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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유익하였던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주택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히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주택 등에 실시한 공사비용(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다수의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나 일부 판례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누수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 등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므로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도 기본적으로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에 따라야 하며 이는 ‘긴급성’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경우 반대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누수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주택 등의 공사비를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의 주택 등을 담보하는 재물보험으로 변질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수 있다. 이에,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분쟁 소지 등을 줄이기 위해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해놓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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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영길,박중영,장동식 1997-03
우리나라의 自動車保險은 1962년 韓國自動車保險公營社가 설립된 이래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자동차대수의 증가, 특히 자가용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自動車保險의 成長과 함께 自動車保險 料率體系도 많은 변천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자동차보험 시장은 손해보험 시장의 약 50%(수입보험료 기준)를 점유하고 있으며, 自動車保險에 대한 社會的 認知度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자동차보험 시장의 내적인 성장 및 사회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보험산업은 開放化 및 價格自由化라는 외부 경제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自動車保險 市場의 양적성장과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合理的이고도 適正한 自動車保險 料率體系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최근에 많은 自動車保險 制度改善이 있었으나 關聯制度의 調査 및 硏究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현행 自動車保險의 料率分類體系가 합리적으로 분류된 것인가, 요율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變數의 選擇과 等級間 區分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料率水準은 적정한 것인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 與否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연구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料率分類體系는 保險加入者들을 그들이 가진 特性에 기초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같은 보상조건하에서 그룹간에 차별적인 요율을 부과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룹간에 요율의 차이를 두는 것은 그룹간의 平均費用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 이러한 料率分類體系는 事前的인 分類體系와 事後的인 分類體系로 구분될 수 있다. 事前的인 分類體系는 차량운행지역, 운전자의 성별·연령·결혼여부등과 같이 損害實績에 상관없이 보험가입자들을 그들이 가진 특성만에 기초하여 분류한 것이다. 이에 반해 事後的인 分類體系는 사전적인 요율분류체계하에서 결정된 보험료의 수준을 피보험자들의 손해실적을 바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經驗料率體系와 割引·割增制度등이 해당된다.
各國은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적인 분류방법과 사후적인 분류방법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도 양방법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現行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에 대한 檢證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합리적인 요율분류체계의 재정립을 위해서는 各 料率分類要素들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이 사고자료를 기초로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요율분류체계의 적정성은 무엇보다도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保險料의 公正性(보험가입자간 공정한 보험료의 차별) 및 收支相等의 原則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요율분류체계의 적정성은 이러한 保險數理·統計的인 合理性이외에도 制度施行의 容易性, 法律的인 側面의 考慮, 社會·公共性의 側面 등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本 報告書에서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감안하여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여건상 불가능하므로 保險 統計的인 側面 즉, 사고자료에 기초한 보험가입자간 보험료의 공정성, 선택된 변수 및 등급간 위험도의 적정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現行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의 適正性을 평가해보고자 하며, 이를 기초로 국내 상황에 적합한 自動車保險 料率分類體系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自動車保險 料率體系의 變遷過程과 現況 및 問題點에 대해 살펴본 후에 제Ⅲ장에서는 主要國의 自動車保險 料率體系의 現況을 고찰하여 比較·分析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최근의 자동차보험 손해실적을 기초로 하여 現行 料率水準의 適正性 與否를 분석하였고, 料率分類體系의 分析을 통해 料率體系 最適模型의 導出과 더불어 이에 대한 綜合評價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本 報告書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要約·結論지었다.
