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
이 사이트(www.kiri.or.kr)는 보험연구원의 소유 입니다.
보험연구원은 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고객정보 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필수 기재 항목 외에 선택항목에 대한 정보 수집은 예외로 합니다.)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는 회원가입 및 이용 ID 발급, 회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계약의 성립 또는 인구 통계학적 분석 (회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 분석),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 방침에 반영 (서비스 개편 및 확대) , 기타 새로운 서비스, 행사나 자료 정보 안내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할 때 수집된 모든 정보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나 회원님께 사전에 밝힌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필수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직업, 직급, 부서, 이메일, 뉴스레터 수령여부
기타 : 홈페이지 가입경로, 흥미사항, 보험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분사항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로그인 했을 경우에만 보이며, 이것은 회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게 부여된 회원아이디 및 패스워드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허가 받은 관리자만이 회원 정보를 수정, 조회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이 제공한 회원 정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할 권리와 삭제를 할 권리(탈퇴의 권리포함)가 있습니다. 회원 정보의 열람 및 수정은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 수정의 경우, 아이디나 성명,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은 가입회원 실명제 정책에 따라 회원님께서 직접 수정하실 수 없으나, 보험연구원(http://www.kiri.or.kr)의 관리자 (kiriweb@kiri.or.kr) 에게 메일로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보험연구원에서는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에게 보험연구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또는 이용약관 내용에 대해 <동의함> 혹은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함>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가입은 반드시 이용약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회원 탈퇴 시에도 탈퇴에 따른 개인정보의 폐기와 회원으로서 권리소멸 등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탈퇴를 희망할 시에는 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메일로 요청하시면 처리 됩니다. (* 주의 : 회원 탈퇴를 하시면 그 즉시 모든 고객정보와 기록이 재생 불가능 하도록 폐기되며, 아이디 및 기타 정보 사항의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따라서 복구 요청 시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는 보험연구원 회원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합니다. 회원의 정보는 회원 탈퇴 시 재생이 불가능 하도록 완전 삭제 됩니다.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님의 동의 없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의견과 불만을 제기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보험연구원의 관리자 (kiriweb@kiri.or.kr)에게 의견을 주시면 즉시 접수,조치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연구원은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
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
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연구원은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
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보
험연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분실시 통보는 e-mail로 안내하며, 제 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e-mail 주소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KIRI"(이메일서비스 포함)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
보를 보험연구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KIRI"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비밀 보장과
그 사이트의 내용에 관해서 보험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
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
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관련 민·형사책임으로부터 보유자를 보호하며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왔음.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시스템은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심 항공 이동수단(UAM) 등 새롭게 도입되는 이동수단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원리를 적용한 안정적·지속적 보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은 물론 국민 전체의 이동성 및 생활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이동수단 운영체계가 소유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내용 및 보험회사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저자 : 정원석 2021-04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이라 함)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디폴트옵션은 실적배당형 투자를 통해 수익률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와 가입자의 손실위험 노출 및 금융회사 영업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음.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해외사례를 볼 때, 대다수 가입자가 디폴트옵션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금융회사는 가입자 교육과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입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저자 : 황현아 2021-03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관련 민·형사책임으로부터 보유자를 보호하며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왔음.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시스템은 자율주행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심 항공 이동수단(UAM) 등 새롭게 도입되는 이동수단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원리를 적용한 안정적·지속적 보상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은 물론 국민 전체의 이동성 및 생활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이동수단 운영체계가 소유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내용 및 보험회사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저자 : 김세중,박은빈 2021-03
저자 : 임준 2021-02
생명보험은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여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경쟁시장으로 평가되었음. 손해보험은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는데, 일반손해보험은 집중시장,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평가되었음.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경쟁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는 있음. 특히, 보험회사 규모나 조직형태 등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규모 측면에서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소액단기보험업 제도를 도입하였고, 조직형태 측면에서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인가정책(1사 1라이센스) 유연화를 검토하고 있음
저자 : 노건엽 2021-02
2019년 말 이익규모는 자본비용을 고려한 필요이익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과부족 상황임. 보험산업 수익성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며, 저성장 환경에서 보유계약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하고, 고금리 보유계약 이전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창의적 상품개발 및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함
저자 : 김규동 2021-01
외화보험은 유학자금 및 안전자산 확보와 같은 외화 수요 및 원화보험 대비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최근 판매가 급증하였음. 그러나 소비자의 환위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환차손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상품임.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교육과 상품설명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저자 : 양승현 2021-01
2021년 7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 및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험산업 및 고용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됨. 정부 당국은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 함께 산업과 고용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보험회사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저자 : 윤성훈 2020-12
일본 중소형 생명보험회사 파산 원인은 첫째, 정부나 생명보험업계 모두 ALM에 대한 이해 없이 정책 목표와 경영 목표를 추구하여 자산 거품기에 높은 예정이율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이 급성장했고, 자산 거품 붕괴 이후 이차역마진이 대규모로 발생함. 둘째, 자산운용 능력이 크게 부족했고 저축성보험 특성에 부합한 위험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음. 셋째, 경영진은 리더십이 없거나 독단적이었고, 자산운용이나 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산운용을 영업에 종속시켰으며, 경영에 대한 대내·외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이를 계기로 일본 생명보험회사는 자본을 확충하고 자산 및 부채 듀레이션 갭을 축소하였으며, 통합위험관리시스템 도입 및 회사의 내재가치(Embedded Value) 공시 등을 통해 내·외부 규율을 강화하였고,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노력함
저자 : 생명·연금연구실 2020-10
건전한 보험영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취약한 내부통제 시스템, 공급자 중심의 판매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는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기초로 고객경험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상품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행태를 반영한 모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책당국은 비대면 환경으로의 전환, 제판분리 현상을 고려하여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저자 : 금융제도연구실 2020-09
보험은 계약 및 급부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부분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보험금 누수 방지 및 약관 해석기준 정립 등 분쟁의 순기능도 있음. 따라서, 보험분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분쟁 건수를 감소시키는 데 주력하기보다,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적·절차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민사분쟁에 대한 감독당국의 직·간접 개입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보험사기의 경우 적발 이후 단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