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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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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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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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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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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CE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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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 25-03]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건전성 제도

2025-05

저자 : 노건엽,이승주

보험산업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가 1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중 보험회사의 이익과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건전성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추가 보완사항을 논의함

첫째, 지급여력제도 고도화와 관련하여 감독기준 지급여력비율을 10~20%p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의무준수기준을 도입함. 아울러 해외 진출과 사회서비스 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지급여력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요구 부담을 경감할 계획임

둘째, 보험부채평가의 신뢰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이 추진됨. 이는 재무건전성 법규 정비와 실무표준 실효성 강화 등을 포함함. 특히 무?저해지 상품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율 가정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됨

셋째, 보험부채 현황에 대한 공시 항목을 확대하여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함. 시장위험 변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성 공시도 확대함. 또한 책임준비금 및 K-ICS 외부검증을 수행하는 회계법인 및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함

넷째, 감독회계의 합리화를 위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K-ICS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자본이 충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확대하고 과소납세 이슈가 감소됨. 비상위험 준비금은 적립한도를 재산출하고 현실적인 환입기준을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다섯째, 보험부채관리 활성화를 위해 외국 재보험사의 설명 지원 허용,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 도입 등 공동재보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 한편 계약이전은 이전 단위 세분화와 심사요건 합리화를 통해 활용성을 제고함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본관리 고도화와 가정관리 체계화를 통해 감독 검사 및 외부 검증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연착륙 방안 제시와 계리가정에 대한 민간 실무표준 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CEO Report

    디지털 보험서비스 개선과제 :소비자 관점

    저자 : 변혜원 2025-06

    보험산업의 서비스 혁신과 새로운 영역으로의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는 디지털 보험서비스, 보험회사의 정보 수집 관행,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와 인식이 중요할 것임. 이에 본고는 2024년 보험소비자 행태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관점에서 디지털 보험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를 검토함

    첫째, 디지털 보험서비스는 다른 금융 권역 서비스에 비해 사용자 비율과 사용 빈도가 낮았고, 서비스 만족도도 가장 낮았음. 둘째, 디지털 비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개인화된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의 원인은 수집정보를 소비자에게 불리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용도로 남용할 가능성, 민감정보 처리 역량에 대한 의심으로 조사됨. 셋째,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자로서의 신뢰도는 은행보다 낮았고, 카드회사, 증권회사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쉽고 투명한 설명, 동의 철회 용이성, 부분 동의 용이성 측면에서 보험회사는 증권회사와 함께 금융회사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넷째, 온라인 소비자실험은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구체적인 혜택, 정보이용 및 처리의 엄격성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보험서비스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첫째, 디지털 보험서비스 확장을 위해서는 유용성, 편리성, 디자인, 신뢰성 모든 측면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소비자 사용 경험과 필요를 조사하고 디지털 서비스 사용 빈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둘째,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자로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요청 과정에서 투명한 설명, 부분 동의 용이성, 동의 철회 용이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셋째, 보험회사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활용·관리자로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혜택과 정보이용·처리의 엄격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임

  • CEO Report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 공급 방안

    저자 : 송윤아 2025-05

    고령자를 위한 주거개조 지원 및 재가급여 확대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대상이 아닌 경증요양자, 장기요양 미인정 후기고령자, 그리고 1인 고령가구를 중심으로 서비스제공주택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후기 고령자의 경우, 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저하가 장기요양등급 인정 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의 점진적인 기능 약화로 인해 독립적인 거주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며, 일정 수준의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을 필요로 함

    그러나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제공주택은 자율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임. 공급자 관점에서는 서비스제공주택이 일반주택에 비해 개발비용이 크고, 자금조달의 어려움, 판매 속도의 지연, 장기적인 투자 회수 기간, 자산의 낮은 유동성과 재판매가치, 적합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 다수의 제약요인이 존재함. 아울러 서비스제공주택은 돌봄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주거 형태이므로, 장기적인 운영전략과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나, 현행 수익구조는 임대료와 서비스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사업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소비자인 고령자 입장에서도 서비스제공주택은 일반주택 대비 높은 월 이용료와 장기적인 비용 부담이라는 경제적 제약이 크며, 향후 요양 및 의료적 필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 구체적으로는 먼저, 서비스제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융자 및 보증, 부지 확보 등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병행하되, 임대료 상한 요건을 조건부로 설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둘째, 고령자의 실질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 다운사이징과 연계한 세제 지원, 보험금 및 금융상품과의 연계, 다양한 계약방식의 도입, 중산층을 위한 실용적인 설계 기준 마련 등 통합적 정책 설계가 요구됨. 셋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경증요양 특화형 서비스제공주택의 경우, 운영자가 직접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서비스 특성과 제공방식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끝으로, 서비스제공주택의 설치 및 이용과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근거 법령과 추진 주체가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여 통합하는 법제 정비가 시급함

