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kiriweb@kiri.or.kr)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우)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ONE CENTINEL(여의도동 23-2)
이메일 : kiriweb@kiri.or.kr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권호 : 26-02] IFRS17 공시 사례 분석과 보험산업 경영과제
2026-06
저자 : 노건엽,이소양
저자 : 보험연구원 2025-07
2025년 출범한 신정부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국정 비전 아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함. 한편, 인구 고령화, 기후위기 심화, 첨단기술 확산 등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은 한국 사회의 보장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신정부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보장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우선, 보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여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첫째, 원칙 중심의 간결하고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여, 민간 주도의 상향식 금융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둘째, 보험회사의 장기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인공지능(AI) 보험제도 구축을 통해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함께 국민 안전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넷째, 보험회사 정리제도를 개선하여 부실로 인한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재난·사고 등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성과 사회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첫째, 취약시설 점검 및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둘째, 치매환자가 인지장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 시민에게 보상하는 치매 피해 보험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시민안전보험의 기본 담보위험과 보장수준을 표준화하여, 해당 제도를 기초재난보장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넷째,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기초산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공·사 협력 기반의 포괄적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보장격차 완화와 비용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율 추가 인상과 함께, 퇴직연금 제도 일원화 및 연금 수령 강화를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둘째, 비급여 가격 및 효과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평가·심사 체계를 강화하여 과잉 비급여 진료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은퇴 이전에 노후의료비를 사전 적립할 수 있도록 ‘노후의료비 저축계좌’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넷째, 노인요양시설 공급자로서 민간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고, 고령자의 서비스제공주택 이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다섯째,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와 재무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금청구권 신탁과 복지형 신탁 등의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저자 : 변혜원 2025-06
디지털 보험서비스의 소비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앱의 유용성, 편리성, 디자인, 신뢰성을 개선해야 함. 또한 구체적인 소비자 사용 경험을 분석하고 보험앱사용 빈도 제고 방안을 고민해야 함. 아울러 보험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절차를 개선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자로서의 신뢰도를 강화해야 함.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혜택과 정보 이용·처리의 엄격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함
To enhance consumer satisfaction and trust in digital insurance services, insurers should improve the usefulness, convenience, design, and reliability of apps. They should also analyze user experiences and develop strategies to encourage more frequent usage. Insurers need a more robust consent process for data collection and use. Lastly, consumers should be better informed about the specific benefits of insurers’ use of healthcare data and the strict standards governing its handling.
저자 : 변혜원 2025-06
보험산업의 서비스 혁신과 새로운 영역으로의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는 디지털 보험서비스, 보험회사의 정보 수집 관행,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와 인식이 중요할 것임. 이에 본고는 2024년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디지털 보험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를 검토함
첫째, 디지털 보험서비스는 다른 금융 권역 서비스에 비해 사용자 비율과 사용 빈도가 낮았고, 서비스 만족도도 가장 낮았음. 둘째, 디지털 비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개인화된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원인은 수집정보를 소비자에게 불리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용도로 남용할 가능성, 민감정보 처리 역량에 대한 의심으로 조사됨. 셋째,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자로서의 신뢰도는 은행보다 낮았고, 카드회사, 증권회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쉽고 투명한 설명, 동의 철회 용이성, 부분 동의 용이성 측면에서 보험회사는 증권회사와 함께 금융회사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넷째, 온라인 소비자실험은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구체적인 혜택, 정보이용 및 처리의 엄격성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보험서비스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첫째, 디지털 보험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는 유용성, 편리성, 디자인, 신뢰성 모든 측면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비자 사용 경험과 필요를 조사하고 디지털 서비스 사용 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둘째,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자로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요청 과정에서 투명한 설명, 부분 동의 용이성, 동의 철회 용이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셋째,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자로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혜택과 정보이용·처리의 엄격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임
저자 : 변혜원,오병국,손유영 2025-06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금융서비스 혁신과 새로운 영역으로의 서비스 확장을 위한 시사점과 소비자의 안전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와 소비자실험을 실시하였다. 첫째, 보험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 빈도와 소비자 만족도가 타 금융권에 비해 낮았는데, 디지털 보험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는 유용성, 편리성, 디자인, 신뢰성 측면에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서비스의 신뢰성 또는 온라인 서비스 만족도와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자로서의 신뢰도 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온라인 서비스의 개선은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관련 신뢰도 제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비보험서비스 영역과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개인화된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수집정보를 소비자에게 불리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남용할 가능성, 민감정보처리 역량에 대한 의심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투명한 설명, 부분 동의 용이성,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철회 용이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보험서비스 영역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실험을 통해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정보 제공이 소비자의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활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보험회사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혜택과 정보 이용·처리의 엄격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아졌는데, 이러한 차이는 응답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위험감수도, 신뢰도, 건강상태, 민영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한 후에도 유의미하였다.
