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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과 보험산업의 대응 과제
2026-09
저자 : 손민숙
저자 : 김혜란 2021-05-10
저자 : 김동겸 2021-05-10
저자 : 정성희,문혜정 2021-05-10
저자 : 이태열,정원석 2021-05-10
저자 : 손재희,이소양 2021-05-10
저자 : 임준환,문혜정 2021-05-10
이 보고서는 부채추종형 자산배분(Liability Driven Investment, 이하, ‘LDI’라 함)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특징을 설명하고 자산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LDI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복제한 최적의 자산포트폴리오(optimal replicating asset portfolio)를 말한다.
국내 생명보험회사 자산배분의 특징은 안전자산 증가, 해외투자 증가, 외국계와 국내 보험회사의 국공채 보유 비중 차이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장기 우량채를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셋째, 외국계 보험회사의 국공채 보유 비중이 다른 보험회사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시가기준 자본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리위험 요구자본이 증가하자 보험회사는 대내·외 시장에서 안전자산 및 장기해외자산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최적 LDI를 통해 기업 가치를 최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LDI전략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구조가 약화되고 있는 것 은 보험회사가 급격한 환경변화에 순조롭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보험회사의 LDI전략의 미비도 있지만 LDI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국내 자본시장에 충분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유인이 크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금리파생상품을 활용한 금리위험 경감 인정, 해외투자한도의 상향 조정, 장기 환헤지 수단 확대 등 다양한 자본시장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회사가 LDI전략을 통해 금리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도 금융당국의 자본규제에 의존한 위험관리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위험관리에 보다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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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내용참조 2021-05-03
저자 : 보험연구원 2021-05-03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1-05-03
자동차보험은 전통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자동차 보유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음. 자동차보험의 안정적·지속적인 보상시스템은 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이를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하여 왔음.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전통적 역할은 현재도 여전히 자동차보험의 핵심적 기능을 차지하고 있음. 과거에는 보상 대상 및 범위의 포괄적 확대가 주된 과제였으나 최근에는 보상 공백 발굴 및 해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 방안 및 카풀사고 보상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한편, 자동차 대중화기 이후에는 자동차가 생필품이 되고 보험 가입도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고, 그 결과 피해자 구제 못지않게 보험 가입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짐.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금 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기 방지,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자보수가 심사제도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음
끝으로, 자동차보험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자동차보험제도는 전통적 의미의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며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심 항공 이동수단(UAM)과 같이 전통적 자동차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있음. 모빌리티 플랫폼 및 통합교통시스템(MaaS)의 등장으로 이동수단 운영체계도 기존의 소유 중심에서 공유 및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보험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자동차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자동차에서 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자율주행차, PM, UAM 등 새로운 이동수단은 지금 우리에게는 새롭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자동차와 같이 도입기-확산기-대중화기를 거쳐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 자동차보험의 원리를 활용하여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관리하고 피해자 구제 및 보유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빌리티 산업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동 및 생활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저자 : 송윤아,홍민지 2021-05-01
이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와 손해사정 규제, 공공·위탁 손해사정시장의 특성과 이를 규율하는 제도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손해사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장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손해사정의 개념 및 속성과,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계약의 불완전성과 법률 및 약관의 불확정성은 손해사정의 불확정성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 손해사정을 둘러싼 분쟁이 필연적임을 의미한다. 결국 보험거래는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제도, 재판외적 분쟁해결기구, 소송 등 분쟁해결시스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바, 손해사정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효율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행사 증가와 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으로 인해 향후 공공·위탁손해사정시장 모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사정 위탁규모는 2018년 기준 1조 1,328억 원으로, 지난 2014~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8.5% 증가하였고,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조사비는 2018년 기준 약 2조 943억 원으로, 지난 5년동안 연평균 약 7.1% 증가하였다. 손해사정시장규모 증가세에 대응하여 손해사정시장 내 시장참여자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보험회사는 소수로 한정된 반면, 손해사정사는 매년 증가하여 위탁시장은 수요과점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시장의 수요과점구조 심화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3장에서는 손해사정의 속성 및 현황에 대한 2장의 분석을 토대로, 현행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으로 ①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법규의 규범력 미흡, ② 법규 내 손해사정사의 정체성에 대한 일관성 부족, ③ 공공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 한계, ④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미흡, ⑤ 위탁손해사정시장 내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⑥ 분쟁해결제도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하였다.
4장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한 미국의 제도적 접근은 사전규제와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을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금지급 거절·삭감·지체를 억제한다. 또한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주체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에 합의·절충을 허용하여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을 최대한 유도한다. 손해사정사가 합의 및 절충에 개입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만큼, 영업행위기준, 윤리기준, 교육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5장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영국의 제도적 접근은 사전규제,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 그리고 재판외적 분쟁해결에 방점을 찍는다. 영국은 2015년 보험회사의 묵시적 보험금지급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별도의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FCA 규정집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손해사정사 및 클레임서비스 제도를 두어 보험금 청구 및 민원제기 등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사정사 및 CMC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한다. 재판외적 분쟁처리기구인 FOS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부당행위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FOS를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장에서는 개선방안으로, 공공·위탁 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기준 마련과 감독 강화, 공공손해사정사의 대리인 역할 명확화와 그에 상응한 직무범위 확대,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에 대한 제재 합리화, 손해사정업무 표준위탁기준 개선 및 공시, 보험회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및 제재, 표준 위탁수수료 협의 및 공표제 도입, 손해사정전담 심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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