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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우)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ONE CENTINEL(여의도동 23-2)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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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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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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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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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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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정기간행물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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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2026-09

저자 : 손민숙

  • 최신보험정보

    저자 : 내용참조 2025-09-29



  • 최신해외보험연구동향(제107호)

    저자 : 보험연구원 2025-09-29



  • 「보험산업과 신탁」

    저자 : 김계완 2025-09-26


    보험산업과 신탁
    김계완 교보생명 팀장
  • 보험산업 자산운용 설문조사

    저자 : 황인창,박희우 2025-09-25

    최근 보험산업은 할인율 하락, 손해율 및 사업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에서 자산운용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 이에 보험산업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이번 설문에서는 총 33개 보험회사가 참여하였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자산과 보험료 기준 모두 91%를 차지함

    보험산업 자산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보험회사의 투자전략에 있어 한국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주요 거시경제 리스크로 지목되었으며, 2025년 말 국고채 10년 금리는 현재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전망됨. 둘째, 모든 보험회사가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수가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두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는 이사회 중심, 손해보험회사는 투자위원회·경영진 중심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을 보유함. 셋째, 투자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ALM 고도화라고 응답하였으며, 자산배분 체계는 사전에 정한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자산배분(목표수익 기반 자산배분)에서 부채 현금흐름을 고려한 자산배분(동태적 

    자산배분)으로 전환되고 있음. 넷째, 금리리스크가 가장 우려되는 투자리스크로 나타났고, 사모신용이 가장 기대되는 자산군으로 꼽혔으며, 향후 1년간 자산배분은 국내채권, 사모신용, 인프라, 해외채권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투자스프레드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다섯째, 외부 위탁운용 비율은 약 절반의 보험회사가 30% 미만이며, 위탁 사유로는 전문성 제고, 효율성 제고, 투자정책 수립·실행의 분리 순으로 응답함.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의 자산운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 ALM 역량, 전문 인력 확보, 전략적 자산배분 수립 능력이 핵심 과제로 꼽혔으며, 단기적으로는 회계·자본규제 변화 대응이 주요 도전과제로 지목됨

    부채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자산운용 체계도 이에 맞춰 고도화되고 있음. 그러나 위험과 수익 간 상충관계 속에서 현재 보험산업이 직면한 과제들은 자산운용 체계의 고도화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모형 전반의 변화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비우호적인 투자환경 속에서 ALM 관리를 위한 장기채 투자 확대는 금리리스크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보험회사의 장기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마지막으로 금융당국도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효율성 제고를 촉진함과 동시에 부채 구조조정을 활용한 자본관리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현황과 개선 방향

    저자 : 이은영,강윤지 2025-09-22

    국내 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정신적 장애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인지취약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일상적 자금관리를 지원하고 자산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공 중인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발달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은 국내 관리형 신탁업에 대한 제도적 제약과 신탁에 대한 대중의 이해 부족으로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금융기관의 참여는 소극적이며, 소규모 시범사업 형태의 공공신탁이 시도되고 있는 수준이다. 

    가족신탁이 발달한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비금융 및 비영리기관 주도로 특별수요신탁을 제공 중이며, 수익자의 복지 수급권 보장(미국), 적극적 세제 혜택 제공(영국) 등의 이용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공공 수탁자가 신탁 원금 또는 관리비용 보전을 담당함으로써 저수익 소액 다건의 특징을 가지는 중·저자산층 인지취약자의 신탁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신탁 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대형 신탁은행의 과점 상황 속에서 민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특정증여신탁 및 후견제도지원 신탁의 공급을 확대해왔으며, 정부는 관련 법제 및 후견제도 정비, 복지형 신탁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신탁판매대리점 규제 완화를 통한 고령자의 신탁 접근성 제고 등 시장 환경 조성에 집중하였다. 보험회사는 신탁은행과의 제휴, 신탁자회사 설립, 특화 판매대리점 등을 통해 생명보험과 신탁 관리 및 사후 사무서비스 연계 상품을 제공 중이다.

    향후 국내 인지취약자의 자산동결 및 자산 남용 예방의 유용한 수단인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탁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후견 업무와 신탁의 연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 제거, 자본시장법 내 홍보, 자산운용, 업무 위탁, 판매 규제 등 민영 부문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저소득층 인지취약자의 자산 보호와 후견적 재무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신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영 부문은 일부 부유층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국한되었던 신탁업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업권별로 지속 가능한 관리형 신탁업의 영위에 필요한 서비스 품질과 수수료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선행 연구 및 연구 구성

    Ⅱ.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현황
         1.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정의와 범위
         2.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제도 및 이슈
         3. 국내 신탁 시장 및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이용 현황
         4. 소결

    Ⅲ. 해외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현황
         1. 영미권 특별수요신탁 및 취약자신탁
         2. 싱가포르와 홍콩의 공공 특별수요신탁
         3. 일본의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제도 및 시장
         4. 소결

    Ⅳ.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개선 방향
         1. 국내 인지취약자 규모 및 보유 자산 규모
         2. 제도 개선 방향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부록

  • 금융시장 주요지표

    저자 : 김가현 2025-09-15



  • 수소경제 확산과 글로벌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저자 : 김연희 2025-09-15



  • 유럽 건강데이터 공간(EHDS) 규정 현황

    저자 : 강윤지 2025-09-15



  • 독일 메르츠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동향

    저자 : 이소양 2025-09-15



  • 중국,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화

    저자 : 김진억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