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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6-02] IFRS17 공시 사례 분석과 보험산업 경영과제
2026-06
저자 : 노건엽,이소양
저자 : 보험연구소 1998-11
최근의 金融危機는 보험산업을 둘러싼 제반 여건의 不確實性을 증대시켜 그 어느 때보다 보험사업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개방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의 영향을 크게 받아 금리리스크 등 많은 危險要素가 커지고, 또한 점점 더 심화되는 競爭壓力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영 여건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1999년 世界經濟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신흥시장의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성장이 둔화되고, 일본과 개도국은 저성장의 지속으로 低成長勢가 전망됩니다. 또한 國內經濟의 회복은 아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지속, 대 선진국 교역환경 악화, 내수침체 등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음은 물론 기업 및 금융부문의 構造調整의 성패 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환경하의 1999년 保險産業은 보험수요 위축, 타금융권과의 경쟁 심화, 보험시장의 경쟁심화로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先進保險技法을 조속히 습득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함과 아울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經營內實化 전략을 통해 보험사의 財務健全性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 내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本院은 내년도 保險市場에 대한 전망을 하고 主要課題를 제시하여 보험회사들이 環境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99年度 保險産業 展望과 課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미흡하나마 보험회사의 經營計劃 樹立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本 報告書를 작성한 동향분석팀의 오영수 팀장과 팀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또한 본 보고서 작성에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신 보험개발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Ⅰ. 경제, 금융 환경변화
1. 거시경제전망
가. 국내경제
나. 세계경제
2. 금융경제환경
Ⅱ. 보험환경 변화
1. 보험시장의 경쟁 심화
2. 타금융권과의 경쟁 심화
3. 판매채널의 다양화
4. 소비자 니드의 변화
5. 고용관행 및 기업 복사제도의 변화
6. 자산운용 환경의 열악화
7. 시가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8. 건전성 규제의 강화와 소비자 보호
9.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Ⅲ. 보험산업의 현황
1.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증가세 둔화
나. 수지차 악화
다. 자산운용수익율 일시적 증가
라. 신상품개발 활발
2. 손해보험
가. 수입보험료 증가세 둔화
나. 보험수지의 적자심화
다. 자산운용수익율의 일시적 증가
라. 해외 재보험법래의 수지개선
Ⅳ.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주요지표 전망
2. 생명보험
가. 종합전망
나. 생명보험 종목별 전망
3. 손해보험
가. 종합전망
나.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료 전망
Ⅴ. 보험산업 주요 추진 과제
1. 보험산업 일반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Ⅵ. 부록
<부록1> 보험산업의 전망치
<부록2> 주요국의 손해보험 전망
저자 : 신동호,차일권 1998-11
저자 : 이기형,박중영,장기중 1998-10
저자 : 이원돈,이승철,장강봉 1998-10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外換危機로 비롯된 IMF 救濟金融을 받으며 유례없는 國難 을 치르고 있다. 특히 金融産業 전반에 대한 構造調整이 강도있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金融商品을 구매할 때, 考慮하는 요인의 1順位로 收益性보다는 해당 金融機關 및 金融商品의 安全性 및 流動性을 더 重視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91년부터 본격화된 金利自由化는 이제 거의 完全自由化 수준까지 推進되었고, 보험상품 價格自由化 역시 이미 4단계 수준이 일부 시행되어 일부 料率에 대한 自由料率制를 남기고 모두 自由化되었다.
生命保險 가격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豫定利率이 금년 회계연도부터 範圍料率制가 적용되었다. 과거 80년대 單一料率制 출발이후 우리나라 생명보험 豫定利率은 실제로 傳統型商品과 金利連動型商品이 사실상 分離되어 運用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金利連動型商品의 豫定利率, 즉 連動金利 체계의 경우 지금까지 銀行의 定期預金金利에 연동된 체계가 거의 10년간 維持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주변 여건은 이러한 豫定利率 體系의 脫皮를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代案摸索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判斷되어진다.
