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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6-02] 스테이블코인과 보험산업 과제
2026-06
저자 : 조영현
저자 : 손재희 2023-12
포용적 보험은 전통적인 보험시장에서 소외된 개인과 사업자에게 다양한 사고발생 비용을 보장하거나 이들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보험으로, 기존의 보험상품 및 판매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움. 인슈어테크는 보유한 기술 및 데이터, 파트너십 역량을 활용하여 보험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며, 청구절차를 자동화하여 포용적 보험제공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포용적 보험의 확대를 위해서 견고한 인슈어테크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 내 기업, 학계의 종합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부의 건전한 규제환경 조성이 요구됨
저자 : 정원석,강성호,이소양,전예지 2023-11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혁의 목적이 재정안정에 맞춰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기초연금이 공적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일부 개선할 것으로 이해되나 충분한 노후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필연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개선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달성한 스웨덴의 사례와 퇴직연금의 성공사례로 알려진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고, 퇴직연금과 연금계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노후소득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문제점 때문에 중도 인출 및 이직 시 해지 등으로 적립금이 누수되고, 추가적으로 노후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연금계좌는 세제혜택 외에 별다른 유인 요소를 갖고 있지 못하며, 자산운용 과정에서 수익률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퇴직 시점까지 적립금은 충분히 쌓이지 못하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문제를 해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웨덴 및 호주의 사례를 살펴본다. 두 국가 모두 사적연금의 중도인출 및 해지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저소득층에 대해 최저보증연금을 제공하거나,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강하게 지원하는 등 재원의 누수를 막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적연금 펀드를 정부, 민간에서 경쟁하게 하거나(스웨덴), 적극적 시장경쟁을 유도하여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으로(호주)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중도 인출을 막고 퇴직연금 및 연금계좌 납입은 연소득의 12% 수준을 유지하고, 자산운용 수익률 3% 수준을 달성하면 40년 가입기준으로 은퇴 시 OECD 평균 소득대체율 수준인 6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조건을 강화하고 이직 시 해지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저소득층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환급형 세액공제) 지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간의 수익률 비교 및 공시 등을 통해 사업자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 등에서 실적배당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보증옵션 허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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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양승현,손민숙 2023-11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과 비수술 간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특정 치료방법이 수술비 보장 약관에서 보험자가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수술’의 개념을 명확화·합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상품에 따라 약관의 형태와 보장 대상 질병·상해 등이 다르고 그에 상응하는 의료기구 및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금융분쟁 조정 및 법원에서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인 ‘수술’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들을 폭넓게 수집·정리·검토함으로써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양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분쟁 시 합리적 해석의 기준 및 약관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약관상 수술 해당 여부는 특정 치료방법에 관하여 다투어지는바 먼저 분쟁 빈도 및 향후 분쟁에 대한 영향 등 검토가치가 높은 폐색전술,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한 고주파 절제술, 당뇨망막병증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술 및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 등에 관해서는 약관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수술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그 합리성내지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밖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수술 해당성 인정 사례와 부정 사례로 나누어 사실관계와 판단을 알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분쟁에서 ‘수술’ 여부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은 ① 의료계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것으로서 ② ‘수술’의 문언적 의미 즉, ‘생체에 대한 조작 그 자체가 병변이나 병소를 제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외과적 수술을 대체하는 경우 반드시 ‘생체의 절단, 절제’에 한할 필요는 없으나 신체 상해 정도, 조직의 제거 방법, 치료의 목적과 위험성 등 측면에서 단순 치료와 구분되어야 하고, ④ 수술 인정 횟수 등에 대해서는 약관 허용 범위 내에서 보험단체의 이익을 고려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분쟁 사례에서 문제된 사항들을 토대로 특약별 수술의 개념 및 범위 규정 필요성,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질병·상해에 대한 수술적 치료 적용 여부, 수술보험금 지급 횟수 및 반복 지급의 적절한 제한 등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약관 점검 및 개선사항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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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강성호,임석희 2023-11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투자행태의 변화 등 환경변화 과정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은 금융업권의 퇴직연금 시장지배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됨. 시범기간 동안 동 제도의 적립금은 1조 1천억 원이며 이 중 은행업권이 90.1%로 가장 높고 운용수익률은 은행, 증권에 비해 보험업권이 7.26%로 가장 높았다는 점이 특징적임.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업권에 무관하게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을 사전지정운용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전지정운용상품의 수익률 경쟁은 상품 선정과 운용사에 대한 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저자 : 보험연구원 2023-10
저자 : 이승준,이승주 2023-10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후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하여 지속가능 경영과 투자를 통하여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지속가능 공시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지속가능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금융인프라 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는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이르렀다.
