동일한 책무에 대해 담당 임원이 여럿인 경우는 실제 책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복을 허용하여야 한다. 끝으로 개정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바, 회사 규모와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마련·제출과 관련된 의무를 완화 또는 적용 제외하는 등 규제의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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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혜성,김석영,김연희 2024-04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기업성 보험시장의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다. 해외 중소기업 보험시장 연구는 리스크관리, 보험가입 현황, 신규보험 수요, 보험가입 행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에 관해서는 기초 연구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와 보험가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먼저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 규모와 비중을 추정했다. 일반손해보험 영역에서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기업성 보험의 34.2%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성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시장에서 장기재물보험 2.7조 원을 포함한 장기보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정성조사를 수행했다. 설문조사 표본은 공장을 보유한 제조업종 중소기업 1,001개였다. 설문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보험가입 행태 특성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담당자와 판매채널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병행했다.
중소기업 설문조사는 중소기업 리스크관리, 중소기업의 보험 활용에 대한 태도, 보험가입 현황, 향후 보험 수요, 보험 거래 경험 특성, 향후 보험 거래 행태 변화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사 분야별로 설문조사 및 정성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제조업종 중소기업은 리스크관리 의식이 높지 않고, 재물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제외한 보험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종 중소기업의 추가 보험 수요는 상품 및 특약별로 8.1~23.9%의 분포를 가진다.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보험공급기관의 중소기업 시장 접근 전략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 오병국,변혜원,이소양 2024-04
보험소비자를 포함한 개인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인적 위험, 물리적 위험, 그리고 배상책임 위험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될 경우 개인과 개인이 속한 가계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에도 직·간접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본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행동 성향, 각종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정도 등을 파악해 잠재적인 위험노출 수준을 확인하고, 적절한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연령대별 위험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위해 위험에 대한 태도 및 위험행동, 각종 위험에 대한 인식 및 대비수준, 대비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험가입 유무 및 미가입 사유에 기반한 보험가입 및 보장격차 분석을 통해 연령대별 적절한 위험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다고 해도 반드시 해당 위험에 대한 대비수준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아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요인이 존재함을 시사했다. 각 위험에 대한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위험영역일지라도 해당 위험에 대한 우선적인 대비방법이 보험가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험가입 현황의 경우 응답자 중 건강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 비율이 다른 위험영역에 비해 높았으며, 50대 이상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한편 대부분 연령대에서 재산손해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건강, 사망 및 간병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종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품에 대한 호감도를 제고하거나,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품에 대한 인식도 부족을 개선하는 것이
보험가입을 통한 상대적 보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인연금 및 임의자동차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한 젊은 연령층의 인식도를 개선할 수 있다
면 보험가입을 통한 상대적 보장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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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용식,윤성훈 2024-03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다. 주요국에서는 구입 보조금과 다양한 세제 혜택,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면서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차가, 2016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친환경차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지만 친환경차의 위험과 보험상품, 보험료의 위험반영 여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친환경차의 위험도 분석과 이에 부합하는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이다.
친환경차의 위험을 사고발생률과 사고심도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률의 경우 친환경차 기술적 특징으로 인한 운전 방식의 변화와 주행거리 장기화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고심도의 경우에는 친환경차의 중량, 저소음, 그리고 첨단 전자장치 탑재와 배터리수리 비용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높은지 낮은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고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유형별 자동차보험료의 합리성을 분석한 결과, 내연기관차의 보험료는 차년도 기대손해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기차는 차년도 기대손해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물배상피해 차량이 친환경차일 경우 수리비를 비교한 결과, 하이브리드차의 대당 수리비가 전기차보다 높았으며, 내연기관차의 수리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배터리 수리비로 인해 전기차 수리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하이브리드차의 수리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수리비는 높지만 손상 확률이 낮고, 하이브리드차는 배터리 수리비는 낮지만 손상 확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라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친환경차의 위험 파악을위한 운전 습관 관련 정보 수집 방법을 모색하고, 파악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고 위험 추세와 자동차보험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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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희우,강윤지 2024-03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데이터 거래의 유형은 제공형, 창출형(공유), 오픈마켓형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제공형, 창출형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중요하며, 오픈마켓형 데이터 거래는 거래 플랫폼의 정책적 요소가 중요하다.
보험회사는 보유데이터를 외부에 판매·공유하여 새로운 수익모델의 창출, 사고 발생 예방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수요처 모색의 어려움,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보험회사는 텔레매틱스, 사고등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분석 기술을 개선하고 보유데이터의 상업적인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데이터 거래를 성사시켰다. 데이터 거래의 성사를 통해 일본 보험회사는 금전적인 수익 확보, 사고 발생 예방을 통한 지급 보험금 감소, 안전한 사회의 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도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시도와 투자 및 타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여 데이터 수요를 증대시키고, 판매자로서의 데이터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 거래소 등의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국내 대표적인 데이터 거래소인 금융데이터 거래소에서는 정보주체의 참여가 어렵고, 거래 데이터의 쏠림이 나타나는 등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일본 정보은행과 영국 디지미에서는 정보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판매자, 구매자, 중개자, 정보주체 모두에게 데이터 거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보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여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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