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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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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6-02]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2026-06

저자 : 조영현

  •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송윤아,홍민지 2021-05

    이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와 손해사정 규제, 공공·위탁 손해사정시장의 특성과 이를 규율하는 제도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손해사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미국과 영국의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장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손해사정의 개념 및 속성과,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계약의 불완전성과 법률 및 약관의 불확정성은 손해사정의 불확정성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 손해사정을 둘러싼 분쟁이 필연적임을 의미한다. 결국 보험거래는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제도, 재판외적 분쟁해결기구, 소송 등 분쟁해결시스템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바, 손해사정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효율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 행사 증가와 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대내외적 압박으로 인해 향후 공공·위탁손해사정시장 모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사정 위탁규모는 2018년 기준 1조 1,328억 원으로, 지난 2014~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8.5% 증가하였고,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조사비는 2018년 기준 약 2조 943억 원으로, 지난 5년동안 연평균 약 7.1% 증가하였다. 손해사정시장규모 증가세에 대응하여 손해사정시장 내 시장참여자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보험회사는 소수로 한정된 반면, 손해사정사는 매년 증가하여 위탁시장은 수요과점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시장의 수요과점구조 심화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3장에서는 손해사정의 속성 및 현황에 대한 2장의 분석을 토대로, 현행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으로 ① 보험회사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법규의 규범력 미흡, ② 법규 내 손해사정사의 정체성에 대한 일관성 부족, ③ 공공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 한계, ④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미흡, ⑤ 위탁손해사정시장 내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⑥ 분쟁해결제도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하였다.

    4장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한 미국의 제도적 접근은 사전규제와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을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부당한 보험금지급 거절·삭감·지체를 억제한다. 또한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주체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에 합의·절충을 허용하여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을 최대한 유도한다. 손해사정사가 합의 및 절충에 개입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만큼, 영업행위기준, 윤리기준, 교육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5장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영국의 제도적 접근은 사전규제, 당사자 간 자율분쟁해결, 그리고 재판외적 분쟁해결에 방점을 찍는다. 영국은 2015년 보험회사의 묵시적 보험금지급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별도의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FCA 규정집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손해사정사 및 클레임서비스 제도를 두어 보험금 청구 및 민원제기 등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사정사 및 CMC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한다. 재판외적 분쟁처리기구인 FOS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부당행위로 인한 간접손해에 대해서도 FOS를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장에서는 개선방안으로, 공공·위탁 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기준 마련과 감독 강화, 공공손해사정사의 대리인 역할 명확화와 그에 상응한 직무범위 확대,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에 대한 제재 합리화, 손해사정업무 표준위탁기준 개선 및 공시, 보험회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및 제재, 표준 위탁수수료 협의 및 공표제 도입, 손해사정전담 심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손해사정의 속성 및 현황
         1. 손해사정의 개념 및 속성
         2. 손해사정제도 현황
         3. 손해사정 운영 현황
         4. 소결

    Ⅲ. 손해사정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1. 보험금지급규제의 규범력 미흡
         2. 법규 내 손해사정사의 정체성 모호
         3. 공공손해사정사의 직무범위 한계
         4. 손해사정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미흡
         5. 위탁시장 내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
         6. 분쟁해결제도의 불완전성

    Ⅳ. 해외사례: 미국
         1. 보험금지급제도
         2. 손해사정사제도
         3. 민원 및 분쟁
         4. 소결

    Ⅴ. 해외사례: 영국
         1. 보험금지급제도
         2. 손해사정사제도
         3. 클레임관리서비스 제도
         4. 민원 및 분쟁
         5. 소결

    Ⅵ.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보험회사의 불공정손해사정에 대한 제재 합리화
         3. 공공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 규제 및 역할 확대
         4. 위탁손해사정사의 영업행위 규제
         5. 위탁시장 내 보험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6. 손해사정 전담 심의기구 설치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 필요성

    저자 : 정성희,문혜정 2021-04

    현행 의료시장에서 소비자는 실손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진료비를 의료기관과 직접 정산한 후에야 이를 보험회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환제가 시행 중임. 게다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전자적 정보 교환이 되지 않아 소비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는 소비자(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음. 우리나라처럼 상환제를 적용하고 있더라도 다양한 방식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시행 중인 해외 사례와 같이 사회적 편익이 큰 제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해외 주요국의 대안적 보험분쟁해결제도

