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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보도자료

[보도자료] ""재난보험제도 도입""에 의견 모아져 - 공청회 결과

등록일 : 2003-07-04

제공일자

 2003년 7월 4일

담 당 자

김성호 팀장 (368-4214)

 

제목 : "재난보험제도 도입"에 의견 모아져 - 공청회 결과

 

 

보험개발원(원장 임재영) 보험연구소는 7월 3일(목) 오후 3시부터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재난보험제도의 도입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범정부차원의 재난관리시스템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대형재난에 따르는 보험제도화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보험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공청회에서는 보험개발원이 도입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였는데, 골자는 재난사고 가능성이 큰 시설의 사고후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이행능력 확보를 위해 재난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함으로써 피해자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재난보험은 사고후 대비책으로서 뿐만아니라 사고예방기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험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인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청회에서 일부 의견차이를 보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재물손해의 의무가입 포함 여부

   ② 담보위험의 범위(화재·붕괴·폭발로 한정할 것인지, 기타위험까지 포괄하여 담보할 것인지 여부)

   ③ 보험가입 대상시설의 확대(기간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④ 안전진단기능 수행기관

   ⑤ 보험미가입자 관리방식

 

위와 같이 도입방법상에 일부 이견은 있었으나 재난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행정부처, 사회각계에서 모두 찬성하고 있어 이번 공청회가 향후 보험제도를 통한 재난예방과 피해자보호를 도모해 나가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연구하여 구체적인 제도화방안을 수립, 합리적으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붙임자료 : 공청회 주요 토의내용)

 

(붙 임)

공청회 주요 토의내용(이슈별)

 

□ 재난보험제도의 도입

 o 모든 토론자, 방청객의 찬성, 신속한 제도화가 요망됨

 

□ 보험가입 대상위험

 o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자보호를 위해 모든 배상책임리스크를 보험가입대상으로 하자는 의견과

 o 사고발생빈도, 보험료경감, 신속한 제도도입을 위해 보험적용대상 리스크는 화재, 폭발, 붕괴로

한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재물손해의 보험가입 의무화

 o 국민의 재산권침해 우려, 재난보험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외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o 재난사고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물소유자의 재물위험을 동시에 담보하도록 재물보험을

의무가입대상에 포함하자는 소수의견도 제시됨(현행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은 재물손해에 대해서

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현 수준에서 재물손해의 의무화를 유지하는 방안 등)

 

□ 1사고당 보상한도액의 설정

 o 피해자보호를 위해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o 보상한도액을 두지 않을시 정부가 재보험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등

위험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보험가입대상시설

 o 가입대상 시설을 확대하자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였으며 다만 민간 다중이용시설등에 대한 가입확

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소수의견이 제시됨

 

□ 안전진단기능

 o 사고예방을 유인하고 이를 보험요율에 반영하기 위한 안전진단기능의 필요성에는 반대의견이 없었

으나

 o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안전진단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안전

진단기관의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보험미가입자관리

 o 보험가입 의무화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미가입자 검색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o 동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방법상으로 전산망 구축 등의 효율성 측면과 대상시설 발굴·관리 등

현장감 있는 관리체계를 모두 감안하여 유효한 검색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기타사항

 o 재난보험의 도입취지에는 공감하나 사후보상과 더불어 사전예방에도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보험료차등화,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등)

 o 안전진단을 통한 재난의 계량화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투자에 대해 보험료 인하 등의 인센

티브 부여가 필요함

 o 거대위험으로 인한 파산가능성, 의무보험의 효용성, 안전진단 활성화 등을 이유로 보험운영을 보험

업법상 손해보험사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며 공제조합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방청객 의

견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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