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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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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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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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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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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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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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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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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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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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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정기간행물

Publication

보험금융연구

  • 논문투고안내
  • 원고작성요령
  • 논문심사 및 편집 기준
  • 연구윤리기준

[보험금융연구]보험 및 금융 관련 분야에 대한 국내외 학계, 업계, 연구기관 및 정부 기관 전문가들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며 연 4회 발간됩니다.

원고는 마감일에 관계없이 수시로 접수하고 있사오니 보험 및 그와 관련된 금융이론과 제도, 정책의 발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투고를 바랍니다.

편집위원회

  • 위원장
  •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
  • 편집위원
  •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
        김화성 (경희대학교 교수)
        류성경 (동서대학교 교수)
        박소정 (서울대학교 교수)
        박희진 (부산대학교 교수)
        서대교 (건국대학교 교수)
        이경희 (상명대학교 교수)
        이현복 (전주대학교 교수)
        전희주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황진태 (대구대학교 교수)        <가나다순>
  • 편집간사
  •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학술지 담당
  •     박정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
  • 편집발간
  •     정민지 (보험연구원 연구조원)

기고할 논문은 다른 학술 문헌에 게재되지 아니한 논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학술 문헌에 게재 신청중인 논문은 승낙 여부가 결정된 후 접수합니다.

투고된 모든 논문은 『보험금융연구』지 논문심사 및 편집기준에 의거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는 2인 (혹은 필요시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되며 심사위원의 선정기준과 논문평가 방법은 『보험금융연구』지 논문심사 및 편집기준에 따르도록 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학회지 편집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자격과 편집 절차는 『보험금융연구』지 논문심사 및 편집기준을 따르며, 채택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논문게재예정증명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에 편집위원장의 확인에 의거 편집위원장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TIP2022년부터 투고논문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투고논문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우편번호 07328)
  • 접수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kiri.jams.or.kr
  • 문의 : journal@kiri.or.kr
  • Tel : 02) 3775-9060 / Fax : 02) 3775-9104
          (※ 영문 홈페이지: journal.kci.go.kr/kiri 참조 )

원고작성기준

『보험금융연구』에 투고될 논문은 학술논문 형태에 준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 성명(국문 및 영문)
    저자의 소속과 지위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각주로 처리한다.
    저자소개를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한다.
  • 국문초록은 10줄 내외로 연구목적, 분석방법, 결론 등 논문의 주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작성한다. 또한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작성하고 어려운 용어와 부적절한 표현은 삼간다. 국문 색인어는 4~5개 내외로 작성한다.
  • 한국연구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 본문
  • 참고문헌
  • 영문초록은 영문 120단어(10줄) 내외로 국문초록을 반영한다. Keywords는 4~5개 내외로 작성한다.

동연구의 경우에는 연구자들의 서열에 관계없이 제1연구자를 맨 앞에 두고 이를 저자소개 각주에 표기하여야 한다. 또한 제1연구자 및 공동연구자의 소속과 지위가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원고분량은 B5 용지로 3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국문초록, 참고문헌, 영문초록도 원고분량에 포함한다)

논문작성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용지는 워드 프로세서에서 표준으로 제공하는 B5 용지규격을 사용한다.
  • Word Processor 종류 : 아래한글
  • 논문의 장, 절 표기는 I,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 본문의 양식
    • -글꼴 : 바탕
    • -글자크기 : 10point
    • -줄간격 : 18pt
    • -(장평: 100%, 자간: -6)
    • -문단 들여쓰기 : 10pt
  • 그림, 표의 제목
    • -글꼴 :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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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표 안의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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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 -글꼴 : 바탕
    • -글자크기 : 9point
    • -줄간격 : 150%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명, 지명 등이 한자로 표시된 경우, 인용논문의 저자 이름을 표기할 경우 또는 적절히 국문으로 바꿀 수 없는 특수 학술용어 등은 외래어를 그대로 적을 수 있다.

