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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유익하였던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누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방지비용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주택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입은 경우, 특히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주택 등에 실시한 공사비용(배관 교체 공사비, 방수층 공사비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다수의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나 일부 판례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누수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 등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의 취지,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운영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므로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도 기본적으로 누수 사고에서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에 따라야 하며 이는 ‘긴급성’과 ‘직접 관련성’ 요건을 적용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경우 반대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누수 사고에서 피보험자의 주택 등의 공사비를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방지비용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의 주택 등을 담보하는 재물보험으로 변질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 수 있다. 이에, 손해방지비용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연결시켜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분쟁 소지 등을 줄이기 위해 상법상 손해방지의무 및 손해방지비용 조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해놓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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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성호,정원석,이상우,이소양 2022-11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금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자본시장의 미성숙, 퇴직연금 사업자 시장의 이해관계 등으로 보편적 의미의 기금형 도입은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의 도입으로 지배구조가 보완되어 사업자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는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의 사업자 변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수익 상품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 따른 고위험 리스크에 대비하여 수급권보호를 강화하고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들은 영리법인인 금융회사도 수탁법인이 될 수 있는 등 지배구조를 다양화하고, 기금 간 경쟁 유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기금형 중심의 지배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AIJ 사건 이후 기금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기금형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변경 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퇴기금 도입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시장 지배력의 증가가 예상되고,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 의무화는 대기업의 사업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사업자와 계열사(사업장)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의 구축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편적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DB형은 근로자의 참여 유인이 적고 DC형은 집합투자운용 허용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므로 시장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수급권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자의 경쟁력이 제고되며,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되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보험산업은 적극적 투자전략 모색, 경쟁사와 상생연계전략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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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변혜원,송윤아,정인영 2022-11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과정은 보험소비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결정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금을 통해 소비자는 보험의 효용을 실감할 수 있지만,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이나 불만족은 보험상품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최근 민영건강보험 관련 심사기준이 강화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지급심사 상황에서의 소비자 불만 경감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소비자실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 추가심사과정에서 손해사정사가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이 소비자의 불만 경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에서의 소비자 불만 경감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무작위 대조실험으로 진행된 소비자실험은 가상의 보험금 지급 심사 상황에서 손해사정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 추가심사에 대해 안내한 후, 이에 대한 소비자의 수긍 정도를 확인하였다. 실험집단에 사용한 정보 요소는 ① 추가심사의 이유와 상호주의, ②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③ 추가심사 기준, ④ 손해사정사 선택권이었다.
실험결과, 안내정보의 내용이 추가심사에 대한 소비자의 수긍도에 영향을 미치며, 전달 정보에 대한 신뢰도, 보험회사에 대한 인식, 미래 의료소비에 대한 행동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각기 다른 정보 요소를 제공한 집단들 중 추가심사 기준을 제공한 집단의 경우 보험회사의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수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명확한 추가심사 기준 제시가 보험금 지급 추가심사과정에서의 소비자 만족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에게 명확한 추가심사 기준을 전달하는 것은 추가심사 시 불만족을 경감시키는 데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이나 의료서비스 이용
시 필요 서류 확인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보험금 청구 시 발생 가능한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 손재희,황인창,장윤미 2022-11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보험소비 고객 경험 제공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디지털 보험과 디지털 보험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정의도 분명하지 않으며, 제공 상품, 서비스 등 사업모델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보험과 디지털 보험회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디지털 보험회사의 사업모델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디지털 보험이란, 보험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고 디지털 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디지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보험회사는 보험사업 면허를 가지고 디지털 보험을 직접 개발·판매하거나 디지털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보험을 직접 개발하고 지급여력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보험사업 면허 없이 디지털 기술 및 채널을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중계하거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슈어테크와 디지털 보험회사를 구별 짓는 요소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선, 설립 방식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은 인슈어테크를 중심으로 디지털 보험회사가 형성된 반면, 아시아는 기존 대형 보험회사와 대형 ICT회사의 합작에 의한 설립이 상대적으로 많다. 