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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보증보험의 운영현황
1. 보증보험의 의의 및 특성
2. 보증보험의 발전과정
3. 보증보험의 시장규모 및 상품운영현황
4. 보증보험의 영업수지
III. 보증보험의 문제점
1. 보증보험의 안정성 측면
2. 상품 및 요율 측면
3. 보증보험의 영위형태 측면
4. 소유구조 측면
5.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력 측면
IV.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1. 보증보험영업의 안정성 제고
2. 상품체계의 개선
3. 요율체계의 개선
4. 준비금 적립방법의 개선
5. 소유구조의 개선
6.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력 제고
V. 보증보험시장의 개방에 따른 발전방안
1. 보증보험시장의 환경변화
2. 보증보험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VI. 결론
저자 : 최용석 1999-03
저자 : 박중영 1999-03
■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 및 環境變化의 內容
○ 최근의 자동차보험 시장은 주변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중 價格自由化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자동차보험도 다른 분야에서 처럼 규제완화의 진행에 따라 94년 4월부터 단계별로 가격자유화가 진행되었으며, 98년 8월에 基本保險料의 범위요율이 확대 시행되었음.
- 國際協力開發機構(OECD)의 경성카르텔(Hard Core Cartel) 금지권고에 따라 2000년 이후에는 순율제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음.
○ 한편, DM, TM 및 Internet 판매 등의 새로운 판매채널의 도입은 보험회사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임.
○ 보험료 수입의 감소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요인을 들 수 있음.
- 97년도 말에 초래된 IMF 金融危機에 따른 소득감소로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율 및 자동차보험 가입율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98년 8월의 보험료 인하조치(평균 5.6% 인하), 평균할인할증율의 감소, 보험가입경력요율의 평균적용율 감소, 6개월 분할납입제도의 도입 등도 보험료 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보험금 지급의 증가요인으로는
- 98년 8월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인상,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개정에 따른 교통사고유자녀에 대한 지원기금 납입 및 보험회사의 진료비 임의삭감 금지조항의 신설 등을 들 수 있음.
○ 이와 같이 가격자유화의 추진 등 자동차보험 환경변화는 보험회사간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營業環境의 惡化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의 國際的 動向
○ 일본 보험산업의 규제완화는 미국과의 保險協商 등을 통한 개방압력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규제완화도 이와 같은 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
- 96년 4월 新保險業法의 시행 이후 97년 9월에 「리스크 세분형 자동차보험」이 도입되었음.
- 98년 7월부터는 自動車保險料率算定會가 산정한 요율의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새로운 요율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여 시행하였음.
○ 이와 같은 규제완화로 일본 자동차보험 시장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
- 通信販賣 및 危險細分化 戰略을 통한 저렴한 보험료 제시로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일본 손해보험회사들도 독자적인 상품을 개발·판매함으로써 보험회사간 상품 및 가격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최근에 개발된 상품들은 自動車保險 擔保內容을 확장 또는 축소하여 傷害擔保와 연계시켰으며, 상품의 결합을 통하여 보험료를 절감한 것이 큰 특징임.
- 또한, 최근에 개발된 상품은 ① 신상품 개발 및 상품내용의 다양화, ② 새로운 할인율 적용방법 개발, ③ 보험료 납입방법의 다양화, ④ 리스크 세분형 및 통신판매 상품의 개발, ⑤ 세트상품의 개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독일 보험시장의 자유화는 EU시장 통합과정에서 채택된 각종 지침을 국내법화하면서 진행되었음.
- 94년 7월 保險關聯法을 개정하여 강제보험법에 의한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의 약관은 사전에 제출하는 것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요율이나 다른 보험종목의 요율 및 약관의 認可制度나 提出制는 모두 폐지하였음.
- 또한, 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純保險料率에 대한 준수의무가 없어지고 단지 勸告料率로 전환되었음.
○ 독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價格自由化의 施行으로 시장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음.
- 각 보험회사는 독자적인 요율체계(위험세분화) 및 선택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저렴한 요율로 고객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한편, 많은 저코스트보험회사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의 市場占有率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또한, 통신판매회사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의 影響과 對策
○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을 살펴보면,
- 自動車保險 市場規模가 縮小되는 상황에서 가격자유화는 각사간의 시장 경쟁을 더욱 촉진할 것임.