즉 현재 우리나라 生命保險産業도 과거와 달리 진정한 의미의 價格競爭이 시작될 出發點에 와있다. 과거처럼 豫定利率이 固定된 體制下에서 共同商品 중심의 非價格競爭보다는 각 회사마다 自社의 형편에 맞는 商品開發 및 販賣戰略을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本 硏究는 生命保險 豫定利率 體系의 限界點을 중심으로한 分析과 함께, 諸外國의 豫定利率 體系의 검토, 그리고 가장 核心的인 內容이라고 판단되는 生命保險 豫定利率의 安全性에 대한 實證分析을 하였다. 그리고 分析結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豫定利率 體系의 試算的인 형태를 具體的으로 提示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생명보험업계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硏究時期 역시 매우 時宜適切하다고 판단된다.
本 報告書는 本 院의 1998 會計年度 연구과제로 保險硏究所 生命保險硏究팀의 李元敦 副硏究委員, 李昇哲 先任硏究員, 張康鳳 硏究員이 함께 작성하였다. 本 報告書의 출간에 앞서 마지막 단계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맡아주신 서울산업대학교 柳根沃 교수에게 심심한 感謝를 드린다. 더불어 生命保險本部의 徐廷秀 首席擔當役, 保險硏究所의 成周昊 副硏究委員,盧秉 先任硏究員의 勞苦를 致賀하는 바이다. 또 금번 硏究報告書를 시작으로 처음 추진된 保險硏究所 硏究計劃課題 實務세미나 에 참석하시어 現場感있는 질의와 조언을 해주신 생명보험업계 商品擔當 部署長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本 硏究報告書가 여러 면에서 未洽한 점이 있지만, 향후 豫定利率의 自由化시 각 生保社 입장에서 적절한 豫定利率 體系에 의거하여 財務健全性을 維持하면서 良質의 商品을 제공하는 價格競爭力을 확보하는데 有益한 자료로 活用될 뿐만 아니라, 監督當局 입장에서도 향후 標準責任準備金制度를 도입할 경우에 基礎資料로써 활용되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本 硏究報告書에 수록된 內容은 硏究者들 個人의 見解로서 本 硏究所의 公式見解를 반영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 론
1. 금융시장내 자금이동
가. 금융기관 수신고 변화
나. 신용경색 및 자금이동 왜곡화 심화
2. 최근의 주요금리 추이
가. 은행권
나. 비은행권 (제2금융권)
1.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의의 및 특성
가. 예정이율의 의의
나. 예정이율의 특성
2. 우리나라 예정이율 체계의 현황
3. 현행 예정이율 체계의 문제점
가. 현행 예정이율 체계
나. 현행 이율체계의 특징
다. 최근의 예정이율 체계의 문제점
1. 미국
2. 일본
3. 영국 및 독일
가. 영국
나. 독일
1. 생보사의 자산운용
가. 생보사 자산운용
나. 생보사 자산운용의 특징
2.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가. 생보사의 예정이율 위험
나. 생보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다.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비교
1. 예정이율과 자산운용수익율 관계
가. 자산운용수익률 산출 방식
나. 예정이율 체계의 향후 방향
2.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기준금리 및 운용
가. 예정이율의 기준금리
나. 예정이율 산출 형태
다. 예정이율산출 방식의 비교 및 의의
라. 향후 예정이율 산출 기준금리의 대안
Ⅶ. 결 론
저자 : 정영철,한성진 1998-08
1990년대 이후 外國人直接投資는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명실상부한 國際規範은 사실상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강력한 구속절차에 의해 뒷받침되는 국제협정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OECD에서는 지난 1995년 9월부터 多者間投資協定(MAI :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이 협상은 한차례 타결시한을 연기한 끝에 1998년 4월 각료이사회시까지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으나, 일부 쟁점사안에 각국의 이견으로 인해 타결시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되었다. 그러나 국제투자규모에 걸맞는 투자규 범의 제정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각국이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향후 타결전망은 樂觀的이라고 할 수 있 다.
