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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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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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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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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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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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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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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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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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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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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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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4-08]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Ⅱ): 보험금 지급

2024-10

저자 : 변혜원

소비자 설문조사나 보험분야 신뢰지표에 따르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수준은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높지 않음. 보험 구매와 보험금 청구 및 수급 시점은 보험회사, 직원이나 판매자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신뢰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실제로 보험금 청구 경험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보험금 지급 서비스 경험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변했다고 응답하였고,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원통계를 보아도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단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금융당국과 보험산업은 보험금 청구 편이성,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 지급 단계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들을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존재함. 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 특히 보험금 청구 서류발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보험금 신청 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소비자의 예상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 간 괴리가 발생하기도 함. 대부분의 보험금 청구건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었으나, 소비자가 경험한 불편함의 내용이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불만족은 손해사정건에 기인할 가능성이 큼.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나 의료자문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보험금 지급 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소비자 신뢰 약화 요인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금 청구 편이성을 높여야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기대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 간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대상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공정하고 적정한 지급심사를 위해서는 손해사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 반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손해사정 수행 여부 판단 기준과 손해사정의 필요성 및 효과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손해사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소비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손해사정사 역량 제고 및 공시 강화가 필요하고,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자문기관 선정과 의료자문 공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개선해야 할 것임

  • CEO Report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Ⅱ): 보험금 지급

    저자 : 변혜원 2024-10

    소비자 설문조사나 보험분야 신뢰지표에 따르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수준은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높지 않음. 보험 구매와 보험금 청구 및 수급 시점은 보험회사, 직원이나 판매자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신뢰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실제로 보험금 청구 경험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보험금 지급 서비스 경험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변했다고 응답하였고,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원통계를 보아도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단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금융당국과 보험산업은 보험금 청구 편이성,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 지급 단계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들을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존재함. 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 특히 보험금 청구 서류발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보험금 신청 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소비자의 예상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 간 괴리가 발생하기도 함. 대부분의 보험금 청구건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었으나, 소비자가 경험한 불편함의 내용이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불만족은 손해사정건에 기인할 가능성이 큼.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나 의료자문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보험금 지급 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소비자 신뢰 약화 요인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금 청구 편이성을 높여야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기대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 간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대상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공정하고 적정한 지급심사를 위해서는 손해사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 반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손해사정 수행 여부 판단 기준과 손해사정의 필요성 및 효과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손해사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소비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손해사정사 역량 제고 및 공시 강화가 필요하고,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자문기관 선정과 의료자문 공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개선해야 할 것임

  • CEO Report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Ⅰ): 보험모집

    저자 : 김동겸 2024-09

    보험계약의 장기성, 무형의 서비스 거래, 대면 접촉을 통한 높은 보험가입 비중 등을 고려할때, 모집시장에서 거래당사자 간 신뢰 형성은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보험회사나 보험상품 판매자에 대한 신뢰 수준은 국내 타 금융업권이나 해외 보험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소비자들은 보험가입 과정에서 판매자의 부적절한 정보 제공이나 과도한 상품 권유, 보험금 지급과정에서의 분쟁 등을 겪으며 보험회사나 보험판매자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음. 특히 모집시장 측면에서 볼 때, 보험회사와 영업조직이 유지해 온 수수료 정책이나 판매인력 확보 경쟁 등 공급자 주도의 모집 관행은 소비자들에게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함

    모집수수료를 매개로 한 근시안적인 영업관행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갈등을 유발하며, 과도한 비용을 초래해 시장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보험회사는 판매자의 전문성 강화보다는 신규 인력 충원에 주력하면서 소비자에게 질 높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낮은 계약유지율, 부당승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짐

    보험회사가 모집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인구·기술 등 시장의 환경변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의 판매채널 운영 전략 수립이 필요함. 즉,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모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사업모형 혁신에 대한 시도가 필요함. 한편, 인구구조 변화, 기술변화 등 외부 환경변화 요인에 대응하여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소비자 니즈 변화에 따른 보장 설계 및 변경의 유연성 제고 등이 요구됨. 아울러 감독당국은 모집수수료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수용성, 안정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모집규제를 선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CEO Report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저자 : 송윤아,최창희 2024-08