- 이로 인하여 보험료 할인, 차별화된 서비스제도의 도입 등과 같이 계약자 유치를 위한 제도가 많이 개발·도입되리라 보여짐.
- 가격자유화 이후 자동차보험의 市場集中度가 심화되어 보험회사간 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고객유치를 위한 부가서비스 등의 증가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자동차보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보험소비자들은 가격을 비롯하여 서비스,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自動車保險 購買形態가 변화하고 있음.
- 가격자유화의 시행으로 危險細分化를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계약자의 경우에는 높은 보험료가 책정되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非自發的인 無保險者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대책으로는,
- 무엇보다도 健全한 價格競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시장점유율 선점을 위한 파괴적 가격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회사의 財務健全性이 악화될 것이며, 이는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임
- 보험회사는 保險價格 算定能力을 高度化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통계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위험집단별 적용요율을 부과하고 또한 요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일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자유화 시대의 시장환경은 보험회사에게 언더라이팅 기능의 전문성을 요구함. 따라서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 기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 언더라이터를 시급히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및 독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고객의 니드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特化된 市場을 개척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새로운 판매채널인 DM, TM, Internet 등의 활용과 사업비 절감을 통하여 經營效率을 제고시키고 契約更新率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 및 보상서비스의 충실화를 기하고 고객의 Loyalty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임.
저자 : 오영수,이경희 1999-02
Ⅰ. 서론
Ⅱ. 의료보험개혁의 필요성
1. 사회 경제적 요인
가. 인구의 노령화
나. 가족형태의 변화
다. 질병양상의 변화
2. 의료보험 제도적 요인
가.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나.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응책 미비
다. 의료보험 재정적자의 심화
라. 의료니드의 변화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마. 보험료부담과 급여와의 괴리
1. 인구의 노령화에 대한 대응
가. 기존의료보험내에서 급여 제공
나. 별도의 고령자의료보험제도 설치
다. 시사점
2. 의료비 상승에 대한 대응
가. 본인부담제 확대 및 보험급여 축소
나. 진료보수 체계 개선
다. 시사점
3. 보험자간 경쟁확대와 소비자선택 존중
가. 소비자 선택권과 경쟁 확대
나. 내부시장원리의 도입
4. 의료보장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
가. 민영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나. 공적기초의료보험의
1. 기존의 대안들에 대한 평가
2. 개혁의 방향: 연대성과 효율성의 조화
가. 사회적 연대의 확보
나. 의료보험 재원조달과 배분
다. 의료보험자의 다원화와 경쟁 강화
라. 고령자 장기간병보험 신설
3.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대안모델
가. 의료보험제도의 이원화
나. 기초의료보장
다. 임의보충의료보험
1. 국민의료비 추정에 관한 선행연구
가. OECD의 NEH
나.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의 추계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
2. 가계의 의료지출함수 추정
가. 자료접근
나. 가계의 의료지출함수 추정
다. 2005년까지의 의료지출액 추계
3. 민영의료보험시장 전망
1.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2.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가. 질병위험률에 관한 정보 측면
나. 민영보험사와 의료공급자간의 관계 측면
3. 보험회사의 과제
가. 상품개발
나. 도덕적 해이 방지
다. 재무건전화와 공시
라. 보험자와 의료공급기관간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마. 의료정보의 축적
Ⅶ. 결론 및 시사점
저자 : 노병윤,안철경,이승철 1999-02
1. 保險加入 性向 및 經營 環境 의 變 化
o IMF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험소비자들은 회사의 財務健全性 및 상품의 安全性을 중시하는 성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적 비교를 통한 회사선택 경향을 띠게 됨.
o 금융보험환경이 단기적인 流動性 확보를 요구하고 보험사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 및 사업비 감축을 통한 수익률 제고측면에서 아웃소싱 전략의 추진이 요망됨.
o 경기 침체에 따라 실업자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범죄가 급증하는 등 道德的危險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
2. 商品運用 戰略
<生命保險 >
o 短期的으로는 流動性確保에 중점을 두는 상품과 틈새시장용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 및 판매전략 수립이 필요함.