MAI는 설립후 및 설립전 단계 모두에 적용되는 구속적인 紛爭解決節次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가 규정하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이외에도 투자가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도 두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험산업을 포함한 금융부문의 경우 그동 안의 지속적인 市場開放措置에도 불구하고 制度 및 慣行上 내외국인간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어 MAI가 발효될 경우 선진금융제도 및 관행에 익숙한 외국투자가에 의한 제소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MAI는 우리에게 도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를 우리의 투자자유화 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MAI의 내용과 보험산업과 관련한 주요사 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업계 및 정책당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시장개방노력의 결과로 시장진입과 관련한 法的 內國民待遇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상의 경쟁제한 요소와 같은 事實的 內國民待遇 여부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시장 진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는 국내외 보험회사간의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투명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내수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보험회사들의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상실은 곧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므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자사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경영 전략의 구사를 통하여 경쟁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鄭榮喆 선임연구원과 韓星眞 연구원에 의해 작성 되었다. 그러나 본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본원 내부의 원고검토자로서 충실한 검토를 해준 李基亨 선임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筆者들의 個人的 意見이며, 본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저자 : 김호경,박상호,장재일 1998-08
歐美 先進國의 M&A 趨勢를 살펴보면 M&A의 動機와 形態는 시대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각각 다르나 그 件數 및 規模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構造調整 및 企業 의 效率性 提高를 위하여 M&A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金融危機 및 IMF 協約 이후 우 리나라 구조조정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外國企業의 國內企業 에 대한 敵對的 M&A를 全面 許容하도록 關聯制度를 整備한 바 있다.
이러한 敵對的 M&A許容을 위한 制度整備는 M&A의 活性化에 의한 構造調整의 원활화에 대한 期待를 불러올 수 있겠으나 자칫 國內優良企 業들의 低價賣渡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景氣沈滯로 말미암은 株價下落과 外換需給 不安에 따른 換率上昇 등으로 말미암아 국내기업 市場價値의 急落을 경험하고 있다.
반면, '90년대에 들어와서 활기를 띄기 시작한 대형 외국사의 글로벌 戰略은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내의 不實企業에 대한 構造調整이 어느정도 가닥을 잡고 안정의 기미를 보임에 따라 국내기업의 매수에 대한 외국사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금융회사 및 專門 M&A 會社의 매수문의 증가는 이러 한 점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그동안 敵對的 M&A의 허용이 급속히 이루어진데 반해 국내기업의 對應手段에 대한 制度的 與件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未備되어 있으므로 本 硏究에서는 企業間 M&A에 있어서 市場原理의 作動을 위한 制度的인 衡平性의 次元에서 국내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對應手段에 관한 연구와 필요한 對應手段의 허용을 위한 制度的 改善을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보험회사의 敵對的 M&A에 대한 對應手段의 必要性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本 硏究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필 요한 경우 각 회사의 對應戰略 수립에도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를 수행한 金融硏究팀長인 金浩敬 副硏究委員과 朴祥皓, 張 宰馹 두 硏究員의 노고를 치하한다. 또한 本 硏究所의 硏究諮問委員으로서 本 硏究報告書의 作成過程에서 많은 專門的인 助言과 諮問을 해주신 京畿大學校 金成雨 敎授께 깊이 감사드리며, 內部 諮問 및 原稿檢討者로서 수고한 金奎承 硏究委員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이 硏究의 內容 은 筆者의 個人的 見解이며, 本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저자 : 김진억,성주호 1998-06
무릇 年金制度란 老後의 일정수준의 購買力을 維持하기위하여 個人의 所得 혹은 雇用主로부터의 補償을 이연시키는 제도이다. 단순히 연금제도는 個人의 老後所得의 保障側面뿐만 아니라 그것이 消費와 貯蓄, 勞動의 需給, 國民의 厚生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으로 인해 경제사회가 발전할수록 연금제도의 設計와 運營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연금제도를 크게 公的年金과 私的年金으로 나누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된 國民年金制度와 私的年金으로는 1994년에 도입된 個人年金制度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의 導入을 통해 사회의 連帶性에 기초한 老後의 最低生活保障이라는 기초적인 社會保障의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消費經濟生活의 발달과 보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받으려는 욕구는 또 다른 加一層의 보장수단을 必要로하게 되었다. 따라서 當局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적연금제도인 退職年金制度를 1997년 3월 勤勞基準法에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에 追加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財源으로 퇴직연금보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였다. 이에 기왕의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노후생활보장의 3층구조를 갖게 되어, 관련기관들은 이의 1998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준비중이다.