    저자 : 변혜원,손재희,정인영 2021-04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과도한 비용과 시간 소모, 복잡한 사법절차 진입장벽 등 소송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요국에서는 대표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ADR의 하나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ADR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앞서 ADR제도가 활성화된 주요국(영국, 호주,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의 보험(금융) ADR기관을 중심으로 그 현황 및 특징을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ADR의 네 가지 원칙 중 공평성, 투명성, 유효성에 기초하여 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주요국의 보험 ADR기관은 규모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공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공평성 확보의 핵심요소인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의 보장, 특정 자격요건 마련, 선임절차의 마련, 자문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의 역할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옴부즈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옴부즈만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국가마다 구속력의 유무나 조건을 달리 하고 있다. 영국, 호주, 독일의 경우, 소비자가 옴부즈만의 결정에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에게 편면적 구속력을 행사한다. 일본에서는 지정분쟁조정기관이 편면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가 1개월 안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효력을상실하여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 LMA의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결정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본고는 6개 국가의 ADR제도에 대한 현황과 성과를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해 ADR제도의 역사적 배경, 사법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면 조금 더 입체적이고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Ⅰ. 서론

    Ⅱ. 대안적 분쟁해결
         1. 개념
         2. 유형
         3. EU의 ADR 원칙 7

    Ⅲ. 주요국의 보험 ADR
         1. 영국 FOS
         2. 호주 AFCA
         3. 독일 보험 옴부즈만 협회
         4. 일본 금융 ADR
         5. 프랑스 LMA
         6. 미국 금융 ADR

    Ⅳ. 맺음말

  • 변액보험시장 현황과 과제

    저자 : 박희우,장철,노건엽,김석영,박은빈 2021-04

    최근 변액보험시장에서는 전통적 생명보험시장과 달리 일부 중소형사의 높은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채널과 상품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등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전통적 생명보험시장과 대비되는 변액보험시장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이유를 분석해 저금리 상황에서 소비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변액보험시장 확대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변액보험시장에서는 개인생명보험시장과는 달리 대형사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중소형사가 판매를 주도하고 있음. 상품별로도 전통적 보험시장과는 다르게 보장성 변액보험 판매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저축성 변액보험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통적 보험시장에 비해 설계사, GA 채널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변액보험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5개사를 수요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봄. 수요 측면에서 상위 5개사는 펀드 수익률 제고, 차별화된 투자상품 제공, 종신연금 보증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였음. 공급 측면에서 상위 5개사는 보증준비금의 추가적인 부담이 적은 저축성 변액보험 판매에 주력하였으며, 중소형사는 방카슈랑스 채널에 주력, 외국사는 설계사 및 GA 채널에 집중하여 다양한 판매채널을 활용 하였음. 또한,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사업비·해지공제비용 등을 낮춰 소비자의 손실 부담을 완화 하였음

    향후 잠재성장률 둔화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생명보험 산업은 저금리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한 변액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변액보험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변액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률을 제고하고, 소비자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구조 및 상품을 제공하여야 함.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판매에 적합한 채널 전략과 유인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당국 또한 소비자보호가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변액보험 판매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자산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의 영향

    저자 : 정원석 2021-04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이라 함)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디폴트옵션은 실적배당형 투자를 통해 수익률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와 가입자의 손실위험 노출 및 금융회사 영업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음.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해외사례를 볼 때, 대다수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금융회사는 가입자 교육과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입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저자 : 황현아 2021-03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관련 민·형사책임으로부터 보유자를 보호하며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왔음.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시스템은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심 항공 이동수단(UAM) 등 새롭게 도입되는 이동수단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원리를 적용한 안정적·지속적 보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은 물론 국민 전체의 이동성 및 생활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이동수단 운영체계가 소유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내용 및 보험회사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보험 자유화와 안정화 방향

