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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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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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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만인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개별 금융법에 산재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들을 동일 기능-동일 규제의 원칙 하에 통합하고, 사전 정보제공 및 사후적 권리구제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도모하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보험소비자의 권리 및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판매 및 보상처리 등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에 새로 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업과 관련된 주요 규제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 청구 절차의 전산화가 미흡하여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키오스크나 앱을 통해 청구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보험중계센터 신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 활용은 청구간소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보험회사 전산망과 연결된 보험중계센터와 요양기관 전산망과 연결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연결하는 것으로 모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모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는 일자리 변화를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은 이러한 일자리 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 시혜성에 초점을 둔 정부의 현 일자리 정책은 단기적이고 위급한 시기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고려될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일반적인 일자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정책은 시장 친화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의 활성화에 주목하여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여기서는 산업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정책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암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암보험 약관상의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암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의 “진단 확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들이 있었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들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된 경우에 원발암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전이?재발암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암의 분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어떠한 기준에 따라 암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어떠한 종양이 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계성 종양이나 제자리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사례들도 있습니다.
소비자들로서는 이러한 과거 분쟁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암보험 상품의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들도 이러한 분쟁사례들에서의 법원과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숙지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민원 처리 및 약관 개정 작업에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암보험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암보험 약관에는 그 내용 중에 의학적 전문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의학적 판단 기준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암보험과 관련하여 과거에 어떠한 분쟁들이 발생했는지, 해당 분쟁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암보험 상품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산업의 경영환경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 둔화, 초저금리,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요인은 수입보험료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산업의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1.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생명보험: -1.8%, 손해보험: 5.2%).
일본의 생명보험 회사들은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해외시장에서 찾고 있음. 그 결과 일본은 세계 13개 국가에서 50개 이상의 금융 및 보험 회사에 출자 하고 있고, 또 해외 수입과 이익 성장률이 국내를 앞서고 있는 등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외진출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일본 보험산업은 1990년대 후반 여러 보험회사가 파산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품 구조조정,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 비차익 및 사차익 극대화 등을 통해 저금리에 대응하였음. 보유계약을 전환하거나 가격과 서비스 경쟁으로 신계약을 증가시킴. 자산은 대출 및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 비중을 확대함. 사업비 절감과 사차익 확보, 준비금 추가 적립으로 이차역마진 금액을 감소시킴. 국내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방안과 정책 수립이 필요함
암 발생은 의료비 부담과 소득상실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데, 민간 암보험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음. 암보험 상품은 보장기간이 길어 암 발생률 변화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 변화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 보험회사는 안정적 상품 운영을 위해 비갱신형 상품 외에 갱신형이나 요율변동형 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갱신 시 예정위험률과 함께 약관 조정 권한 부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음.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장수화와 저출산이며, 이로 인해 경기침체, 고령친화 산업의 성장, 소득감소, 유병기간 증가, 사회보장 부담 증가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주요국은 인구정책 과정에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통해 노후빈곤 문제를 완화시켜왔으며, 사회문화 및 정책적 요인뿐만 아니라 공사협력 정책, 20~30년에 걸친 장기적 출산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