표와 그림의 내용은 본문이나 참고문헌 등을 참조하지 않고, 표나 그림만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표 및 그림은 장(Ⅰ, Ⅱ, Ⅲ 등)별 구분 없이 <표 1>, <표 2>과 같이 표기한다.
  • 주와 자료는 표(그림)의 바로 밑에 나란히 적되 칸을 맞추어야 한다.
  • 단위는 표(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며, 해당 단위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 사이에 쉼표(,)를 넣어 순서대로 정리한 후 괄호로 묶는다.

본문에서 인용을 표기할 때에는 홍길동(1995) 또는 홍길동(1995:89-90)으로 한다.

각주 및 참고문헌

  • 각주의 서술방법은 서술형 종결어미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본 연구는 보험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주(註)는 내각주 방식을 따르되, 부기할 내용에 한하여 각주로 처리한다.
    주에서 참고문헌을 표기할 때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주 안에서 내용을 직접 인용할 경우 : 인용 내용을 겹따옴표(" ") 안에 쓰고, 괄호 안에 출처를 밝힌다.
      예 : "The higher the contributions paid the lower the number of insolvencies." (Collins, 1992:88-90)
    • -본문에서 내용을 참조한 내용을 주로 표시할 경우 : 참조한 내용의 출처를 밝힌다. (저자(출판년도), 페이지 수)
      예 : 홍길동(1995), pp.89-90
  •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참고문헌은 국문, 중국어, 일본어 등 동양(한자권) 문헌부터 저자명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먼저 기재하고, 이어서 서양문헌을 저자의 성(last name) 또는 기관명에 따라 ABC순으로 기재한다.
  • 동일 저자의 저서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출판연도 순서로 기록하고 같은 해에 출판된 것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에 따라 출판연도 뒤에 1990(a), 1990(b), 1990(c)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이 때, 맨 앞의 저자 이름은 반복을 피하고 _____로 대체한다.
  • 각주의 기입사항은 단행본인 경우 "저자명, 서명, 발간지명, 발간년도, 페이지 수" 등의 순서대로 적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논문의 경우에는 참고문헌 표기에 따라 기입하는 것으로 한다.
  • 각주 및 참고문헌의 표기는 기본적으로 영문 도서와 정기간행물은 이텔릭체로, 국문 논문과 영어 논문은 겹따옴표 (" ") 로 표기한다. 논문, 저서 및 신문기사의 인용은 다음 각호의 예를 참고한다.
    • -김병권·우석진·안종길·빈기범 (2013), “세제혜택이 가계의 연금저축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사회보장학회, pp. 53-79.
    • -이영호·김종훈·김재권·민경필·정은영·박동균 (2010), “스마트폰 기반의 당뇨병 환자를 위한 개인 맞춤형 식단 관리 시스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12호, pp. 1-9.
    • -정원석·강성호 (2015),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 pp. 113-142.
    • -Ermisch, J. and S. Jenkins (1999). “Retirement and housing adjustment in later life: evidence from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Labour Economics, 6(2):311-333.
    • -Fonad, E., T. Wahlin, K. Heikkila and A. Emami (2006). “Moving to and living in a retirement home: Focusing on elderly people's sense of safety and security”, Journal of Housing for the Elderly, 20(3):45-60.
    • -Ministry of Strategy and Fiance (2013). 2014 Tax Revision Bill, Press Releases.
    • -OECD (2015). OECD Statistics.
    • -한국일보, “보험사, 민원과의 전쟁”, 2014. 5. 18.
    • -New York Times, August 15, 1998, sec. 4, p. 11.
    • -http://www.casact.org/library/astin/vol34no1/5.pdf, 2005.10.20.

『보험금융연구』 논문심사 및 편집기준

목적

  • 이 기준은 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보험학술논문집인『보험금융연구』의 논문심사 및 편집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간일정

  • 가. 『보험금융연구』의 발간은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발간예정일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달리할 수 있다.

