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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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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보도자료

[보도자료] 「퇴직연금도입 관련 정책세미나」개최

등록일 : 2003-10-14

제공일자

 2003년 10월 14일

담 당 자

보험연구소 연구조정실

 

제목 : 「퇴직연금도입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와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매일경제신문사의 후원으로 2003년 10월 14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퇴직연금 도입 관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 개의 주제 발표에 이어 각계 퇴직연금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었다. 이하 주제발표내용과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중기 한림대학교 교수 발표 내용>>

 

퇴직연금 지배구조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자산의 보관장치, 경영자에 대한 충실 의무 부과, 경영자에 대한 감시장치, 출연자와 수익자간 이익충돌 해소장치 등이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안)]에는 근로자를 위해 행위하는 제3자 감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규제,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지배구조의 장기적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제3자 감시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제3자 감시장치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금자산을 제3자에게 신탁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연금사업자를 감시할 자에게는 신탁업법상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금제도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계리업무와 회계감사를 담당할 이들의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자 규제를 위해 연금지급의 최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후에는 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도록 하되 사용자의 추가적 부담은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연금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규제를 생명보험과 같이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수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광수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내용>>

 

퇴직연금의 설립 형태는 신탁설립에 따른 비용 최소화를 위해 여러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연합신탁방식」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연금 참여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엄격한 승인과 등록기준, 계속적인 감시 및 엄격한 처벌, 운용과 보관의 관리를 통한 신탁재산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투자에 대한 규제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을 준용하되 사용자 및 계열사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투자대상으로는 최소한 「원본보장펀드」, 「저위험펀드」, 「적정위험펀드」의 3가지 투자대안 이상이 요구되는데, 평균적으로 7가지 투자대안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퇴직연금의 도입단계를 도입기(1~5년), 성장기(6~10년), 성숙기(11~15년), 안정기(16~20년)로 나누어 적절한 정책을 펴는 것이 요구된다.

 

<<류건식 보험개발원 연구위원 발표 내용>>

 

 □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은 직간접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행법안과, 선진국 연금기금 운용사례 등을 통해 규제감독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함.

 

□ 먼저 퇴직연금기금 운용의 기본감독방향은 금융시장의 활성화목적보다는 종업원의 수급권보장확보라는 목적, 즉 안전성중시 사후적 규제감독에 보다 규제감독방향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 도산시, 연금자산운용의 비효율성 등으로 연금재정 악화시, 수탁기관 도산시 등 각각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바람직함.

 

□ 특히 확정급여형의 경우는 자율규제로의 점진적 전환이 요구되지만 제도초기에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양적규제가 바람직하며 특히 연금기금의 규제는 향후 금융통합법제정시 기능별로 별도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

- 또한 종업원의 수급권보장차원에서 최소책임준비금규제제도의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연금계리사 제도 도입을 통한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것임.

 

□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원금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선택사항에 원금보장형 상품(법률에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안전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운용기관의 자주적 윤리규범 확립 유도, 일반적 수탁자 책임룰의 명확화, 정보개시의 강화, 운용기관 에이전시문제 등에 종합적 대책도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향후검토과제로는 퇴직연금제도에 한하여, 보험회사에게 자산관리업무에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복수의 자산관리기관을 선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 존재

- 또한 개별 연금기금의 재정을 상시체크하여 연금재정악화의 조기발견, 조기 대책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영국 기업연금감독청(OPRA)과 같은 제 3자적인 전문감독기구의 설립검토도 필요함.

 

 

<<SEI Korea Asset 곽태선 대표이사 토론 내용>>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는 좋으나 금융회사 및 감독체계에 대한 불신과 원금 보장에 대한 집착을 줄여야 더 좋은 법이 될 수 있음.

  - 자산운용사에게 퇴직연금 1차사업자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할 수 있게 법률상 허용되어 있다고는 하나 은행이나 보험사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할 가능성이 낮으며, 그 조건 또한 자산운용사에 불리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자산운용사에게도 1차사업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필요.

  - 또한 은행과 보험사에게만 퇴직연금 1차사업을 허용하는 경우 금융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이 저하될 우려 가 있으므로 다른 금융기관에도 퇴직연금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함.

 - 현법안은 연금관리사무능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운용전문성을 등한시할 수 있으므로 운용전문성에 대한 법 규정 제정이 필요.

 - 원금보장에 대한 법률적 보장을 통한 투자자 과잉보호보다는 투자자 교육을 통한 분산투자로 원금 보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펀드의 규모의 경제 실현과 근로자의 패밀리 펀드 내에서 다양한 펀드 선택을 부여하기 위해 펀드수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

 

 

<<삼성화재 신기철 상무 토론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는 노사간에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중간단계라고 판단되나 사용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에게는 노후소득보장장치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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