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정정 방법과 절차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kiriweb@kiri.or.kr)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 가입과 탈퇴의 자유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공유 및 3자 제공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우)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ONE CENTINEL(여의도동 23-2)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기
연 구

표지이미지

[권호 : 26-02]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2026-06

저자 : 조영현

  •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저자 : 2004-11



  •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저자 : 김세환,임병인 2004-11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은 아직 미비하여 향후 사회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체계가 미흡했던 시기였던 1961년에 도입된 법정퇴직금은 부분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및 실업급여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급속한 경제구조 변화, 연봉제 확산과 근속년수 단축 등과 같은 노동시장 변화로 인해 생활자금으로 주로 사용되어 노후소득 보장수단으로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인 수급권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입법예고하고 2006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하며, 또한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도 근로자가 일시금과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현행 조세체계상 법정퇴직금 중 퇴직일시금에는 퇴직소득세제가 적용되어 분리 과세되나 연 6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많은 경우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세액이 연금에 부과되는 세액보다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노후소득이 충실하게 보장되려면 퇴직일시금보다는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현행 소득세제는 연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선진국의 퇴직연금 관련세제를 조사하여 도출한 시사점과 우리나라의 퇴직일시금세제 및 연금소득세제를 Simulation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퇴직급여 관련 소득세제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및 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와 기존연구와의 차이
    3. 연구방법 및 구성

    Ⅱ. 퇴직금 및 퇴직연금 관련 현행 세제체계
    1. 퇴직금 세제 체계현행 퇴직금 및 퇴직연금 관련 세제체계
    2. 퇴직연금 관련 세제 체계

    Ⅲ.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및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시사점

    Ⅳ.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1. 기본가정
    2. 퇴직일시금의 산출
    3. 퇴직연금의 산출
    4.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의 비교

    Ⅴ.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개정방안
    1. 기본방향
    2 . 세부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 참여전략

    저자 : 손해보험본부 화재해상보험팀 2004-10

      □ 최근 엘니뇨, 라니냐, 오존층 파괴 등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국내외의 자연재해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보험상태임


      * 최근 5년간 세계 자연재해피해중 추정 보험담보율 18.9%


      □ 자연재해보험시장은 농작물재해보험에 이어 2005년 풍수해보험의 도입이 예상됨


      o 2004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순보험료는 330억원 수준이나, 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농업보험으로의 발전, 풍수해 보험의 도입 등으로 2조 5천억원 이상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이 예상됨


      □ 자연재해보험시장은 재물보험성격으로 손보사의 사업 역량이 충분하고, 향후 제도개선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o 저성장기조의 손보업계에는 대안시장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시장참여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연재해보험의 대상 목적물이 손보사 영업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아직은 시장이 소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o 단기적으로는 재보험방식에 의한 시장참여를 하면서, 시장 성장 및 제도개선 추이 등을 고려하여 원보험방식의 시장 참여시기를 탐색하는 접근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저자 : 자동차보험본부[제도팀] 2004-08


    Ⅰ. 검토배경

    Ⅱ. 관련법령 동향 및 영향분석
    1. 총괄
    2. 요소별 동향 및 영향분석

    Ⅲ. 시사점
  •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저자 : 류건식,김세환 2004-08

      퇴직연금제도는 궁극적으로 연금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종업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급권을 확보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퇴직연금시장의 선점을 둘러싸고 보험회사를 비롯한 타금융기관간의 수탁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탁기관인 보험회사의 경우는 타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퇴직연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진출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퇴직연금시장 진출에 따른 제반리스크를 사전적 대응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가 타 선험적 연구와 달리 직접적으로 수탁자인 보험회사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국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실태 및 향후 리스크 관리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본다.