Ⅰ. 서론
1. 자동차보험 시장 개황
가. 시장여건
나. 시장현황
2. 요율체계 의의 및 변천과정
가. 요율체계의 의의 및 구성방법
나. 자동차보험 요율수준의 변화 추이
다.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변천과정
3.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현황
가. 개요
나. 적용보험료의 계산방법
다. 보험요율의 구분요소
4. 현행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문제점
가. 개요
나. 보험종목, 담보종목별 요율격차의 심화
다. 지역별 보험료 차별화 미도입
라.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 차별화 미흡
마. 할인·할증제도의 문제점
바. 기타 요율관련제도의 문제점
1. 미국
가. 보험료 산출체계
나. 기본보험료의 분류요소
다. 제1차 요율계수의 분류요소
라. 제2차 요율계수의 분류요소
2. 일본
가. 보험료 산출체계
나. 기본보험료의 분류요소
3. 프랑스
가. 보험료 산출체계
나. 요율구분요소
4. 독일
가. 보험료 산출체계
나. 요율구분요소
5. 영국
가. 보험료 산출체계
나. 요율구분요소
6. 각국의 요율체계 비교 분석
1. 요율수준의 적정성 분석
가. 요율산정의 제원칙
나. 요율검증의 목적과 본질적 의미
다. 자동차보험의 요율검증 방법
라. 현행 요율수준의 검증
마. 장래 요율수준의 예측 및 조정
2. 요율체계의 분석
가. 분석 개요
나. 일변량분석(Univariate Analysis)
다.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라. 기타 요율차등요소에 대한 분석
마. 요율체계의 최적모형 도출
3. 요율체계에 대한 종합평가
가. 요율수준
나. 요율체계
Ⅴ. 결론
저자 : 서영길,박중영 1997-03
저자 : 오영수,이경희,김란 1997-03
저자 : 오영수 1997-02
세계적으로 금융환경은 자유화 추세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금융자유화는 가격, 지역, 업무영역의 세 측면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가격의 자유화는 금리자유화, 보험요율의 자유화 등으로, 지역의 자유화는 시장개방 또는 금융영업의 글로벌화로, 업무영역의 자유화는 금융겸업화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저자 : 신동호,안철경,조혜원 1997-01
90년대 들어 舊蘇聯邦의 崩壞와 동구권에 불고 있는 體制改革의 바람, 그리고 東西獨의 統一은 이제 冷戰體制가 종식되고 東西和合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이 對外環境의 변화는 남북한 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UN에 동시 加入하였으며, 그 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KEDO의 경수로 건설사업, 북한의 經濟難 支援, 그리고 최근 나진·선봉 經濟特區를 중심으로 한 對外開放政策의 推進 등으로 볼 때 조만간에 남북한간 經濟交流協力은 本軌道에 진입되리라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급속히 가시권 안으로 당겨진 統一에 대비하는 작업은 이제는 구상이 아닌 실천계획으로 발전되고 具體化되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특히 獨逸의 통일과정과 통일후 經濟·社會 統合過程을 지켜 보면서 지금부터 우리나라도 統一에 대비한 적절한 準備를 해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 보고서는 통일을 전후해서 북한보험산업 進出을 위한 事前準備段階의 일환으로 북한의 보험산업에 대한 현황 및 분석과 함께 북한진출을 위한 國內保險産業의 준비과제를 검토하는데 意義를 두고 있다. 특히 獨逸 統一以後 서독보험회사의 동독진출전략을 中心으로 남북한 經濟交流 活性化 및 向後 統一에 대비한 國內保險産業의 對應方案을 중점적 과제로 다루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남북한 經濟活性化 및 統一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北韓進出資料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서는 保險業界, 學界, 政策當局간의 활발한 논의의 계기가 되고 동시에 국내 보험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일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동안 본 보고서 發刊에 아낌없는 助言과 諮問을 해주신 독일 보험협회(GDV)에 감사드리며 원고작성에 수고해준 本院 保險硏究所의 申東昊部硏究委員, 安哲京 先任硏究員, 趙惠媛 硏究員의 勞苦를 치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個人의 意見이며 本院의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저자 : 보험연구소 1996-11
저자 : 보험연구소 1996-11
저자 : 최용석 1996-04
세계 경제는 EU 및 NAFTA와 같은 경제 블럭의 형성과 UR협상결과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국가별로 유지해온 市場構造와 規制를 최대한 同質化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기업에게 국경없는 無限競爭을 허용하는 經濟環境造成을 목표로 하고 있다. 保險部門에서도 세계각국은 자국의 보험시장을 開放하고 保險監督法律등을 개정하여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 손해보험은 1993년 수출적하보험에 대한 國境間供給(cross border supply)허용을 시작으로 보험시장을 漸進的으로 對外에 開放하고, 보험과 관련한 각종 規制를 緩和하여 세계 보험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