    우리나라는 지난 7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고령자의 자택 계속 거주 욕구와 재가요양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 1인·부부 가구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우리보다 앞서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비용과 요양필요도 측면에서 다양한 고령자 주거시설을 갖춤. 주요 고령자 주거시설의 정원이 2011년 133만 명에서 2021년 226만 명으로 증가함. 이처럼 단기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민간 참여, 정부 지원, 토지·건물의 임대차, 개호보험, 그리고 민간 자본 활용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들 수 있음

    구체적으로 먼저, 민간 고령자 주거시설이 정원 기준 50%를 차지할 정도로 2000년대 이 후 민간 참여가 두드러짐. 둘째, 정부는 2011년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비 보조,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융자 혜택 등을 제공하고, 2015년에는 사업자의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차원에서 헬스케어 리츠 활용을 위한 환경을 정비함. 셋째, 토지·건물의 임대차가 가능하여 운영사업자는 낮은 초기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 가능함. 운영사업자의 토지 소유 비율은 개호형 유료노인홈 25.9%,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40.6%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임대차 형태로 운영됨. 넷째, 2000년 이전까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은 고소득층을 위한 민간 유료노인홈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시설로 이원화되었으나 2000년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중산층을 위한 유료노인홈 공급이 가능해졌음. 마지막으로, 고령자 주거시설의 소유와 운영 분리, 그리고 헬스케어 리츠 활용과 관련해서 입주자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두텁게 구축함

    일본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먼저 단기간 내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공급 촉진을 위해 고령자 주거시설의 임대차와 리츠 활용 검토 시에는 입주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텁게 마련해야 할 것임. 셋째, 고령자가 일반주택을 떠나 고령자용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의 요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운영사업자는 요양서비스 전달방식을 고민해야 함. 일본의 경우 고령자 주거시설 입주자의 70% 이상이 개호보험 수급자로 서고주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에서 조차 독립생활이 가능한 입주자 비율이 15.6%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CEO Report

    생명보험회사의 고령화 대응 전략

    저자 : 임준 2024-07

    베이비붐 1세대(1955~1964년 출생)와 2세대(1965~1974년 출생)가 모두 60세 이상이 되는 2035년에는 60세 이상 인구수가 약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수치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인구수를 합한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숫자 측면에서만 본다면 두 인구 그룹이 거의 유사한 시장 규모를 가지게 됨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생명보험회사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그동안 생명보험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가 젊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채권 등 안전자산 투자를 통해 자산 운용한 후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젊은층이 감소하고 고령층이 증가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울 수 있음

    본고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고령화 대응 사업전략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함. 첫째, 고령층 특화플랫폼 사업자 전략을 추진함. 즉, 생명보험회사가 단순히 생명보험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을넘어 장기적으로 고령층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고령층 관련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하는 것임. 고령층과 관련된 후보 사업군으로는 ① 보험(질병과 상해 위험 보장), ② 돌봄서비스(노인요양, 실버타운 등), ③ 노후 자산관리(신탁, 주택연금 등), ④ 웰빙 관련 사업(건강, 여행, 교육 등)이 해당될 수 있음

    둘째, 고령층 특화 브랜드를 구축함. 현재는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에 어떤 기관을 가장 먼저 접촉해야 할지 그 대상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고령층 마케팅을 위해 은퇴 이후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고령층 특화 브랜드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노인요양서비스와 실버타운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셋째, 법,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 건강, 여행, 교육 등의 분야에서 고령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고령층 특화 전문 인력을 보강함. 또한, 고령층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고령층 특화 설계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 도입도 고령층 고객의 신뢰도 제공 방안의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음. 이외에도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고령층 특화 전문 인력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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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사업 영위