요사이 불거지고 있는 國民年金의 재정적인 憂慮로 인한 기초보장의 不確實性, 퇴직일시금제도의 社會保障的 側面의 未洽과 確保의 문제점, 그리고 全 經濟活動主體들이 직면하고 있는 目下의 경제적인 激變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은 여러 경제주체들에게 焦眉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퇴직연금제도는 그 성격상 制度設計와 運營에 상당히 전문적인 金融工學的 知識이 필요하며 計理的인 精密함이 요구된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랜된 서구에 비해 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實情으로 우리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제도의 構想이 어려운 상황이며 퇴직연금의 財政과 計理的 측면의 實務的 知識을 주는 제대로 된 敎材 및 연구서가 없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本院에서는 올해 도입이 예정된 퇴직연금제도의 開發과 運營에 도움을 주고자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과 계리적 측면을 강조한 본 연구보고서를 發刊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제도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중요한 基礎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목이 말해 주듯 다양한 財政方式에 대한 기본적인 理解를 紹介할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실무상의 활용에 이용될 수 있도록 깊이를 더했다.
본 연구보고서가 未洽함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나 현재 유관기관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有用한 敎材가 되리라 생각하며, 향후 시행될 퇴직연금보험제도의 설계와 도입, 그리고 운용과정에서 保險業界, 學界 및 政策當局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資料가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보고서는 영국에서 保險計理學을 전공한 성주호박사의 主導的인 勞苦가 녹아있음을 밝힌다. 또한 본 보고서가 發刊되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보험연구소의 이원돈生命保險硏究팀장은 硏究進行過程에서 많은 助言을 아끼지 않았으며, 動向分析팀의 오영수팀장, 年金保險室의 유동진실장은 監修를 맡는 수고를 하였다. 또한 본연구결과에 대해 未備한 점을 지적해 준 이명주 保險硏究所長과 김호경金融硏究팀장, 김용주 長期保險팀장의 勞苦를 致賀한다.
I. 머리말
1.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2. (공적, 사적) 퇴직연금제도의 연혁
II. 연금제도의 종류
1. 연금제도 설립 주체에 의한 분류
가. 연혁
나. 공적년금(Public Pension Schemes)
다. 사적년금(Private Pension Schemes)
2. 재정방식에 의한 분류
가. (기금) 적립형(Funded Pension Schemes)
나. 비(기금)적립형 혹은 부과방식형(Unfunded Pension Schemes or Pay-As-You-Go Schemes)
3.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유·무에 의한 분류
가. 적용형 (Contracted-In Pension Schemes)
나. 적용제외형(Contracted-Out Pension Schemes)
4. 갹출금 부담 주체에 의한 분류
가. 갹출형(Contributory Pension Schemes)
나. 비갹출형(Non-contributory Pension Schemes)
5. 퇴직연금 운용상 세금공제에 따른 분류
가. 적격형(Approved/Qualified Pension Schemes)
나. 비적격형(Unapproved/Unqualified Pension Schemes)
6. 신규가입자 허용 여부에 의한 분류
가. 개방형(Open Pension Schemes)
나. 폐쇄형(Closed Pension Schemes)
7. 연금 급부설계에 의한 분류
가.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s;DC)
나.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Pension Schemes;DB)
다. 혼합형(Hybrid ;Pension ;Schemes)
8. 퇴직연금제도 운용 주체에 의한 분류
가. 단체계약형(Group Contract Schemes)
나. 자가운영형 (Self Administrated Schemes)
다. 집중운영형 (Centralized Schemes)
9.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제도의 수명주기에 의한 분류
가. 개념적 설명
