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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2026-09
저자 : 손민숙
저자 : 노병윤,장강봉 1999-01-31
生命保險事業의 社會的·公共的 性格 때문에 生命保險 價格에는 일반적으로 일정부분의 制度上 規制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보험 계약자의 權益을 보호하는 最小限의 水準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對內外的 開放을 대비하고 先進化된 金融環境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단계적으로 金融自由化措置가 진행되어 왔다. 金融自由化의 일환인 保險價格 自由化의 경우 2000년 4월부터 豫定事業費率, 事業費差配當, 豫定利率 등이 자유화됨으로써 完成段階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들은 이러한 最終段階의 가격자유화 조치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對應方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본격적인 價格競爭時代가 전개되면 事業費의 效率的 執行이 필수적인 競爭手段으로 부각될 것이다. 더구나 綜合金融化의 진전에 따라 他金融圈과의 競爭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生命保險 分野에서 事業費 部分의 效率性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事業費差配當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會社別로 商品類型別强·弱點 分析을 통하여 對應戰略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1999 회계년도 硏究課題의 하나로 保險硏究所 商品硏究팀의 盧秉 副硏究委員과 張康鳳 責任硏究員이 함께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의 출간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원고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주신 慶熙大學校 李鳳周 敎授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연구결과의 미흡한 점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준 保險1本部 徐廷秀 商品팀長, 保險硏究所李熙春 商品硏究팀長의 노고를 치하한다.
본 보고서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價格自由化의 完成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合理的인 事業費差配當制度의 導入과 生命保險會社들의 對應戰略 樹立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院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Ⅱ. 계약자배당제도의 의의 및 현황
1. 가격자유화의 진행
2. 계약자배당제도의 의의 및 현황
Ⅲ. 주요국의 사업비차배당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Ⅳ.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방안
1. 기본 방향
2. 사업비 분석
3. 잉여금의 결정방법
4. 분배방법
5. 도입효과 및 전제조건
Ⅴ. 회사별 대응전략
1. 도입에 따른 영향
2. 일반 전략
3. 회사 및 상품유형별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일용,안철경 1999-01-31
다가오는 새천년의 보험산업은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사의 경영에 있어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핵심전략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언더라이팅 이익의 구현을 통한 경쟁우위의 확보는 보험서비스 경쟁과 더불어 보험사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손실을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보험사기는 보험의 부정적인 특성인 도덕적해이와 역선택이 표면화되는 현상으로 보험산업과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따라서 보험사기의 문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보험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만 그 파급효과는 보험계약자, 주주, 그리고 모든 소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보험사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 감독당국 및 소비자 모두가 보험사기 적발 및 범죄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보험사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쉽게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 법집행기관 그리고 소비자들조차도 보험사기행위를 묵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히 보험회사 내부의 문제이거나 경제범죄 정도로 한정하여 취급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은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원 보험연구소에서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1999.7) 에 이어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을 보험사 측면과 법·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보험산업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보험사기적발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거나 연구하는 보험업계, 보험학계 및 정책당국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원 보험연구소의 안철경 선임연구원·박일용 선임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발간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자문과 레프리를 성심껏 맡아 의견을 개진해 준 연세대 김성태 교수, 순천향대 김헌수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우리나라 보험사기대처방안에 관해 여과없이 토론해 주시고 자료 제공에 기꺼이 응해주신 보험사 보험사기조사팀 직원들은 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교정작업을 세세하게 해준 조혜원 연구원, 자료제공에 도움을 준 윤찬호 연구원, 이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대책