    저자 : 최성일,맹주희 2024-07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시장은 개인이 제공하는 전세에 크게 의존하는 가운데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제도가 발전하였음. 이에 따라 임차인은 가계대출을 늘려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고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재원으로 갭투자가 가능하여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개인 간 전세제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는 동시에 최근 부동산PF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건설수요를 진작하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안정적인 기업형 주택임대시장의 발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업 영위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이라는 공익적 목표와 함께 부채의 듀레이션이 긴 생명보험회사의 인플레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장기 안정적 자산운용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지만, 주택임대사업의 수익성 부족, 지급여력비율의 악화, 보험회사의 전문성 부족, 지급여력비율의 악화, 민원 및 부동산투기 소지 등 평판리스크 우려, 정부 부동산정책의 잦은 변경에 의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그간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업 영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우선,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업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하여 수익성 및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정책 신뢰성 확보, 관련 규제의 정비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첫째, 임대료 규제 완화, 아파트의 개발 및 분양과 연계된 임대사업 허용 강구, 임대주택 용적률 및 용도 변경 등 건축규제의 완화 적용,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 개선,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 또는 사업권 매각을 통한 출구전략 확보 등을 통해 보험회사 주택임대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험회사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최저 임대수익률 보장 및 일정기간(10~30년) 임대 후 매각옵션 부여 등을 통하여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불이익을 해소하고 보험회사 듀레이션의 효율적 관리 지원이 필요함. 셋째, 보험회사 중심 기업형 민간주택임대업에 대한 명확한 정책지원 방침의 천명 및 일관성 있는 추진이 필요함. 넷째,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사업 직접 영위를 허용하는 명확한 해석 또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필요함. 끝으로 보험회사의 부동산임대를 위한 자회사 설립 및 파일럿사업 실시를 통해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축적하며 점진적인 임대사업 확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CEO Report

    보험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 양승현,박정희 2024-06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하고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개정 법률은 개별 임원의 책임영역을 사전에 획정함으로써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① 금융회사 내 각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할 임원을 지정하고, ② 이를 문서화(책무구조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며, ③ 임원의 책무 수행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함.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지며, 위반 시 신분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위반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재를 감경·면제받을 있음. 아울러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함

    개정 법률이 그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내용과 지침 등이 합리적이고 명확하여야 함. 첫째, 특정 업무분야 책임자가 여럿인 경우 책무 담당 임원을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책무구조도 재제출 요건인 ‘기재내용 변경’의 범위는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둘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직원’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 신뢰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의 의미와 판단기준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제재 감면 요건인 ‘상당한 주의’의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지침, 모범사례 등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책무의 세부내용, 책무기술서 세부 작성 방법, 책무체계도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모범안, 작성례 등을 통해 제도 도입 초기 어려움을 완화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도와야 함. 끝으로 회사 규모와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마련·제출과 관련된 의무를 완화 또는 적용 제외하는 등 규제의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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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저자 : 김경선,홍보배 2024-05

    기후변화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계층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음. 모든 국민에게 건강의 최고 수준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건강권(Right to Health)은 생존의 기초로서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대응하여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

    모든 사람이 최적의 건강과 웰빙에 필요한 조건.자원을 갖는 건강 형평성은 사회·경제·물리적환경 요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취약계층의 건강 위험 및 건강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음. 기후변화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의료 자원에 대한 장·단기적 접근성을 감소시킴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이 취약계층 및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불균형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인프라 및 재정·복지 수준이 낮은 지역사회에서 폭염 사망 위험이 높고, 빈곤층과 기반 시설이 부족한 특정 지역이 풍수해 위에 더 취약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소득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됨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연구기관,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과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교한 기후 관련 보건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저감 노력을 통해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보험회사는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 교육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건강 위험 알림을 보낼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소액보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포용적 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기후 위험과 관련하여 전체 건강 가치사슬을 따라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흐름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고객의 위험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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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시대, 보험산업의 AI 활용과 과제

    저자 : 손재희,이정우 2024-04

    생성형 AI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하는 등 기존의 AI와 차별화된 기술과 가치를 제공함.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에서 보험산업 내 AI 활용의 국내·외 사례와 성과를 살펴보고 관련되어 발생하는 이슈들을 점검함

    보험업은 산업 내 가치사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직접 AI를 활용하기도 하고 타 산업의 AI 활용에 따라 새로이 창출되거나 확대되는 위험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글로벌 보험회사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살펴본 결과, 보험 가치사슬 내 업무지원, 고객관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에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와 고객가치 향상을 기대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 프로세스 자동화 및 간편심사 등을 중심으로 기존 머신러닝 기반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활용을 통해 적용범위의 확대를 시도 중이나 아직까지는 활용 수준이 초기 단계라고 판단됨

