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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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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특징은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본 영상은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할 때 연령별로 소비 지출의 구성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1인 가구의 특징을 보다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본 영상은「가계동향조사」의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2인 이상 가구와 1인 가구의 가중치를 활용해서 1인 가구의 항목별 소비 지출을 추정하고 이를 연령별로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하였음.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 차이는 식료품과 외식비의 경우 주로 30*40대에서 교육비는 40-50대에서 주거비는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등 연령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1인 가구는 모두 유사한 성격을 공유하는 동질집단’이라고 보기보다는 ‘연령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1인 가구는 40_50대의 중년기에 이미 자신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GA채널은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보험시장의 주력 모집채널로 자리잡았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시장 참여자의 행태 및 모집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가 GA시장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의 자회사 GA 설립과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GA시장 진출 확대, GA의 대형화 및 집중화, 기업공개(IPO)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GA 채널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GA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갈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하는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위축되었던 수요가 회복되어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금리,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가 급변하는 지금, 보험회사가 안고 있는 주요 리스크를 신용, 외환, 금리로 분류하여, 보험회사가 어떻게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약 20년 이후인 2045년 경에 일본을 앞질러 세계최고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고령화의 질주다. 이에 우리는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노후준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는 사회적으로 노인빈곤문제, 소비성향 감소를 통한 경기침체, 노동력의 약화로 인한 국가경쟁력이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노후 빈곤문제는 개인의 노후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퇴직 전에 충분한 노후자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준비도 중요하나 복지재정의 한계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은 사적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노후준비를 강화해야 할 중년이후에는 자녀 교육, 자녀 혼인 등으로 인해 노후준비자금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응하여 50세 이후 중년세대를 위한 금융상품, 주택연금 등 노후준비 가능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후설계 상담을 통해 스나미처럼 밀려올 고령화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중국 보험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성장 잠재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은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0년까지 무려 50개에 달하는 외국 보험회사가 중국에서 보험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국 감독당국은 인보험 및 자동차보험 요율자유화를 추진하였으나,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생명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이며,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판매채널은 보험설계사채널과 전문보험대리회사채널입니다.
중국 보험회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익률은 5% 내외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험소비자 보호에 관한 각종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보험소비자 보호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2018년 중국 보험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많은 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특히 항공보험, 해상·운송보험, 수출신용보험, 사이버 보험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이에 따른 2차 파급효과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보험회사는 전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전쟁면책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개별 보험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보험회사와 글로벌 재보험회사에 대한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은 유가증권시장, 에너지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보험산업은 탈 러시아를 감행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전쟁 피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한 전세항공기 반납을 거부하고 자국 내에서 억류하고 있어, 항공기 리스기업이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산업에 대한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보험산업의 대응과 이번 전쟁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피해규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모드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그 소유자에게 귀속됨.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 일반 자동차사고와 동일하게 그 소유자인 “운행자”가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자동차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되, 사고원인이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인 경우 제작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제도는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책임법제와 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의 전 과정, 즉 사전 정보 제공-영업행위 규제-사후구제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구축을 지향하는바, 입법 과정부터 금융소비자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하기위한 사후적 권익구제제도 강화는 논의의 중요한 한 축이었다. 그 결과 지난 9월부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 금융소비자보호법은 ① 금융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금융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② (i)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직접 손해배상책임과 직접판매업자의 사용자책임을 규정하며, (ii) 금융소비자의 소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열람요구권을 규정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하였다. 또한 ③ 금융상품 계약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④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손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⑤ 금융상품의 판매로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될 경우 조기에 판매를 금지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 명령권을 도입하였다.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와 관련된 제도의 도입과 변경은 보험회사의 민원처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권익구제제도를 (1) 금융분쟁의
조정, (2) 손해배상책임 및 사용자책임, (3) 청약의
철회, (4)위법계약의 해지, (5) 자료열람요구권, (6) 금융위원회의 판매제한명령권 순으로 세부내용과 관련 쟁점을 정리·분석하고
향후 법령해석이나 입법적 조치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예컨대, 금융분쟁 조정 중 소송중지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 금융감독원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자기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판매제한명령의 발동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활용되는 양태와 추이를 지켜보고 그에 맞추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바, 향후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검토,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 다변화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공급 수단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음.
국내외 보험업계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며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성장을 지원해 왔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보험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험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험회사의 위험 인수가 감소하고,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져 왔음.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와 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하며,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