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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6-02] IFRS17 공시 사례 분석과 보험산업 경영과제
2026-06
저자 : 노건엽,이소양
저자 : 박희우,황인창,강윤지 2025-12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직접적인 자금 공급에서 정책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로 전환되고 있다. 장기투자자인 보험회사는 지속가능투자의 잠재적 주체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보험회사의 지속가능투자를 촉진하기위한 정책 방향을 감독·규제와 금융지원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감독·규제 정책으로는 IAIS와 EIOPA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IAIS는 보험회사의 경영전반(지배구조, 리스크관리, 공시 등)에 걸쳐 기후리스크를 통합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ORSA 중심의 기후 시나리오 평가를 제안했다. EIOPA는 ORSA를 통해 보험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을 축적시킨 후, 정량적 분석 결과를 근거로 화석연료 등 특정 자산에 추가 요구자본을 부과하는 Pillar I 중심의 양적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지원 정책으로는 일본의 GX 추진전략과 유럽의 InvestEU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일본의 GX 추진전략은 채무보증, 지분참여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며, 특히 GX 경제이행채 발행을 통해 정책의 장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유럽의 InvestEU는 보증을 제공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레버리지 모델을 활용한다. 민간 자금과의 위험 분담 구조를 통해 공공 재원의 승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국내에서도 효율적인 건전성 제도, 금융지원 정책 도입을 통해 보험회사와 같은 민간의지속가능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보험산업 건전성 규제는 단기적으로 Pillar II 체계 내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장려하여 보험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량적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녹색자산에 대한 자본 경감 등 Pillar I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원 정책은 채무보증, 후순위 대출 등 위험 분담 구조를 도입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예산이 아닌 독립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정책의 장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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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광민 2025-12
2025년 11월에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빅테크·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사이버 보안 실패가 금융·실물·사회 시스템 전체에 광범위한 충격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시스템적 사이버 사고임.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과 시스템적 피해에 대응하여 글로벌 사이버보험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의 성장은 더딘 상황임.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보험산업, 정부의 공동 노력이 요구됨
The large-scale personal data breach at Coupang in November 2025 was a cyber incident that underscored how cybersecurity failures at Big Tech and digital platform companies with dominant market power can disrupt financial markets, the real economy, and broader social systems. Although the global cyber insurance market-driven largely by the United States-has expanded in response to the rise in cyberattacks and systemic losses, growth in Korea’s cyber insurance market has been comparatively slow. Effective management of systemic cyber risk will therefore require coordinated efforts from firms, the insurance industry, and the government.
저자 : 전용식 2025-12
자동차보험 정비(수리)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수리 필요성과 적정 비용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과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신용재 시장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과잉수리, 불필요한 부품 교환, 허위·과장 청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시간당 공임의 적정성과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시간당 공임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정부와 업계 협의를 통해 인건비와 물가를 일정하게 반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 시간당 공임 적정성에 대해 오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정비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시간당 공임은 자본비용과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받고 정비업계 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이다. 2017년부터 경미손상 수리기준으로 범퍼와 같은 외장 부품의 불필요한 교체를 줄이려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환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SMART(Small to Medium Area Repair Technology)와 같은 기준을 법제화하여 교환 대신 수리를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권고 수준에 그치다 보니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교환건수가 30% 줄어들 경우 수리비는 873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이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 압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당 공임 협상 체계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비해야 한다. 인건비, 자본비용, 물가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공임 산정에 반영하고 협상 과정을 공개하여 분쟁을 줄여야 한다. 둘째,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여 범퍼 등 외장 부품의 교환보다는 수리를 우선하도록 법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수리 시장의 비효율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제
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당 공임 산정의 합리화와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실효성 제고가 핵심이다. 이러한 개선책은 보험금 지출을 절감하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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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연주,김민정 2025-12
