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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6-02]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2026-06
저자 : 조영현
저자 : 김세중 2021-08
새로운 세대의 등장, 세대 간 소득과 부의 불균형 등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는 기존 보험산업과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 보험시장 내 소비자 집단 이원화 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보험산업은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플레이어들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각 연령층에 차별화된 상품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해야 함. 한편 보험산업은 미래에도 ‘보험’이 소비자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층 중심의 사회구조 전환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임
저자 : 양승현 2021-08
과거에는 보험업법이 보험업에 관한 종합적 규제법으로 기능하였으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사항에 관한 기본법이자 금융통합법률로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 중 보험업에 특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다. 보험업법은 제4장 제1절(모집종사자) 중 일부와 제2절(모집 관련 준수사항)에서 보험상품의 영업행위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하는데, 이중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 특히 이른바 6대 영업행위 규제(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원칙,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보험업법에서 삭제되었으나, 나머지는 보험에 특유한 규제로서 보험업법에 존치되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4장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는데, 제1절은 보험업법에 규정이 없는 신의성실의무, 관리책임등 일반 원칙을 새로 규정하고, 제2절은 6대 영업행위 규제 및 계약서류 제공의무를, 제3절은 주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특유한 준수사항 내지 영업행위 준칙을 규정한다. 제2절의 6대 영업행위 규제는 보험업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었으나 의무 주체, 적용대상, 금지행위 유형, 판단기준등에 관하여 변경·확대·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수범자는 법규 준수를 위해 두 법률의 내용을 비교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보험업법은 변액보험에만 적합성원칙을 적용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료의 일부를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과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또한 일반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신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 초기에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나 두 법률 간의 적용관계 등과 관련하여 명확성이나 규제 타당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는 바,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발전을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보험업계와 학계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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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손재희,박희우 2021-08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일상화는 디지털 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음.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의 경제적 활동 비중 증가와 보험시장 진입규제 완화로 인한 테크기반 플랫폼 기업들의 보험업 진출 본격화는 보험시장의 디지털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음. 이러한 기술 발전, 소비자 행태 변화, 테크기업의 보험업 진출이 가져온 디지털 환경 변화는 보험회사의 사업모델 및 가치사슬의 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보험산업 내 디지털 전환을 촉발시키고 있음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전통적인 보험을 디지털 보험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즉, 보험업이 단순 위험의 보장에서 예방관리 서비스로 확장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이 실시간 보장되는 등 보험 제공 방식이 변화됨. 또한 보험산업의 전 가치사슬이 자동화·정교화되며, 새로운 디지털 보험 가치사슬은 궁극적으로 보험회사가 지향해야 할 보험 소비가치도 변화시킴(디지털 보험소비 4대 핵심 가치: 유연함, 개인 맞춤, 실시간 제공, 끊김 없는 신속한 연결). 한편, 데이터와 기술의 고도화로 주변 산업의 초연결화가 가속화되고, 이를 활용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 확대는 다양한 생태계의 형성 및 확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됨. 보험회사도 보험의 소비여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사업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연관 생태계로 사업을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보험시장을 둘러싼 생태계의 형성과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은 보험산업 경쟁구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디지털 보험시장에서 형성 가능한 경쟁구도는 크게 빅테크 플랫폼사와 보험회사의 경쟁적 협업관계, 빅테크 기업의 경쟁우위 점유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고객, 데이터 및 기술의 보유와 함께 생태계 장악력은 향후 디지털 보험시장의 경쟁구도를 결정짓는 핵심역량이 될 것임
디지털 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에게 위기와 동시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디지털 환경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보험이 제공하는 가치와 제공방식의 변화가 필수이며, 나아가 보험회사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혁신과 투자 전략이 요구됨. 또한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과 신기술 및 데이터를 디지털 보험산업 성장의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가파른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디지털 소외 이슈에 대해 보험회사의 능동적인 해결방안 모색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저자 : 노현주 2021-08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핵심 자원으로서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이슈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의 기업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개인 중심의 활용체계로 전환하고 필요한 법적권한 및 시스템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① 정보주체인 고객의 명시적 동의 아래, ② 제3사업자가 고객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③ 정보 보유기관은 표준화된 API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정책은 EU, 영국, 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 정책당국도 적극 도입하여 데이터 3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결제 인프라의 전면 개방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과 같은 금융 서비스업 신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은 고객이 동의하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는 다양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통합하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수 및 겸영업무로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신용정보관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리행사, 투자자문·일임업 등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비대면 문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과 맞물려 본격적인 금융 플랫폼 시대로의 전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보험산업도 디지털 전환과 함께 플랫폼 경쟁 본격화에 대비하여 개방형 