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kiriweb@kiri.or.kr)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설문조사나 보험분야 신뢰지표에 따르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수준은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높지 않음. 보험 구매와 보험금 청구 및 수급 시점은 보험회사, 직원이나 판매자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신뢰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실제로 보험금 청구 경험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보험금 지급 서비스 경험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변했다고 응답하였고,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원통계를 보아도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단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금융당국과 보험산업은 보험금 청구 편이성,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 지급 단계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들을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존재함. 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 특히 보험금 청구 서류발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보험금 신청 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소비자의 예상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 간 괴리가 발생하기도 함. 대부분의 보험금 청구건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었으나, 소비자가 경험한 불편함의 내용이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불만족은 손해사정건에 기인할 가능성이 큼.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나 의료자문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보험금 지급 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소비자 신뢰 약화 요인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금 청구 편이성을 높여야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기대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 간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대상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공정하고 적정한 지급심사를 위해서는 손해사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 반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손해사정 수행 여부 판단 기준과 손해사정의 필요성 및 효과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손해사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소비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손해사정사 역량 제고 및 공시 강화가 필요하고,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자문기관 선정과 의료자문 공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개선해야 할 것임
저자 : 변혜원,김석영,손재희,정인영 2020-11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저금리 환경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 보험회사의 매출 중심 양적 성장은 한계에 직면하였음. 더불어 금융소비자 권리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소비자의 상품 생산 및 판매 전반에 걸친 참여가 증가하는 등 경영 전반에 소비자의 영향력이 확대됨. 보험산업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보험소비자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 경영이 필요한 시점임
소비자 중심 경영의 핵심은 소비자 만족에 있으나 현재 국내 보험소비자의 만족수준은 타 산업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이는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오해와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험소비 행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있음. 먼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핀테크 및 플랫폼기업의 보험시장 진입 등에 따른 보험소비 행태변화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부족함. 또한 소비자의 인지적·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보험소비자 제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임. 아울러 대다수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산업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위해 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보험소비 행태 분석 ② 행동과학적 접근을 통한 소비자보호 제도 실효성 개선 ③ 효율적 사회적 책임 이행 전략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가 필요함. ICT를 활용한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됨에따라 변화하는 보험소비자의 행태 분석이 요구됨. 즉, 보험소비자의 보험구매방식 및 경험분석과 더불어 향후 확대될 보험서비스에 대한 수요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보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심리적·인지적·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여 제도설계 시 반영하고 소비자보호 제도들 간의 상호작용과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함. 아울러 기존의 단순한 공익사업 기부를 넘어 소비자가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회적 책임 이행 전략 수립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해야 함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0-09
보험분쟁은 보험계약 및 보험업과 관련된 분쟁을 의미하며, 분쟁의 근거법령에 따라 민사분쟁, 형사분쟁, 행정분쟁으로 구분됨. 대표적인 민사분쟁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분쟁’에서는 주로 약관의 해석, 보험사고 발생 여부, 면책사유 존재 여부 등이 다투어짐. 형사분쟁에서는 주로 보험사기가, 행정분쟁에서는 주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문제됨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소송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소송제기 비율은 생·손보 모두 보험금 청구 1만 건당 약 0.8건임. 승소율은 평균적으로 일반 민사소송 원고 승소율(56.33%, 전부·일부 승소 포함)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민사소송 대체 수단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편면적 구속력’ 도입 여부가 논의되는 등 그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대표적 형사분쟁인 보험사기의 경우 형사·행정·민사분쟁이 함께 제기되며, 적발(감독당국)→수사(수사기관)→재판(법원) 단계로 진행됨. 보험사기 유죄 여부는 보험금 환수와 직결되므로 재판 경과 및 결과 파악이 중요하나, 현재로서는 적발 이후 단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보험회사에 대한 행정제재는 ① 보험업법상 행정규제 위반, ② 타 법령상 행정규제 위반, ③ 민사분쟁 관련 제재(기초서류 위반)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민사분쟁 관련 제재의 법적 근거의 명확성 및 과징금 산출 기준의 적정성이 문제되고 있음
보험은 계약 및 급부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부분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분쟁 건수 자체의 통제보다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 및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하여 합리적인 약관 해석 기준을 정립하여야 하고,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보험사기와 관련하 여서는, 먼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체계적 지위를 확립하여야 하며, 적발 이후 단계를 조망할 수 있는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방안 마련이 필요함. 행정제재와 관련하여서는 민사분쟁에 대한 감독 당국의 개입 시 별도의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수입보험료 기준 과징금 산출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저자 : 정성희,송윤아,강성호,기승도,장윤미 2020-09
보험산업은 사적연금과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노후소득보장과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자동차보험과 재난보험을 통해 자동차사고와 재난 피해자의 구제에 기여해 옴. 최근 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코로나 19와 이상기후 등 재난 발생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 안전, 건강 안전, 재난 안전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역할도 확대됨
