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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매 환자가 배회 중 타인을 폭행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는 사건·사고가 국내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치매 환자 가족의 걱정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심신상실 상태로 재택중인 치매 환자가 배회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에 따라 그를 감독하는 간병 가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2016년 최고법원이 치매 간병 가족의 감독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치매환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 피해자가 치매 환자나 부양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지자체들은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16년에 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도입이 증가하여 현재 80여 개 지자체가 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 사례인 일본 고베시는 치매 환자가 일으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에게 우선 긴급 위로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확정되면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복층 구조 지원 방식으로 배상책임 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치매 환자 신체 상해보험과 실화보험을 제공하며, 가족 여행이나 방문 등을 상정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사례는 치매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간병비 부담의 사회적 분담을 통한 치매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로부터 환자 가족의 걱정과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일본과 같이 민영보험을 활용한 피해자 구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이 보험제도를 도입하려면 우선 도입 목적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 유병률에 따라 가입 대상지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며, 행정 효율성과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사업자의 상품에 가입하는 위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고베시 사례처럼 복층 보장 구조가 바람직하며,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보험을 치매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채택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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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용식 2025-12
자동차보험 정비(수리)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수리 필요성과 적정 비용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과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신용재 시장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과잉수리, 불필요한 부품 교환, 허위·과장 청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시간당 공임의 적정성과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시간당 공임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정부와 업계 협의를 통해 인건비와 물가를 일정하게 반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 시간당 공임 적정성에 대해 오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정비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시간당 공임은 자본비용과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받고 정비업계 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이다. 2017년부터 경미손상 수리기준으로 범퍼와 같은 외장 부품의 불필요한 교체를 줄이려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환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SMART(Small to Medium Area Repair Technology)와 같은 기준을 법제화하여 교환 대신 수리를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권고 수준에 그치다 보니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교환건수가 30% 줄어들 경우 수리비는 873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이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 압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당 공임 협상 체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비해야 한다. 인건비, 자본비용, 물가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공임 산정에 반영하고 협상 과정을 공개하여 분쟁을 줄여야 한다. 둘째,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여 범퍼 등 외장 부품의 교환보다는 수리를 우선하도록 법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수리 시장의 비효율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제
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당 공임 산정의 합리화와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 제고가 핵심이다. 이러한 개선책은 보험금 지출을 절감하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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