금융생태계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플랫폼 시대의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한 신속한 고객니즈 인지와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적시 대응이 중요한데,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러한 역량을 확보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통합 분석으로 개인화 서비스 역량을 높일 수 있고, 향후 비금융권 마이데이터와 연계하여 헬스케어 등 비즈니스 영역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마이데이터로 촉발되는 플랫폼 시장과 데이터 사업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비즈니스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 고객데이터를 내부 자산화로 연결하는 역량에 대한 점검과 이를 고도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데이터를 축적한다고 맞춤형 상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이나 모델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구호가 아닌 진정한 고객 중심의 업무체계와 고객 경험 차별화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는 이미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하고 시장경쟁 구도는 보험회사 간이 아닌 타 금융업계는 물론, 핀테크·빅테크 기업으로 확장되고있다. 대면 채널을 통한 고객과의 간접 경험 중심인 보험회사들은 업무 전반에 걸쳐 고객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객의 범위가 기존 보유고객을 넘어 타사 고객까지 포함될 수 있고 고객 접점도 이전보다 확장될 수 있으므로 고객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정보 보안을 비롯한 운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회사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보험업계의 공동의 노력도 요구된다. 가명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향후 건강, 공공 등 추가적인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보가 유용한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경쟁업계와 차별화된 보험업계만의 경쟁력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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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손재희 2021-07
디지털 기술, 소비자 변화,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이 가져온 환경 변화는 보험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촉진하고 있음. 디지털 전환은 보험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변화시키고 보험업의 가치사슬을 자동화·정교화하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고객 가치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한편 산업 간 초연결화는 보험 생태계 형성을 촉진하고, 이는 보험시장 내 경쟁구도와 핵심 역량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보험회사가 디지털 환경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함. 또한 신기술 및 데이터를 성장의 촉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의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요구됨
저자 : 박희우,박은빈 2021-07
보험회사는 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수익률 제고, ALM을 위한 장기투자 확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등을 위해 대체투자를 확대하였다. 한편 보험회사 대체투자의 빠른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자산 수요 회복 둔화 등에 따라 대체투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유럽 보험회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국가별 보험회사의 대체투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의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운용자산 대비 높은 비중의 대체투자 익스포져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부동산, SOC 등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대체투자 유형의 구성비가 높아 헤지펀드, 사모주식(PE) 등 고위험·고수익 투자처의 비중이 높은 미국 보험회사에 비해 부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보험회사는 부동산·항공기 등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손실이 보고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저금리 고착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며,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사업은 보험회사의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그린뉴딜 관련 SOC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K-ICS에서도 투자 유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체투자는 정보비대칭성이 높아 사전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하며, 보험회사는 내부 대체투자인력 양성 및 외부 위탁운용체계 전문화를 통해 대체투자 운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대체투자는 공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모거래가 많아 현황과 특징을 직접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향후 가용 자료가 확대될 경우 다양한 추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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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인창 2021-07
최근 빅테크는 결제·송금, 예·적금,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음. 빅테크란 대규모 고객기반을 가진 거대 IT 회사를 의미하고,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주력사업인 IT뿐만 아니라 금융 등 광범위한 산업으로 사업분야를 확장함. 최근 20년간 빅테크는 신생기업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금융회사보다 시가총액, 수익성, 자금조달력 등의 측면에서 우위를 가짐
낮은 금융포용, 기대 변화 등으로 소비자는 빅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선호하게 되고, 빅테크가 가진 높은 데이터 접근성, 규제 미비 및 경쟁 부족 등은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촉진함. 한편, 빅테크가 주력사업(비금융)에 비해 수익성이 낮음에도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이유는 주로 고객기반 및 충성도를 제고하여 주력사업을 보조·강화하기 위해서임. 즉,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있어 경쟁력은 금융서비스와 비금융 주력서비스의 상호 보완성으로 인한 범위·규모의 경제에서 나옴
새로운 사업모형을 가진 빅테크의 보험시장 진입은 다양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기업 간 협쟁(Copetition)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 보험산업 내 경쟁 강화를 통해 보험시장 혁신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 반면, 전통적 금융규제 체계로 인한 규제차익
가능성이 있고, 시장경쟁·금융안정성·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발생시켜 시장실패 가능성도 동시에 높임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은 보험회사에게 경쟁심화로 인한 고객이탈 및 판매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감소 등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업다각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 등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음. 정책당국은 시장 혁신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보험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차익 완화, 불공정경쟁 및 독과점 억제, 보험회사의 위험추구 및 빅테크의 시스템리스크 차단,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금융소외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저자 : 동향분석실 2021-07
2020년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1/4분기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대체로 개선됨. IMF는 주요국의 대규모 재정지원과 백신 접종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202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함.