  • CEO Report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건전성 제도

    저자 : 노건엽,이승주 2025-05

    보험산업의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가 1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중 보험회사의 이익과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건전성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추가 보완사항을 논의함

    첫째, 지급여력제도 고도화와 관련하여 감독기준 지급여력비율을 10~20%p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의무준수기준을 도입함. 아울러 해외 진출과 사회서비스 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지급여력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요구 부담을 경감할 계획임

    둘째, 보험부채평가의 신뢰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이 추진됨. 이는 재무건전성 법규 정비와 실무표준 실효성 강화 등을 포함함. 특히 무?저해지 상품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해지율 가정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됨

    셋째, 보험부채 현황에 대한 공시 항목을 확대하여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함. 시장위험 변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성 공시도 확대함. 또한 책임준비금 및 K-ICS 외부검증을 수행하는 회계법인 및 계리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함

    넷째, 감독회계의 합리화를 위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K-ICS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자본이 충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확대하고 과소납세 이슈가 감소됨. 비상위험 준비금은 적립한도를 재산출하고 현실적인 환입기준을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다섯째, 보험부채관리 활성화를 위해 외국 재보험사의 설명 지원 허용,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 도입 등 공동재보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 한편 계약이전은 이전 단위 세분화와 심사요건 합리화를 통해 활용성을 제고함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본관리 고도화와 가정관리 체계화를 통해 감독 검사 및 외부 검증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연착륙 방안 제시와 계리가정에 대한 민간 실무표준 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CEO Report

    미국과 유럽의 금융개혁 추진 현황

    저자 : 최성일 2025-0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협력을 통하여 금융규제의 국제기준을 조율하고 강화하여 왔으나, 트럼프 집권으로 불거진 국제경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부문에서 독자적 개혁을 모색하고 있음

    미국은 ‘프로젝트 2025’를 기반으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최대화하는 전면적 금융개혁을 추진 중임.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해체를 시도한 데 이어 금융감독기관 간 기능 조정과 공모제도 예외대상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다만, 일부 조치는 법적 제약 및 정치적 반발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유럽연합은 ‘드라기 보고서’를 토대로 가계저축을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저축과 투자연합(SIU)’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규제 간소화, 유동화시장 활성화, 공공·민간 매칭투자 확대 등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강화, 은행연합의 완성, 공동채권 발행 등의 구조적 제도개혁은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장기 과제로 남아 있음

    미국과 유럽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를 다시 조정하고 은행 건전성 규제의 완화, 감독 중복의 해소, 자본시장 중심 금융구조로의 전환 등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임. 다만, 미국은 규제 철폐와 시장 자율에 중점을 두는 급진적 접근을, 유럽은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며 과잉 규제의 정비를 추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아울러, 미국은 연준(FRS) 감독부문과 SEC 등의 독립규제기관을 대통령 통제하에 두려는 반면, 유럽은 ESMA를 독립적 기관 으로 강화하고 원칙중심 감독체계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음 

    한국 또한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개혁이 절실하지만,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접근은 금융안정성과 소비자보호를 저해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규제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되, 견실한 감독체계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병행해야 함. 감독기관 간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감독방식을 효율화하는 한편, 원칙중심의 간결한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국과 유럽의 금융개혁 사례를 균형 있게 참고하여 은행과 보험회사 자본규제의 합리적 개선, 퇴직연금 자산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 증권 공모제도의 완화 등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CEO Report

    글로벌 재보험시장 이슈와 전망

    저자 : 천지연,한진현,권순일 2025-02

    최근 글로벌 재보험시장은 원보험시장 대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주요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또한, 대형 재보험사들의 높은 시장점유율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 비중 증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0년 이후 요율인상과 인수조건 강화로 합산비율이 안정화되는 등 시장 상황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2025년 재보험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일부 리스크 요인이 존재함. 본고에서는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증가, AI의 확산 등을 중심으로 현안을 분석하고, 글로벌 재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해 보고자 함

