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정정 방법과 절차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kiriweb@kiri.or.kr)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 가입과 탈퇴의 자유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과 공유 및 3자 제공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우)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ONE CENTINEL(여의도동 23-2)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기
연 구

표지이미지

[권호 : 26-02]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2026-06

저자 : 조영현

  • 빅테크(Big Tech)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저자 : 황인창 2021-06

    최근 빅테크는 주력사업(비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음.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은 보험회사에게 경쟁심화로 인한 고객이탈 및 판매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감소 등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업다각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등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음. 정책당국은 시장 혁신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불공정경쟁 및 독과점 억제, 보험회사의 위험추구 및 빅테크의 시스템리스크 차단,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및 고위험군의 금융소외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코로나19 충격과 세계경제

    저자 : 윤성훈 2021-06

    2020년 코로나19 충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 났는데, 본고는 이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다양한 이슈를 정리하였다.

    첫째, 국가 간 누적 확진자와 경제성장률 차이를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방역 효과(누적 확진자)와 국가체제 간 연관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국가도 방역에 성공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누적 확진자와 경제성장률 간에 비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수출 타격이 적은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 정도도 낮았다.

    둘째,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정책의 시사점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정부부채의 실질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정부부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물가 관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주요국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을 정리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서비스 지속, 지급 여력비율 및 유동성 위험 관리,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목표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국가마다 다르고 법률제도나 금융시스템도 같지않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수단 역시 다양하나 대응원칙은 유연성, 타이밍, 그리고 업계와의 소통 등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코로나19 충격에도 주요국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과 코로나19 충격이 나타난 2020년 모두 경기가 침체했으나 2009년과는 다르게 2020년 주요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경기침체의 원인이 다르고,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정책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주택수요가 줄지 않았으며,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정부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위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와는 달리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코로나19충격 이전에 적절히 관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재정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다.

    Ⅰ. 서론

    Ⅱ. 코로나19 충격과 민주주의, 경제성장
         1. 검토 배경
         2. 코로나19 충격과 민주주의
         3. 코로나19 충격과 경제성장토
         4. 시사점

    Ⅲ. 코로나19 충격과 재정·통화정책
         1. 검토 배경
         2. 정부 및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3. 마이너스 실질금리 장기화

    Ⅳ. 코로나19 충격과 금융감독
         1. 검토 배경
         2. 주요국 감독당국 대응
         3. 향후 과제

    Ⅴ. 코로나19 충격과 주택가격
         1. 검토 배경
         2. 수요 측면
         3. 공급 측면
         4. 시사점

    Ⅵ. 코로나19 충격과 재정위기
         1. 검토 배경
         2.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3. 재정위기 가능성

    ||참고문헌||
  •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연구

    저자 : 한상용,문혜정 2021-05

    국내에서 2020년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의 확산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고,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기업휴지보험은 기업이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수익이 감소한 경우 휴업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사고 발생의 예측 불가능성과 사고의 낮은 빈도 및 높은 심도로 인해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은 팬데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민영 보험회사 간의 협력을 통해 보험회사들이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보험금 지급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보험시장 및 자본시장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현재 국내의 재난보험 운영상황을 감안할 때 민영보험회사들이 일정 한도로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보험을 지원하는 형태의 리스크 분담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팬데믹 영업중단보험의 도입을 위한 공·사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보상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팬데믹 리스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법률 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상품의 판매,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에 있어 보험회사의 인력과 판매채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자들이 사업연속성 계획이나 팬데믹 리스크 경감을 위한 사전 조치들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팬데믹 영업중단 리스크의 보장을 위한 공·사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논의해야 할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중단 리스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회사는 충분한 대화와 토의를 통해 상호적인 원칙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Ⅰ. 연구 배경

    Ⅱ. 국내 현황
         1.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2. 정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3. 소상공인 대상 영업중단 리스크 보장가능성 검토

    Ⅲ. 주요국의 영업중단 리스크 관리 현황
         1. 미국
         2. 유럽
         3. 소결

    Ⅳ. 팬데믹 영업중단 보장을 위한 방안
         1. 정부제공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2. 공·사협력 팬데믹 영업중단보험
         3. 패러매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
         4. 팬데믹 채권(Pandemic Bond)
         5. 소결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해외 주요국 코로나19 영향 및 대응