그러나 사적연금은 OECD 평균에 비해 가입률이 낮고, 수령자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한 편임. 고령화 진행과 전염병 확대로 질병 치료는 물론 예방 수요도 크게 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 안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장애를 해소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자동차보험은 치료비·수리비 제도의 미비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최근 플랫폼 기반의 배달업종 확산 및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용 확대에 따라 관련 사고발생도 증가함. 또한, 기후변화와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안전 민감도 역시 크게 높아졌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재난보험의 가입률은 낮은 수준이고, 감염병과 미세먼지 피해는 보험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따라서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① 사적연금 가입 확대·연금수령 강화, ② 헬스케어 사각지대 해소·파트너십 강화, ③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심사체계 마련, ④ 자동차보험 보장체계 강화, ⑤ 재난관리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함. 퇴직연금의 자동가입제도 도입 및 원칙적인 연금 수령을 제도화하고, 헬스케어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법령상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보험회사의 건강 증진·질병예방 사업에 민간파트너로 참여 노력이 요구됨. 실손의료보험의 의료 이용과 연계한 상품구조 개편과 국민의료비 낭비 요소 예방을 위한 전문심사체계 구축 추진이 필요함. 또한, 자동차보험의 치료비와 수리비 기준을 합리화하고, 유상운송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감염병 등 신종 재난에 대비하여 보험시장을 활용하는 공·사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 위험의 보험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
저자 : 김해식,노건엽,황인창 2020-09
저금리·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시장경쟁 심화와 아웃소싱 판매채널의 대형화에 따라 상품 판매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위험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효과적인 위험관리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IFRS 17 시행시기에 따라 K-ICS 도입이 지연되면서, K-ICS 도입 목적인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지배구조 확립과 시장규율 정착 역시 미진한 상황임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① 자본성증권을 통한 자본확충, ② 장기채권 및 대체투자 확대, ③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 ④ 판매채널 확보를 통한 경쟁을 실시함. 자본성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은 자본조달 비용관리에 어려움을 발생시킴. 장기채권 및 대체투자 확대는 금리리스크 관리 및 투자수익률 방어에 효과적이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경기 하락 시 자산부실 가능성이 큼.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는 과당경쟁과 느슨한 내부통제로 건전성 및 보험산업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채널 확보를 통한 양적 경쟁은 보험소비자 보호와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높임
따라서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자본규제 불확실성 해소, ② 자본조달 수단 다양화, ③ 위험관리 지배구조 확립, ④ 시장공시 강화, ⑤ 비상계획 마련이 필요함. 금융당국은 시행시기 명시를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IFRS17과 독립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 자본관리 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금리리스크 관리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K-ICS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전략이 사업계획, 자본관리, 상품개발 등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위험관리 지배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투자자 및 보험계약자 등의 의사결정에 적합한 수익성 및 건전성 정보가 시장에 제공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위험관리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시장규율 강화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위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정리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함
저자 : 조용운 2020-08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건이 2018년 8천 5백만건에 이르지만, 피보험자가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에서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초창기의 전통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피보험자에게는 청구 시간 소모 및 미청구, 요양기관에게는 종이증빙서류 발급 행정부담 과다, 보험회사에게는 보험금 지급행정부담 과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전산망] 최근에 제안한 개선안은 보험회사 전산망과 연결된 보험중계센터(신설,법 근거 필요)와 요양기관 전산망과 연결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연결(법 근거필요)하여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임
[청구서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빙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청구서(보험금지급 청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로 구분함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요양기관에 증빙서류의 전자전송을 요청하도록 하고 동시에 청구서를 현재와 같이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함
[요양기관] 요양기관은 청구서 작성은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증빙서류만을 보험회사에 전자전송하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함
이러한 체계는 요양기관에게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환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즉시 전송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자의 증빙서류 전자전송 요청이 요양기관에게 완전히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현재의 전통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지, 각 보험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전산망 연결, 보험중계센터의 설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망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동 개선안은 현실화 가능하고 이해당사자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저자 : 동향분석실 2020-07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하여 보험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있다. 경기 둔화, 초저금리 정책,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등 보험산업의 성장성·수익성·건전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인들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역설적이게도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장 확대 상품 출시, 심사완화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본고는 보험회사CEO(회장 및 사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보험산업이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험회사 CEO들은 투자수익 감소(41%)와 보험수요 감소(23%)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주요 위협요인으로 꼽았으며, 주요 기회요인으로는 디지털 금융전환 가속화(48%)와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 가능성 확대(25%)를 선택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채널의 경우 비대면채널(50%)을 성장시켜야 할 채널로 꼽았다. 상품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CEO 모두 건강보험(혹은 장기보장성 보험)과 헬스케어서비스 연계 상품을 주력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자산운용의 경우 저금리 환경에서 금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장기채권 투자를확대하는 한편,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체투자와 해외투자를 확대할 계획인회사들이 다수로 파악된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영과제에 대해서는 신기술(빅데이터, AI) 활용 제고(21%), 판매채널 정비(21%), 자산운용 역량 강화(19%)를 중요시했으며,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점 경영과제로는 신성장 기반 조성(27%), 디지털기반 확대(24%), 보험신뢰 회복(23%) 순으로 중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중점을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보험료 가격규제 완화(23%), 판매채널 규제정비(22%),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16%)를 꼽았다.
