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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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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6-02] IFRS17 공시 사례 분석과 보험산업 경영과제

2026-06

저자 : 노건엽,이소양

  • 인구 고령화와 자동차보험 대응 방안

    저자 : 천지연,정수진 2025-11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를 초과하였으며, 2050년에는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61세 이상 운전자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2011년 0.6조 원에서 2023년 2.4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향후 인구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는 한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자동차보험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화로 고령 운전면허소지자 수는 2023년 대비 2050년까지 1.6~3.5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교통사고 분석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고령자 사고의 절대 건수와 비중은 증가하였다. 면허소지자당 사고율은 65세 이상에서 전체 평균보다 약 45%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금 지급 데이터 분석에서는 연령대를 세분화할수록 지급금 차이가 뚜렷했으며, 초고령층의 경우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령 자체보다는 개인별 신체적 상태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계절별, 지역별로는 사물 피해 담보보다 인적 보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지역이 거주지와 다른 경우 지급보험금이 더 높았는데, 대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분석 및 국내외 고령운전자관련 제도를 검토한 결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면허 갱신 주기 단축과 함께 건강검진이나 법규 위반 기록을 통해 위험운전자를 식별하도록 하는 등의 면허관리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차량 안전을 위한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 지원, 고령자 대체 교통수단 제공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보험 측면에서는 고령자의 요율 세분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보험료 할인, 고령자 운전 제한을 유도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이 논의되었다. 

    고령화는 운전자 구성과 교통사고 발생 양상, 자동차보험 손해액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및 보험상품 개선을 통해 도로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차별성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인구 고령화 현황 및 전망
         1. 국내외 인구 고령화 현황
         2. 국내 고령운전자 추이 분석

    Ⅲ.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특징
         1. 연령별 교통사고 분석
         2. 연령별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 특징

    Ⅳ. 고령운전자 제도 및 자동차보험 상품
         1. 국내외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
         2. 국내외 고령운전자 관련 자동차보험 상품

    Ⅴ. 대응 방안 및 결론
         1. 대응 방안
         2. 기대효과 및 결론

    · 참고문헌

  •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수요 장기 추계

    저자 : 서대교,황진태 2025-11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기후변화라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을 야기하며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후변화는 생산 및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AI 기술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성장 국면과 시장 포화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산업은 앞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위축이라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 및 기업성 보험을 구분하여 중·장기 수요를 추계하였는데, 개인성 보험의 경우 2030~2070년까지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연령대별 취업자 수와 임금 규모를 추계하였으며,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성·연령대별 보험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개인성 보험수요를 추계하였다. 또한 기업성 보험은 선행연구의 GDP 증가율 전망치를 사용하여 시장 규모를 추계하였다. 아울러 AI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한 네 가지 시나리오별로 2030~2070년의 보험수요 규모도 전망하였다.

    보험수요에 대한 중·장기 전망 결과, 고령 인구의 증가로 고령층의 보험수요는 2060년까지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기적으로 고령화에 맞춰 시니어 보험상품 및 서비스(치매, 만성질환 관리, 노후 자산관리 등)를 강화하는 보험회사의 전략을 계속 유지해야함을 의미한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보험수요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시장 진출과 반려동물보험 시장 활성화와 같이 전통적인 영역을 넘어 대체수요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Ⅰ. 서론
         1. 서론
         2. 거시경제 및 사회환경 변화

    Ⅱ. 거시경제 및 사회환경 변화
         1. 인구구조 변화
         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발전
         3. 기후변화

    Ⅲ. 임금 및 GDP 증가율 전망
         1. 장래인구추계
         2. 성·연령대별 취업자 수 추계
         3. 성·연령대별 월 실질임금 추계
         4. 실질GDP 증가율 전망

    Ⅳ. 보험수요에 대한 장기 추계
         1. 보험수요의 소득탄력성 추정
         2. 성·연령대별 보험수요 증가율
         3. 보험수요의 전체 규모 추계
         4. 보험수요 추계에 대한 시나리오 적용 결과

    Ⅴ. 보험산업의 대응방안
         1. 초고령층 사회를 위한 준비
         2. 보험시장 축소 가능성에 대한 준비

    Ⅵ. 연구의 함의 및 한계 

    · 참고문헌

    · 부록

  • 2025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저자 : 황인창,최원 2025-10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경제환경 전망, 경영지표 예상, 보험산업 및 감독 정책, 그리고 경영전략 수립 등에 대한 보험회사 CEO들의 견해를 청취하고자 실시하였음.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36명의 보험회사 CEO가 참여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자산 기준 90%, 보험료 기준 88%를 차지함