보험산업에서 소비자의 신뢰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 키기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 및 정책적 시도가 있었으나 국내 보험시장의 소비자 신뢰수준은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소비자 신뢰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소비자 신뢰의 개념을 정의하고 하위 차원을 구성하여 신뢰 측정의 지표체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종 지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핵심지표, 보조지표, 결과지표로 구성된 다차원적 구조로 설계하였다. 핵심지표는 신뢰의 대상을 보험상품, 보험회사, 보험대리인, 보험제도, 디지털 보험거래로 구분하고 대상별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보조지표는 보험이해력, 보험소비자의 경험과 같이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하였으며, 결과지표는 신규가입의향, 계약유지의향, 추천의향, 소비자만족, 보험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 신뢰의 결과적 측면으로 보험회사의 운영 성과와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지표체계의 측정 및 활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보험소비자 신뢰 지표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표개발 단계별 체계적 검증이 필요하고, 지표 안정화 이후에는 소비자 특성별, 회사별, 업권별, 채널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신뢰 대상과 보조지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신뢰 하락을 예방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신 연구 결과 및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보험거래 신뢰와 제도적 신뢰를 포함한 보험소비자 신뢰 지표의 체계를 다층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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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백경희 2025-12
헬스케어는 가장 넓은 의미의 건강관리로, 운동이나 식습관, 체중 감량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질병의 진단, 치료, 관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 자체에 의료와 중복되는 영역과 의료 이외의 영역이 혼재한다.
저속노화와 질병예방·건강관리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험업계에서도 고객들에게 보험상품과 연계된 비(非)의료 건강관리에 해당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은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험상품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게 되어 유익한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의료법의 규제 완화는 보폭을 같이 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근본적으로 의료는 구명성과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서 의료와 의료법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왔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과의 관계에서 보험회사 헬스케어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으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행위 사이의 경계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과 협력하여 예약이나 전원을 연계하는 경우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 의료의 장소적 한계로 인해 의료기관을 벗어난 의료인의 전화를 활용한 상담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점이 대표적이다. 현시점을 기준으로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간호사와의 상담은 그 내용에 따라 의사의 ‘진단’의 영역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의사의 전화를 활용한 상담이나 특정 의료기관과의 제휴는 현행 의료법과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지 않는 유형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향후 의료법상 비대면진료가 신설될 경우, 비대면진료시스템업을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사업의 하나로 연계할 수 있다
면 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원스톱 서비스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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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양승현 2025-11
2025년 9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①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장하고, ② 노동조합의 성립 범위를 넓히며, ③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④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크게 제한함.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노사관계 대응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험회사들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노사관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률적 검토, 현황 점검 및 개선 필요성 검토,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법리형성·입법과정 모니터링 등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The amendment to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hereafter ‘the Trade Union Act’) enacted on September 9, 2025, ①expands the definition of “employer” to include principal contractors without a direct employment relationship, ② broadens the scope of union formation, ③ allows industrial action over certain managerial decisions, and ④ significantly limits employers’ damage claims for losses arising from industrial action. The amendment to the Trade Union Act is expected to increase compliance pressures on companies as union and worker rights expand. Insurers will therefore need a coordinated response to manage labor-relations risks, including legal review, assessment of current practices, development of phased measures, and ongoing monitoring of judicial and legislative changes.
저자 : 김동겸 2025-11
소비자보호 평가지표 공시는 과다 정보 제공에 따른 핵심 정보의 이해와 활용 저해, 소비자의 피해 경험과 만족도 반영 미비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정보 제공 수준과 항목을 재검토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지표의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경험과 결과를 반영하는 성과 중심 지표 활용을 확대해야 함. 아울러 평가지표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과 연계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공시제도가 소비자보호와 시장 규율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함
Current disclosure of insurance consumer-protection indicators provides excessive information while failing to reflect consumers’ actual experiences, limiting usefulness. The disclosure items should be streamlined to enhance clarity and comparability, with greater emphasis on performance-based metrics that capture real outcomes. Regular reviews of consumer understanding and use-linked to a policy feedback mechanism-are needed to ensure the system genuinely supports consumer protection and market discipline.