저자 : 동향분석실 2020-06
2019년 말 회복 조짐을 보이던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속하게 둔화 되었다. 각국이 유례없는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나 빠른 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경기 둔화와 교역감소에 의한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기관들은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0.2%로 전망하였으나, 여러 불확실성의 전개 양상에따라 경제의 성장 경로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보험산업의 경영환경도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 둔화,초저금리,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요인은 수입보험료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성장을 위한 보험산업의 경쟁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코로나19에 의한 가계경제의 위축이 하반기에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전망을 하였다. 2020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생명보험: -1.8%, 손해보험: 5.2%).
2020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가 전망된다. 보장성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와 종신보험 시장 정체 등으로 2.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저금리와 IFRS 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부담 등으로 4.9% 감소가 전망된다. 한편, 변액저축성보험은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8.2% 감소가 예상된다.
2020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상해·질병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이 고르게 성장하여 전년 대비 5.2% 증가가 전망된다.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상해·질병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4.9% 성장이 예상된다. 개인연금은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7.2% 감소가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상승에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8.9%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으로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 : 김해식,조영현,김석영,노건엽,황인창,김동겸,손민숙 2020-04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실물경제 부진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져 보험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전 세계 경기 부진이 예상되어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하나 이는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닌 실물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변동성이 생긴다는 차이가 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영업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을 통해 투자영업과 지급여력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신계약 실적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코로나 19 확산이 상반기 내에 진정된다 하더라도 영업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보험회사의 자산 구성 고려 시, 환헤지비용 증가, 수익증권 가치 감소, 대출채권 손상 증가 등이 우려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금리 하락과 저금리 지속은 보험회사의 당기순익과 실질적인 지급여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위험보장 및 실물부문 지원을 강화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장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검사 및 감독에 대한 보험회사의 운영 부담을 줄여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보험계약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도입될
K-ICS와 관련하여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제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자 : 김규동 2019-12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상품으로 저(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경우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30% 정도 저렴하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판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정기보험 등 비종신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판매도 증가 추세이다.
그러나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 시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설명이 미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해지율차손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소비자 보호와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판매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회계제도하에서는 해지율 가정과 경험 해지율의 차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발생하지 않고, 보험기간이 경과하면서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IFRS17 및 K-ICS 도입 시에는 해지율 가정 변경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는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상품의 본질적 특성 위주로 설명하여 관련 민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지율 가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평가를 통해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회사가
건전한 상품 판매와 상품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Ⅰ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개요
1.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도입
2.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설계
3.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판매 현황
Ⅱ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리스크
1. 소비자 측면에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리스크
2. 보험회사 측면에서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리스크
Ⅲ 시사점
1. 소비자 보호 방안 고려
2.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3. 금융당국의 대응
저자 : 김동겸,정인영 2019-08
국내 보험산업은 저금리 장기화,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수익성이 둔화되고, 인구구조 변화, 경기부진 등으로 성장동력마저 약화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연금상품 판매 급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 등으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건강관리라는 보험산업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험사기에 대한 낮은범죄 의식 등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파괴된 보험생태계 재건을 위해서는 ① 보험사업모형 다각화, ② 건강및 노후소득보장 분야에서의 공사 역할분담체계 구축, ③ 소비자 보호및 신뢰 회복을 위한 판매채널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보험 본연의 위험보장 업무인 보험영업을 통한 수익 확보에 초점을 둔사업모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험상품 가격자유화 조치를 이행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마진만으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노후소득 보장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연금 세제혜택, 실손의료보험보험료 차등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심사 등 실효성있는 공사 협력체계를구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회복을 위해 고객 접점인 모집과정에서 발생가능한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판매자책임법제 재정립 등 판매채널제도를 정비하고, 판매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새로운 GA 사업모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