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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6-02]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2026-06
저자 : 조영현
저자 : 김경선,정성희,홍보배 2022-09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요양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공공부문의 재원 부담 우려와 민영부문의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에 장애 요인이 존재함
정부는 2005년부터 총 4차에 걸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약 20.6조원의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정책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항목에서는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등 정부의 꾸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실손의료보험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상품구조를 개편해 왔으나, 합산비율이 120%를 상회하면서 공급과 수요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높은 손해율로 실손의료보험 공급이 위축되고 있으며,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험의 가용성도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가격 인상이나 진료량 증가 등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오히려 증가함
한편,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대한 수요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 공급은 부족한 실정으로, 대규모 요양시설에 대한 규제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민영기관인 보험산업이 요양산업에 참여하는 데 제약이 존재함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원 활용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먼저 비급여 의료비의 모니터링을 위한 민관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집중관리될 필요가 있는 비급여 항목부터 치료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급여화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및 비급여 진료수가 가이드라인 수립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 보장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영부문의 투자 활성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요양시설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 및 운영 수익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를 제안함
저자 : 황현아 2022-09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책임성, 형평성, 투명성, 효용성 측면에서 보험의 역할 확대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보충적 해석 원칙으로, 약관의 불명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 분쟁 해결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보험의 선의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석·적용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저자 : 박희우,이승주 2022-08
보험업은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활용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보험회사는 영위하는 서비스로부터 직접 취득한 내부데이터와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외부데이터를 활용한다. 외부데이터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정보주체의 선제적 동의가 쉽지 않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제도적 개선이 추진됨에 따라 보험업권에서도 이종 업종 외부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회사가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을 예상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으며, 해외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를 활용하여 보험료 정교화, 언더라이팅 효율성 개선, 보험사기 방지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외부데이터 활용을 위한 첫 단추로서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 인프라 및 제도, 거버넌스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영리기업과의 공공의료데이터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사회적 신뢰가 높은 핀란드에서는 의료데이터를 공유하여 혁신 활동에 활용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영국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불발되기도 하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시장에서 고령자·유병자가 증가하여 보험 보장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가입 승인과 보장 범위의 확대, 보험료 할인 등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공공의료데이터의 가용성과 거버넌스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잠재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홍보·안내를 강화하여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정보주체에 대한 이익 배분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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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세중,임태준,김유미 2022-08
본 보고서는 개인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구조 변화 자체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경제환경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보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DSGE 모형) 구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개인보험 수요에 미치는 동태적 과정을 구현하고, 특히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사적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기대수명 증가를 인지한 개인의 고연령 노동공급 확대, 확대된 은퇴기간의 경기 변동성에 대응한 예비적 저축수요 증가 및 소비 감소 등이 예측되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총노동은 감소하고 개인의 저축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이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는 개인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개인이 미래 소비를 위한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연금보험과 같은 노후소득보장 상품 수요가 확대될 것을 의미하며, 고령에서의 노동공급 증가는 질병과 상해 등 노동공급 중단 리스크에 대비하여 소득상실 및 상해보험 수요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질이자율의 지속적 하락은 투자형 상품 수요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편 저연령 인구의 감소는 유족에 대한 보장 수요의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의 실질 인플레이션이 5%라는 가정하에 2030년, 2040년, 2050년 민간의료보험 총 보험료 변화를 살펴봤을 때, 민간의료보험 총보험료는 기준경제 대비 4.7%, 5.3%,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0년 이후 민간의료보험 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재와 같은 저연령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70대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결국 민간의료보험 수요 또한 정점을 찍고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가 인구구조 변화를 개인보험 수요와 연결하면서 거시경제 모형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모델링 과정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분석결과의 과도한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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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세중 2022-08
고령인구 급증과 공적연금의 보장성 약화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이에 연금시장을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그리고 퇴직연금의 3개 연금시장으로 세분화하여 각 연금시장에서 사적연금 및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사적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함
저자 : 양승현,손민숙 2022-08
몇 차례 금융위기를 통해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공적 규제와 같은 외부통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중요성은 국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2000년경부터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관련법에서 내부통제를 규정해왔고 현재는 2016년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통합법률로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도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 및 조직 운영에 관해 별도 규정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그 밖에 수범자와 규율사항을 달리하는 다양한 법률에 산재한다. 법정 기준의 준수를 전제로 금융회사는 효율적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을 통해 실효적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법률에 산재된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규제들을 (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ⅱ) 보험업법, (ⅲ) 금융소비자보호법, (ⅳ) 특정금융정보법, (ⅴ) 개인정보 보호법, (ⅵ) 신용정보법 및 (ⅶ) 전자금융거래법 순으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검토하고 개별 쟁점에 대해 논한다. 이를 토대로 다음으로는 ① 법령 간의 내부통제 규제의 주된 차이점을 개관하고, ②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 ③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수행업무 총괄담당자, ④ 내부통제를 위한 위원회 등 운영조직, ⑤ 위반 시 제재 등 항목별로 각 법령 간 규제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정리하고 적용관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법제화 이후 20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금융회사의 실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각사가 업(業)의 성격과 기업의 현황에 맞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합리화에 관해 넓은 관점에서 개선방향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과정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 준수에 있어 본 보고서가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다양한 쟁점들에 관해서도 향후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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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세중,강성호,김유미 2022-08
고령인구 급증과 공적연금제도 보장성 약화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적연금을 취급하는 대표산업인 보험산업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사적연금시장은 수요자 특성과 공급자 경쟁 특성을 고려할 때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 및 개인형 IRP)시장, 세제비적격 연금(일반연금 및 변액연금)시장, 퇴직연금(DC형, DB형)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세 가지 시장은 연금 가입 목적에 따라 근로 활동기의 노후자산 적립 수요 대응과 은퇴 이후 종신연금 수령 수요 대응으로 매칭할 수 있음.