    우선, 경제·사회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고령화 및 중산층 증가에 따라 아시아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연금 및 저축성 보험 등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도시화 집중은 재해, 폭동 발생 시 자산가치의 변동성을 확대하며, 기술집약적 장치의 확산으로 지급보험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연재해 피해 증가에 따라 보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보장 격차 축소 및 위험 측정 방안을 모색하고, 자연재해 발생 양상 변화에 대응하여 자연재해발생 예측 모델링 기법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영역과의 협업도 필요해지고 있음. 디지털화·AI의 발전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AI의 응용 범위가 다양한 산업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사이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보험 시장은 개인정보 침해, 랜섬웨어, 기타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주요 재보험사들의 합산비율 관리 강화 및 클레임 인플레이션, 자연재해 손실 증가 등은 하드마켓 지속 요인으로, 자본확충 및 거래량 증가, 재보험 공급 확대 등은 소프트마켓 전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종합적으로 2025년 재보험시장은 하드마켓과 소프트마켓 요인이 혼재하는 전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재보험 수요 증가에 따른 거래량 증가로 전반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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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저자 : 황인창,최원 2024-11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한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는 경제환경 전망, 경영지표 예상, 보험산업평가, 그리고 경영전략 수립 등에 대한 보험회사 CEO들의 견해를 청취하고자 실시하였음.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34명의 보험회사 CEO가 참여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자산 기준 87%, 보험료 기준 85%를 차지함

    2024년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보험회사 CEO들은 2025년 한국의 경기가 2024년에 비해 소폭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5년 말 장기금리(국채 10년)는 최근보다 낮은 2.5~3.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함. 대부분의 CEO는 안정적인 CSM 확보를 통해 2025년에도 자사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작년보다는 낮지만 K-ICS비율(경과조치 후)을 151~2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임. 현재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및 혁신수준에 대해 대체로 낮다고 평가하고, 소비자신뢰와 혁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각각 보험상품 판매 관행, 영업경쟁 중심의 국내사업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임. 보험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가정에 대한 실무표준마련이라고 응답하고, 감독보고 및 시장공시 세분화 등 시장을 통한 규율도 함께 강조함. 경영전략 측면에서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와 신상품 개발 등 보험영업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반면, 신사업 추진 등 장기적인 사업모형 전환을 위한 과제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향후 1~2년간 질병 등 인보험 상품 판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 신사업과 관련해서도 간병 및 요양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등 건강과 관련된 사업영역의 관심이 여전히 가장 높음. 마지막으로 경제·금융 환경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내년 자산운용 전략으로 시장리스크를 축소하고 유동성자산 비중을 확대한다고 응답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내년에도 건강보험시장에서의 생·손보 영업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금융 및 규제 환경 등 경영환경이 보험산업에 우호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도 동시에 필요함. 현재 보험시장에서의 치열한 영업경쟁을 반영하여 보험회사 CEO들은 장기적인 사업모형 전환을 위한 과제보다 보험영업에 더 높은 경영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이러한 경영전략은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만, 한정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소비자신뢰 및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한정된 시장에서의 영업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장 기반 마련 및 사업모형 전환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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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Ⅱ): 보험금 지급

    저자 : 변혜원 2024-10

    소비자 설문조사나 보험분야 신뢰지표에 따르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수준은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높지 않음. 보험 구매와 보험금 청구 및 수급 시점은 보험회사, 직원이나 판매자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험신뢰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실제로 보험금 청구 경험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보험금 지급 서비스 경험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변했다고 응답하였고,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원통계를 보아도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단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금융당국과 보험산업은 보험금 청구 편이성, 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 지급 단계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제도들을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존재함. 소비자들은 보험금 청구 절차 특히 보험금 청구 서류발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보험금 지급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보험금 신청 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소비자의 예상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 간 괴리가 발생하기도 함. 대부분의 보험금 청구건이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었으나, 소비자가 경험한 불편함의 내용이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불만족은 손해사정건에 기인할 가능성이 큼.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이나 의료자문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보험금 지급 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소비자 신뢰 약화 요인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금 청구 편이성을 높여야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기대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 간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 대상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공정하고 적정한 지급심사를 위해서는 손해사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 반감을 경감시키기 위해 손해사정 수행 여부 판단 기준과 손해사정의 필요성 및 효과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손해사정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손해사정 위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소비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손해사정사 역량 제고 및 공시 강화가 필요하고, 의료자문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자문기관 선정과 의료자문 공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개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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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Ⅰ): 보험모집

    저자 : 김동겸 2024-09

    보험계약의 장기성, 무형의 서비스 거래, 대면 접촉을 통한 높은 보험가입 비중 등을 고려할때, 모집시장에서 거래당사자 간 신뢰 형성은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보험회사나 보험상품 판매자에 대한 신뢰 수준은 국내 타 금융업권이나 해외 보험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소비자들은 보험가입 과정에서 판매자의 부적절한 정보 제공이나 과도한 상품 권유, 보험금 지급과정에서의 분쟁 등을 겪으며 보험회사나 보험판매자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음. 특히 모집시장 측면에서 볼 때, 보험회사와 영업조직이 유지해 온 수수료 정책이나 판매인력 확보 경쟁 등 공급자 주도의 모집 관행은 소비자들에게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함