높아지는 기업의 환경책임과 지속가능성 보고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GRI 표준 등 전통적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영향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기업들이 기후변화와 파리협정 이후 저탄소 경제 전환에 따라 사업상 위험과 기회에 노출되면서 TCFD 권고안 등 지속가능 재무공시와 재무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글로벌 지속가능 보고의 통합논의에서 탄생하여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 초안(IFRS S1과 IFRS S2)을 발표하였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보고형태 및 위치, Scope 3 배출량공시 등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보험산업은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기준으로 탄소회계금융파트너쉽(PCAF)의 보험 관련 배출량 보고기준과 넷제로보험연합(NZIA) 배출량 감축목표 프로토콜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성 공시규제도 주요국에서 도입되고 있다. EU는 역내 금융회사의 투자와 상품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공시를 의무화한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정을 시행 중이며 이중 중요성에 기반한 EU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지속가능 공시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중요성에 대한 접근, 지속가능 보고 형태 및 위치, Scope 3 배출량 공시 등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 공시에는 보험인수 등과 같은 사업모형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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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성훈 2023-10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균형(New Normal)에서 이탈한 국내외 경제는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2024년 새로운 균형(New Normal Season 2)에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됨. 새로운 균형에서
는 이전 균형보다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금리가 높아질 것임. 위험요인 으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불안 재연과 고금리 지속, 중국경제 경착륙 위험, 국가 간 갈등과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Slowbalization 가속,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가능성 등이며, 이와 함께 우리나라 가계 및 기업대출과 부동산PF대출 부실 가능성 등이 거론됨
In 2024, the global and Korean economies will move towards a new equilibrium (New Normal Season 2), where the growth rates will be lower, and CPI inflation and interest rates will be higher than in the New Normal Era. Experts see rising global oil prices, persistent inflation and high-interest rates, hard landing of the Chinese economy, accelerated slowbalization, and default risks on the U.S. commercial real estate sector as external risk factors and household and corporate debts and default risks on project financing as internal risk factors.
저자 : 김석영,홍보배 2023-10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을 부양할 여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기대 수명은 증가하는 반면, 건강 수명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향후 노인건강 관리와 요양 등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향후 노인 세대의 사회적 부양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이나, 이들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함. 베이비부머들은 국민연금의 가입률과 수령액에 있어서 전 세대보다 개선된 상태이며, 자산 규모나 소득 여건도 향상되면서 금융 및 소비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산업은 고령층의 자산관리, 상속·증여, 건강관리, 요양, 반려동물 등 다양한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
최근 금융위원회는 산업 간 빅블러(Big Blur)화 진행 및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따라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를 통해 보험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개방함
보험회사는 부수업무 및 자회사 형태의 신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신노년층 등장에 따른 새로운 수요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80~90세에 진입하여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 공급 확대 검토가 요구됨. 은퇴 이후에 발생하는 주요 이벤트에 따른 고령자의 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은퇴 솔루션서비스를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음. 반려동물 종합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동 서비스의 펫 보험 연계 시너지가 큰 만큼, 이를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업무로 검토해 볼 수 있음
보험회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에 맞추어 신사업 전략을 추진하되, 고객 정보·자금·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신규 사업경쟁력을 장기적 전략하에 강화해야 함. 정부는 요양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체계 다변화, 민간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재설계, 민간과 공공 역할의 조화 등을 통해 규제와 시장의 합리적인 균형을 모색해야 함
저자 : 백영화,손민숙 2023-10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과 존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보험사기를 감축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보험사기죄에 대한 검찰 처분 및 법원에서의 선고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사기죄보다도 그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준 및 법원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중처벌 원칙을 세워놓는 방안을 제안한다. 해당 기준에서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범행 등 가중요소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수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현 상황에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자에 대해서 해당 업무·직업과 관련된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모집종사자나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에 통보되고 사후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며, 정부합동대책기구나 보험조사협의회가 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합동대책기구나 보험조사협의회는 위와 같은 행정제재 관련 통보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하여, 보험사기조사·수사를 위한 정보의 공유, 보험사기 실태 파악을 위한 각종 데이터의 축적·관리, 보험사기 관련 실제 사례들의 수집 및 공유 등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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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상우 2023-10
최근 일본은 보험회사의 비금융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019년 개정 시에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정보은행업무’를 추가하고, 보험회사의 핀테크 기업의 의결권 10% 초과 출자를 허용하여 자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의결권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개정 시에는 보험회사 부수업무에 5개 업종의 비금융업을 허용하고, 자회사 업종에 보험업무 고도화, 지역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고객 편의를 목적으로 한 9개 비금융업을 허용하였다.
최근 일본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수익원 발굴·창출과 고객 접점 확보를 위해 고령자 요양시설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또,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방식으로 헬스케어사업에 진출하고, 기업단체를·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플랫폼 기반을 ㅅ구축하고 있으며, 건강경영 기업 인증컨설팅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고객에게 임베디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접점 확보, 수수료 수입 및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은행대리업에 진출하고, 반려동물보험회사가 반려동물과 관련한 동물병원, 헬스케어, 푸드, 재생의료, 브리딩(Breeding)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스타트업 기술 활용과 스타트업 투자를 위하여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거나 스타트업 전문 VC·CVC 자회사를 신설하는 등 보험회사와 시너지 발휘가 가능한 스타트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비금융업 진출 허용을 위한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핀테크 규제 완화와 요양산업 진입 장벽인 부동산 소유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지원하며, 건강친화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은행대리업 허용 업종에 보험회사를 포함하고, 보험회사의 반려동물서비스업 진출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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