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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kiriweb@kir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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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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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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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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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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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장성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허용시 금융산업의 균형발전 저해

등록일 : 2007-05-03

 보험개발원 보도자료
    보험연구소 안철경연구위원

 2007년 5월 3일

보장성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허용시 금융산업의 균형발전 저해 우려

 

보험개발원(원장 김창수) 보험연구소는 2008년 4월부로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가 허용됨에 따라 방카슈랑스가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평가를 통해 보험산업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보장성보험(종신보험 및 CI보험)이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입보험료 기준 31%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 측면에서의 기여도는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즉,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차익과 위험률차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80.1%(대형사: 88.8%, 중소형사: 68.4%, 외국사: 60.4%)를 구성하고 있는 주력상품이다.  

 

보장성보험의 방카슈랑스는 저축성보험과는 달리 그 니즈가 보장수요(사망, 중대질병에 대해 보험금 선지급)로 한정되고, 가입률 역시 취업자대비 50% 수준을 상회하여 방카슈랑스로 인한 추가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저축성보험과 달리 보장내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언더라이팅이 요구되는 등 판매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높고 이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오히려 감소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보장성보험에 대해 은행의 판매가 허용될 경우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은행선호도가 은행의 막강한 마케팅 경쟁력(은행 임직원 9만명, 지점 6천여개)과 상호 결합되어 보험설계사의 대량실업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카슈랑스채널은 마케팅 측면에서의 우위뿐만 아니라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통한 사업비 인하 강요 등으로 초기 시장잠식을 위한 가격인하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로 인한 급속한 채널 쏠림 현상은 생명보험회사의 은행 의존도를 높여 보험산업의 은행업에 대한 종속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동 보고서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허용시 방카슈랑스 주력회사들이 가격인하 전략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와 단행할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설계사채널과 은행채널간 가격이 동일하고 보장성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시장구도가 이미 시행된 저축성보험의 방카슈랑스 실적과 유사하게 재편될 경우를 가정할 때 월납초회보험료기준으로 보장성보험의 방카 시장점유율(MS)은 최대 22%에 이르고,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는 2만 4천명이 탈락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방카슈랑스채널이 10~15% 수준의 가격인하를 단행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설계사채널을 선택하지 않고 은행채널을 이용하겠다는 의향이 압도적으로 높아 방카슈랑스의 시장점유율이 최대 70%에 달하고, 이로 인해 전체 대면채널의 46%에 달하는 7만 5천명의 보험설계사가 탈락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10~15% 가격인하시 동일(유사)상품에 대해 큰 폭의 가격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과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가격인하를 하지 못하는 설계사 채널의 경쟁력이 급속하게 상실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보험설계사의 급격한 감소는 취약계층에 대한 리스크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던 보험설계사의 순기능도 크게 위축되어 보험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방카슈랑스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장성보험보다는 연금·신용생명·모기지 등 은행업무와 연계성이 높은 투자·저축형 상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은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은행산업의 과점화에 따른 방카슈랑스 집중도(4대 은행그룹의 방카슈랑스 점유율 80%)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방카슈랑스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국내만의 특수성이다. 종합적으로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보완 및 안전장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5_03)보장성방카슈랑스.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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