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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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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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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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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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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 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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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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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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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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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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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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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보도자료

[보도자료] 통합금융업법을 제정하는 경우 보험업의 특수성이 충분히..

등록일 : 2005-03-04

제공일자

2005년 2월 2일

담 당 자

보험연구소 이상우 선임연구원

(02) 368-4188

“통합금융업법을 제정하는 경우 보험업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보험개발원(원장 김창수) 보험연구소는 통합금융업법이 제정되는 경우 보험산업이 가지는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을 제시한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행위규제를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통합금융업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되어 왔지만, 통합금융업법의 구체적인    규정내용과 방향성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임.

   ○ 통합금융업법을 실시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진입규제, 영업규제, 재무건전성 규제로 나누어 이        를 통합하였음.

   ○ 그러나 영국의 통합금융업법은 금융상품 중 금융업종간 공통적 상품에 해당하는 투자형 상품        (investment products)에 대한 행위규제는 통합하였지만, 진입규제, 재무건전성 규제는 금융업        종간 특수성을 인정하여 통합하지 않은 상태임.

   ○ 통합된 행위규제의 경우도 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금융업과 다른 형태로 규정하고 있        음.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통합금융업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모범사례로 참고하고 있는 영국    의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중 행위규제를 국내 금융업의    규제내용과 비교하여 향후 통합금융업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보험업의 행위규제가 다른 금융업과 동일하게 규정되어야 내용(이를 “보험업의 일반성”이        라고 함)과 다르게 규정되어야 내용(이를 “보험업의 특수성”이라고 함)을 분석하여 향후 통합금        융업법 제정에 대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음.

■ 영국의 통합금융업법상 보험회사에 대한 행위규제는 인가받은 모든 금융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    용되는 일반영업규범(COB : conduct of business)과 보험회사에만 적용되는 보험영업규범(ICOB    :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으로 구분됨.

   ○ 보험영업규제(ICOB)는 손해보험(general insurance)과 생명보험적 요소가 있는 순수보장성보        험(pure protection contact)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형 생명보험은 일반영업규범(COB)에서 규율하면서도 그 특성을 살릴 필        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 비투자형보험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험영업규범(ICOB)에서 별도의 행위규제를 하고 있    음.

   ○ 이의 특징적인 규제로는 “실시간 금융광고 가능, 고객을 소매소비자와 기업소비자로 분류, 고객        에게 해당 위험을 이해시킬 필요 없음, 수수료 고지가 제한적으로 적용, 예상수익률 제공에 관한        제한 조치 없음” 등이 있음.

   ○ 또한 비투자형 보험은 금융거래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당거래 및 계        약전환금지 등의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험금청구에 대한 처리규정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음.

■ 영국의 통합금융업법 중 영업규범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영업규범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형식으로 존재하        도록 하여 해당 규제에 대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으로 존재하는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존하는 금융업별 관련법을 통합할 때, 초기에는 영국의 영업규범을 참고하는데 그치고, 영국        과 같은 통합금융업법 형태로의 통합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        람직함.

   ○ 또한 각 금융업의 영업규범을 통합할 때에도 행위규제의 획일화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 금융업종별 영업활동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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