편집일정

  • 가. 투고논문 접수 (D(접수일) + 1일)
  • 나. 심사자 결정 및 심사의뢰 (D + 7일)
  • 다. 심사자의 심사완료 및 심사결과 보고 (D + 21일, 제3심사 진행 시 D + 40일)
  • 라. 제 1차 논문게재 여부 결정 및 통보 (D + 25일)
  • 마. 논문 투고자의 수정·보완 조치 및 응답 (D + 35일)
    다만, 투고자의 수정보완 후 재투고가 직전 심사결과 통보 이후 3개월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 바. 최종 게재 결정: 편집위원회 심의
  • 사. 이상의 절차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가. 편집위원회의 구성
    • -편집위원은 학계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전문연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20명 이내에서 보험연구원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중 편집간사 1인을 임명하고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의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해당 투고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을 편집회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 나.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 -4년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자
    • -연구업적이 총 3편 이상인 자
    • -최근 2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 발표자(또는 좌장, 토론자)로서의 경력이 2회 이상인 자
  • 다.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편집위원회는 『보험금융연구』의 편집 및 발간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편집 및 발간 등에 대한 주요 심의, 의결사항은 논문심사 및 편집기준 등 관련 기준의 변경, 편집방향, 심사자의 선정, 심사결과 평가 및 게재여부 결정 등이다.

논문심사

  • 가. 편집위원장은 논문 편당 심사자 2인을 선정하고 『심사의뢰서(양식1)』에 의거 해당 심사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특히 논문심사 의뢰시 투고자와 심사자간에는 서로 확인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선정 전 투고된 논문 주제의 적합성 및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게재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나. 심사자의 자격
    심사자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논문의 특성상 필요시 전문연구기관 또는 실무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 -연구업적이 총 5편 이상인 자
    • -최근 2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 발표자(또는 좌장, 토론자) 또는 국내·외 학회지 게재 신청논문 심사자로서 경력이 있는 자
  • 다. 논문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자는 논문심사 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 또는 전자우편으로 『심사자 의견서(양식 2)』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자는 다음의 "논문심사기준"에 기초하여 해당논문을 심사하여 점수로 평가하고 "종합적인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기준 세부평가내용 평가점수
      연구의 필요성 및 기여도
      •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이 충분히 서술되었는가?
      • - 연구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실 및 근거는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 연구가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연구가 학문적 발전 및 다음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가?
      20점
      연구의 독창성
      • - 연구가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했는가?
      • - 연구가 학술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입증했는가?
      30점
      연구방법의 적합성
      • - 기존 연구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 - 연구의 목표 및 과제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 - 연구의 가설에 대한 입증이 일반적인 연구방법론
        (계량적 분석 또는 논리적 분석)에 입각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0점
      연구결론의 타당성
      • - 연구결과가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가?
      • - 연구의 한계 또는 논문의 한계가 제시되었는가?
      15점
      논문의 체계·표현력
      (원고작성원칙 준수여부)
      • - 논문제목이 연구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하는지, 논문의 구성 및 전개가 논리적인지?
      • - 연구에 대한 결과 설명 및 전달에 사용하는 문장표현이 적절한지?
      • - 원고작성기준에 의거 논문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15점
      심사 종합등급 구분 평가점수
      A 일부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없이 게재 90점 이상
      B 소폭 수정 후 게재추천 80-89점
      C 대폭 수정 후 재심사 50-79점
      F 게재불가 50점미만
    • -심사자는 심사한 결과 해당논문이 수정보완 요청사항이 있거나 게재 불가능한 등급인 경우에는 해당사유를 『심사자 의견서(양식2)』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 라. 편집간사는 개별 논문에 대한 『심사자 의견서(양식 2)』를 취합·검토하여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한 제1차 의견을 편집위원장에 개진한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자의 논문심사 등급과 편집간사의 의견을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판정기준은 아래 “게재 여부 결정기준” 참조)하고, 투고자에게『심사자 의견서(양식2)』와 『게재여부 확인서(양식 3)』(필요시)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한다.
      심사자1 심사자2 1차 판정
      A A 게재
      B 수정 후 게재추천**
      C 수정 후 재심사
      F 제3심사자 선정
      B B 수정 후 게재추천**
      C 수정 후 재심사
      F 제3심사자 선정가능*
      C C 수정 후 재심사
      F 제3심사자 선정가능*
      F F 게재불가

      *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제3심사자를 선정할 수도 있음.