2021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설비투자와 재화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민간소비 증가가 부진하여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하는 데 그침. 코스피(KOSPI)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며 3,000선을 넘어섰고, 장기 국채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
2021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3.1% 성장이 전망되며,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21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7% 증가가 전망되나, 퇴직연금을 제외할 경우 1.4% 감소가 예상됨. 2021년 보장성보험은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3.6% 성장이 전망됨. 일반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020년 저축보험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6.5% 감소가 전망되며,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호조세로 신규판매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직접투자 선호 및 수익확정에 따른 해지 증가로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4.9% 감소가 전망됨. 퇴직연금은 15.3% 증가가 전망됨
2021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4.8% 증가가 전망되며, 퇴직연금 제외 시 4.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2021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질병·상해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가 전망됨.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보험료 인상효과가 소멸되고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보험 확대 등으로 3.1%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증보험과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가 전망됨. 퇴직연금은 8.1% 증가가 전망됨 2021년 보험산업 신계약 초회보험료(퇴직연금 제외)는 2.1% 감소가 전망됨. 생명보험 초회 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정체와 일반저축성보험의 기저효과에 따른 감소로 전체적으로 2.5% 감소할 전망임. 장기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 저축성 초회보험료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질병·상해, 운전자·재물·통합보험 등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1.4% 증가가 전망됨
저자 : 황현아,정성희,손민숙 2021-06
본인부담상한제는 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이하, ‘상한액 초과금’이라 함)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에 따라, ① 의료비 발생 시 요양기관을 통해 바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전급여’와 ② 의료비 발생 이후 환자 본인 신청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는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사후환급 대상 의료비는 ‘최고상한액(2020년, 582만 원) 초과금액’과 ‘최저상한액(2020년, 81만 원)~최고상한액 구간 해당 금액’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달부터, 후자는 다음 해 8월 이후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저상한액~최고상한액 구간 해당 금액 환급시기가 더 늦어지는 것은 환급금 산정을 위해서 먼저 본인의 소득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저상한액~최고상한액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 지출 시부터 환급 시까지 일시적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한다.
문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사후환급금을 받기 전에 사후환급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전체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사전급여 및 사후환급 대상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에서 보상되므로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환자 본인 입장에서는 환급금을 실제 지급받을 때까지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바, 이 부분에 대한 실손보험금청구 및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사후환급금 상당의 일시적 의료비 보장 공백을 해소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의료비 지출과 환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만약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이중 보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건전성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는 의료서비스의 적정한 이용을 유도하여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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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승준 2021-06
지난 세대 지나친 단기 수익추구에 경도된 시장 자본주의의 폐해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와 사회적 불평등 등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면서,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기업과 관계된 직원, 공급망,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와 같은 기업의 비재무 성과를 장기 주주이익과 함께 고려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특히 환경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약을 통하여 각국 정부의 환경 및 사회 관련 규제 강화와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고, MZ세대로 불리는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투자자/소비자가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ESG 경영을 통해 기후위험 등 새로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산업으로서 평판 개선을 통하여 보험사업을 위한 장기적 토대인 신뢰를 높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 ESG 경영은 보험회사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다.
ESG 경영을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는 ESG 전략과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모범사례를 독일의 글로벌 보험그룹인 알리안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알리안츠 보험그룹은 각종 ESG 경영 평가에서 최상위 순위를 받으며 ESG경영의 확산을 위한 여러 국제 이니셔티브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권역ESG 모범사례로 들 수 있다. 알리안츠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점에 따른 지속가능 보험회사, 책임있는 투자회사, 매력적 고용인과 헌신적 기업시민이라는 ESG 전략 아래 그룹의 재무와 리스크, 자산운용 담당 임원으로 이루어진 ESG 이사회를 정점으로 이를 지원하는 ESG 사무국과 각 지역 자회사와 글로벌 사업부의 ESG 실무그룹이 유기적인 ESG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알리안츠는 ESG 전략과 지배구조 아래 ESG를 경영과정에 통합하는 ESG 통합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보험인수 측면에서는 기후와 신재생 분야에서 지속가능보험 솔루션을 제공하고, 취약층 보험지원과 자연재난 관리 등 환경 및 사회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 사업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신흥국에 대한 지속가능 인프라 투자 등 환경 및 사회 관련 테마 투자와 ESG 기준 미달 투자대상에 대한 적극적 관여를 통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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