- 조달코스트가 높은 금리연동형상품은 단계별로 축소하여 회사의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상품 구성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損益管理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경영의 기본적인 목표가 단순한 외형성장 및 유지보다는 收益創出이라는 방향전환을 고려할 때, 무리한 고수익률보장 상품의 판매는 자제해야 할 것임.
o 中長期的으로는 회사의 손익관리에 입각하여 지급여력 확보 등 財務健全性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 수립
- 중장기상품의 개발 및 판매로 準備金 積立構造를 안정화시켜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일조를 할 필요가 있고, 유지율 제고 등을 통해 사업비 확보 및 지출의 안정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실버타운, 병원 등과 연계한 장기간병보험 및 연금보험의 개발 활성화
- 實積配當商品의 운용으로 타금융권과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損 害保險 >
o 損保産業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기보험상품에 대한 강조는 일반손보 분야를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많고 금리리스크를 확대시키며 경영노력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큼.
- 일반보험의 비중하락은 손보사의 收益性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동차 및 일반손보상품을 축으로하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요망됨.
o 積極的인 商品開發을 통한 市場擴大戰略.
- 법제정에 따른 의무보험상품 개발(PL보험 등), 틈새시장에서의 특화상품개발을 통한 상품차별화, 專門職危險(의사배상책임,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상품의 적극개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제휴상품의 판매와 고객의 특성을 상품설계에 최대한 반영하는 컨설팅 마케팅의 지향이 필요함.
o 상해 및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제3분야보험에 손생보간에 치열한 경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생보사의 상해보장이 주력상품으로 등장하고 있어 손보사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3. 마케팅 戰略
o IMF하에서 보험사들이 경쟁력있는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 판매비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수익극대화 영업전략 추구.
- 서비스경쟁 및 판매경쟁이 심화되면서 高사업비 구조가 고착되어 있으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가 일정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공격형, 고비용 마케팅을 탈피하여 사업비 감소노력 필요
o 외국보험사 진출, 농협의 자보시장 진출 움직임 등 여타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비 절감 및 경영효율화, 정확한 언더라이팅 통계산출 및 가격차별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함.
o DM 및 TM등 Direct Marketing과 인터넷을 활용한 Cyber Marketing 등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런 판매방식은 전통적인 판매방식보다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높아 향후 주력 판매채널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됨.
o IMF 체제하에서 회사 및 고객의 차별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자사가 競爭力을 가진 상품 또는 지역에 특화하는 특화전략과 판매대상자를 업종, 계층 등으로 분할하여 판매력을 집중하는 시장분할 전략을 生存戰略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임.
4. 資産運用 戰略
o 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대손충당금 적립확대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保險會計制度는 자산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요구됨.
o 현재의 IMF 체제하에서는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가장 요구되고 있는 만큼 단기고수익상품에는 항상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고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의 투자에는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o 實物經濟가 위축되고 시장이자율이 급격히 변화하여 각종 리스크가 증가하는 경제상황하에서는 ALM 기법의 활용이 효과적임.
о 보험사는 자산운용위험, 금리위험 등 각종 危險에 대한 露出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을 적절히 거래함으로써 現物市場에서의 危險露出을 變化시킬 필요가 있음.
о 자산운용업무를 보험영업에 따른 부수적인 운영방식에서 탈피하고 투자 업무에 독립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투자의 전문성 및 비용절감을 위해 자산운용의 아웃소싱방식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5. 財務健全性 强化 戰略
o 금융산업규제 완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의 진입이 자유로와지는 반면, 지급능력기준 등에 의한 강제퇴출은 엄격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財務健全性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지급불능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내 상황에 적합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о 현재의 지급능력제도는 EU방식의 지급여력제도 형태로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수립이 필요함.
o 향후 예상되는 유동성 위기에 대처한 상품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 보험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해약율이 낮고 또한 해약환급금이 낮은 중장기보장성보험의 판매 확대로 財務構造의 안정성을 추구해야 할 것임.
o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는 보험사의 자본력 강화방안으로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지급여력 확충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6. 保險犯罪 防止對策
o 短期的으로는 ① 보험범죄 전담감독부서의 설립, ② 보험범죄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설립과 정보시스템 전담기구의 설립, ③ 보험범죄 대책위원회설치와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계몽·선전·홍보활동의 강화, ④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보험범죄지표의 작성·활용, ⑤ 회사별 도덕적위험 관리방안의 수립과 시행을 들 수 있음.
o 中長期的으로는 ① 업계 공동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② 조사자 활동의 합법화 추진 등을 들 수 있음.