    2025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보험회사 CEO들은 2026년 한국 경제가 전년보다 소폭 개선되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2025년 수익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지만, 2026년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K-ICS 비율(경과조치 후)은 151~250%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임. 한편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규제의 적정성 점검 및 효율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으며,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인식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영업 관련 제도개선 중 수수료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평가가 높았으며, 추가적으로 판매자의 전문성 강화와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건전성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과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의 개선과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완화 필요성이 높게 제기됨. 또한 경영전략 수립 시 이익 확보를 위한 영업 경쟁 관련 과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반면, 장기적인 사업모형 전환 과제는 여전히 낮은 우선순위를 보임. 향후 1~2년간 건강 등 보장성보험 판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신사업 분야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 등 건강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가장 높음. 자산운용 전략 측면에서는 저성장, 저금리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로 리스크 축소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투자수익률 제고를 위한 리스크 확대 응답도 상당수 나타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험산업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수익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수익성 저하 우려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건강보험시장을 중심으로 영업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정된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 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지속가능한 수익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수익구조 다변화, 위험 기반 경영체계 강화, 자산운용 역량 제고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함. 또한 정부도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산업이 보장자이자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보장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시대 신탁 활성화를 위한 보험의 역할

    저자 : 김규동 2025-10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치매 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자산관리 및 생활 안전망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신탁은 자산관리, 상속·증여, 절세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데, 고령화 시대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매 등의 이유로 본인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후 생활비와 요양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2024년 도입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의 체계적 상속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현재는 일반사망보험에 한정되어 있어 치매, 장기요양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고령자 본인의 생활비나 요양 비용을 신탁에서 관리하려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자산은 주거를 위한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융자산이 부족한 편이어서, 연금보험 등의 저축성보험과 치매나 장기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노후 생활비나 요양 비용을 충당하기에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이나 치매·장기요양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고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는 다양한 보험계약이 신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신탁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고령자 보호와 자산 승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신탁을 활성화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대상을 저축성보험, 치매·장기요양보험 등으로 확대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알맞은 보험상품 개발, 보험회사의 부가서비스와 연계된 신탁상품 개발 및 보험설계사를 활용한 소비자 교육 등 제도적·실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신탁이 고령자 자산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구성

    Ⅱ. 고령화와 신탁
         1. 신탁의 개요
         2. 문헌 연구
         3. 고령화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신탁의 필요성 증대
         4. 신탁상품에 대한 수요도 조사
         5. 고령자의 자산 구성
         6.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
         7.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의 확대 필요성

    Ⅲ. 해외 주요국의 고령화 관련 신탁상품
         1. 미국
         2. 일본
         3. 시사점

    Ⅳ. 보험금청구권 신탁 개선 방안
         1. 보험금청구권 신탁 대상의 확대
         2.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적합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3. 보험회사의 부가서비스와 결합된 신탁상품 개발
         4. 보험설계사를 통한 신탁의 홍보와 소비자 교육 강화

    Ⅴ. 결론 

    · 참고문헌

  • 보험산업 자산운용 설문조사

    저자 : 박희우,황인창 2025-10

    부채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자산운용 체계도 목표수익 중심에서 부채 현금흐름을 고려한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음. 최근 금리환경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투자정책 수립에 있어 ALM 고도화가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위험과 수익 간 상충관계 속에서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는 자산운용 체계의 고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업모형 전반의 변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금융당국도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효율성 제고를 촉진하고 부채 구조조정을 활용한 자본관리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With the introduction of a market-based liability valuation framework, the role of asset management in insurers has strengthened, shifting practices from a target-return focus to a liability cash flow-oriented approach. As interest rates enter a downward phase, advancing ALM has emerged as the top priority in investment policy formulation. However, within the risk-return trade-off, managing profitability and financial soundness in the insurance sector cannot be achieved through the asset management enhancement alone and requires parallel changes to the overall business model. In addition,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promote more efficient long-term investments by insurers and support capital management through liability restructuring.


