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kiriweb@kiri.or.kr)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우)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ONE CENTINEL(여의도동 23-2)
이메일 : kiriweb@kiri.or.kr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2026-09
저자 : 손민숙
저자 : 이병윤 2024-06-27
저자 : 김경선 2024-06-26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혼합진료금지는 일본 특유의 제도로 급여와 비급여의 병용(倂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임.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비급여율이 높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확대된 상황이므로, 해당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혼합진료가 만연할 수 있음. 혼합진료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혼합진료를 선택하지 않을 유인 마련 및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가 필요함.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의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확대가 수반되어야 함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proposed the prohibition of mixed billing, a system unique to Japan that bans the concurrent billing of covered and non-covered medical services. Since South Korea has a higher proportion of non-covered services and greater reliance on medical indemnity insurance, mixing covered and non-covered services may persist even if the ban is implement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ban, it is crucial to create incentives for consumers to avoid choosing mixed services and to manage non-covered services actively.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expan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to prevent healthcare disparities based on whether a patient has indemnity insurance.
저자 : 양승현,박정희 2024-06-26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하고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개정 법률은 개별 임원의 책임영역을 사전에 획정함으로써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① 금융회사 내 각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할 임원을 지정하고, ② 이를 문서화(책무구조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며, ③ 임원의 책무 수행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함.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지며, 위반 시 신분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위반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재를 감경·면제받을 있음. 아울러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함
개정 법률이 그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내용과 지침 등이 합리적이고 명확하여야 함. 첫째, 특정 업무분야 책임자가 여럿인 경우 책무 담당 임원을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책무구조도 재제출 요건인 ‘기재내용 변경’의 범위는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둘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직원’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 신뢰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의 의미와 판단기준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제재 감면 요건인 ‘상당한 주의’의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지침, 모범사례 등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책무의 세부내용, 책무기술서 세부 작성 방법, 책무체계도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모범안, 작성례 등을 통해 제도 도입 초기 어려움을 완화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도와야 함. 끝으로 회사 규모와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마련·제출과 관련된 의무를 완화 또는 적용 제외하는 등 규제의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저자 : 양승현,박정희 2024-06-26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하고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률은 개별 임원의 책임영역을 사전에 획정함으로써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법률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법령의 내용과 지침 등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i) 대상 임원의 범위, (ii) 적극적 자격요건 관련 판단 기준, (iii) 책무 배분이 필요한 주요 업무 분야의 판별 및 책무의 분할·공유, (iv) ‘상당한 주의’를 다한 관리의무 수행의 판단 기준 및 (v) 차등적 규제 필요성 등 해석상 문제가 되거나 추가적 지침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선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영국, 호주, 싱가포르를 상대로 제도의 도입 경과, 적용 범위 및 세부 내용 등을 조사·정리한 다음, 앞서 도출한 검토사항에 관해 해외 주요국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상 임원에 포함되는 ‘다른 회사의 임원’이나, ‘임원에 준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분야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는 경우 등으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령에 각 요건의 의미와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입법이나 해석,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책무 배분이 필요한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해 금융회사의 업종별, 유형별로 참고할 수 있는 추가적 지침이나 모범안 등을 마련해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돕고, 동일한 책무에 대해 담당 임원이 여럿인 경우는 실제 책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복을 허용하여야 한다. 끝으로 개정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바, 회사 규모와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마련·제출과 관련된 의무를 완화 또는 적용 제외하는 등 규제의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저자 : 백영화 2024-06-24
저자 : 백영화 2024-06-24
저자 : 양승현 2024-06-24
저자 : 백영화 2024-06-21
저자 : 김희웅,박희우 2024-06-20
저자 : 김가현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