    저자 : 글로벌보험센터 2021-05

    2021년 1월 23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7,851,219명, 사망자 수는 2,101,849명으로 2.2%의 치사율을 보였다. 누적 확진자 수와 10만 명당 발생자 수는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치사율은 대부분 1~3%대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 대부분은 2020년 상반기에 GDP 성장률 하락 이후 하반기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험에 대한 수요 감소와 투자 수익의 하락으로 2020년 생명·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약 -3%로 예상되고 있다. 2021년 코로나19의 보험산업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각국의 보험산업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기업휴지보험은 코로나19로 보험금 지급 조건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 확산 초기에 긴급자금 지원, 기업보조금, 근로자 보조금 등의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차 파동 전후에 실시되고 이후 2차, 3차 파동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실시되었다.

    세계 각국 보험산업 관계자들은 보험서비스 연속성, 보험회사의 지급능력 및 유동성관리 그리고 보험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보험회사는 보험서비스의 핵심기능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특히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였다. 금융당국은 과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기존 재무 및 감독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리스크, 보험리스크 및 유동성 리스크를 모니터링 하였다. 금융당국,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는 코로나19 관련 손실에 대한 다양한 보험 보장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보험계약자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주요국 금융당국들은 각국의 코로나19 피해상황과 의료시스템의 차이에 따라 자국의 여건에 맞추어 보험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료 환불, 보장범위 확대, 구호기금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

    Ⅰ. 코로나19 피해 현황
         1. 서론
         2. 피해 현황 및 대응
         3. 경제 피해 현황
         4. 보험산업 영향
         5. 보험상품 영향

    Ⅱ. 각국 정부 대응
         1. 정부 대응
         2. 소결

    Ⅲ. 각국 보험산업 대응
         1. 총론
         2. 미국
         3. 영국
         4. 독일
         5. 일본
         6. 중국
         7. 대만
         8. 호주
         9. 싱가포르
         10. 소결

    ||참고문헌||

  •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연구

    저자 : 송윤아,홍보배 2021-05

    이 보고서는 대재해리스크에 대응한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설계방식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대재해 발생현황과 보장공백을 살펴보고, 보장공백의 원인을 재난보험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 후, 정부의 사전적 재난지원수단으로서 보험의 상대적 이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자연재해 및 테러리즘리스크에 대응하여 도입된 주요국 12개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정부 개입 형태, 위험보유 및 재원조달 방식, 의무화 여부 및 방식, 요율산정방식, 출구전략 등을 분석한다.

    대재해리스크에 대한 보험수요는 기대효용가설에 따른 합리적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감정 휴리스틱, 불확실한 손실에 대한 선호, 무상지원 등에 기인한다.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대재해리스크가 내재된 주요 재난의 경우, (재)보험산업의 부보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손실분포를 예측할 만한 데이터 부족과 리스크의 가변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크고, 손실 발생의 높은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다. 높은 불확실성은 관련 보험상품의 공급가능성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보험료 감당가능성을 악화시킨다. 이처럼 재난보험은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장공백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리스크의 사회화가 불가피하다. 국가의 책무, 연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의 사유뿐만 아니라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고려하면 재난 구호·복구·재건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 무상지원, 저리융자, 보험 등 여러 지원수단 중에서 보험은 가용자금 규모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재해 대응에 적합한 수단이다.

