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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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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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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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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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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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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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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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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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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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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보도자료

[보도자료]은행등의 불공정행위 규제강화 필요

등록일 : 2003-03-08

보험개발원(원장 林宰永)부설 보험연구소는 최근 은행들이 보험회사와 방카슈랑스 협상과정에서 유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방카슈랑스의 허용취지는 은행등의 불공정행위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험구입의 편리성과 보험모집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보험소비자의 편익 향상에 있음

 

o 종전에 은행 등의 보험모집시장 참여를 제한한 이유는 해당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

   공정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소비자권익증진보다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보험상품은 Push형 상품으로 보험판매과정에서 모집종사자의 권유행위가 필수적이고, 그 권유행

    위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필요치 않는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등 불완전

    판매의 개연성이 높아 보험모집시장 참여자체를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지

 

※ 보험업법상 은행등의 보험모집시장 참여 규제 현황

- 보험업법 제149조제4항과 제150조의2제2항에서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보

   험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

   험중개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2에서 은행등 금융기관, 국가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이들 기관의 퇴

   직자로 구성된 단체 등 불공정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정하고 있음

 

o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개정 보험업법에서 은행등의 보험모집시장 참여를 허용한 취지는
- 은행창구에서 one-stop-shopping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상품 구매 편리성을

    제고하고
- 은행등이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보험모집을 함으로써 보험판매비용이 절감되어 보험료가

    인하되는 등의 순기능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최근 은행들의 행태를 보면 방카슈랑스 허용취지를 무색케 하는 불공정행위가 도처에서 노정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편익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o 최근 은행등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의 행태는 보험영업이익의 50%를 이익수수료로 요

   구하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일정기간 은행예탁 또는 은행의 관련전산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서의 허용된 행위를 벗어나는 불공정행위가 제도 시행이전부터

   일어나고 있음
o 만약 은행들의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장치 없이 방카슈랑스가 시행된다면 방카슈랑스 허용

   취지는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그 폐해는 결국 보험계약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음.
- 은행등의 불공정행위는 대부분 보험판매비용 또는 관련사업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험료

    인하를 통한 보험계약자의 편익 향상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질 것
- 또한 이런 불공정행위로 인한 이익은 은행이 챙기고, 그 부담은 결국 보험계약자의 몫이 될 것


 

□ 따라서,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은행등의 對보험회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장치는 방카슈랑스 시행이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o 현행규정상 보험모집행위 및 영업규제의 대상은 금융기관대리점등의 고객에 대한 모집행위로 제한

   되므로, 대리계약의 본인 또는 중개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회사에 대한 은행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은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o 보험감독측면에서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관된 감독이 가능하도록 보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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