사업모델도 지역별로 다른데, 미국과 유럽의 디지털 보험회사는 다양한 보험 보종에 걸쳐 인슈어테크가 보유한 플랫폼 및 솔루션 역량을 활용해 상품과 서비스 또는 상품과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아시아는 젊은 고객 확보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가 많고 이를 위해 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생명·건강 보험상품의 쉽고 빠른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보험회사는 각각 직면한 보험시장의 성숙도와 지향하는 목표에 맞춰 사업모델을 설정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해 사업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인슈어테크 기반이 약하고 개인 인보험 중심인 국내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초기 디지털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 디지털 채널을 통한 상품 제공에 중점을 두되, 향후 시장 확대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플랫폼 기반 서비스 연결 및 독자적 기술 기반 솔루션 제공 등 사업모델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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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성희,이태열,손재희,문혜정,김연희,강윤지 2022-10
우리나라의 건강보장체계를 둘러싼 환경요인들의 변화와 함께 이해 갈등 요인들이 충돌하면서, 건강보험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상응하여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공공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① 고령기 실손 계약 유지 가능성 약화, ② 실손 공급 위축, ③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 등이 효율성(지속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④ 급여 본인부담금의 실손 보장 금지, ⑤ 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의 실손 보장 제외 문제, ⑥ 민영건강보험 규제·관리를 위한 논쟁 등이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공·사 건강보험의 지속성 제고와 역할 정립을 위해서 먼저 소비자의 실손보험 계약의 지속성을 위해 노령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 마련이 선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관리 방안의 부재’가 공·사 건강보험의 지속성에 공통 위기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먼저 공·사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논란이 되는 비급여 중심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 국민이 실손 가입자이고 청구 건이 연간 1억 건 이상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청구방식 전환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료비의 상당 부분에 해당되는 급여 본인부담금의 실손 보장은 국민 후생 관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공보험의 재정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와 함께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완형에 맞는 바람직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 정립과 이를 위한 공·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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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한상용,홍보배 2022-09
국내에서 재해의 증가와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위험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경영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핵심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연속성계획(BCP)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인적 및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인한 사업중단은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해외 주요국들의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사의 재해 위험을 인식하고 미래에 닥쳐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왔으며,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영업중단 위험관리를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과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출 확대, 지급보증 등의 방식을 통해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왔지만, 이러한 정부의 직접적인 원조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연속성을 확보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향후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연속성계획 수립 및 실행을 돕기 위해 산업과 업무의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사업연속성계획 우수기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자사의 사업 특징,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자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이고 적절한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 훈련의 시행을 통해 사업연속성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들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업무 협정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고, 정부의 사업연속성 계획 지원 정책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의 성공적 구축 및 실행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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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희우,이승주 2022-08
보험업은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보험회사는 영위하는 서비스로부터 직접 취득한 내부데이터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외부데이터를 활용한다. 외부데이터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주체의 선제적 동의가 쉽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제도적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보험업권에서도 이종 업종 외부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회사가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을 예상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며, 해외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료 정교화, 언더라이팅 효율성 개선, 보험사기 방지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 단추로서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 인프라 및 제도, 거버넌스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영리기업과의 공공의료데이터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사회적 신뢰가 높은 핀란드에서는 의료데이터를 공유하여 혁신 활동에 활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영국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불발되기도 하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시장에서 고령자·유병자가 증가하여 보험 보장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가입 승인과 보장 범위의 확대, 보험료 할인 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과 거버넌스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잠재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여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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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세중,임태준,김유미 2022-08