저자 : 노병윤,장강봉 1999-01
生命保險事業의 社會的·公共的 性格 때문에 生命保險 價格에는 일반적으로 일정부분의 制度上 規制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보험 계약자의 權益을 보호하는 最小限의 水準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對內外的 開放을 대비하고 先進化된 金融環境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단계적으로 金融自由化措置가 진행되어 왔다. 金融自由化의 일환인 保險價格 自由化의 경우 2000년 4월부터 豫定事業費率, 事業費差配當, 豫定利率 등이 자유화됨으로써 完成段階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들은 이러한 最終段階의 가격자유화 조치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對應方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본격적인 價格競爭時代가 전개되면 事業費의 效率的 執行이 필수적인 競爭手段으로 부각될 것이다. 더구나 綜合金融化의 진전에 따라 他金融圈과의 競爭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生命保險 分野에서 事業費 部分의 效率性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事業費差配當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會社別로 商品類型別强·弱點 分析을 통하여 對應戰略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다.
본 보고서는 1999 회계년도 硏究課題의 하나로 保險硏究所 商品硏究팀의 盧秉 副硏究委員과 張康鳳 責任硏究員이 함께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의 출간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원고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주신 慶熙大學校 李鳳周 敎授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연구결과의 미흡한 점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준 保險1本部 徐廷秀 商品팀長, 保險硏究所李熙春 商品硏究팀長의 노고를 치하한다.
본 보고서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價格自由化의 完成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合理的인 事業費差配當制度의 導入과 生命保險會社들의 對應戰略 樹立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院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Ⅰ. 서론
Ⅱ. 계약자배당제도의 의의 및 현황
1. 가격자유화의 진행
2. 계약자배당제도의 의의 및 현황
Ⅲ. 주요국의 사업비차배당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Ⅳ.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방안
1. 기본 방향
2. 사업비 분석
3. 잉여금의 결정방법
4. 분배방법
5. 도입효과 및 전제조건
Ⅴ. 회사별 대응전략
1. 도입에 따른 영향
2. 일반 전략
3. 회사 및 상품유형별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일용,안철경 1999-01
다가오는 새천년의 보험산업은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사의 경영에 있어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핵심전략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언더라이팅 이익의 구현을 통한 경쟁우위의 확보는 보험서비스 경쟁과 더불어 보험사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손실을 줄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보험사기는 보험의 부정적인 특성인 도덕적해이와 역선택이 표면화되는 현상으로 보험산업과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따라서 보험사기의 문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보험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만 그 파급효과는 보험계약자, 주주, 그리고 모든 소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보험사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 감독당국 및 소비자 모두가 보험사기 적발 및 범죄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보험사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공동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쉽게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 법집행기관 그리고 소비자들조차도 보험사기행위를 묵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히 보험회사 내부의 문제이거나 경제범죄 정도로 한정하여 취급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은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원 보험연구소에서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1999.7) 에 이어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을 보험사 측면과 법·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보험산업의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보험사기적발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거나 연구하는 보험업계, 보험학계 및 정책당국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원 보험연구소의 안철경 선임연구원·박일용 선임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발간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자문과 레프리를 성심껏 맡아 의견을 개진해 준 연세대 김성태 교수, 순천향대 김헌수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우리나라 보험사기대처방안에 관해 여과없이 토론해 주시고 자료 제공에 기꺼이 응해주신 보험사 보험사기조사팀 직원들은 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교정작업을 세세하게 해준 조혜원 연구원, 자료제공에 도움을 준 윤찬호 연구원, 이들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대책
1. 현황
2. 문제점
3.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설문결과
