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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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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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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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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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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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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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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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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사회적으로 보편적이고 타당한 자동차보험 /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아주경제)

등록일 : 2024-02-23

사회적으로 보편적이고 타당한 자동차보험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손해 및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이 의무화돼 있고,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대부분 가입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타인에게 입힌 신체상해 배상(대인배상) 한도를 무한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치료 기한이나 금액 한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 기한이나 금액 한정 없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 치료비를 지난 10년 동안 다섯 배 증가시켰다. 경상환자 1인당 (실질)치료비는 2013년 2분기 19만원에서 2023년 2분기 92만원으로 높아졌고, 한방치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25%에서 75%로 세 배 높아졌다. 치료비 증가 이면에는 접촉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1000만원의 치료를 받고 1000만원의 합의금을 보상받는 등 사회적으로 보편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치료비 증가는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 한 명이 부담하는 대인배상 비용은 2019년 22만3000원이었다.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물가와 환율을 고려한 원화 기준으로 일본 7만5000원, 영국 13만3000원, 미국 17만2000원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5.1%로 미국(2.6%)보다 두 배 가깝게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고 일본(?2.8%)과 영국(?0.6%)은 감소했다. 자동차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비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고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두드러지는 차이는 피해자의 치료 방법, 종결 시점에 대해 가해자(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주치의와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치료 방법 측면에서 일본 자동차보험은 침, 뜸 등 한방 치료를 보상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한방 물리치료, 도수 치료, 추나요법과 유사한 유도정복 시술도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받도록 협의·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치료가 더 이상 환자의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면 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증상 고정 시점을 합의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피해자와 유사한 상해임에도 상대적으로 긴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치료 종결을 통보할 수 있다. 일본 자동차보험에서 증상 고정 시점은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1965년에 도입되었는데 보편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서 치료 기간이나 방법을 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의 소견으로는 첫째, 자동차보험의 근거법과 규정이 중상해 환자 중심이기 때문이다. 절단·골절·탈구 등 중상해 환자가 대부분이던 시절 피해자의 치료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중상해 환자의 경우 치료 종료 시점(증상 고정 시점)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었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의과든 한방진료든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 다르게 치료 방법과 관련된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상해 환자 중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은 자동차보험 환자가 중상해 환자일 경우에는 타당할 수 있지만 상해 존재 여부와 심도를 알 수 없는 경상환자가 대부분인 상황(2020년 자동차보험 치료비 기준 95%)에서는 타당성에 의구심이 든다. 타박상 환자가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첩약 등 6가지 이상 한방진료를 받는 현상은 보편적인 타박상 치료와는 다르게 보인다. 미국 자동차보험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과정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의 3분의 1 수준에서 배상 금액이 결정된다. 이는 손해배상이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상해)에 대해 타당한 수준에서 배상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됐는데 추진 방향 가운데 하나인 불필요·과잉진료 억제를 통한 의료비 절감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도 추진돼야 할 방향이다. 사회보험 성격을 갖는 자동차보험이 사회적으로 보편적이고 타당한 손해배상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증상의 고정 시점 도입과 치료 방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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