결국 보험회사의 신뢰도는 비보험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장이나 보험서비스 영역에서의 혁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보험 온라인 서비스 보완,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절차와 관리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자로서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어떠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정보 이용과 처리를 얼마나 엄격하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저자 : 송윤아 2025-05
주거개조 지원과 재가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서비스제공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제공주택은 시장 자율 메커니즘만으로는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속가능한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① 사업자에 보조금, 세제혜택, 융자·보증, 부지확보 등의 지원을 병행하되 임대료 상한을 지원 조건으로 설정, ② 주택 다운사이징과 연계한 세제 지원, 다양한 계약방식 도입, 중산층 맞춤형 설계기준 마련, ③ 경증요양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주택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포괄적 제공과 이에 적합한 별도의 수가 체계 마련 등이 검토될 수 있음
Despite support for home modifications and expanded home-based care benefits, the aging population is expected to drive increased demand for service-led housing. For middle-income seniors, market mechanisms alone are unlikely to ensure sufficient supply, making policy support essential. Key measures may include: ① Subsidies, tax incentives, financing, guarantees, and land support for providers-conditional on rent caps; ② Tax benefits linked to housing downsizing, diverse contract models, and design standards tailored to middle-income seniors; ③ Comprehensive long-term care insurance coverage and a dedicated reimbursement system for housing aimed at those with mild care needs.
저자 : 송윤아 2025-05
고령자를 위한 주거개조 지원 및 재가급여 확대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대상이 아닌 경증요양자, 장기요양 미인정 후기고령자, 그리고 1인 고령가구를 중심으로 서비스제공주택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후기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저하가 장기요양등급 인정 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의 점진적인 기능 약화로 인해 독립적인 거주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며, 일정 수준의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을 필요로 함
그러나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제공주택은 자율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임. 공급자 관점에서는 서비스제공주택이 일반주택에 비해 개발비용이 크고, 자금조달의 어려움, 판매 속도의 지연, 장기적인 투자 회수 기간, 자산의 낮은 유동성과 재판매가치, 적합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 다수의 제약요인이 존재함. 아울러 서비스제공주택은 돌봄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주거 형태이므로, 장기적인 운영전략과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익구조는 임대료와 서비스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사업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소비자인 고령자 입장에서도 서비스제공주택은 일반주택 대비 높은 월 이용료와 장기적인 비용 부담이라는 경제적 제약이 크며, 향후 요양 및 의료적 필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 구체적으로는 먼저, 서비스제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융자 및 보증, 부지 확보 등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병행하되, 임대료 상한 요건을 조건부로 설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둘째, 고령자의 실질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다운사이징과 연계한 세제 지원, 보험금 및 금융상품과의 연계, 다양한 계약방식의 도입, 중산층을 위한 실용적인 설계 기준 마련 등 통합적 정책 설계가 요구됨. 셋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경증요양 특화형 서비스제공주택의 경우, 운영자가 직접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서비스 특성과 제공방식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끝으로, 서비스제공주택의 설치 및 이용과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근거 법령과 추진 주체가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여 통합하는 법제 정비가 시급함
저자 : 노건엽 2025-05
본고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성과 중 보험회사 이익과 자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전성’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살펴봄. 개선방안은 ① 지급여력제도 고도화, ② 보험부채 가정관리 체계화, ③ 재무정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④ 감독회계 합리화, ⑤ 보험부채관리 활성화로 구분됨.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본관리 고도화와 가정관리 체계화를 통해 감독 검사 및 외부 검증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연착륙 방안을 제시하고 계리가정에 대한 민간 실무표준 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This section examines the outcomes of the Insurance Reform Meetings with a focus on proposed improvements to the solvency system, which directly affect insurers’ profits and capital. The proposed measures fall into five categories: (1) enhancement of the risk-based capital regime, (2) establishment of a structured framework for managing insurance liability assumptions, (3) reinforcement of financi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4) rationalization of regulatory accounting, and (5) promotion of insurance liability management. In response to these institutional changes, insurers will need to strengthen their capital management and formalize their assumption governance in order to meet supervisory inspections and external audit requirements. Financial authorities, in turn, should provide transitional support for insurers by introducing a phased implementation plan for basic capital solvency ratios and assisting in the development of industry-led practical standards for actuarial assumptions.