      ** BB등급이나 AB, BA 등급의 논문은 소폭 수정 후 게재추천하며, 최종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제61차 편집위원회)

    • 투고자가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집필자 응답서(양식 4)』와 함께 보내오면, 담당 심사자가 재심사(필요시 재재심사)를 한다.
  • 마. 재재심사에서도 논문의 게재 혹은 게재불가 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나 저자와 심사자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편집위원장이 판단할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제3자가 게재여부를 판단토록 심사를 의뢰하거나 편집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게재논문의 선정

  • 가. 게재대상 논문의 선정 원칙
    • -게재대상 논문은 심사 및 수정이 완료된 논문 중에서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를 열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게재 예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게재대상 논문의 선정은 최종 심사결과 모두(제3심의 경우는 제3심사자로부터) A 등급(게재추천 AA,AB,BB 논문도 포함)을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단, 같은 등급을 받은 논문의 편수가 해당 호에 기술적으로 게재가능한 편수를 초과하는 경우 논문 접수 일자순, 편집간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대상 논문을 선정한다.
  • 나. 게재 여부의 통보
    • -편집간사는 게재 여부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 또는 전자우편으로 게재확정 사실을 통보한다.
    •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게재예정 확인서(양식 5)』를 발급할 수 있다.
  • 다. 게재확정 논문의 저작권 관련 사항
    • -편집간사는 게재 여부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 또는 전자우편으로 '저작권 활용 동의서(양식6)', '윤리기준 동의서(양식7)'를 요청한다.
    • -최종 심사를 거쳐 보험금융연구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보험연구원에 위임한다.
    • -논문의 저작재산권을 위임받은 보험연구원은 논문의 복제 및 배포, 전송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1998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9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8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기준제정 2008년 6월 20일

목적

  • 이 기준은 보험연구원의 학술논문집인 『보험금융연구』에의 논문게재 등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 이 기준은『보험금융연구』에 논문을 기고한 연구논문 저자,『보험금융연구』편집위원 및 심사자에게 적용한다.

서약

  • 『보험금융연구』의 편집위원은 이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보험금융연구』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윤리기준을 함께 공지하여야 하며, 기고자는 원고를 기고한 시점에서,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한 시점에서 이 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연구논문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

  • 가.『보험금융연구』에 연구논문을 기고한 저자는 기고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된다.
    •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인위적으로 또는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나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수정하거나, 연구결과를 왜곡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표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중복게재) 자기의 기 발표 논문을 재사용하거나, 하나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행위(외국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번역하여 또는 번역 없이 그대로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 포함)
    • -(용인범위이탈) 기타 관련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부정행위
    • -(특수관계인) 투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4촌 이내 가족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는 한국연구재단(KCI)의 연구윤리 권고사항을 준수
  • 연구논문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

  • 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심사 및 편집기준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라.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하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

  • 가.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나.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해당 논문에 게재불가 등급을 부여하거나, 심사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다.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결과 및 자료가 정확히 인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 라. 심사자는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마. 심사자는 심사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논문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논문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간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윤리위원회

  • 가. 이 윤리기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윤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보험금융연구』편집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한다.
  • 나.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기준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이 윤리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윤리기준 위반이 된다.
  • 라. 윤리위원회는 윤리기준 위반으로 보고된 피조사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마. 윤리기준 위반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바. 윤리위원회가 윤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의 어느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게재의 불허
    •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해당 논문 삭제
    • -향후 3년간 학술지 논문게재 금지
    •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제재사항
  • 사. 윤리위원회가 “바”항 “②”호의 제재를 결정한 경우, 보험연구원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최초『보험금융연구』에 연구부정행위사실 공지하여야 한다.
  • 아.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보 칙

  • 가. 윤리기준은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 나. 윤리기준의 개정시, 기존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개정된 윤리기준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