나. 안정적 가입구성원(Stable Membership)과 정태적 가입구성원(Stationary Membership)
다. 신생형(Young Pension Schemes)
라. 성숙형(Mature Pension Schemes)
마. 쇠퇴형(Declining Pension Schemes)
Ⅲ. 퇴직연금관련 전문가 (Pension Professionals)
1. 제도운영인(Trustees)
2. 운영관리인(Administrator)
3. 수탁기관(Pension Providers)
4. 연금계리인(Pension Actuary)
5. 감사(Auditor)
6. 투자관리자와 기금관리자 (Investment & Fund Manager)
7. 연금자문인(Pension Consultant)
8.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
9. 법률자문인(Legal Advisor)
Ⅳ. 퇴직연금 계리평가(Actuarial Valuation)
1. 목적
2. 요약도 - 개념적 이해의 틀(Conceptual Framework)
3. 계산기초(Actuarial Assumptions)
가. 필요성
나. 설정방향
다. 계산기초의 5요소
4. 평가기초(Valuation Basis)
가. 머리말
5. 자산평가방법(Asset Valuation Methods)
가. 할인현금흐름법 (Discounted Cash Flow Method)
나. 시가법(Market value Method)
다. 원가법(Book Value Method)
라. 결론:
6. 부채평가방법(Liability Valuation Methods)
7. 재무건전성척도(Security Measures)
가. 기금적립 비율 혹은 수준 (Funding Ratio/Level)
나. 지급능력비율 혹은 수준 (Solvency Ratio or Level)
다. 미적립채무 (Unfunded Liability)
라. 요약
Ⅴ. 재정방식 관련 위험
1. 개요
2. 위험에 관한 일반론
3. 갹출금위험(Contribution Risk)
4. 지불능력위험(Solvency Risk)
5. 결론
Ⅵ. 퇴직연금 재정방식
1 재정방식의 개념
2. 연구범위
3. 재정방식 결정시 고려사항
가. 안전성(Security)
나. 안정성(Stability)
다. 항상성(Durability)
라. 유동성(Liquidity)
마. 요약
4. 재정방식의 기본원리
가. 수지상등의 원칙(Equivalence Principle)
나.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
5. 재정방식의 주요변수들
가. 표준갹출금(Standard Contribution or Normal Cost at time t; NC(t))
나. 표준채무 (Standard Fund or Actuarial Liability at time t; AL(t))
다. 지불능력채무 (Solvency Liability at time t; SAL(t))
라. 미적립채무(Unfunded (Actuarial) Liability at time t; UL(t))
마. 권고갹출금 (Recommended Contribution at time t; C(t))
바. 특별갹출금(Special Contribution at time t; SC(t))
6. 재정방식 (Financing Methods or Actuarial Cost Methods)
가. 재정방식이란 ?
나. 재정방식의 종류
7 적립방식(Funding Methods)
가. 적립방식이란?
나. 주적립방식(Primary Funding Methods)
다. 보조적립방식(Supplementary Funding Methods)
라. 요약
Part II
도입문 : 보험계리적 접근방법 (Actuarial approaches)
1. 모형화 가정
가. 계산기초(Actuarial Assumptions)
나. 경제적 가정(Economic Assumptions):
2. 주요 연금관련 주요 재귀공식(Recursion formulae)과 기호
3. 주적립방식 수리적 모형
가. 가입년령방식(EAM)
나. 미래예상단위방식(PUM)
다. 요약
Ⅷ. 자산-부채 모델링 (Asset-Liability Modelling)
1. 도입문
2. 표준부채의 동태적 성장모형
3. 연금재원의 동태적 성장모형
4. 상호관련성
5. 재무건전성 지표 동태적 성장모형 I
6. 재무건전성 지표 동태적 성장모형 II
7. 보조적립방식 (Supplementary Methods or Methods of Amortization)
8. 요약
Ⅸ. 향후 연구방향
저자 : 이기형,장기중 1998-05
■ 日本의 金融改革 推進 背景
o 미국, 영국의 금융개혁이 금융산업의 競爭力提高의 필요성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추진된 반면, 과거에 행해진 일본의 금융개혁은 미국의 개방압력에 의해 政府主導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되었다는 데 차이가 있음.
- 따라서 과거에 행해진 일본의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이 규제에 순응적이고 현상유지성향이 강하여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본경제가 21세기를 대비하여 경제사회제도 및 금융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1996년 11월 하시모토총리의 발의에 의해 금융개혁을 착수함.