Ⅲ. 미국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대책
1. 범죄통계와 보험사기현황
2.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대처방안
3. 보험감독당국의 보험사기 대처방안
4. 적발 및 방지대책의 효과
5. 시사점
Ⅳ.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한 보험사의 대응방안
1. 보험사기조사팀(SIU) 도입 및 활성화
2. 데이터베이스 활용
3. 보험사기지표 활용
Ⅴ.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1. 보험사기방지법 제정검토
2. 보험사기방지단체 구축방안
Ⅵ. 결론
저자 : 보험연구소 1998-11
최근의 金融危機는 보험산업을 둘러싼 제반 여건의 不確實性을 증대시켜 그 어느 때보다 보험사업의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개방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의 영향을 크게 받아 금리리스크 등 많은 危險要素가 커지고, 또한 점점 더 심화되는 競爭壓力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영 여건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1999년 世界經濟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신흥시장의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성장이 둔화되고, 일본과 개도국은 저성장의 지속으로 低成長勢가 전망됩니다. 또한 國內經濟의 회복은 아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지속, 대 선진국 교역환경 악화, 내수침체 등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음은 물론 기업 및 금융부문의 構造調整의 성패 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환경하의 1999년 保險産業은 보험수요 위축, 타금융권과의 경쟁 심화, 보험시장의 경쟁심화로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先進保險技法을 조속히 습득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함과 아울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經營內實化 전략을 통해 보험사의 財務健全性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 내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本院은 내년도 保險市場에 대한 전망을 하고 主要課題를 제시하여 보험회사들이 環境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99年度 保險産業 展望과 課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가 미흡하나마 보험회사의 經營計劃 樹立에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本 報告書를 작성한 동향분석팀의 오영수 팀장과 팀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또한 본 보고서 작성에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신 보험개발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Ⅰ. 경제, 금융 환경변화
1. 거시경제전망
가. 국내경제
나. 세계경제
2. 금융경제환경
Ⅱ. 보험환경 변화
1. 보험시장의 경쟁 심화
2. 타금융권과의 경쟁 심화
3. 판매채널의 다양화
4. 소비자 니드의 변화
5. 고용관행 및 기업 복사제도의 변화
6. 자산운용 환경의 열악화
7. 시가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8. 건전성 규제의 강화와 소비자 보호
9.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Ⅲ. 보험산업의 현황
1.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증가세 둔화
나. 수지차 악화
다. 자산운용수익율 일시적 증가
라. 신상품개발 활발
2. 손해보험
가. 수입보험료 증가세 둔화
나. 보험수지의 적자심화
다. 자산운용수익율의 일시적 증가
라. 해외 재보험법래의 수지개선
Ⅳ. 보험산업 전망
1. 보험산업 주요지표 전망
2. 생명보험
가. 종합전망
나. 생명보험 종목별 전망
3. 손해보험
가. 종합전망
나.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료 전망
Ⅴ. 보험산업 주요 추진 과제
1. 보험산업 일반
2. 생명보험
3. 손해보험
Ⅵ. 부록
<부록1> 보험산업의 전망치
<부록2> 주요국의 손해보험 전망
저자 : 이원돈,이승철,장강봉 1998-10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外換危機로 비롯된 IMF 救濟金融을 받으며 유례없는 國難 을 치르고 있다. 특히 金融産業 전반에 대한 構造調整이 강도있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金融商品을 구매할 때, 考慮하는 요인의 1順位로 收益性보다는 해당 金融機關 및 金融商品의 安全性 및 流動性을 더 重視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91년부터 본격화된 金利自由化는 이제 거의 完全自由化 수준까지 推進되었고, 보험상품 價格自由化 역시 이미 4단계 수준이 일부 시행되어 일부 料率에 대한 自由料率制를 남기고 모두 自由化되었다.
生命保險 가격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豫定利率이 금년 회계연도부터 範圍料率制가 적용되었다. 과거 80년대 單一料率制 출발이후 우리나라 생명보험 豫定利率은 실제로 傳統型商品과 金利連動型商品이 사실상 分離되어 運用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金利連動型商品의 豫定利率, 즉 連動金利 체계의 경우 지금까지 銀行의 定期預金金利에 연동된 체계가 거의 10년간 維持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주변 여건은 이러한 豫定利率 體系의 脫皮를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代案摸索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判斷되어진다.
즉 현재 우리나라 生命保險産業도 과거와 달리 진정한 의미의 價格競爭이 시작될 出發點에 와있다. 과거처럼 豫定利率이 固定된 體制下에서 共同商品 중심의 非價格競爭보다는 각 회사마다 自社의 형편에 맞는 商品開發 및 販賣戰略을 추구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本 硏究는 生命保險 豫定利率 體系의 限界點을 중심으로한 分析과 함께, 諸外國의 豫定利率 體系의 검토, 그리고 가장 核心的인 內容이라고 판단되는 生命保險 豫定利率의 安全性에 대한 實證分析을 하였다. 그리고 分析結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豫定利率 體系의 試算的인 형태를 具體的으로 提示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생명보험업계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硏究時期 역시 매우 時宜適切하다고 판단된다.