본 보고서는 개인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구조 변화 자체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환경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DSGE 모형) 구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개인보험 수요에 미치는 동태적 과정을 구현하고,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사적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기대수명 증가를 인지한 개인의 고연령 노동공급 확대, 확대된 은퇴기간의 경기 변동성에 대응한 예비적 저축수요 증가 및 소비 감소 등이 예측되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총노동은 감소하고 개인의 저축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이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는 개인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개인이 미래 소비를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연금보험과 같은 노후소득보장 상품 수요가 확대될 것을 의미하며, 고령에서의 노동공급 증가는 질병과 상해 등 노동공급 중단 리스크에 대비하여 소득상실 및 상해보험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질이자율의 지속적 하락은 투자형 상품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편 저연령 인구의 감소는 유족에 대한 보장 수요의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의 실질 인플레이션이 5%라는 가정하에 2030년, 2040년, 2050년 민간의료보험 총 보험료 변화를 살펴봤을 때, 민간의료보험 총보험료는 기준경제 대비 4.7%, 5.3%,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이후 민간의료보험 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와 같은 저연령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7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결국 민간의료보험 수요 또한 정점을 찍고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가 인구구조 변화를 개인보험 수요와 연결하면서 거시경제 모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모델링 과정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분석결과의 과도한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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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양승현,손민숙 2022-08
몇 차례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공적 규제와 같은 외부통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은 국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2000년경부터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관련법에서 내부통제를 규정해왔고 현재는 2016년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통합법률로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도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 및 조직 운영에 관해 별도 규정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그 밖에 수범자와 규율사항을 달리하는 다양한 법률에 산재한다. 법정 기준의 준수를 전제로 금융회사는 효율적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을 통해 실효적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법률에 산재된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규제들을 (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ⅱ) 보험업법, (ⅲ) 금융소비자보호법, (ⅳ) 특정금융정보법, (ⅴ) 개인정보 보호법, (ⅵ) 신용정보법 및 (ⅶ) 전자금융거래법 순으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검토하고 개별 쟁점에 대해 논한다. 이를 토대로 다음으로는 ① 법령 간의 내부통제 규제의 주된 차이점을 개관하고, ②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 ③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수행업무 총괄담당자, ④ 내부통제를 위한 위원회 등 운영조직, ⑤ 위반 시 제재 등 항목별로 각 법령 간 규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고 적용관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법제화 이후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금융회사의 실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각사가 업(業)의 성격과 기업의 현황에 맞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합리화에 관해 넓은 관점에서 개선방향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과정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 준수에 있어 본 보고서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양한 쟁점들에 관해서도 향후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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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2-08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i) 보험자의 약관 작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ii)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정보력·협상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iii) 보험약관의 내용을 투명하게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iv) 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보험의 효용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보험약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약관보다 보험약관을 둘러싼 분쟁을 통해 그 의미가 형성·발전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보험의 역할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ⅰ)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기초서류 변경 권고 등을 통해 개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ⅱ)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도인 금소법이 제정되는 등 규제 환경도 변화하였다. (ⅲ) 페널티 디폴트 룰에 관한 미국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개 기능은 크지 않고, 오히려 약관의 가독성을 떨어트리거나, 명확하게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ⅳ)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이제는 보장대상이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자체의 한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 보험의 단체성 등 을 고려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의 선의성과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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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준,이승주 2022-08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황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① 법률 제도, ② 시장 기반, ③ 지원 정책의 3가지 측면에서 국내 보험산업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제도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만으로 기업분할이 가능 하도록 하는 제도의 보험업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기업분할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기업분할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기업분할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해 ① 연대책임과 ② 채권자 이의절차의 두 가지 수단을 두고 있는데, 연대책임의 경우에는 기업분할 후에도 법적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목적인 법적 책임의 분리를 달성하기 어렵고,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별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처럼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 시장 기반의 경우 해외사례를 참고할 때 구조조정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수요기관 육성을 위해 시장을 통한 방법과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2가지 접근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국내 시장 규모와 초기 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후자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부실채권시장의 공적 구조조정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처럼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런오프 전문 공사설립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조세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해 계약이전을 할 경우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순부채액(부채가액-자산가액)을 법인세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과세특례를 계약이전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사전적 구조조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