    저자 : 기승도 2021-03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는 세계화의 물결이 몰려왔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그 물결이 자유화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자유화는 1990년 초부터 범위요율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에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자유화 그리고 진입규제 완화 등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자동차보험 자유화로 보험회사들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료 수준을 결정할 때 사회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즉, 보험금 원가 상승 등으로 손해율이 올라가면 자유화의 이념에 따라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여론 때문에 충분히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는 현상이 2000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함)에 따라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면서 보험업법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일반보험이라는 상반된 특성이 중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영향으로 손해율에 부합한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다. 예들 들면, 주기적으로 손해율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 야기,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강화(인수거절 증가)로 소비자 불만 증가,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축소로 인한 사회적 후생 축소와 같은 현상이다. 자동차보험 자유화의 모습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이런 사회적 논란은 향후에도 반복,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과거 자유화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현 자유화 제도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두 가지 특성, 즉 의무보험과 일반보험이라는 특성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무담보에 대한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제 도입’, ‘임의담보에 대한 실질적 자유화 추구’, ‘상시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손해율 안정화제도 정착’,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와 보험금 누수방지 업무를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일명 “보험금 원가 평가위원회 설립”)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Ⅱ. 자유화 현황
         1. 실질적 자유화 조치(2000년 이후)
         2. 현행 자동차보험제도

    Ⅲ. 자유화 이후 나타나는 현상
         1. 손해율 급등락
         2. 손해율 급등락(가격논란)의 원인
         3. 손해율 급등의 문제점

    Ⅳ. 자동차보험 자유화제도 안정화 방향
         1. 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제도 운영 방향 제안
         2. 의무담보 보험금 원가지수 공표제
         3. 실질적 가격자유화 환경 조성
         4.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상시적 원가 관련 제도 개선 체계 구축

    Ⅴ. 결론

  • 보험산업 대토론회: 패널토론 요약

    저자 : 김세중,박은빈 2021-03

    보험산업은 구조적인 환경변화에 놓여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상품 및 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디지털화 요구, 빅테크와 같은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생존을 위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보험산업의 자생력과 기회요인에 대한 희망도 공존함. 보험산업은 해외진출 및 신사업영역 확대, 공사협력과 재난위험 대응,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상품 및 판매채널 구축, 타 업권과의 협력 및 상생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

    본 보고서는 2021년 3월 5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 중 패널토론 내용을 요약한 것임
    ▶▶▶ 대토론회 영상 바로가기


  • 보험업 경쟁도 평가

    저자 : 임준 2021-02

    생명보험은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여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경쟁시장으로 평가되었음. 손해보험은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는데, 일반손해보험은 집중시장,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평가되었음.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경쟁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는 있음. 특히, 보험회사 규모나 조직형태 등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규모 측면에서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소액단기보험업 제도를 도입하였고, 조직형태 측면에서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인가정책(1사 1라이센스) 유연화를 검토하고 있음


  • 보험산업 수익성과 대응방안 : 내재가치를 중심으로

    저자 : 노건엽,김석영,손민숙 2021-02

    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과 수익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2019년 말 이익규모는 자본비용을 고려한 필요이익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과부족 상황임. 2019년 보험산업 당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실적이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자기자본이익률 (ROE)은 각각 3.9%, 5.5%로 2010년 대비 1/3 수준까지 하락함. 한편, 자본비용을 이용하여 추정한 보험산업 필요이익은 10.1조 원으로 2019년 보험산업 당기순이익 5.4조 원은 필요 이익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보험산업은 일회성 처분이익을 통해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됨. 2019년 보험 산업의 이익구조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에서 채권 처분이익의 비중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62%, 87%로 높게 나타남. 단기적인 이익규모 증대를 위한 과도한 매각은 미래 이익의 조기 실현에 따른 장기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편,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내재가치 중 최근 보유계약 가치의 감소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유계약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내재가치 구성항목 중 순자산 가치는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유계약 가치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보유계약 가치 하락은 이자역마진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고금리 보유계약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함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는 단기적인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처방을 자제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의 장기적인 수익성 유지를 위해서는 공동재보험, 계약이전, 계약 재매입 등을 활용하여 고금리 보유계약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창의적 상품개발 및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지급여력 제도하에서 보험회사에 급격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계획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