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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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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6-02]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2026-06

저자 : 조영현

  • 사외이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한상용 2020-08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 제도가 국내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사외이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들이 경영자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이는 국내 보험회사에서 사외이사들이 기업가치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경영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경영자에게 객관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함


  •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저자 : 조용운 2020-08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 청구 건이 2018년 8천 5백만건에 이르지만, 피보험자가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에서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초창기의 전통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피보험자에게는 청구 시간 소모 및 미청구, 요양기관에게는 종이증빙서류 발급 행정부담 과다, 보험회사에게는 보험금 지급행정부담 과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전산망] 최근에 제안한 개선안은 보험회사 전산망과 연결된 보험중계센터(신설,법 근거 필요)와 요양기관 전산망과 연결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연결(법 근거필요)하여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임

      [청구서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빙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청구서(보험금지급 청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로 구분함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요양기관에 증빙서류의 전자전송을 요청하도록 하고 동시에 청구서를 현재와 같이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함

      [요양기관] 요양기관은 청구서 작성은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증빙서류만을 보험회사에 전자전송하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함

      이러한 체계는 요양기관에게 새로운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환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즉시 전송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환자의 증빙서류 전자전송 요청이 요양기관에게 완전히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현재의 전통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지, 각 보험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전산망 연결, 보험중계센터의 설립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망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동 개선안은 현실화 가능하고 이해당사자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전국민 고용보험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

    저자 : 김동겸 2020-08

    정부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추진 중에 있음.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시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약 893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설계사 인력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은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요건, 수급요건, 운영 방식에 있어 보다 세밀한 설계가 요구됨


  •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결과

    저자 : 동향분석실 2020-07

      보험회사 CEO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위협요인으로 ‘투자수익 감소’와 ‘보험수요 감소’를, 주요 기회요인으로는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와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 가능성 확대’를 선택함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영과제로 ‘신기술(빅데이터, AI) 활용 제고’, ‘판매채널 정비’, ‘자산운용역량 강화’를,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점 경영과제로는 ‘신성장 기반 조성’, ‘디지털기반 확대’, ‘보험신뢰 회복’을 중요시함. 아울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보험료 가격규제 완화’, ‘판매채널 규제 정비’,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순으로 선택함

     

  •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저자 : 강성호,정인영 2020-07

      뉴노멀 현상과 코로나19라는 환경 변화로 일자리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의 뉴노멀 환경에서 기술진보는 노동을 지속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충격은 이러한 노동대체성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그동안 고용정책은 공공근로, 임시·일용직 등의 확대와 같은 단기적 정책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될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과거의 고용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뉴노멀 현상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 고용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산업 간 연관성이 높아 타 산업의 일자리도 유발시키는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보험산업의 일자리 특징을 보면, 임직원과 설계사로 구분되는 보험산업의 일자리는 매우 이질적이고 향후 대면서비스의 감소로 설계사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 의료/건강, ICT산업 등 다른 산업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보험산업의 특성상, 타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본고를 통해 살펴본 결과, 보험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IT 활용 등으로 산업의 체질을 꾸준히 개선해 왔고, 이러한 결과로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다른산업에 비해 생산, 고용 등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하여, 보험산업의 취업/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 일반금융(비보험) 등 주요 산업에 비해 크고, 특히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보험산업이 IT/교통/통신, 의료/보건 등과 같은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고용정책 추진 시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산업 간 연계성이 강한 보험산업의 특성과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인슈어테크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업 진출 등 보험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Ⅱ. 금융/보험산업의 일자리 현황과 특성
         1. 금융/보험산업의 일자리 현황
         2. 보험산업 인력 구성과 특성
         3. 소결

    Ⅲ.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1. 산업유형별 일자리 창출 효과
         2.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저자 : 정성희,황현아,홍민지 2020-07

      최근 의료사고 발생과 의료배상책임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확대되어 왔다. 의료사고의 피해자(환자)는 생존과 직결된 신체적 손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료종사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보상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의료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의료직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강제의무 조항 포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한편,의료배상책임의 보상체계는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보장과 재원 구조, 의료배상책임 법체계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영국과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의료배상책임 보험제도를 법령에 기반하여 의무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은 의사단체 규정으로 운영하거나 회원 가입 시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의료배상책임 보상체계와 관련한 국내 주요 쟁점으로는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 강화가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종사자의 피해구제 자력을 확보해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또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배상책임보험만으로 의료사고의 피해를 완벽하게 구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책임보험의 배상자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도록 두 제도의 연계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방법 및 구성

    Ⅱ. 의료배상책임 의의와 요건
         1. 의료배상책임 의의
         2. 의료배상책임 요건(1): 의료과실
         3. 의료배상책임 요건(2): 인과관계
         4. 의료배상책임 입증책임

    Ⅲ. 우리나라 의료배상책임 현황
         1. 의료배상책임 분쟁 현황 및 분쟁해결수단
         2. 의료배상책임 공제 및 보험 운영 현황
         3.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현

