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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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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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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6-02] IFRS17 공시 사례 분석과 보험산업 경영과제

2026-06

저자 : 노건엽,이소양

  • 혼합진료금지의 도입 검토 배경과 고려사항

    저자 : 김경선 2024-06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혼합진료금지는 일본 특유의 제도로 급여와 비급여의 병용(倂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임.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비급여율이 높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확대된 상황이므로, 해당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혼합진료가 만연할 수 있음. 혼합진료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혼합진료를 선택하지 않을 유인 마련 및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가 필요함. 또한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의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확대가 수반되어야 함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proposed the prohibition of mixed billing, a system unique to Japan that bans the concurrent billing of covered and non-covered medical services. Since South Korea has a higher proportion of non-covered services and greater reliance on medical indemnity insurance, mixing covered and non-covered services may persist even if the ban is implement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ban, it is crucial to create incentives for consumers to avoid choosing mixed services and to manage non-covered services actively.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expan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to prevent healthcare disparities based on whether a patient has indemnity insurance.


  • 보험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 양승현,박정희 2024-06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하고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개정 법률은 개별 임원의 책임영역을 사전에 획정함으로써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는 ① 금융회사 내 각 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할 임원을 지정하고, ② 이를 문서화(책무구조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며, ③ 임원의 책무 수행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함.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지며, 위반 시 신분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위반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제재를 감경·면제받을 있음. 아울러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함

    개정 법률이 그 취지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내용과 지침 등이 합리적이고 명확하여야 함. 첫째, 특정 업무분야 책임자가 여럿인 경우 책무 담당 임원을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책무구조도 재제출 요건인 ‘기재내용 변경’의 범위는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둘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직원’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 신뢰성 등 적극적 자격요건의 의미와 판단기준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제재 감면 요건인 ‘상당한 주의’의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지침, 모범사례 등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책무의 세부내용, 책무기술서 세부 작성 방법, 책무체계도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모범안, 작성례 등을 통해 제도 도입 초기 어려움을 완화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도와야 함. 끝으로 회사 규모와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마련·제출과 관련된 의무를 완화 또는 적용 제외하는 등 규제의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 양승현,박정희 2024-06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책무구조도를 마련토록 하고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2024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률은 개별 임원의 책임영역을 사전에 획정함으로써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법률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법령의 내용과 지침 등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i) 대상 임원의 범위, (ii) 적극적 자격요건 관련 판단 기준, (iii) 책무 배분이 필요한 주요 업무 분야의 판별 및 책무의 분할·공유, (iv) ‘상당한 주의’를 다한 관리의무 수행의 판단 기준 및 (v) 차등적 규제 필요성 등 해석상 문제가 되거나 추가적 지침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선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영국, 호주, 싱가포르를 상대로 제도의 도입 경과, 적용 범위 및 세부 내용 등을 조사·정리한 다음, 앞서 도출한 검토사항에 관해 해외 주요국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얻고,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상 임원에 포함되는 ‘다른 회사의 임원’이나, ‘임원에 준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분야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는 경우 등으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책무구조도상 임원은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령에 각 요건의 의미와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입법이나 해석,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책무 배분이 필요한 주요 업무 분야에 대해 금융회사의 업종별, 유형별로 참고할 수 있는 추가적 지침이나 모범안 등을 마련해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돕고, 동일한 책무에 대해 담당 임원이 여럿인 경우는 실제 책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복을 허용하여야 한다. 끝으로 개정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되는바, 회사 규모와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마련·제출과 관련된 의무를 완화 또는 적용 제외하는 등 규제의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Ⅱ.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과 검토 필요사항
         1.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
         2.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의무
         3.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슈
         4. 제재 및 책임감면
         5.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
         6. 소결 및 검토 필요사항슈

    Ⅲ. 해외 주요국 제도
         1. 영국
         2. 호주
         3. 싱가포르

    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대상 임원의 범위
         2. 적극적 자격요건의 확인
         3. 책무의 판별 및 배분
         4. ‘상당한 주의’를 다한 관리의무 수행
         5. 차등적 규제 필요성
         6. 맺음말

    · 참고문헌

  •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논의

    저자 : 양승현 2024-05

    올해 7월 시행되는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유예기간 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들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게 됨. 개정 취지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임원의 범위, 적극적 자격요건, 제재 감면요건인 ‘상당한 주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책무구조도 재제출 요건 및 제재 감면 규정을 합리화하며, 책무구조도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 내지 모범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보완이 필요함

    According to the amended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which will come into effect this July, insurance companies are required to prepare a responsibility structure within the grace period and submit i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EOs and key executives will be responsible for internal control management. To achieve autonomous and accountable internal control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covered executives, fit and proper requirements,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due care’ as a mitigating or exempting factor for penalties. Rationalization of the conditions for resubmitting the responsibility structure and the provisions for penal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or best practices that can help the creation of the structure, are also needed.


  •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저자 : 김경선,홍보배 2024-05

    기후변화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계층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음. 모든 국민에게 건강의 최고 수준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건강권(Right to Health)은 생존의 기초로서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대응하여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

    모든 사람이 최적의 건강과 웰빙에 필요한 조건.자원을 갖는 건강 형평성은 사회·경제·물리적환경 요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취약계층의 건강 위험 및 건강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음. 기후변화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의료 자원에 대한 장·단기적 접근성을 감소시킴에 따라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임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이 취약계층 및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불균형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인프라 및 재정·복지 수준이 낮은 지역사회에서 폭염 사망 위험이 높고, 빈곤층과 기반 시설이 부족한 특정 지역이 풍수해 위에 더 취약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소득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됨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연구기관, 시민단체, 보험회사 등과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교한 기후 관련 보건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저감 노력을 통해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국민건강보험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에 대한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보험회사는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 교육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건강 위험 알림을 보낼 필요가 있음. 또한 기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소액보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포용적 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기후 위험과 관련하여 전체 건강 가치사슬을 따라 고객에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 흐름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고객의 위험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음