저자 : 김석영 2025-11
최근 보험설계사가 고령화되고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음으로써 보험설게사 직업의 장래가 밝지 못하다.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은 현대 사회에서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자율성과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갖춘 직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설계사들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직업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으며, 시간 관리에 있어 높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업무 유연성은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의 만족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은 설계사 직업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인식의 한계를 이유로 기피하고 있으며, 대신 중·장년층이나 고령층, 그리고 다른 직업과 병행하는 이른바 N잡러들이 주요 신규 진입 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 집단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직업은 점차 전업적 성격에서 벗어나 필요할 때 수행하는 부차적 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체계적인 교육 부족과 전문성 저하로 인한 불완전판매 위험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공지능 기반 상담 지원이 부각되고 있다. 설계사는 고객과의 관계 형성과 신뢰 구축을 담당하고 인공지능은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보장 내용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다.
결국 보험설계사 직업은 ‘보험아줌마’로 불리던 초기 단계에서 대졸 전문직으로, 다시 인공지능 보조형 전문직으로 진화하며 향후 중·장년층의 평생직업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동시에 N잡러 형태의 참여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새로운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의 보조와 수수료 개편, 교육 표준화가 정착된다면 신뢰성과 소득 안정성이 높아져 직업의 지속 가능성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전문 직업으로 존속하며, 시대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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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동겸 2025-11
보험산업의 평가지표 공시는 소비자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현행 제도는 정보 제공 방식, 지표 체계, 활용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공시 항목이 과도하고 복잡하여 소비자가 핵심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고 판단을 회피하거나 단순화된 기준에 의존하는 ‘정보 과부하’ 현상이 나타남. 지표 개념과 명칭이 불명확하여 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지며, 일부 지표는 과정 중심에 치우쳐 소비자의 실제 피해 경험이나 서비스 만족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대표 지표인 ‘불완전판매비율’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정책 성과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회사 간 편차 축소와 과소추정 가능성으로 비교·활용 가치가 낮아지고 있음. 또한 해지된 계약만을 반영하는 한계로 실제 피해 수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며, 원인과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움. 아울러 부정적 표현은 소비자의 태도 형성과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도의 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음
소비자 측면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높지 않음. 판매자 정보 확인 제도의 인지도는 40% 수준에 머물고, 특히 고령층의 접근성이 낮음. 실제 가입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비율도 제한적이며, 판매자 동의 수준에 따라 신뢰 관련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결과적으로 공시된 정보가 소비자의 금융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 수준과 항목을 재검토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고 활용하기 쉬운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지표 개념과 구조를 명확히 하여 객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과정 중심에서 소비자 경험과 결과를 반영하는 성과(Outcome) 중심 지표를 확대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해야 함. 피해 규모·사유·책임 주체별 통계를 병행하여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하고, 표현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소비자 판단에 미치는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평가지표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과 연계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공시제도가 소비자보호와 시장 규율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함. 정보 전달방식도 단순화·디지털화하여 소비자가 핵심 정보를 직관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저자 : 황인창 2025-11
보험산업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수익성 하락 우려가 높아, 이에 대응하여 수익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수익성 저하 우려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건강보험시장을 중심으로 영업 경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정된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 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지속가능한 수익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수익구조 다변화, 위험 기반 경영체계 강화, 자산운용 역량 제고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함. 정부도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보장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The insurance industry is highly concerned about declining profitability during the heightened macroeconomic uncertainty, highlighting the need for measures to stabilize its overall profit base. With an increasing pressure to make profits, both life and non-life insurers are expected to face stronger competition, particularly in the health insurance market. However, the health insurance market is already approaching its limit for further expansion within a confined and restricted market structure. Therefore, securing a stable and sustainable profit base over the long term will require fundamental improvements in business model, including diversification of revenue sources, reinforcement of risk-based management systems, and enhancement of asset management capabilities. Simultaneously,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industry’s competitiveness through policy support and regulatory reforms, thereby fostering economic growth and narrowing the protection g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