저자 : 노건엽,이승주 2025-05
보험산업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가 1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중 보험회사의 이익과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건전성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추가 보완사항을 논의함
첫째, 지급여력제도 고도화와 관련하여 감독기준 지급여력비율을 10~20%p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의무준수기준을 도입함. 아울러 해외 진출과 사회서비스 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지급여력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요구 부담을 경감할 계획임
둘째, 보험부채평가의 신뢰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이 추진됨. 이는 재무건전성 법규 정비와 실무표준 실효성 강화 등을 포함함. 특히 무?저해지 상품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율 가정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됨
셋째, 보험부채 현황에 대한 공시 항목을 확대하여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함. 시장위험 변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성 공시도 확대함. 또한 책임준비금 및 K-ICS 외부검증을 수행하는 회계법인 및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함
넷째, 감독회계의 합리화를 위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K-ICS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자본이 충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확대하고 과소납세 이슈가 감소됨. 비상위험 준비금은 적립한도를 재산출하고 현실적인 환입기준을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다섯째, 보험부채관리 활성화를 위해 외국 재보험사의 설명 지원 허용,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 도입 등 공동재보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 한편 계약이전은 이전 단위 세분화와 심사요건 합리화를 통해 활용성을 제고함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본관리 고도화와 가정관리 체계화를 통해 감독 검사 및 외부 검증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연착륙 방안 제시와 계리가정에 대한 민간 실무표준 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저자 : 최성일 2025-05
최근 미국과 유럽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 중임. 미국은 ‘프로젝트 2025’를 통해 시장 자율 확대를 목표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해체 등 감독체계 개편과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은 ‘드라기 보고서’를 기반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한국 또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개혁을 추진하되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가 저해되지 않도록 원칙 중심의 규제체계로의 전환 등 규제 정비와 함께 감독체계와 방식의 효율화를 모색하고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United States and Europe are advancing financial reforms to boost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United States, through ‘Project 2025’, aims to restructure supervisory frameworks and ease regulations, including dismantling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CFPB), to expand market autonomy. Europe, guided by the ‘Draghi Report’, seeks to revitalize capital markets and encourage private investment through institutional reforms. Korea should pursue financial reforms to support innovation-driven growth while ensuring financial stab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by transitioning to a principles-based regulatory framework, enhancing the efficiency of supervisory structures and methods, and strengthening systems to foster venture capital investment.
저자 : 송윤아,정수진 2025-04
본 보고서는 중산층 경증요양자를 위한 노인복지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한다. 고령인구 증가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히 중산층 경증요양자를 위한 공급은 여전히 미흡하다. 그 원인으로는 운영자의 토지·건물 소유 의무, 자금조달 및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부재, 제도적 불확실성 등을 들 수 있다.
65~79세의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장기요양 미인정 중산층 고령자의 72%가 노인복지주택 이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장기요양보험의 한계를 인지한 후 이용 의향이 더욱 증가했다. 노인복지주택 이용 의향은 거주 안정성과 비용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5%는 건강 악화 시 퇴소 조건이 있을 경우, 입주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일본에서는 민간의 참여를 통해 비교적 단기간에 중산층이 접근 가능한 다양한 가격대의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개호보험과 주거시설의 연계를 통해 입주자의 개호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운영사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여 시설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결과로 평가된다. 개호보험은 운영사의 공급 가능한 가격과 입주자의 지불 가능한 금액 간의 격차를 보완하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 외에도 마스터리스 방식의 활용, 명확한 규제 체계를 통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양 및 주거사업은 단순한 분양 또는 임대 중심의 부동산 사업이라기보다는, 운영과 관리에 중점을 둔 장기적이며 서비스 중심의 사업 형태에 가깝다. 이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절감이나 진입장벽 완화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운영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경증요양자를 위한 별도의 급여 및 수가 체계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 고령자 주거사업은 주거 제공을 넘어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며, 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고객 접점을 강화하고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