  •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현황과 이슈

    저자 : 김석영 2024-05

    주요국 기업성 일반손해보험시장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60%를 상회하나 국내는 그 비중이 22.3~34.2%에 머물러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존재함. 국내 중소기업의 보장 공백이 큰 원인으로 재정 상황에 따른 보험료 부담,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서 보험의 낮은 인식도,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인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 보장 공백 해소와 손해보험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의 선순환을 위해 중소기업 리스크관리 및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정기적 자료 조사 체계 구축과 보험설계사, 대리점 등의 리스크 컨설팅 역량 제고가 요구됨


    While the proportion of SMEs in P&C insurance exceeds 60% in major countries, the proportion in Korea remains 22.3% to 34.2%. The survey showed that the protection gap of SMEs in Korea mainly came from the financial burden of insurance premiums, low awareness of insurance as a means of risk management, and unawareness of insurance products.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of filling the protection gap for SMEs and securing growth momentum in the non-life insurance industry, we need regular surveys for SME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uptake and improvement of insurance planners’ and agencies’ risk consulting capabilities.


  •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저자 : 김경선 2024-05

    기후변화는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계층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 모든 국민에게 건강의 최고 수준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건강권은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임.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과 건강 형평성 개선을 위해 기후 관련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저감을 위해 기후 위험 감축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기후 위험 대비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소액보험을 공급함으로써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기후 위험 관련 혁신적인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Climate change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because it adversely affects human health and exacerbates health inequity. Since the right to healt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the government has a legal obligation to protect this right by responding to mitigate health inequity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should build long-term capacity, make policy decisions to effectively reduce health inequity, and provide policy financing to industries that reduce climate risks. Meanwhile, insurance companies can offer micro-insurance to vulnerable groups and seek to preserve new market opportunities by developing innovative insurance products and services related to these climate-driven health risks.


  • 치매관리 정책 방향과 보험의 역할에 대한 논의

    저자 : 송윤아 2024-05

    2024년 치매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38년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국가주도의 적극적인 치매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아 민영 치매·간병보험 가입률이 16%에 이를 정도로, 보험 가입을 통해 치매·간병위험에 대비하려는 니즈가 큼.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개인의 치매·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여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함. 보험산업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협력을,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함


    In 2024, the number of dementia patients in Korea is estimated to surpass one million and expected to exceed two million by 2038. Despite proactive dementia management policies by the government, the financial burden on individuals remains significant. Therefore, there is a significant need for individuals to prepare for dementia and on long term care risks through insurance, indicated by up to 16% enrollment rate in private dementia and long term care insurance. It is challenging to reduce individuals’ financial burden of dementia and long term care solely through public support via social insurance so that it is inescapable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insurance industry. The insurance industry should consider a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dementia and long term care services and seek the path of coexistence with small business for nursing care services.


  •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 현황

    저자 : 백영화 2024-04

    제21대 국회에서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 중에서 26건이 처리되었음.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IFRS17 도입 대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이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음. 한편, 공·사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제재 처분의 합리화, 소비자에 대한 설명 또는 안내 의무 강화, 보험협회의 민원 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의된 39건의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데,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Lawmakers proposed 65 bills for the Insurance Business Law (IBL) at the 21st National Assembly and processed 26 of them. The National Assembly made significant amendments to the IBL regarding the IFRS 17, the digitaliz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claims, and the claims adjustment system. Meanwhile, 39 bills are still pending concerning promoting linkage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policies, rationalizing sanctions, strengthening insurers’ duty of explanations, handling civil complaints by the insurance association, etc. Continuous monitoring would be necessary since the same or similar bills may be proposed in the subsequent National Assembly.


  • 국내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와 보험가입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혜성,김석영,김연희 2024-04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기업성 보험시장의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다. 해외 중소기업 보험시장 연구는 리스크관리, 보험가입 현황, 신규보험 수요, 보험가입 행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에 관해서는 기초 연구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와 보험가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먼저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 규모와 비중을 추정했다. 일반손해보험 영역에서 중소기업 보험시장은 기업성 보험의 34.2%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성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시장에서 장기재물보험 2.7조 원을 포함한 장기보험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시장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정성조사를 수행했다. 설문조사 표본은 공장을 보유한 제조업종 중소기업 1,001개였다. 설문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보험가입 행태 특성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험담당자와 판매채널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병행했다.

    중소기업 설문조사는 중소기업 리스크관리, 중소기업의 보험 활용에 대한 태도, 보험가입 현황, 향후 보험 수요, 보험 거래 경험 특성, 향후 보험 거래 행태 변화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사 분야별로 설문조사 및 정성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제조업종 중소기업은 리스크관리 의식이 높지 않고, 재물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제외한 보험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종 중소기업의 추가 보험 수요는 상품 및 특약별로 8.1~23.9%의 분포를 가진다.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보장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보험공급기관의 중소기업 시장 접근 전략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내용과 방법

    Ⅱ. 중소기업 보험시장 현황과 이슈
         1. 기업성 보험의 정의와 현황
         2. 국내 중소기업 시장 현황과 이슈
         3. 해외 중소기업 시장 현황과 이슈

    Ⅲ.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및 방법
         2. 표본의 속성
         3. 조사 내용

    Ⅳ. 조사 결과
         1. 중소기업의 리스크 인식도 및 리스크관리 현황
         2. 중소기업의 보험 활용에 대한 태도
         3. 보험가입 현황
         4. 향후 보험 수요
         5. 중소기업의 보험 거래 경험
         6. 보험가입 행태의 변화 가능성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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