    Ⅳ. 의료배상책임 쟁점과 해외 사례
         1. 의료사고 보상제도 개선 경과
         2. 쟁점
         3. 해외 사례

    Ⅴ. 제안
         1.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강제화 방안
         2.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와 의료배상책임보험 연계 방안
         3. 의료배상공제조합 역할 강화 방안
         4.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알 권리 강화 방안
         5. 결론

    ||참고문선||

    ||부록||

  •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과제 :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저자 : 동향분석실 2020-07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하여 보험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있다. 경기 둔화, 초저금리 정책,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등 보험산업의 성장성·수익성·건전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인들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역설적이게도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장 확대 상품 출시, 심사완화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본고는 보험회사CEO(회장 및 사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보험산업이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험회사 CEO들은 투자수익 감소(41%)와 보험수요 감소(23%)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주요 위협요인으로 꼽았으며, 주요 기회요인으로는 디지털 금융전환 가속화(48%)와 헬스케어 등 신사업 진출 가능성 확대(25%)를 선택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채널의 경우 비대면채널(50%)을 성장시켜야 할 채널로 꼽았다. 상품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CEO 모두 건강보험(혹은 장기보장성 보험)과 헬스케어서비스 연계 상품을 주력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자산운용의 경우 저금리 환경에서 금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장기채권 투자를확대하는 한편,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대체투자와 해외투자를 확대할 계획인회사들이 다수로 파악된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영과제에 대해서는 신기술(빅데이터, AI) 활용 제고(21%), 판매채널 정비(21%), 자산운용 역량 강화(19%)를 중요시했으며,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점 경영과제로는 신성장 기반 조성(27%), 디지털기반 확대(24%), 보험신뢰 회복(23%) 순으로 중시했다. 아울러 정부가 중점을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보험료 가격규제 완화(23%), 판매채널 규제정비(22%),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16%)를 꼽았다.

  •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저자 : 조영현 2020-07

      2020년, 퇴직연금을 제외한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0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 자동차, 일반손해보험이 고르게 성장하여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저자 : 이상우 2020-07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한 일본은 종전의 아시아 신흥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미국, 호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대형사 중심의 해외진출이 최근에는 중견사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을 상장하면서까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회사도 나타나는 등 대형사의 경우, 해외진출에 회사의 사활을 건 모양새이다. 2015년에는 메이지야스다생명, 다이이치생명, 스미토모생명이 미국 생명보험회사를 각각 인수하여 2015년 미국 생명보험회사 M&A거래에서 1, 2, 3위를 차지하고, 2019년에는 일본의 7개 회사가 미얀마에 동시에 진출하는 등 해외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조사 결과 현재 일본은 6개 생명보험회사가 13개 국가에서 약 50개 이상 금융·보험 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거나 출자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해외 보험회사 수는 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회사 모두 해외 자회사의 성장 속도가 국내보다 빠르고, 다이이치생명의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해외 수입보험료와 순이익 비중이 각각 18%, 12.6%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 해외진출 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최고 경영층의 직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해외시장 편중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진출 시 신흥시장의 경우 지분 출자 또는 합작투자 방식,선진국 시장은 인수·합병 등 단독투자 방식의 진출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현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신설보다는 합작투자 또는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개선 등의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Ⅰ. 서론

    Ⅱ. 해외진출 변천과 배경
         1. 일본 생명보험산업 현황
         2. 해외진출 변천
         3. 해외진출 가속화 배경

    Ⅲ. 해외진출 주요 현황
         1. 해외 보험사업 주요 현황
         2. 회사별 해외진출 현황

    Ⅳ. 해외진출 전략적 특징과 성과
         1. 해외진출의 전략적 특징
         2. 해외진출 주요 성과

    Ⅴ. 결론 및 시사점

  •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조용운,정성희,이아름 2020-06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이용되는 의료자문의 방식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의료자문 절차를 진행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다.

      첫째, 우리나라는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외부 의료자문기관 선정이 보험회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불공정하다는 보험계약자의 불만이 있다. 미국은 정부가 승인한 독립의료심사기구에 의료자문을 의뢰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의료자문을 각 보험회사가 정보 공유 없이 각각 수행하고 있어 유사 자문 내용의 활용이 어려워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독립의료심사기구가 정보를 집적하고 기존 유사사건을 신규 자문의뢰 건에 적용하도록 하여 자문 건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보험계약자는 제3의료기관을 이용한 자율조정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순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혼동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독립의료심사 기구를 중심으로 자율조정과 분쟁조정을 통합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전후로 법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정소송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미국은 독립의료심사기구의 결정 이후에 법정소송 혹은 청문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소송 혹은 청문회를 줄이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이의신청 내용을 불문하고 법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빈번하다. 미국은 의학적 필요성에 관한 것은 법정소송이 가능하지만 보장범위에 관한 것은청문회를 통하여 해결한다. 우리나라도 법정소송을 줄이기 위해 보험보장 범위에 관한 것은 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의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의료자문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우리나라는 제3의료기관 목록은 공시하고 있지만 의료자문자는 그렇지 않다. 미국도 의료자문자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의료자문자의 개인정보는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
         3. 조사 방법

    Ⅱ. 의료자문제도
         1. 대상 보험
         2. 의료자문제도

    Ⅲ. 보험회사 사례: Aetna
         1. 소비자의 이의신청
         2. 보험회사의 처리 절차

    Ⅳ.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