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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6-02]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2026-06
저자 : 조영현
저자 : 김세중,김유미 2021-10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험산업은 사상초유의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디지털화, 소비자 인식 변화 등 새로운 과제가 산적한 상황임. 2021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각 보험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현재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미래 전략, 정책적 요구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자 진행하였음. 이번 설문에는 총 42명의 CEO 중 39명(생명보험 23명, 손해보험 16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률은 93%임
보험회사 CEO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경기가 정상화된 이후 성장성 회복을 기대하였고, 금리의 소폭 상승을 전망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디지털화 목표는 기존 프로세스 및 사업모형 적용을 넘어 사업모형 전환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 빅테크의 진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시장지배력 남용과 데이터 및 기술 독점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ESG 중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도를 높이 평가 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제고 노력은 대체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MZ 세대의 부상은 단기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주력 상품전략으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 보장성 보험을 꼽고 있으며, 신사업 분야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 된 사업영역이 주를 이룸. 2021~2022년 중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전환, 판매 채널 경쟁력 확보, IFRS17 및 K-ICS 선제적 대응, 신상품 개발 등이며, IFRS17과 K-ICS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다고 평가함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회사는 장기 성장기반 조성과 현안이슈 대응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저자 : 김세중,김유미 2021-09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험산업은 사상 초유의 불확실성에 직면하였으며, 디지털화 등 새로운 과제가 산적한 상황임.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장기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회사는 장기성장기반 조성과 현안이슈 대응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저자 : 황현아 2021-09
최근 우리나라의 플랫폼 관련 규제는 영업규제 및 독점규제 측면에서 모두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미국에서는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정치적 자유에 제약
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부 및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진행
중임. 플랫폼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플랫폼에 대한 기존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저자 : 정성희 2021-09
기후 변화로 재난의 손실 보전 및 사전 예방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요구되고, 디지털 환경에 따른 비대면 활동의 일상화로 개인 일상생활과 사이버 위험의 수요가 증가함. 새로운 위험 수요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보험산업은 디지털 활용·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자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재보험 및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재난 위험 관리를 위한 공·사 협력을 모색함.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이 예방을 통한 적극적인 위험 관리자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에 대한 정책 지원과 기업 경영의 위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이 요구됨
저자 : 안수현 2021-09
인공지능의 이용은 보험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보험산업에서 금융규제상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상품설계·요율산출 및 위험인수의 경우 초개인화로 일정 그룹에 속하는 소비자는 사적 시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잠재적 차별 가능성이 예상되며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이슈 그리고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투명성·책무성 등 데이터 윤리 문제가 제기된다. 마케팅·모집판매단계에서는 금융소비자·판매자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기술적 문제 발생과 알고리즘 오류·챗봇 이용시 음성·화상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존재한다. 보험유지단계에서는 고객 유지에 필요한 최소혜택만 제공하는 문제와 보험금 지급단계에서는 알고리즘의 오류, 데이터 미작동 등 운영리스크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보험업 관련 법제는 인공지능의 활용 시현행 법제를 준수·발전하도록 관리감독체계를 갖추고 지원하여야 하며, 규정중심의 규제 체계의 한계를 인식, 새로운 규제기법 고안과 미래지향적·탄력적으로 법제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 알고리즘의 사용으로 집단피해 발생 및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비대칭문제를 심화시키므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의 강구와 인공지능 발전 가속화로 인한 법률에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상·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감안한 향후 정비 과제는 첫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저해가 되는 자회사규제, 업무규제, 외부 위탁규제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에 내재한 위험을 사전 테스트하도록 규제샌드박스의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불완전판매, 기술적 문제 그리고 알고리즘 오류에 의한 피해, 차별적 취급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지배구조·감독체계 마련 및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취약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방안을 내부통제기준에 마련하고 인공지능 활용업무에 대한 이사회 보고, 약관 정비, 그리고 분쟁처리절차가 정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목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기술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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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변혜원,김동겸,손재희 2021-09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는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가치,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들로서, 최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자본시장에서의 ESG요소 영향력 확대, 관련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짐. 보험회사도 ESG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개별 사업부문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거나 보험회사 투자자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위험관리와 자금공급이라는 주된 역할수행에 ESG요소를 통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장기가치를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저자 : 변혜원,김동겸,손재희 2021-08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는 기업의 가치, 이해관계자 가치,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음. ESG는 2004년 UN Global Compact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UN PRI를 계기로 그 개념이 확산되었으나, 최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자본시장에서의 ESG요소 영향력 확대, 관련 정부정책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커짐