  • 보험산업 자산운용 설문조사

    저자 : 황인창,박희우 2025-09

    최근 보험산업은 할인율 하락, 손해율 및 사업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 및 건전성 관리에서 자산운용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 이에 보험산업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이번 설문에서는 총 33개 보험회사가 참여하였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자산과 보험료 기준 모두 91%를 차지함

    보험산업 자산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보험회사의 투자전략에 있어 한국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주요 거시경제 리스크로 지목되었으며, 2025년 말 국고채 10년 금리는 현재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전망됨. 둘째, 모든 보험회사가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수가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두고 있으며, 생명보험회사는 이사회 중심, 손해보험회사는 투자위원회·경영진 중심으로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권한을 보유함. 셋째, 투자정책 수립 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ALM 고도화라고 응답하였으며, 자산배분 체계는 사전에 정한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자산배분(목표수익 기반 자산배분)에서 부채 현금흐름을 고려한 자산배분(동태적 

    자산배분)으로 전환되고 있음. 넷째, 금리리스크가 가장 우려되는 투자리스크로 나타났고, 사모신용이 가장 기대되는 자산군으로 꼽혔으며, 향후 1년간 자산배분은 국내채권, 사모신용, 인프라, 해외채권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투자스프레드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다섯째, 외부 위탁운용 비율은 약 절반의 보험회사가 30% 미만이며, 위탁 사유로는 전문성 제고, 효율성 제고, 투자정책 수립·실행의 분리 순으로 응답함.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의 자산운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 ALM 역량, 전문 인력 확보, 전략적 자산배분 수립 능력이 핵심 과제로 꼽혔으며, 단기적으로는 회계·자본규제 변화 대응이 주요 도전과제로 지목됨

    부채시가평가 기반의 신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면서 자산운용 체계도 이에 맞춰 고도화되고 있음. 그러나 위험과 수익 간 상충관계 속에서 현재 보험산업이 직면한 과제들은 자산운용 체계의 고도화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모형 전반의 변화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비우호적인 투자환경 속에서 ALM 관리를 위한 장기채 투자 확대는 금리리스크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보험회사의 장기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마지막으로 금융당국도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효율성 제고를 촉진함과 동시에 부채 구조조정을 활용한 자본관리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현황과 개선 방향

    저자 : 이은영,강윤지 2025-09

    국내 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정신적 장애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인지취약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일상적 자금관리를 지원하고 자산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공 중인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발달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은 국내 관리형 신탁업에 대한 제도적 제약과 신탁에 대한 대중의 이해 부족으로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금융기관의 참여는 소극적이며, 소규모 시범사업 형태의 공공신탁이 시도되고 있는 수준이다. 

    가족신탁이 발달한 영미권 국가들의 경우 비금융 및 비영리기관 주도로 특별수요신탁을 제공 중이며, 수익자의 복지 수급권 보장(미국), 적극적 세제 혜택 제공(영국) 등의 이용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정부 예산이 투입된 공공 수탁자가 신탁 원금 또는 관리비용 보전을 담당함으로써 저수익 소액 다건의 특징을 가지는 중·저자산층 인지취약자의 신탁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신탁 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대형 신탁은행의 과점 상황 속에서 민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특정증여신탁 및 후견제도지원 신탁의 공급을 확대해왔으며, 정부는 관련 법제 및 후견제도 정비, 복지형 신탁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신탁판매대리점 규제 완화를 통한 고령자의 신탁 접근성 제고 등 시장 환경 조성에 집중하였다. 보험회사는 신탁은행과의 제휴, 신탁자회사 설립, 특화 판매대리점 등을 통해 생명보험과 신탁 관리 및 사후 사무서비스 연계 상품을 제공 중이다.

    향후 국내 인지취약자의 자산동결 및 자산 남용 예방의 유용한 수단인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탁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후견 업무와 신탁의 연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 제거, 자본시장법 내 홍보, 자산운용, 업무 위탁, 판매 규제 등 민영 부문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저소득층 인지취약자의 자산 보호와 후견적 재무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신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영 부문은 일부 부유층 종합자산관리서비스에 국한되었던 신탁업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업권별로 지속 가능한 관리형 신탁업의 영위에 필요한 서비스 품질과 수수료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선행 연구 및 연구 구성

    Ⅱ.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현황
         1.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정의와 범위
         2.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제도 및 이슈
         3. 국내 신탁 시장 및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이용 현황
         4. 소결

    Ⅲ. 해외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현황
         1. 영미권 특별수요신탁 및 취약자신탁
         2. 싱가포르와 홍콩의 공공 특별수요신탁
         3. 일본의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 제도 및 시장
         4. 소결

    Ⅳ. 국내 인지취약자 지원 신탁의 개선 방향
         1. 국내 인지취약자 규모 및 보유 자산 규모
         2. 제도 개선 방향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부록