    자연재해 및 테러리즘리스크에 대응하여 도입된 주요국 12개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먼저, 정부는 원보험자, 재보험자, 지급보증자, 유동성제공자, 그림자지원 등의 형태로 재난보험시장에 개입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 형태는 시장 개입 목적, 보험산업의 인수능력 및 위험관리 역량, 보험산업의 시장기능 회복에 대한 의지, 사회적 가치, 리스크의 속성, 표적집단 내 위험도 분포 등에 따라 달라지며, 우리나라 풍수해보험과 미국 테러보험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정부의 보험시장 개입 형태에 상관없이 ‘사실상’보험집단의 자체재원조달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자체재원조달의 방향성을 가진다. 둘째, 공사협력 재난보험의 의무화 방식에는 의무가입, 의무특약·담보, 의무제안, 임의제안 등 의 방식이 있다. 표적집단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거나 특정 보험에 가입한 자의 특정 담보·특약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이례적인 접근방식이다. 분석대상 프로그램 중에서는 표적집단 전체의 가입을 강제한 사례가 없으며, 보험회사의 선별인수가 가능한 임의제안 역시 우리나라 풍수해보험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에서는 이례적인 접근방식이다. 셋째,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에서 고려될 수 있는 보험료 산정방식으로는 고정요율, 위험반영요율, 자산·소득 반영요율 등이 있다. 고정요율은 연대를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삼거나, 복수손인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채택되며, 위험도에 상관없이 단일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선택적 가입을 배제하기 위해 보험가입이 일정 수준 의무화된다. 개별 목적물의 실제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험반영 지역별 차등요율이 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출구전략은 ①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시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거나, ② 보험회사의 위험보유를 점진적으로 늘리거나, ③ 재보험시장 및 자본시장에 위험을 전가하거나, 또는 ④ 민영보험회사에 자체 유사담보 상품개발 및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형태로 관찰된다.

    향후 재난 관련 정책성보험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운영방식을 설계함에 있어 이 보고서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의 필요성
         1. 대재해리스크와 보장공백
         2. 수요: 재난보험에 대한 과소수요
         3. 공급: 부보불가 재난리스크
         4. 리스크의 사회화와 정부의 지원
         5. 소결

    Ⅲ.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모형 분석
         1. 분석방법
         2. 정부 개입 형태
         3. 의무화 여부 및 방식
         4. 요율산정방식
         5. 출구전략
         6. 소결

    Ⅳ.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 주요국의 신용생명보험 시장과 국내 발전방안

    저자 : 이경희 2021-05

    최근 감염병 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3/4분기 말 가계부채가 명목 GDP 규모를 상회하였다. 신용생명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상해·질병,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부채를 상환하는 상품이다. 부채상속을 방지함으로써 가계재정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출기관의 부실채권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 따라서, 신용생명보험상품을 활용하여 가계부채에 내재된 잠재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신용보험 활용도가 높다.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NAIC)는 관련 모델법을 제정하여 요율과 보수한도를 규제한다. 기준요율(Prima Facie Rates) 개념을 사용하여 3년 주기로 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10년 이상 모기지대출신용보험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단체계약 방식으로 판매될 경우 감독당국은 채권자가 제공한 서비스 비용을 항목별로 승인한다. 캐나다는 모기지 신용생명보험 가입비율이 9%에 달한다. 일본은 장기 주택담보대출 관련 단체신용생명보험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민영 은행뿐만 아니라 일본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을 유도하며, 보험료는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신용보험이 출시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사회적 인식과 활용도는 매우 낮다. 가계의 부채보유 비율 및 가구당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잠재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볼 수 있다. 반면, 사망보장보험 가입률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보장공백이 존재한다. 불충분한 보장을 메꾸기 위해 비용효율적인 신용생명보험 활용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를 갖는 신용생명보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용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 및 감독방안을 정비하고, 소비자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출실행 과정의 소비자 여정 전체에서 단체신용생명보험이 필수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대출 프로세스를 재구조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주요국 신용생명보험 시장
         1. 미국
         2. 캐나다
         3. 일본

    Ⅲ. 국내 현황 및 발전방안
         1. 현황
         2. 잠재수요
         3. 발전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 GA 자회사 설립 및 운영 관련 법적 쟁점

    저자 : 백영화 2021-05

    최근 보험회사의 GA 자회사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보험회사가 GA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함. 보험회사와 GA 자회사의 관계에 있어서는(예:보험회사와 GA 자회사가 사무실이나 IT 시스템 등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등) 보험회사의 GA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도 영업양도 해당 여부, 보험설계사의 이동 시 유지관리수수료의 지급 문제, 고객정보 사용 문제 등 보험회사의 GA 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법적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음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

