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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7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고령자의 자택 계속 거주 욕구와 재가요양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 1인·부부 가구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우리보다 앞서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비용과 요양필요도 측면에서 다양한 고령자 주거시설을 갖춤. 주요 고령자 주거시설의 정원이 2011년 133만 명에서 2021년 226만 명으로 증가함. 이처럼 단기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민간 참여, 정부 지원, 토지·건물의 임대차, 개호보험, 그리고 민간 자본 활용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들 수 있음
구체적으로 먼저, 민간 고령자 주거시설이 정원 기준 50%를 차지할 정도로 2000년대 이 후 민간 참여가 두드러짐. 둘째, 정부는 2011년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비 보조,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융자 혜택 등을 제공하고, 2015년에는 사업자의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차원에서 헬스케어 리츠 활용을 위한 환경을 정비함. 셋째, 토지·건물의 임대차가 가능하여 운영사업자는 낮은 초기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 가능함. 운영사업자의 토지 소유 비율은 개호형 유료노인홈 25.9%,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40.6%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임대차 형태로 운영됨. 넷째, 2000년 이전까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은 고소득층을 위한 민간 유료노인홈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시설로 이원화되었으나 2000년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중산층을 위한 유료노인홈 공급이 가능해졌음. 마지막으로, 고령자 주거시설의 소유와 운영 분리, 그리고 헬스케어 리츠 활용과 관련해서 입주자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두텁게 구축함
일본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먼저 단기간 내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공급 촉진을 위해 고령자 주거시설의 임대차와 리츠 활용 검토 시에는 입주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텁게 마련해야 할 것임. 셋째, 고령자가 일반주택을 떠나 고령자용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의 요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운영사업자는 요양서비스 전달방식을 고민해야 함. 일본의 경우 고령자 주거시설 입주자의 70% 이상이 개호보험 수급자로 서고주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에서 조차 독립생활이 가능한 입주자 비율이 15.6%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저자 : 김대환,이상우 2013-01
저자 : 이기형,정인영 2013-01
저자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저자 : 조용운,이상우 2012-12
2012년 정부는 건강생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누출, 대기업의 시장지배 등을 우려하여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보험산업을 포함시킬지에 관해서 검토 중에 있음.
※ 과거 입법 추진 시 보험관련 쟁점사항
- 변웅전 발의안(’10. 5월)에는 동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 손숙미 발의안(’11. 4월)에는 보험회사 등의 개설·출자·투자를 제한하였음.
보험산업은 동 제도의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비절감의 정책목적 달성에 경쟁력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보험산업은 보험가입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여 보험금 지급을 낮추려는 속성이 있으므로 1)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일 것이고, 2) 동 사업 자체에서 영리추구 동기가 약하며, 3) 동 서비스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보험산업은 전국적인 판매망을 통하여 동 서비스 시장의 저변확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보험산업은 기존 건강관리 관련 인프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저비용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임.
해외 주요국의 경우 보험산업이 건강생활서비스 사업을 영위하 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 일본은 명문규정으로 보험회사가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은 2006년 이후 병·의원, 민간보험회사 등이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보험회사들은 내부직영·자회사 또는 제휴를 바탕으로 위험보장과 질병예방 및 치료 지원을 연계한 ‘Total Health Care’를 제공하고 있음.
건강생활서비스법은 보험산업의 참여를 허용하여 동 제도의 정 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산업의 참여 에 따른 우려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 개인정보가 타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허가요건 강화(자회사의 형태로만 허용) 등의 부가 규정을 두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 보험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을 지배할 것을 우려하여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이는 독과점을 금지하는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할 사항임.
저자 : 동향분석실 2012-08
저자 : 김대환,류건식 2011-0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 개정안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적립금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보다 폭넓은 계층을 가입대상으로 포함시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취업근로자 대비 32.8%에 달하는 자영업자를 임의가입 방식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하여 소득흐름이 고르지 못한 계층에게 퇴직연금제도의 혜택을 제공함.
○ 이직 시 적립금을 자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게 하는 동시에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추가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근로자에게 복수의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용이하게 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
○ 앞으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최소적립금 수준이 상향조정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최소적립금 수준을 60%로 유지함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성이 단기적으로 위축되지는 않을 것임.
○ <근퇴법> 개정의 영향이 아닌 제도전환에 따른 적립금이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시장도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근퇴법> 개정안으로 인해 퇴직연금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투명한 시장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이며, 담보대출의 허용은 퇴직연금시장의 위축으로 연계되지 않을 것임.
○ 퇴직연금 모집 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여 시장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판단됨.
■ 퇴직연금사업자는 <근퇴법>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전략을 마련해야 함.
○ 보험회사는 타 금융업권에 비해 독점적 우위에 있는 보험상품을 퇴직연금의 운용상품과 연계할 수 있음.
○ 특히 노후소득과 노후건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 문에 건강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자산 소진기에 활용도가 높은 연금 상품을 개인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활용해야 함.
○ 모집조직 측면에서는 전문 법인영업 및 개인영업 조직을 육성하고 고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콜센터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이번 <근퇴법> 개정안이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함.
