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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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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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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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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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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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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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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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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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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영상자료

  • 1인 가구 소비 지출 구성의 연령별 특징

    [보험이 보연] 1인 가구 소비 지출 구성의 연령별 특징

    이태열 / 2022-09-07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특징은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본 영상은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할 때 연령별로 소비 지출의 구성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1인 가구의 특징을 보다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본 영상은「가계동향조사」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2인 이상 가구와 1인 가구의 가중치를 활용해서 1인 가구의 항목별 소비 지출을 추정하고 이를 연령별로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하였음.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 차이는 식료품과 외식비의 경우 주로 30*40대에서 교육비는 40-50대에서 주거비는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등 연령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1인 가구는 모두 유사한 성격을 공유하는 동질집단’이라고 보기보다는 ‘연령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1인 가구는 40_50대의 중년기에 이미 자신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특징은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본 영상은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할 때 연령별로 소비 지출의 구성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1인 가구의 특징을 보다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본 영상은「가계동향조사」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2인 이상 가구와 1인 가구의 가중치를 활용해서 1인 가구의 항목별 소비 지출을 추정하고 이를 연령별로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하였음.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 차이는 식료품과 외식비의 경우 주로 30*40대에서 교육비는 40-50대에서 주거비는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등 연령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1인 가구는 모두 유사한 성격을 공유하는 동질집단’이라고 보기보다는 ‘연령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1인 가구는 40_50대의 중년기에 이미 자신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GA시장 구조 변화와 전망

    [CEO Report] GA시장 구조 변화와 전망

    김동겸,정인영 / 2022-09-01
    GA채널은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보험시장의 주력 모집채널로 자리잡았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시장 참여자의 행태 및 모집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GA시장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의 자회사 GA 설립과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GA시장 진출 확대, GA의 대형화 및 집중화, 기업공개(IPO)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GA 채널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GA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갈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A채널은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보험시장의 주력 모집채널로 자리잡았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시장 참여자의 행태 및 모집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GA시장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의 자회사 GA 설립과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GA시장 진출 확대, GA의 대형화 및 집중화, 기업공개(IPO)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GA 채널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GA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갈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시장 변동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보험이 보연] 금융시장 변동과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조영현,이승주,진옥희 / 2022-08-1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하는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위축되었던 수요가 회복되어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금리,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가 급변하는 지금, 보험회사가 안고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신용, 외환, 금리로 분류하여, 보험회사가 어떻게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하는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위축되었던 수요가 회복되어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금리,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가 급변하는 지금, 보험회사가 안고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신용, 외환, 금리로 분류하여, 보험회사가 어떻게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초고령사회와 노후준비(1) - 노인으로 잘 살아가려면?

    [보험이 보연] 초고령사회와 노후준비(1) - 노인으로 잘 살아가려면?

    강성호 / 2022-08-04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약 20년 이후인 2045년 경에 일본을 앞질러 세계최고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고령화의 질주다. 이에 우리는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노후준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노인빈곤문제, 소비성향 감소를 통한 경기침체, 노동력의 약화로 인한 국가경쟁력이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노후 빈곤문제는 개인의 노후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퇴직 전에 충분한 노후자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준비도 중요하나 복지재정의 한계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은 사적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노후준비를 강화해야 할 중년이후에는 자녀 교육, 자녀 혼인 등으로 인해 노후준비자금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응하여 50세 이후 중년세대를 위한 금융상품, 주택연금 등 노후준비 가능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후설계 상담을 통해 스나미처럼 밀려올 고령화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약 20년 이후인 2045년 경에 일본을 앞질러 세계최고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고령화의 질주다. 이에 우리는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노후준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노인빈곤문제, 소비성향 감소를 통한 경기침체, 노동력의 약화로 인한 국가경쟁력이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노후 빈곤문제는 개인의 노후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퇴직 전에 충분한 노후자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준비도 중요하나 복지재정의 한계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은 사적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노후준비를 강화해야 할 중년이후에는 자녀 교육, 자녀 혼인 등으로 인해 노후준비자금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응하여 50세 이후 중년세대를 위한 금융상품, 주택연금 등 노후준비 가능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후설계 상담을 통해 스나미처럼 밀려올 고령화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중국보험의 현황과 특징

    [영상 Report] 중국보험의 현황과 특징

    이소양 / 2022-06-15
    중국 보험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성장 잠재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중국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0년까지 무려 50개에 달하는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중국 감독당국은 인보험 및 자동차보험 요율자유화를 추진하였으나,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이며,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과 전문보험대리회사채널입니다.중국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익률은 5% 내외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보험소비자 보호에 관한 각종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보험소비자 보호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2018년 중국 보험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많은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험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성장 잠재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0년까지 무려 50개에 달하는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국 감독당국은 인보험 및 자동차보험 요율자유화를 추진하였으나,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이며,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과 전문보험대리회사채널입니다.