금융개혁의 推進計劃은 다음 네가지 基本的 方向에 기초를 두고 있음.
- 첫째, 세부개혁을 총체적 진행하기 위한 推進計劃의 透明化
- 둘째, 자유로운 시장, 투명한 시장, 국제화에 걸맞는 시장이라는 이념하의 광범위한 市場改革
- 셋째, 이용자 편의 위주의 市場整備
- 넷째, 財務健全性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 金融制度의 安定化에 중점을 둔 금융개혁
■ 日本의 保險改革 現況과 展望
o 일본 보험산업의 自由化 및 規制緩和는 1994년 10월 미일보험협상의 합의에 따른 「美·日政府의 保險에 關한 措置」를 이행하기 위해 1996년 4월 새로운 보험업법이 시행되었고, 2001년 완성을 목표로 한 전반적인 금융개혁틀하에서 보험개혁이 추진되고 있음.
- 보험업법의 시행 이후 1995년 12월부터 1년간의 협의를 통해 1996년 12월 15일 최종합의 「美·日政府의 保險에 關한 補完措置」가 이루어졌음.
- 1996년 10월부터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중인 보험개혁은 기본적으로 미일보험합의에 따른 조치이행이 대부분으로 금융산업의 競爭力强化와 利用者保護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음.
o 保險改革의 主要內容은
- 면허심사기준의 투명화, 손·생보 상호진입허용 및 특정법인 영업허용 등 進入基準의 透明化
- 은행, 증권, 보험의 금융업종간 상호진출의 2001년까지 완전자유화 예정 등 금융기관의 業務領域 擴大
- 보험중개인제도 도입, 은행의 창구판매 및 통신판매허용 등 募集채널의 多樣化
- 지급여력제도 개선, 보험계약자보험기금제도 및 보험계약자보험기구의 도입, 조기시정조치제도 도입 등 經營危機對應制度 마련
o 일본의 금융개혁중 큰 이슈로 부각되었던 金融持株會社法의 통과로 1998년 3월부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음.
- 보험지주회사는 손·생보험업, 증권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 방식을 통해 진출할 수 있음.
- 그러나 보험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 소유는 2001년 3월까지 파산은행에 한해서 허용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또한 금융지주회사 허용 등의 개혁조치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25개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임. 특히 보험업의 경우 보험업법과 요율산출단체법이 개정됨.
■ 保險會社의 對應
o 일본의 보험회사는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보험개혁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가격 및 타금융업간 경쟁력강화와 재무건전성제고를 중심으로 경영전략수립을 하여 대응하고 있음.
보험요율의 자유화, 판매채널의 다양화, 타금융기관과의 경쟁강화 등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대비한 戰略樹立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는 요율자유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시스템개발, 통신판매의 확대 및 저비용지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은행의 보험상품창구판매의 허용으로 보험회사의 기존모집채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비해 보험회사는 도시은행 등 대형은행과의 경쟁보다는 업무제휴와 같은 협조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o 현재 추진중인 보험산업의 規制措置는 일산생명의 파산을 계기로 재무건전성 제고 및 계약자보호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1차적으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2차적으로 자본금·기금의 증액, 후순위채권의 발행, 상호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금융재보험계약의 체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o 金融持株會社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종합금융기관화시대에 대비해 業務多角化를 위한 전략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에 앞서 投信業務分野로의 진출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투신업무에 대한 참여한 회사는 생보 4개사(일본, 제일, 명치, 안전)와 손보 3개사(동해, 안전, 삼정)이며 진출방법으로는 기존 증권회사를 산하로 매수하여 진출하거나 계열·자회사면허를 취득하여 진출함.
o 일본의 보험산업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생명보험회사 중심으로 외국금융기관과의 제휴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동방생명과 GE Capital 과의 제휴에 이어 미국의 AIG그룹의 Aoba 생보사의 주식인수 검토 등 생보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금융지주회사 허용에 따른 외국 금융기관의 제휴나 신규진입, 자본참여 등을 통해 늘어날 것으로 보임.
저자 : 서영길,박중영,장동식 1998-03
저자 : 양성문 199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