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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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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비전기차에 비해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대물·자차)가 높게 나타나고, 보험료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전기차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은 제한적임. 전기차 고유의 쟁점은 주로 배터리와 관련되며, ① 배터리 손상 시 보상 범위, ② 배터리 교체비용 보상 시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 ③ 배터리 별도 담보 가능 여부 등이 문제됨. 전기차 보급의 확대,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 등 전기차 관련 산업 및 제도의 변화는 전기차 보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됨
국제유가만을 고려할 때,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이하로 진입하는 시기는 우리나라 5월, 미국 8월이며, 2%대로 하락하는 시기는 우리나라 10월, 미국 2024년 1월일 것으로 나타남.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표준형 DC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형 DC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상 제도 도입 및 설계 단계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다만, 은행에 비해 보험회사의 실제 계약체결률이 크게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보험회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IRP 등 연금세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7월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할 연금세제에 대한 개편을 하였다. 오늘은 IRP, 연금저축을 활용한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알아보았다.
올해 50세 이상 IRP(연금저축 포함) 가입자는 900만원까지 납부하여 148.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젊은 연령층이 납부할 수 있는 최고 납부액인 700만원에 비해 보다 유리한 절세 위치에 있다. 또한 IRP 적립액으로 연금수령 연령인 55세 이후에 5년 이상을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3.3~5.5%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납부할 세금(기타소득세) 16.5%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다. 이때 연금소득세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에는 사용자 부담금(임금의 8.3%)인 퇴직급여는 제외되며, 퇴직급여는 연금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율로 별로 계산)가 적용되는데, 다만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연금수령) 혹은 60%(10년 이상 연금수령)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보면 전반적으로 연금형태의 수령이 일시금 수령보다 유리한 구조로 세제가 설계되어 있다.
한편,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 한도에서 자신의 예금이 보장된다. 또한 IRP 계좌간 이전, IRP 계좌와 연금저축계좌간 이전이 가능하나 해지 공제액이나 환매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좌 이전을 생각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나 관계자에게 문의 후 조치하는 것이 좋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모두 취급하는 상해, 건강, 질병보험 등 제3보험은 2010년 이후 연평균 8%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0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산한 전체 보험산업 내 비중은 25.1%까지 확대됨.
최근 제3보험은 동일 연령대의 집단을 리스크 단위로 세분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구조 변경 등 질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향후 제3보험시장 성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부양의식 변화, 자산구조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자녀에게 노후를 맡기거나, 부동산만으로 노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측가능한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시기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후 연금수령이 필수적인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즉,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삶의 계획을 설계하기 위해 연금은 필수적 노후자산이다.
공적연금의 재정문제 등은 확대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추가하여 노후를 설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퇴직연금은 연금수령으로 인출되어야 하는데 중도인출, 계좌해지 등의 이유로 적립금이 쌓이지 않아 연금화되지 않고 있다. 개인연금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관리사각지대에 있고, 주택/농지연금도 인식수준이 낮아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노후설계를 위해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의 축적과 연금화를 통해 노후필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2022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각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미래 전략, 정책적 요구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진행하였으며, 이번 설문에는 42명의 CEO 중 38명(생명보험 22명, 손해보험 16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율은 90%임
보험회사 CEO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위협이 단기적 현상이며 시중금리 상승 또한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상승이 보험산업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하였고 급격한 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IFRS17과 K-ICS에 대한 준비 수준은 전년에 비해 진전되었으며,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 경제환경 변화가 제도 도입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CEO가 많았고 2021년 개편된 모집수수료 체계(1200% 룰)에 대해서는 현재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향후 1년간 디지털전략의 중요성(예산, 인력 등)에 대다수의 CEO들이 중요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CEO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회사의 대응수준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손해보험 CEO들을 중심으로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런오프, 계약 재매입 등 사업구조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주력상품 전략은 2021년 설문과 마찬가지로 각각 보장성보험, 장기인보험 비중이 높았으나, 생명보험의 경우 연금보험과 변액보험 비중이 확대되었고, 손해보험은 장기물 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선호가 상승함. 신사업영역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 간병 및 요양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 비중이 높았으나 종합금융서비스와 기타의견이 확대되었고, 2022~2023년 중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 IFRS17 및 K-ICS 선제적 대응 비중이 확대됨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 CEO들은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IFRS17 및 K-ICS 등 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2021년에 비해 단기 현안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며, 2023년은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기이므로 슬기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보험업은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보험회사는 영위하는 서비스로부터 직접 취득한 내부데이터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외부데이터를 활용한다. 외부데이터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주체의 선제적 동의가 쉽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제도적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보험업권에서도 이종 업종 외부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회사가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을 예상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며, 해외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료 정교화, 언더라이팅 효율성 개선, 보험사기 방지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 단추로서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 인프라 및 제도, 거버넌스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영리기업과의 공공의료데이터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사회적 신뢰가 높은 핀란드에서는 의료데이터를 공유하여 혁신 활동에 활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영국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불발되기도 하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시장에서 고령자·유병자가 증가하여 보험 보장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가입 승인과 보장 범위의 확대, 보험료 할인 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과 거버넌스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잠재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여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몇 차례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공적 규제와 같은 외부통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은 국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2000년경부터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관련법에서 내부통제를 규정해왔고 현재는 2016년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통합법률로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도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 및 조직 운영에 관해 별도 규정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그 밖에 수범자와 규율사항을 달리하는 다양한 법률에 산재한다.
법정 기준의 준수를 전제로 금융회사는 효율적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을 통해 실효적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법률에 산재된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규제들을 (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ⅱ) 보험업법, (ⅲ) 금융소비자보호법, (ⅳ) 특정금융정보법, (ⅴ) 개인정보 보호법, (ⅵ) 신용정보법 및 (ⅶ) 전자금융거래법 순으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검토하고 개별 쟁점에 대해 논한다. 이를 토대로 다음으로는 ① 법령 간의 내부통제 규제의 주된 차이점을 개관하고, ②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 ③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수행업무 총괄담당자, ④ 내부통제를 위한 위원회 등 운영조직, ⑤ 위반 시 제재 등 항목별로 각 법령 간 규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고 적용관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법제화 이후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금융회사의 실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각사가 업(業)의 성격과 기업의 현황에 맞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합리화에 관해 넓은 관점에서 개선방향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과정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 준수에 있어 본 보고서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양한 쟁점들에 관해서도 향후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노인 부부기준으로 적정 및 최소 생활비는 각각 월 305만원, 216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령가구의 생활비(소비+비소비지출)는 월 180만원으로 나타나 현실의 노후생활은 최소 생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충실한 노후준비를 위해 공?사적연금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고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가 궁금하다. 평균소득자(월 3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1년 납부 시 1%p씩 소득대체율이 증가하며, 퇴직 및 개인연금은 임금상승률, 투자수익률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국민연금의 절반인 연간 0.4%~0.5%p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노후설계를 위해 자신의 노후자금이 얼마가 들지에 대해 목표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목표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성, 연령, 지역, 건강 등 개인의 특성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보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 국민연금 내연금알아보기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