      즉, 본 보고서는 선진국의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실태 및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고, 보험회사가 이들 제반리스크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 가를 설문조사하여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수준 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전에 보험회사가 퇴직연금시장진출에 따른 제반리스크를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목차

    요약문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범위

    II. 퇴직연금 리스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퇴직연금제도의 운용체계와 구조
    2.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 정의 및 분류
    3. 퇴직연금제도의 리스크 특징

    III. 선진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실태
    1. 상품설정리스크
    2. 언더라이팅리스크
    3. 수탁기관재설정리스크
    4. 소송(법률)리스크
    3. 연금운용(장수)리스크

    IV. 국내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실태 분석
    1. 설문조사대상 및 설문조사내용
    2. 설문조사 분석결과
    3. 통계분석 결과
    4. 분석상의 의미 및 한계점

    V.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관리 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추진방향
    3. 향후과제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및 부록

  •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저자 : 류건식,이태열 2004-07

      우리나라는 늦어도 2005년 2월이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3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종업원의 안정적인 수급권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하는 바 크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 실정과 여건에 부합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어떠한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를 수립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감독여하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과 더불어 선진국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 그리고 규제감독의 중심에 서 있는 수탁기관의 규제감독 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먼저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개관한 연후에, 퇴직연금제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를 둘러싼 선진국의 최근 추이와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의 특징과 수탁기관(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시행해 봄으로써 향후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의 정립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목차  / 요약문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Ⅱ.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 개관 및 선행연구

            1. 규제감독의 개념 및 필요성 

            2. 연금프로우상의 규제감독체계   

            3. 지배구조별 규제감독체계 

            4. 퇴직연금상품별 규제감독체계   

            5. 선행연구 

     

    Ⅲ.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

            1. 퇴직연금의 규제감독기관 및 업무체계

            2.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관련 규제감독 

            3. 퇴직연금의 수탁자책임관련 규제감독    

            4. 퇴직연금의 재무건전성관련 규제감독   

     

    Ⅳ.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현황 및 특징   

            1.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현황    

            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특징 및 과제  

            3.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상의 시사점 

     

    Ⅴ. 퇴직연금의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실증분석     

            1. 설문조사대상 및 설문조사내용     

            2. 설문조사 분석결과        

            3. 통계분석 결과    

            4. 분석상의 의미 및 한계점  

     

    Ⅵ.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의 정립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추진방향   

            3. 향후과제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및 부록       

        <별첨Ⅰ>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관련 설문서

        <별첨Ⅱ>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투자규제   

        <별첨Ⅲ> OECD주요국의 연금기금 포트폴리오규제

        <별첨Ⅳ>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령(안)     

      

  •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저자 : 류건식,신문식 2004-07

      □ 퇴직연금시장의 형성 및 진입전망 


      ○ 우리나라 종업원의 약 78%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제도초기에는 DB형 퇴직연금시장의 형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국내보험회사 중 20개 보험회사가 퇴직연금시장에 진입할 계획임. 


      □ 퇴직연금시장의 경쟁패턴과 대응사례: 미일중심 

      

      ○ 미 일의 경쟁패턴을 볼 때, 은행 등 타금융권에 비해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이임. 

      

      ○ 이에 선진보험사는 중소기업시장위주의 차별화된 마케팅전략, 종합서비스체제의 구축, 정형화된 규약작성 등과 같은 신서비스의 창출 등을 기본전략으로 추진함. 


     □ 시사점 및 퇴직연금시장에의 진입전략 

     

     ○ DC형 퇴직연금시장으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사전적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며, 자사의 경쟁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진입전략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음. 

     

     ○ 진입전략으로는 자사특성을 고려한 자산관리업무진출, 운용체제의 질평가에 적극대처, 차별화된 서비스체제의 정비, 장래손익분석을 기초한 진출 등이 요구됨. 

     - 특히 종업원에 대한 투자교육의 철저, 단계별 수탁자책임 준수규정 체계화 등을 통한 법규준수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EU ‘Solvency II’를 중심으로

    저자 : 생명보험본부[리스크관리팀] 2004-07

      □ 외환위기시 IMF의 권고로 1999년도에 도입된 현행의 지급여력제도는 

      ㅇ 부실한 회사의 퇴출기준으로만 인식되며,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하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ㅇ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EU가 추진중인 “Solvency Ⅱ"의 작업결과 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급여력제도의 변화방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함 


      □ EU 지급여력제도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ㅇ 첫째, 보험회사의 부실화는 계량화가 가능한 재무지표가 표출되기 이전에 지배구조, 의사결정 및 내부통제의 문제로 야기되므로 감독당국의 정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함 

