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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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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매채널의 변화 추이는 전속설계사 감소와 2000년대 도입된 새로운 채널 확대 그리고 보험회사의 시장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비전속 판매조직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이는 더욱 가속화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판매채널의 변화는 보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불완전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시장에서 대면채널과 관련하여 GA에 대한 민원과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판매책임법제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위법 행위 시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법 제45조) 판매자의 위법행위 억지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새로운 판매채널이 다양화되고 거대화될수록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회사의 통제권이 약화됨에도 1차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규정으로 인하여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판매자가 중립적이고 불완전판매를 적극 예방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판분리의 가속화를 감안해 볼 때 판매기능(권한)과 판매책임이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모집시장의 환경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현행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 현황을 분석한 후 해외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의 주요내용 소개 및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현행 법제 및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즉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회사가 주된 책임을 지고 책임형태도 보험회사가 직접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계약자 모두 주의를 다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판매책임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 보험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이론적 근거는 보상책임의 원리로, 사용자는 피용자의 활동에 의해 그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익이 존재하는 곳에 손실도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거는 당해 행위를 하는 자의 활동이 기업체로서 ‘독립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용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희박해진다. 따라서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1차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대형대리점, 자문 내지 특정분야 전문성이 있음을 광고한 경우 또는 플랫폼, 판매전문회사 등도 1차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래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금소법개정안>이나 <채이배 의원대 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처럼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한해 1차 책임을 지우는 것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계약자 모두 주의를 다하는데 기여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1차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모집위탁을 한 보험회사의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인데, 보험대리점이 대형규모라는 점만으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규모와 단순히 영향력을 고려해서 1차 책임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적어도 보험회사와 대등한 수준이라고 볼 정도의 독립된 지위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1차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중개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1차 책임을 지우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판매채널의 판매권한 정도에 따라서 (예: 판매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내지 규모나 영향력이 적은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과 같이 보험회사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험상품 공급자의 규모와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것에 반해 여전히 보험회사(상품제조자) 중심의 모집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는 환경에서는 상품판매자의 특징과 문제를 금융소비자가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품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판매책임 구조로 변화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불안해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실질적 보호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강화(민원 처리 기한 단축, 분쟁조정 활성화 등)로 신속 구제가 보장되어야 하고, 판매채널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피해 시 신속 배상이 가능하게 충분한 이행보증금 사전예치가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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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안수현 2025-03
최근 판매채널의 변화 추이는 전속설계사 감소와 2000년대 도입된 새로운 채널 확대 그리고 보험회사의 시장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비전속 판매조직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이는 더욱 가속화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판매채널의 변화는 보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불완전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시장에서 대면채널과 관련하여 GA에 대한 민원과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판매책임법제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위법 행위 시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보험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법 제45조) 판매자의 위법행위 억지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새로운 판매채널이 다양화되고 거대화될수록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보험회사의 통제권이 약화됨에도 1차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규정으로 인하여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는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판매자가 중립적이고 불완전판매를 적극 예방하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판분리의 가속화를 감안해 볼 때 판매기능(권한)과 판매책임이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모집시장의 환경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현행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 현황을 분석한 후 해외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의 주요내용 소개 및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현행 법제 및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즉 법인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회사가 주된 책임을 지고 책임형태도 보험회사가 직접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계약자 모두 주의를 다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판매책임 규정 재정비가 필요하다. 보험회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이론적 근거는 보상책임의 원리로, 사용자는 피용자의 활동에 의해 그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익이 존재하는 곳에 손실도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거는 당해 행위를 하는 자의 활동이 기업체로서 ‘독립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용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희박해진다. 따라서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1차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초)대형대리점, 자문 내지 특정분야 전문성이 있음을 광고한 경우 또는 플랫폼, 판매전문회사 등도 1차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래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된 <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금소법개정안>이나 <채이배 의원대 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처럼 대형법인보험대리점에 한해 1차 책임을 지우는 것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계약자 모두 주의를 다하는데 기여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1차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모집위탁을 한 보험회사의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인데, 보험대리점이 대형규모라는 점만으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규모와 단순히 영향력을 고려해서 1차 책임의 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적어도 보험회사와 대등한 수준이라고 볼 정도의 독립된 지위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1차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중개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1차 책임을 지우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판매채널의 판매권한 정도에 따라서 (예: 판매권한이 제한되는 경우) 내지 규모나 영향력이 적은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규정과 같이 보험회사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험상품 공급자의 규모와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것에 반해 여전히 보험회사(상품제조자) 중심의 모집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제판분리가 가속화되는 환경에서는 상품판매자의 특징과 문제를 금융소비자가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품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판매책임 구조로 변화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불안해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실질적 보호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강화(민원 처리 기한 단축, 분쟁조정 활성화 등)로 신속 구제가 보장되어야 하고, 판매채널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책임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피해 시 신속 배상이 가능하게 충분한 이행보증금 사전예치가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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