보험산업은 사적연금시장이 세부 시장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접근하면서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한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정책적 시사점 측면에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과거와 같은 소득공제로 환원하여 연금저축 수요를 확대하고, 의무연금 수령 기간과 세제혜택을 차등화하여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금과 저축성보험규제를 분리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저축성보험 7년 환급률 100%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노후소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종신연금 또는 장기간의 연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략적 시사점 측면에서는 세제적격 연금시장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 간의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세제비적격 연금시장에서도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IFRS17과 K-ICS 환경에서 연금상품 수익성에 대한 재평가와 자연헷지(Natural hedge) 효과를 고려한 최적 포트폴리오 전략이 요구됨. 보험회사는 연금상품 설계 및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연금보험의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연금 수령기에 강점이 있는 보험산업의 특성을 활용하여 퇴직연금과 종신연금을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적연금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세부 사적연금시장에 종합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회사 내에 설치, 운용할 필요가 있음
저자 : 손재희 2022-08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MZ세대의 보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디지털 보험과 디지털 보험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디지털 보험회사는 기존 인슈어테크와 달리 보험 인가를 받아 직접 디지털 보험을 개발하고 디지털 채널을 통해 상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해외의 경우 시장 환경, 회사가 지향하는 목표, 회사 역량에 따라 디지털 보험회사의 사업모델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남. 인슈어테크 기반이 약하고 개인 인보험 중심인 국내 시장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는 초기에는 단순한 상품 제공 사업모델로 시작하되, 독자적인 기술 기반 솔루션 제공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모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2-08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i) 보험자의 약관 작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ii)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정보력·협상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며, (iii) 보험약관의 내용을 투명하게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iv) 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보험의 효용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보험약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느 약관보다 보험약관을 둘러싼 분쟁을 통해 그 의미가 형성·발전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보험의 역할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권익과 신뢰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ⅰ) 감독당국이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기초서류 변경 권고 등을 통해 개별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관의 불명확성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ⅱ)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도인 금소법이 제정되는 등 규제 환경도 변화하였다. (ⅲ) 페널티 디폴트 룰에 관한 미국의 논의가 보여주듯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개 기능은 크지 않고, 오히려 약관의 가독성을 떨어트리거나, 명확하게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ⅳ)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이제는 보장대상이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 자체의 한계,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 보험의 단체성 등 을 고려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의의를 존중하되 오남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의 선의성과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보험제도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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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준,이승주 2022-08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현황과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① 법률 제도, ② 시장 기반, ③ 지원 정책의 3가지 측면에서 국내 보험산업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제도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규제당국의 승인만으로 기업분할이 가능 하도록 하는 제도의 보험업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기업분할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기업분할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기업분할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해 ① 연대책임과 ② 채권자 이의절차의 두 가지 수단을 두고 있는데, 연대책임의 경우에는 기업분할 후에도 법적 책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목적인 법적 책임의 분리를 달성하기 어렵고,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개별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처럼 채권자가 많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로, 시장 기반의 경우 해외사례를 참고할 때 구조조정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요 측면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수요기관 육성을 위해 시장을 통한 방법과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2가지 접근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국내 시장 규모와 초기 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후자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부실채권시장의 공적 구조조정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처럼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런오프 전문 공사설립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조세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해 계약이전을 할 경우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순부채액(부채가액-자산가액)을 법인세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과세특례를 계약이전 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 사전적 구조조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