  •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보험영업

    저자 : 김동겸 2025-09

    금융감독당국은 영업시장의 신뢰 회복과 경쟁·혁신을 목표로 보험개혁회의를 진행하고 ① 보험회사와 영업조직에 대한 유인구조 재설계, ② 판매 책임성 강화, ③ 경쟁·혁신 유도, ④ 시장 인프라 개선 등 네 축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함. 이 같은 제도개선안은 개별 판매자를 비롯한 영업조직과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로 이어져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는 영업시장에서의 대응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부조직 정비와 위탁판매채널 선정을 포함한 영업전략 재수립이 필요함. 금융감독당국은 안정적 제도 안착을 위한 세부운영 기준 마련, 제도 영향평가 및 보완조치 마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Financial authorities have promoted insurance reform to restore trust and enhan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in the sales market. The reform focuses on four pillars: redesigning incentives schemes for insurers, General Agencies(GAs), and solicitors, strengthening accountability, promoting innovation, and improving infrastructure.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shift market behavior and drive structural change. Insurers should revise their sales strategies-including internal restructuring and service providers’ selection-to remain competitive.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provide clear guidelines, evaluate policy impacts, and build a stable institutional framework.



  • 일본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과 시사점

    저자 : 이상우,강윤지 2025-09

    최근 치매 환자가 배회 중 타인을 폭행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는 사건·사고가 국내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치매 환자 가족의 걱정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심신상실 상태로 재택중인 치매 환자가 배회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에 따라 그를 감독하는 간병 가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2016년 최고법원이 치매 간병 가족의 감독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치매환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 피해자가 치매 환자나 부양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지자체들은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16년에 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도입이 증가하여 현재 80여 개 지자체가 이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 사례인 일본 고베시는 치매 환자가 일으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에게 우선 긴급 위로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의 배상책임이 확정되면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는 복층 구조 지원 방식으로 배상책임 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치매 환자 신체 상해보험과 실화보험을 제공하며, 가족 여행이나 방문 등을 상정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사례는 치매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간병비 부담의 사회적 분담을 통한 치매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로부터 환자 가족의 걱정과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일본과 같이 민영보험을 활용한 피해자 구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이 보험제도를 도입하려면 우선 도입 목적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매 유병률에 따라 가입 대상지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며, 행정 효율성과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사업자의 상품에 가입하는 위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고베시 사례처럼 복층 보장 구조가 바람직하며,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보험을 치매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채택하는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범위

    Ⅱ. 국내 치매 현황과 피해자 손해배상 체계
         1. 국내 치매 현황
         2. 국내 치매 사고 현황과 위험 유형
         3. 국내 피해자 손해배상 체계와 문제점
         4. 국내 치매 관련 유사보험과 비교

    Ⅲ. 일본 치매 피해 판결과 대응 및 사례
         1. 일본 치매 현황과 손해배상 체계
         2. 국내 치매 사고 현황과 위험 유형
         3. 국내 피해자 손해배상 체계와 문제점
         4. 국내 치매 관련 유사보험과 비교

    Ⅳ. 국내 도입을 위한 시사점
         1. 도입 필요성
         2. 도입 시 고려 사항과 보장 방향
         3. 정책 과제와 시사점

    · 참고문헌

  •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보험영업

    저자 : 김동겸 2025-09

    보험상품 가입 과정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판매자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보험회사와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낮은 상황임. 금융감독당국은 영업시장의 신뢰회복과 경쟁·혁신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보험개혁회의를 진행하고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함

    우선, 모집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주된 원인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이해상충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매자와 보험회사에 대한 유인구조를 재설계하였는데, 수수료 분급 확대를 위한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기준 마련 등이 이에 해당함. 둘째, 판매업무 위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 위탁자와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 셋째, 모집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 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채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함. 마지막으로, 보험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영업시장 인프라를 개선하였는데, 공시제도, 상품비교설명제도, 승환방지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설계사 신뢰정보 제공, 통합 상호협정 추진 등이 이에 해당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시된 제도개선안은 각 시장 참여자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수수료 체계 개편과 책임성 강화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나, 개별 회사의 채널운영 방식에 따라 영향도는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상품판매자와 영업조직은 수수료 체계 개편, 책임성 강화 및 채널 다양화 정책, 시장인프라 개선 등 제도개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한편, 소비자는 시장인프라 개선과 채널 다양화 정책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임. 결국 다양한 제도개선안은 개별 판매자를 비롯한 영업조직과 소비자의 행동, 그리고 시장구조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는 변화가 예상되는 영업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기민한 의사결정을 해야하며, 금융감독당국은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됨. 우선, 보험회사는 영업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업무부서 간 역할과 책임 명확화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내부조직 정비, 판매자의 이탈에 대비한 영업조직 관리, 위탁채널 활용 및 관리 방식 정비, 투명화된 모집시장 환경에서의 새로운 영업전략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세부운영기준 마련,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비한 감시기능 강화, 제도시행 영향 평가에 기반한 제도 보완 등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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