    AI 활용과 관련된 금융보험산업 내 주요 이슈는 우선 설명가능성, 신뢰성, 편향성, 개인정보, 사이버 리스크 등 AI 활용 확대에 따른 역기능 발생이며,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AI 기술 활용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가고 있음. 또한 금융·보험업의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하여 물리적 망 분리 규제로 인한 제약 이슈가 있음. 그러나 민감한 개인 금융 정보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의 위험도 간과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국내·외 보험산업 내 생성형 AI의 활용은 아직 본격화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사내 시범 운영 등을 통해 활용범위를 넓히려 시도 중임. AI 역기능의 가시화에 따른 규제 강화로 보험산업 내 AI 활용범위가 제약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위험 발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니즈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어, 관련 시장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AI를 통한 시장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활용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더불어 AI 환경에서 보험산업이 위험에 대한 관리와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AI 활용과 관련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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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도전과 과제(Ⅱ): 신노년층 등장과 보험산업 대응

    저자 : 김석영,홍보배 2023-10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을 부양할 여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기대 수명은 증가하는 반면, 건강 수명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향후 노인건강 관리와 요양 등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향후 노인 세대의 사회적 부양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이나, 이들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함. 베이비부머들은 국민연금의 가입률과 수령액에 있어서 전 세대보다 개선된 상태이며, 자산 규모나 소득 여건도 향상되면서 금융 및 소비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산업은 고령층의 자산관리, 상속·증여, 건강관리, 요양, 반려동물 등 다양한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

    최근 금융위원회는 산업 간 빅블러(Big Blur)화 진행 및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따라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를 통해 보험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개방함

    보험회사는 부수업무 및 자회사 형태의 신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신노년층 등장에 따른 새로운 수요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80~90세에 진입하여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검토가 요구됨. 은퇴 이후에 발생하는 주요 이벤트에 따른 고령자의 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은퇴 솔루션서비스를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음. 반려동물 종합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동 서비스의 펫 보험 연계 시너지가 큰 만큼, 이를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업무로 검토해 볼 수 있음

    보험회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맞추어 신사업 전략을 추진하되, 고객 정보·자금·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신규 사업경쟁력을 장기적 전략하에 강화해야 함. 정부는 요양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체계 다변화,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재설계, 민간과 공공 역할의 조화 등을 통해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함

  • CEO Report

    2023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저자 : 조영현,최원 2023-09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경제·금융 환경에서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경제환경 전망, 경영지표 전망, 보험산업 평가, 경영전략 계획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42명의 보험회사 CEO 중 38명(생명보험 22명, 손해보험 16명)이 응답함(응답률 90%)

    보험회사 CEO들은 2024년 한국의 경기가 2023년과 유사하거나 소폭 변동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다수(65.8%)의 CEO는 2024년 평균 장기(국채 10년) 금리가 최근보다 하락한 3.0~3.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함

    대부분의 CEO들은 회계제도 전환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 2024년에도 자사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11% 이상의 이익 증가를 예상한 CEO도 34.2%에 이름. 이러한 전망의 기저에는 충분한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대다수 보험회사가 앞으로도 종신보험, 건강보험, 장기인보험 등 CSM이 큰 보장성 보험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답함

    CEO들은 현재 보험시장의 영업경쟁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GA의 높은 시장지배력과 변화된 회계제도가 영업경쟁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함. CEO들은 보험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비자 신뢰 제고, 보험모집 질서 확립, 신사업 확대 순으로 선택함

    자산운용의 경우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해외자산 비중은 축소하고 유동성 자산 비중은 확대하는 등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전략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 주류임. 한편, 과거에 비해 신사업 추진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응답이 줄었으며,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와 신상품 개발을 우선적인 전략으로 꼽는 CEO가 증가함. 과반수의 회사는 해외사업을 추진하거나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회계제도 전환 이후 보험산업 이익이 증가했으나 이익 확보를 위한 영업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에 CEO들은 상품개발과 판매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 신뢰제고, 신사업 확대 등을 통해 보험산업이 균형적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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