    모집수수료를 매개로 한 근시안적인 영업관행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갈등을 유발하며, 과도한 비용을 초래해 시장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보험회사는 판매자의 전문성 강화보다는 신규 인력 충원에 주력하면서 소비자에게 질 높은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낮은 계약유지율, 부당승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짐

    보험회사가 모집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인구·기술 등 시장의 환경변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의 판매채널 운영 전략 수립이 필요함. 즉,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모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사업모형 혁신에 대한 시도가 필요함. 한편, 인구구조 변화, 기술변화 등 외부 환경변화 요인에 대응하여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소비자 니즈 변화에 따른 보장 설계 및 변경의 유연성 제고 등이 요구됨. 아울러 감독당국은 모집수수료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수용성, 안정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모집규제를 선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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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저자 : 송윤아,최창희 2024-08

    우리나라는 지난 7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고령자의 자택 계속 거주 욕구와 재가요양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 1인·부부 가구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우리보다 앞서 200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비용과 요양필요도 측면에서 다양한 고령자 주거시설을 갖춤. 주요 고령자 주거시설의 정원이 2011년 133만 명에서 2021년 226만 명으로 증가함. 이처럼 단기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민간 참여, 정부 지원, 토지·건물의 임대차, 개호보험, 그리고 민간 자본 활용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들 수 있음

    구체적으로 먼저, 민간 고령자 주거시설이 정원 기준 50%를 차지할 정도로 2000년대 이 후 민간 참여가 두드러짐. 둘째, 정부는 2011년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비 보조,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융자 혜택 등을 제공하고, 2015년에는 사업자의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차원에서 헬스케어 리츠 활용을 위한 환경을 정비함. 셋째, 토지·건물의 임대차가 가능하여 운영사업자는 낮은 초기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 가능함. 운영사업자의 토지 소유 비율은 개호형 유료노인홈 25.9%,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40.6%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임대차 형태로 운영됨. 넷째, 2000년 이전까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은 고소득층을 위한 민간 유료노인홈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시설로 이원화되었으나 2000년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중산층을 위한 유료노인홈 공급이 가능해졌음. 마지막으로, 고령자 주거시설의 소유와 운영 분리, 그리고 헬스케어 리츠 활용과 관련해서 입주자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두텁게 구축함

    일본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먼저 단기간 내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공급 촉진을 위해 고령자 주거시설의 임대차와 리츠 활용 검토 시에는 입주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두텁게 마련해야 할 것임. 셋째, 고령자가 일반주택을 떠나 고령자용 주거시설에 입주하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의 요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운영사업자는 요양서비스 전달방식을 고민해야 함. 일본의 경우 고령자 주거시설 입주자의 70% 이상이 개호보험 수급자로 서고주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에서 조차 독립생활이 가능한 입주자 비율이 15.6%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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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회사의 고령화 대응 전략

    저자 : 임준 2024-07

    베이비붐 1세대(1955~1964년 출생)와 2세대(1965~1974년 출생)가 모두 60세 이상이 되는 2035년에는 60세 이상 인구수가 약 2,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수치는 30대부터 50대까지의 인구수를 합한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숫자 측면에서만 본다면 두 인구 그룹이 거의 유사한 시장 규모를 가지게 됨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생명보험회사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그동안 생명보험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가 젊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채권 등 안전자산 투자를 통해 자산 운용한 후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젊은층이 감소하고 고령층이 증가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울 수 있음

    본고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고령화 대응 사업전략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함. 첫째, 고령층 특화플랫폼 사업자 전략을 추진함. 즉, 생명보험회사가 단순히 생명보험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을넘어 장기적으로 고령층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고령층 관련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하는 것임. 고령층과 관련된 후보 사업군으로는 ① 보험(질병과 상해 위험 보장), ② 돌봄서비스(노인요양, 실버타운 등), ③ 노후 자산관리(신탁, 주택연금 등), ④ 웰빙 관련 사업(건강, 여행, 교육 등)이 해당될 수 있음

    둘째, 고령층 특화 브랜드를 구축함. 현재는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에 어떤 기관을 가장 먼저 접촉해야 할지 그 대상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고령층 마케팅을 위해 은퇴 이후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고령층 특화 브랜드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노인요양서비스와 실버타운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점차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셋째, 법,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 건강, 여행, 교육 등의 분야에서 고령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고령층 특화 전문 인력을 보강함. 또한, 고령층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고령층 특화 설계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 도입도 고령층 고객의 신뢰도 제공 방안의 하나로 검토해 볼 수 있음. 이외에도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고령층 특화 전문 인력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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