     ㅇ 둘째, 요구자본을 최소자본과 목표자본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함 

     ㅇ 셋째, 지급여력제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채평가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기로 함 


      □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어느 정도 예단할 수 있으며, 동 변화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수단으로는 

      ㅇ 첫째, 향후에는 자산과 부채에 내재된 리스크에 따라 지급여력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리스크와 적정수익을 안배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능력의 제고임 

      ㅇ 둘째, 리스크평가를 위한 내부모형의 구축과 그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스스로 내부모형을 통한 목표자본을 산출하여 중요한 경영지표로 활용하여야 함 

     ㅇ 셋째, 장기적으로 목표자본의 수준은 높게 정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보험회사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방안을 강구하여 함 

     ㅇ 넷째, 주식이외에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Innovative Capital)의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방안도 검토하여야 함

  •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저자 : 김해식 2004-06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겪어왔습니다. 구조조정을 거치고 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시장의 통합’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이 부실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진 제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치중해왔다면, 그 기반 위에서 여러 갈래의 시장 들을 하나로 묶는 규율과 기준을 만들어내자는 통합의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3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재무보고기준 제4호 보험계약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4. Insurance Contracts)이라는 명칭으로 국제보험회계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1999년 보험계약에 대한 현안보고서를 내놓은지 5년만의 일입니다. 비록 보험부채인 준비금의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임시기준이기는 하지만 보험회계의 국제적 단일기준이 사상 처음으로 등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부분적인 임시기준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은 세계 각국의 매우 다양한 보험회계 관행의 존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제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고 있는 다양한 회계관행들의 주된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 보험회계의 모범이 되어왔던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의 회계관행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우리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회계관행들을 비교하고, 그 유형을 분류한 결과를 이번 보고서에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원은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제정 추이와 그 변화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1년 연구보고서가 국제보험회계기준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한 것이었다면, 이번 보고서는 그 쟁점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각 나라별 보험회계관행들의 차이를 살펴 본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조사보고서가 보험산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조사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연구자는 물론 이기형 연구조정실장과 생명보험본부의 정근환 선임이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 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각국의 보험회계 환경
    1. 보험회계기준의 제정기관
    2. 보험사의 재무보고
    3. 보험부채의 측정과 보험계리사 및 회계사의 역할

    Ⅲ.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1. 보험사의 자산
    2. 자산의 회계처리 기준
    3. 분리계정
    4. 보험사의 부채

    Ⅳ. 보험회계모형
    1. 보험계약의 성격
    2. 회계모형의 측정방식

    Ⅴ. 국제기준과 각국별 비교의 시사점
    1. 국제기준의 흐름
    2. 국내 보험회계에 대한 시사점과 분석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1. 국제보험회계기준의 추진 경과

    부록 2.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의 의견서

    부록 3. IFRS 4. Insurance Contract의 내용
  • 부유층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저자 : 신문식,이경희 2004-04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이전과는 다른 구조적 변화(p aradigm shift)를 경험하고 있으며, 변화의 폭과 속도 측면에서 금융산업이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러한 변화 중 최근 들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부유층 고객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미 은행은 프라이빗 뱅킹이라는 사업형태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증권사 역시 랩어카운트 등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보험회사도 기존의 부유층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더 나아가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보고서에서는 부유층의 자산관리서비스를 둘러싼 시장환경의 변화와 부유층 고객의 특성, 인식 그리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규모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보험회사도 부유층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니즈를 발굴하여 영업이익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조직 구축, 상품 및 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및 보유 등이 요구되며, 관련 법과 제도 등도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사업에 진출할 것인지 여부와 진출시 구체적 운영방안 등과 관련된 전략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머리말 / 목차 / 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Ⅱ. 자산관리사업의 성장

         1. 개념

         2. 성장요인

     

    Ⅲ. 부유층 시장의 규모 및 특성

         1. 시장규모

         2. 부유층의 특성

     

    Ⅳ. 부유층 자산관리서비스 운영 현황

         1. 자산관리서비스 유형

         2.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운영 현황

     

    Ⅴ. 보험회사의 운영전략 및 발전방안

        1. 부유층 자산관리사업의 필요성

         2. 보험회사의 경쟁력 분석

         3. 운영전략

     

    Ⅵ.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