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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2026-09
저자 : 손민숙
저자 : 동향분석실 2021-01-19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은 코로나19 확산 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고성장하였으나 향후 성장성이 지속될지 의문이며, 수익성 악화 우려도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동성 확대가 단기 저축 수요 이상의 구조적 보험수요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자동차보험 고성장은 지속성이 낮아 보인다. 대면 채널 영업환경 악화,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 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보험산업(퇴직연금 제외)은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소멸, 제한적 경기회복등으로 저성장 추세 회귀가 전망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년 보험산업의 고성장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은 2020년 2.5%에서 2021년 -0.4%로 역성장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보험은 2020년 6.1%에서 2021년 4.0% 로 성장성 둔화가 전망된다.
2021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0.4% 감소할 전망이다. 보장성 보험은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지속, 판매규제 강화 등으로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민간소비의 제한적 회복으로 보험료가 고가인 종신보험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영향 지속으로 설계사 및 대리점 영업환경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연금보험의 감소세 지속과 저축보험의 기저효과로 2.6% 감소할 전망이다. 연금보험은 2021년에도 연금보험 시장 수요·공급측면의 부정적 요인들이 해소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수입보험료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보험은 단기 유동성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차역마진 확대 우려로 추가적인 규모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수입보험료의 소폭 감소가 전망된다. 변액저축성보험은 2021년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으로 초회보험료 증가가 기대되나, 계속보험료의 지속적 감소로 수입보험료는 6.0%의 감소가 전망된다. 금융시장 안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직접투자 선호에 따라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의 대폭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생명보험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7.6% 증가가 전망된다.
2021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보장성보험 중 질병·상해보험 성장세는 8.0%로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질병·상해보험은 보장확대 경쟁이 완화되면서 초회보험료 유입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갱신보험료 증가에 의한 계속보험료 중심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21.3% 감소가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효과 소멸,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둔화로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2020년 2월 보험료 인상 효과는 2021년부터 소멸될 것으로 보이며, 한시적으로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도 둔화될 전망이다. 일반보험은 해상, 보증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특종보험의 고성장으로 5.1%의 양호한 성장이 전망된다. 보증보험은 건설투자의 회복 지연으로 1.2% 성장이 전망된다. 해상보험은 위성보험의 기저효과, 수출입 물동량 감소, 조선수주 감소 등으로 2.3% 감소가 전망된다. 특종보험은 책임보험 확대, 농산물재해보험,휴대폰보험 등 신규 담보 확대로 6.9% 성장이 전망된다. 한편 손해보험 퇴직연금 수입 보험료는 전년 대비 8.4% 증가가 전망된다.
보험산업은 코로나 경제와 고령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병이나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각종 재난위험 보장과 고령사회의 건강과 소득 보장 공급자로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활용과 공정경쟁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고 선제적 위험관리를 유도하고 이해관계자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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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용식,양승현,김유미 2021-01-18
경미사고 증가로 교통사고 부상환자들 가운데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등 보험금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입원환자는 줄어들었지만 치료비 증가세는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경상환자의 고령화, 통원일수의 증가, 한방치료 비중의 상승 등이 경상환자 부상 보험금 증가의 객관적인 요인이며,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도 보험금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인배상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합의금 혹은 위자료, 그리고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금 증가와 더불어 경상환자가 늘어나면서 대인배상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사고책임에 비해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초래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상절차는 피해자의 진단서를 요구하지도 않고, 단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도 원하는 치료를 기한 한정 없이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과 일본은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계획서, 합의 시 상해 회복 여부 확인 등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사고책임에 부합하는 보상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상해의 존재를 입증하는 기준을 강화하며 경상환자 보상기준을 강화하였고, 캐나다는 경상환자 치료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위자료 상한을 설정하였다.
경상환자의 실질적인 치료를 보장하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상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치료비 지급보증제도의 개선과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제정, 그리고 대인배상Ⅱ 과실상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초래되는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해 유형과 중증도(심도) 정보에 따라 지급보증 기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하고, 지급보증 기간에 부합하는 지급보증 금액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제정과 대인배상 Ⅱ 과실상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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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내용참조 2021-01-18
저자 : 김유미 2021-01-18
저자 : 문혜정 2021-01-18
저자 : 김윤진 2021-01-18
저자 : 기승도 2021-01-18
저자 : 성영애,김민정 2021-01-17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신뢰수준을 평가하고 보험신뢰도와 보험소비자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보험산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신뢰란 같은 사회에 소속된 상대방이 규범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협동적으로 행동하며 선의의 행동을 하여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수준을 해외자료와 국내설문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2017~2020년 WVS 자료를 이용하여 16개국(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멕시코, 터키, 칠레,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을 대상으로 신뢰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수준은 순위로 보면 7~10위에 속하고, 평균으로 보면 전체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일반적 신뢰의 수준은 16개국 중 7위이고,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은 8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은 10위, 기관신뢰수준은 7위이다. 통상 사회적 신뢰라고 보는 일반적 신뢰수준과 기관신뢰수준을 놓고 보면 사회적 신뢰수준은 국제적으로 중간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실시한 국내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신뢰는 보험신뢰와 정적인 관계가 있고, 사회적 신뢰와 보험신뢰는 보험보유 여부, 보험보유 개수, 적정수준의 보험가입행동 등의 보험가입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신뢰수준은 아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제외한 사회 전반적인 신뢰수준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금융권 내에서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투자재적 관점과 공공재적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사
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신뢰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신뢰유형을 고려하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신뢰도가 낮은 보험회사 직원·설계사의 역량 강화와 소비자지향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신뢰를 증진시키는것은 전반적인 보험신뢰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수준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법적 환경 등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보
험소비자 피해 등 보험과 관련된 개인 경험과 이러한 경험의 사회적 공유로 인하여 신뢰수준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신뢰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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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양승현 2021-01-15
2021년 7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및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험산업 및 고용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됨. 정부 당국은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함께 산업과 고용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저자 : 정성희,문혜정 2021-01-15
실손의료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형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보험의 재정누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제도의 안전성·지속성 및 가입자의 형평성·선택권·건강보장 지속을 위해, ① 비급여에 대한 할인·할증 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 ② 급여·비급여의 보장구조 분리, ③ 자기부담금의 상향, ④ 재가입주기의 단축 등 상품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실손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의료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비급여의 포괄 보장 구조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손가입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부담률 상향과 비급여 통원의 최소공제금액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 이하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품구조 개편을 통한 새로운 상품 출시만으로는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효과가 보유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으로, 기존 실손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와 함께 계약 전환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지속성 강화를 도모하더라도 실손보험금·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공·사 협업하에 합리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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