따라서 보험회사도 이미 보유한 ESG리스크를 점검·관리하는 동시에 보험회사의 ESG이행 수준에 대한 소비자와 투자자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명확한 ESG전략을 수립할 시점임.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와 자금공급이라는 주된 역할이행에 ESG요소를 통합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장기가치를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해야 함
먼저 위험관리자로서는 우리 사회의 ESG리스크 경감을 위한 상품·서비스의 개발·제공을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사 협력도 필요할 것임. 기후리스크 경감을 위해서는 ① 보험인수와 보험금지급 과정에서 기후변화 경감 행동을 유도, ② 탄소중립 이행사업의 위험을 보장, ③기후위험 예방·복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재대책 수립·수행에서도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소외계층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①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중단 손실 위험보장과 은퇴소득확보를 위한 상품을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미소보험을 개발, ③ 플랫폼노동자의 근무 관련 위험, 소득불안정 위험, 은퇴소득 보장을 위해 공·사가 협력하여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기업의 배상책임 위험 인수 시 지배구조 평가를 추가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
자금공급자로서 보험회사는 ① ESG평가를 투자결정에 반영함으로써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기여하는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② 탄소중립 관련 권고나 해외 보험회사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장기투자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저자 : 김세중,김유미 2021-08
고령화 심화라는 양적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세대의 등장, 세대 간 소득과 부의 양극화등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는 보험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본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보험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조망해 보고자 함
먼저 인구 고령화는 보험시장의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산업은 사업영역 확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위험보장을 넘어선 헬스케어 사업과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기업에 대한 위험관리 컨설팅, 담보가 불가능한 거대위험에 대한 공사협력 모델 또는 자본시장 협력모델확대 등이 요구됨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심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기존의 플레이어들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응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보험산업은 고객접점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고객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또는 기술의 내재화를 통해 디지털화를 앞당겨야 할 것임
인구구조의 양적·질적 변화는 보험시장 분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는 각기 다른시장에 대응한 상품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고연령 시장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간병·요양서비스와 같은 예방적 서비스 영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채널 또한 고령자에게 친숙한 대면채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저연령 시장의 경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에 따라 전통적 보험상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단순화한 상품전략과 디지털 중심의 비대면채널 전략이 유효할 것임
한편 MZ세대의 부상은 전통적 위험의 감소와 맞물려 ‘보험’이라는 개념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산업은 미래에도 ‘보험’이 소비자에게 환영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역할을 재정립 해야 함.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에 우리 사회가 적응해 나아가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임
저자 : 백영화 2021-08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이른바 부당 승환계약으로서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은 부당 승환계약 간주 조항을 두고 있는데, 우선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 승환계약으로 보되, 다만 보험계약자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전후로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의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비교 안내를 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규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는 기존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다가 나중에 소멸되는 경우에, 나중에 기존 보험계약의소멸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하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 시점에서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비교 안내 시점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이 제재를 받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험계약의 범위, 소멸의 범위, 자발적으로 유입된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를 해야 하는지 여부, 부당하게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에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타사 승환 건에 대해서도 비교 안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을 통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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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동겸,정인영 2021-08
국내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회사 간 경쟁 및 산업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운영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모집시장 내 과열경쟁 촉발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보험대리점 시장이 활성화된 일본에서 국내와 유사한 문제들이 노출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보험대리점 규율체계를 정비하였다. 본고는 국내 보험대리점 관련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일본의 관련 제도를 조사하였다.
일본은 2014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특정보험모집인 개념을 도입하고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한 금융청 감독을 법제화하였다. 법 개정의 목적은 보험모집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보험대리점 대형화에 따른 판매규제 정비, 소비자보호 강화에 있다. 이를 통해 모집인의 정보제공 및 고객의향 파악의무 및 승합대리점의 비교추천 및 체제정비의무 관련 규제가 개정·신설되었다. 한편 판매자책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의무는 일차적으로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보증인이나 배상책임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아울러 일본의 주요 보험회사들은 2018년 이후 고객 중심의 업무운영을 위해 대리점수수료 산정 시 서비스의 질적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특정 상품 판매에 따른 추가보수를 폐지하는 등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대리점수수료 체계는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로 사후관리 미흡, 고객의향과 부합하지 않은 상품 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수수료 산정 시 판매량 등 양적 평가 항목 외에 계약유지율, 판매자 전문성, 사후관리서비스, 고객대응시스템 등 질적 평가 항목을 반영하도록 개편하였다. 이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일본 보험대리점 규율체계의 정비 목적 및 배경,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다양한 시도 및 시행착오, 시정노력 등이 향후 국내 제도개선 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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