    저자 : 황현아,정성희 2021-05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상한액 초과금)을 실손의료보험에서 이중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 건강보험의 보완형 상품으로 기능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상한액 초과금은 실손의료보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서 상한액 초과금을 중복하여 보상할 경우 이중이득을 얻기 위한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를 유발할 우려도 있음.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의료비 보장공백은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는 시점과 건강보험공단이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시차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부채추종형 투자(LDI)전략 활용 및 시사점

    저자 : 임준환,문혜정 2021-05

    이 보고서는 부채추종형 자산배분(Liability Driven Investment, 이하, ‘LDI’라 함)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특징을 설명하고 자산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LDI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복제한 최적의 자산포트폴리오(optimal replicating asset portfolio)를 말한다.

    국내 생명보험회사 자산배분의 특징은 안전자산 증가, 해외투자 증가, 외국계와 국내 보험회사의 국공채 보유 비중 차이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험회사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장기 우량채를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셋째, 외국계 보험회사의 국공채 보유 비중이 다른 보험회사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시가기준 자본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리위험 요구자본이 증가하자 보험회사는 대내·외 시장에서 안전자산 및 장기해외자산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최적 LDI를 통해 기업 가치를 최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LDI전략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구조가 약화되고 있는 것 은 보험회사가 급격한 환경변화에 순조롭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보험회사의 LDI전략의 미비도 있지만 LDI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국내 자본시장에 충분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유인이 크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금리파생상품을 활용한 금리위험 경감 인정, 해외투자한도의 상향 조정, 장기 환헤지 수단 확대 등 다양한 자본시장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회사가 LDI전략을 통해 금리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도 금융당국의 자본규제에 의존한 위험관리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위험관리에 보다 힘써야 한다.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 연구 및 보고서 구성

    Ⅱ. 보험회사의 LDI전략
         1. LDI전략의 기본 개념
         2. 국내 보험회사의 LDI전략

    Ⅲ. 생명보험 자산운용 현황과 특징
         1. 일반계정 자산운용 현황
         2. 그룹별 자산운용 현황
         3. 자산운용의 특징

    Ⅳ. 보험회사 LDI 모형
         1. 보험부채 추종형(LDI) 모형
         2. LDI 모형의 최적화
         3. 최적 LDI전략
         4. 소결

    Ⅴ.LDI전략 평가: 듀레이션 갭 관리
         1. 안전자산 투자 확대
         2. 해외투자 확대 추이
         3. 외국계 보험회사의 높은 국공채 투자 비율
         4. 소결

    Ⅵ. LDI전략 장애 요인
         1. 장기국채시장의 미발달
         2. 장기 원화 금리스왑 시장의 미발달
         3. 장기 환헤지 시장의 미발달

    Ⅶ. 요약 및 결론
         1. 참고문헌
         2. 부록

  •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 자동차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저자 : 황현아,손민숙 2021-05

    자동차보험은 전통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자동차 보유자를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음. 자동차보험의 안정적·지속적인 보상시스템은 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이를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하여 왔음.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전통적 역할은 현재도 여전히 자동차보험의 핵심적 기능을 차지하고 있음. 과거에는 보상 대상 및 범위의 포괄적 확대가 주된 과제였으나 최근에는 보상 공백 발굴 및 해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보상 방안 및 카풀사고 보상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한편, 자동차 대중화기 이후에는 자동차가 생필품이 되고 보험 가입도 의무화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졌고, 그 결과 피해자 구제 못지않게 보험 가입자인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짐.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보험금 지출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기 방지,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자보수가 심사제도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음

    끝으로, 자동차보험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자동차보험제도는 전통적 의미의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며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심 항공 이동수단(UAM)과 같이 전통적 자동차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하고 있음. 모빌리티 플랫폼 및 통합교통시스템(MaaS)의 등장으로 이동수단 운영체계도 기존의 소유 중심에서 공유 및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보험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자동차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자동차에서 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자율주행차, PM, UAM 등 새로운 이동수단은 지금 우리에게는 새롭고 두려운 존재이지만, 자동차와 같이 도입기-확산기-대중화기를 거쳐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 자동차보험의 원리를 활용하여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관리하고 피해자 구제 및 보유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빌리티 산업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동 및 생활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