    중국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익률은 5% 내외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험소비자 보호에 관한 각종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보험소비자 보호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2018년 중국 보험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많은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험이 보연] [2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상용,이승주,장윤미 / 2022-05-1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특히 항공보험, 해상·운송보험, 수출신용보험, 사이버 보험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이에 따른 2차 파급효과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보험회사는 전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전쟁면책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개별 보험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보험회사와 글로벌 재보험회사에 대한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특히 항공보험, 해상·운송보험, 수출신용보험, 사이버 보험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이에 따른 2차 파급효과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보험회사는 전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전쟁면책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개별 보험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보험회사와 글로벌 재보험회사에 대한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1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험이 보연] [1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상용,이승주,장윤미 / 2022-05-13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은 유가증권시장, 에너지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보험산업은 탈 러시아를 감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전쟁 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전세항공기 반납을 거부하고 자국 내에서 억류하고 있어, 항공기 리스기업이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보험산업의 대응과 이번 전쟁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피해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은 유가증권시장, 에너지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보험산업은 탈 러시아를 감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전쟁 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전세항공기 반납을 거부하고 자국 내에서 억류하고 있어, 항공기 리스기업이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보험산업의 대응과 이번 전쟁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피해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율주행차와 보험

    [영상 Report] 자율주행차와 보험

    황현아 / 2022-04-20
    자율주행모드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그 소유자에게 귀속됨.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 일반 자동차사고와 동일하게 그 소유자인 “운행자”가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자동차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되, 사고원인이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인 경우 제작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제도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자율주행모드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그 소유자에게 귀속됨.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 일반 자동차사고와 동일하게 그 소유자인 “운행자”가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자동차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되, 사고원인이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인 경우 제작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제도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보험소비자 권리와 사후적 구제체계 연구 :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심으로

    [KIRI의 서재] 보험소비자 권리와 사후적 구제체계 연구 : 금융소비자보호법 중심으로

    양승현 / 2022-04-14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의 전 과정, 즉 사전 정보 제공-영업행위 규제-사후구제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구축을 지향하는바, 입법 과정부터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하기위한 사후적 권익구제제도 강화는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이었다. 그 결과 지난 9월부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① 금융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금융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② (i)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접 손해배상책임과 직접판매업자의 사용자책임을 규정하며, (ii) 금융소비자의 소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열람요구권을 규정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였다. 또한 ③ 금융상품 계약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④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손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⑤ 금융상품의 판매로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될 경우 조기에 판매를 금지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하였다.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와 관련된 제도의 도입과 변경은 보험회사의 민원처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권익구제제도를 (1) 금융분쟁의 조정, (2)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책임, (3) 청약의 철회, (4)위법계약의 해지, (5) 자료열람요구권, (6)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명령권 순으로 세부내용과 관련 쟁점을 정리·분석하고 향후 법령해석이나 입법적 조치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예컨대, 금융분쟁 조정 중 소송중지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 금융감독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자기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판매제한명령의 발동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활용되는 양태와 추이를 지켜보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바, 향후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검토,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의 전 과정, 즉 사전 정보 제공-영업행위 규제-사후구제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구축을 지향하는바, 입법 과정부터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하기위한 사후적 권익구제제도 강화는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이었다. 그 결과 지난 9월부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 금융소비자보호법은금융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금융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② (i)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접 손해배상책임과 직접판매업자의 사용자책임을 규정하며, (ii) 금융소비자의 소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열람요구권을 규정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였다. 또한금융상품 계약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④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손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⑤ 금융상품의 판매로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될 경우 조기에 판매를 금지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하였다.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와 관련된 제도의 도입과 변경은 보험회사의 민원처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권익구제제도를 (1) 금융분쟁의 조정, (2)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책임, (3) 청약의 철회, (4)위법계약의 해지, (5) 자료열람요구권, (6)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명령권 순으로 세부내용과 관련 쟁점을 정리·분석하고 향후 법령해석이나 입법적 조치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예컨대, 금융분쟁 조정 중 소송중지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 금융감독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자기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판매제한명령의 발동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활용되는 양태와 추이를 지켜보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바, 향후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검토,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 신재생에너지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보험이 보연] 신재생에너지 보험시장 현황과 시사점

    한상용,문혜정 / 2022-03-21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음.국내외 보험업계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며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성장을 지원해 왔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보험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험 인수가 감소하고,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져 왔음.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와 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하며,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음.

    국내외 보험업계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며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성장을 지원해 왔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보험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험 인수가 감소하고,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져 왔음.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와 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하며,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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