1. 현황
2. 문제점
3.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설문결과
Ⅲ. 미국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대책
1. 범죄통계와 보험사기현황
2.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대처방안
3. 보험감독당국의 보험사기 대처방안
4. 적발 및 방지대책의 효과
5. 시사점
Ⅳ.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한 보험사의 대응방안
1. 보험사기조사팀(SIU) 도입 및 활성화
2. 데이터베이스 활용
3. 보험사기지표 활용
Ⅴ.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1. 보험사기방지법 제정검토
2. 보험사기방지단체 구축방안
Ⅵ. 결론
저자 : 엄창회 1999-01-20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IMF 체제이후 金融, 企業, 勞動市場, 公共部門 등 經濟各部門에 걸쳐 構造調整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 왔다. 특히 금융계에 있어서는 제1단계 구조조정의 결과 은행, 증권, 투신, 보험, 종금, 리스업계 등에서 81개 금융기관이 정리되었고 현재 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合倂 움직임 등을 감안한다면 약 100여개의 금융기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경우도 5大財閥그룹의 시장구조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6~64 대 企業群도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國際水準의 會計制度 整備 및 結合財務諸表 導入 그리고 外部公示制度의 實施强化 등으로 企業經營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회사경영을 파탄으로 이끈 經營陣에게 民事上의 賠償責任을 지도록 하는 등 責任經營을 유도하려는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最近에 취해진 것을 例로 든다 하더라도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大株主나 그 側近으로서 經營에 개입한 직원들도 임원과 함께 연대하여 賠償責任을 지도록 하고 있고, 一般企業破産의 경우 會社整理法에 따라 共同管理人이 法定管理企業의 경영진에 대하여 회사파탄의 책임을 물어 損害賠償토록 하는 査定申請이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한편, 任員에 대한 책임추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株主代表訴訟의 제기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商法改正이 최근에 있었고 民事訴訟法上 금지되어 있는 集團訴訟制度가 특별법의 제정형태로 그 도입이 예견되고 있으며, 98년 2월에 도입된 社外理事制度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보완방안이 현재 論議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임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따른 財産的 損失로부터 自身을 보호하기 위하여 任員賠償責任保險의 가입을 서두르고 있고 企業은 企業대로 會社의 危險管理 차원에서 그리고 유능한 임원의 영입수단으로서 이 保險을 會社經營의 필수불가결한 存在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報告書는 任員이 법률상 부담하는 義務와 責任을 먼저 살펴보고 주주대 표소송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개황 그리고 현재 미국 등에서 使用되고 있는 英文 D&O 約款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 法體系와 연결시켜 解說코져 시도하여 보았다. 따라서 約款解說을 포함한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내에서 동 보험의 실무상 운영·해석 등에 구속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미흡하나마 單一保 險種目으로서 해설안내판이 나오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硏究報告書를 작성한 嚴倉會 객원연구위원과 동 보고서 내용을 정성스럽게 검토·자문해 준 金善政 교수(동국대)에게 감사를 드리고 자료정리 등에 힘써준 張宰馹, 尹贊鎬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筆者의 個人的 意見이며, 본원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Ⅱ. 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
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나. 이사의 의무
다. 이사의 책임
2. 상법상 감사의 의무와 책임
3. 특별법상 임원의 의무와 책임
Ⅲ. 주주대표소송 개요
1.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성격, 기능
2. 소의 당사자, 소제기요건, 소송절차
3. 판결의 효력, 소송비부담
Ⅳ. 임원배상책임보험(D&O Liability Insurance)
1. D&O 배상책임보험 개황
가. 의의/성립배경, 가입현황
나. 약관체제
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료와 세무처리
라. 보상하는 손해/보상하지 않은 손해/보상한도
2. D&O 위험의 언더라이팅
가. 의의/절차
나. 위험상황의 조사 및 평가
다. 보험청약서와 청약사상 조화, 확양사항
라. 보험료율과 보험조선의 설정
마. 손해경감활동의 착안점/D&O보험클레임과 언더라이팅 예시
Ⅴ.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해설
1. 담보위험/위법행위
2. 피보험자/공동/단독책임/피보험회사
3. 손해/방어의무/방어비용/지급시기/보상한도
4. 복수의 배상청구/공제금액/자기손해율/중복보험
5.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상대적 면책
나. 절대적 면책
다. 기타 면책
6. 보험자의 보상책임요건
가. 배상청구기준
나. 원인행위 소급일자
다. 배상청구제기 가능성 인지, 발견
라. 연장통지기간
저자 : 권영준 1999-01-10
저자 : 김성재 1999-01-10
저자 : 이봉주 1999-01-10
저자 : 박상범 1999-01-10
저자 : 권영한 1999-01-10
저자 : 장덕조 1999-01-10
저자 : 김제성 199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