○ 퇴직연금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고려하여 전문 퇴직연금기관의 설립을 검토하고, 운용상품으로 디폴트(default)옵션이 가미된 라이프사이클 펀드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복수사용자제도는 실제 가입과정에서 연합형 및 종합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연합형의 경우 상위 기업, 조합, 협회, 상위 노조를 상대로 영업 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형의 경우 산업별 및 업종별로 표준화된 보험상품 및 퇴직연금규약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용할 것임.
■ 투명한 시장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강화가 병행되어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의 확충 및 감독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모집조직이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가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복수사용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표사용자의 악의적인 권한행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저자 : 동향분석실 2011-07
1. 국내외 경제환경
<세계경제>
■ 2011년 세계경제는 경기하방 리스크 증가로 상반기에 성장률이 둔화되다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는 2011년 상반기에 자연재해 충격, 중동·북아프리카 사태 등 경기하방 리스크 증가로 성장률이 2010년에 비해 둔화됨.
○ IMF는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이면서 (상반기 4.1%, 하반기 4.5%) 연간 4.3%를 기록하고 2012년에는 4.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함.
○ 선진국 경제는 2011년 하반기부터 미국과 유로지역이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2.1~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신흥국 경제는 긴축기조 강화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2010년보다 낮은 6.2~6.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로 돌발 악재 발생 시 금융 불안이 재현되고 실물경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상존함.
○ 일부 선진국의 경우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신흥국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급격한 유출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태는 국제유가 상승, 소비 및 투자 위축 등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두되었으며,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고는 글로벌 생산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국내 실물경제>
■ 2011년 국내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투자가 둔화되고 있어 2010년 보다 낮은 4.2%의 성장률이 전망됨.
○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둔화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이 2010년 4/4분기 4.7%에서 2011년 1/4분기 4.2% 로 하락함. 향후에도 가계실질구매력 저하, 가계채무상환 부담 증대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는 한편, 설비투자도 기저효과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임.
○ 수출은 신흥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12.8% 증가하며, 수입은 수출 증가와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12.9% 증가하여 수출 증가율을 상회할 전망임.
■ 하반기에는 경기 상승세의 영향으로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물가는 비용인상 요인이 작용하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고용사정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에 따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59.1%, 3.6%로 개선될 전망임.
○ 고용사정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에 따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률과 실업률이 각각 59.1%, 3.6%로 개선될 전망임.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비용상승 요인이 작용하면서 4.2% 상승할 전망임.
■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이 수출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임.
2011년 상품수출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강화, 신흥국의 성장세
지속 등으로 1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품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18.7% 증가하여 수출 증가를 상회할 전망임.
○ 이에 상품수지 2010년보다 다소 낮은 398.7억달러 흑자, 경상
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의 영향으로 2010년 보다 크게
낮은 125.8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임.
저자 : 최형선,김동겸 2011-03
■ 최근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영국의 공동계정(general retail pool) 사례가 언급되면서 그 운영체계 및 특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2010년 11월 24일 국회에서 발의(이사철 의원 대표발의)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영국 FSA(Financial Service Authority)는 2007년 FSCS(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예금보험기금 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공동계정 도입을 추진함.
○ FSA는 공동계정 도입으로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유사시 필요한 자금을 공적자금의 도움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예금보험 관련 법안의 개정 없이 규정의 확대 해석을 통해 동 계정의 도입을 추진함.
■ 공동계정이 도입된 예금보험기금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첫째, 영국의 예금보험기금은 사후갹출을 통해 비용이 충당되며 유사시 하위그룹과 상위그룹을 통한 재원조달이 충분치 않을 경우 공동계정을 활용할 수 있음.
○ 둘째, 예금보험기금의 연간 보험료 부과한도가 각 하위그룹별로 설정되어 있고 총 한도는 최대 41억 파운드임.
○ 셋째, 회수된 자금은 규정에 정해진 순서와 부담금 규모에 따라 분배됨.
■ 영국은 공동계정을 도입한 이후 보험료 분배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적정 보험료 산출을 위한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저자 : 김동겸 2011-02
■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은 은행자본 규제의 강화, 유동성 규제 도입, 시스템 상 중요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함.
○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기준을 강화함.
○ 특정 금융기관의 위험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요소를 제한하기 위해 SIFI 규제를 도입함.
■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체계 변화는 향후 보험산업의 규제 개편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권내의 대응 방안마련이 요구됨.
○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 개혁 사항은 주로 은행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나, 향후 유사한 규제가 보험업에 대해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업에 대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준비 중임.
■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도입 시, 보험산업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규제 및 감독체계 수립이 요구됨.
○ 첫째, 보험산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BaselⅢ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본구성의 강화를 수용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레버리지비율 규제의 경우 현행 보험회사에 대해 자산과 부채에 상응하는 위험자본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자본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셋째, 보험산업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 초래나 확대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시스템 리스크 유발이 가능한 업무
영역의 경우 SIFI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저자 : 최형선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