本 報告書는 本 院의 1998 會計年度 연구과제로 保險硏究所 生命保險硏究팀의 李元敦 副硏究委員, 李昇哲 先任硏究員, 張康鳳 硏究員이 함께 작성하였다. 本 報告書의 출간에 앞서 마지막 단계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맡아주신 서울산업대학교 柳根沃 교수에게 심심한 感謝를 드린다. 더불어 生命保險本部의 徐廷秀 首席擔當役, 保險硏究所의 成周昊 副硏究委員,盧秉 先任硏究員의 勞苦를 致賀하는 바이다. 또 금번 硏究報告書를 시작으로 처음 추진된 保險硏究所 硏究計劃課題 實務세미나 에 참석하시어 現場感있는 질의와 조언을 해주신 생명보험업계 商品擔當 部署長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本 硏究報告書가 여러 면에서 未洽한 점이 있지만, 향후 豫定利率의 自由化시 각 生保社 입장에서 적절한 豫定利率 體系에 의거하여 財務健全性을 維持하면서 良質의 商品을 제공하는 價格競爭力을 확보하는데 有益한 자료로 活用될 뿐만 아니라, 監督當局 입장에서도 향후 標準責任準備金制度를 도입할 경우에 基礎資料로써 활용되기를 期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本 硏究報告書에 수록된 內容은 硏究者들 個人의 見解로서 本 硏究所의 公式見解를 반영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Ⅰ. 서 론
1. 금융시장내 자금이동
가. 금융기관 수신고 변화
나. 신용경색 및 자금이동 왜곡화 심화
2. 최근의 주요금리 추이
가. 은행권
나. 비은행권 (제2금융권)
1.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의의 및 특성
가. 예정이율의 의의
나. 예정이율의 특성
2. 우리나라 예정이율 체계의 현황
3. 현행 예정이율 체계의 문제점
가. 현행 예정이율 체계
나. 현행 이율체계의 특징
다. 최근의 예정이율 체계의 문제점
1. 미국
2. 일본
3. 영국 및 독일
가. 영국
나. 독일
1. 생보사의 자산운용
가. 생보사 자산운용
나. 생보사 자산운용의 특징
2.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가. 생보사의 예정이율 위험
나. 생보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다.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비교
1. 예정이율과 자산운용수익율 관계
가. 자산운용수익률 산출 방식
나. 예정이율 체계의 향후 방향
2.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기준금리 및 운용
가. 예정이율의 기준금리
나. 예정이율 산출 형태
다. 예정이율산출 방식의 비교 및 의의
라. 향후 예정이율 산출 기준금리의 대안
Ⅶ. 결 론
저자 : 김진억,성주호 1998-06
무릇 年金制度란 老後의 일정수준의 購買力을 維持하기위하여 個人의 所得 혹은 雇用主로부터의 補償을 이연시키는 제도이다. 단순히 연금제도는 個人의 老後所得의 保障側面뿐만 아니라 그것이 消費와 貯蓄, 勞動의 需給, 國民의 厚生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으로 인해 경제사회가 발전할수록 연금제도의 設計와 運營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연금제도를 크게 公的年金과 私的年金으로 나누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된 國民年金制度와 私的年金으로는 1994년에 도입된 個人年金制度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의 導入을 통해 사회의 連帶性에 기초한 老後의 最低生活保障이라는 기초적인 社會保障의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消費經濟生活의 발달과 보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받으려는 욕구는 또 다른 加一層의 보장수단을 必要로하게 되었다. 따라서 當局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적연금제도인 退職年金制度를 1997년 3월 勤勞基準法에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에 追加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財源으로 퇴직연금보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였다. 이에 기왕의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노후생활보장의 3층구조를 갖게 되어, 관련기관들은 이의 1998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준비중이다.
요사이 불거지고 있는 國民年金의 재정적인 憂慮로 인한 기초보장의 不確實性, 퇴직일시금제도의 社會保障的 側面의 未洽과 確保의 문제점, 그리고 全 經濟活動主體들이 직면하고 있는 目下의 경제적인 激變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은 여러 경제주체들에게 焦眉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퇴직연금제도는 그 성격상 制度設計와 運營에 상당히 전문적인 金融工學的 知識이 필요하며 計理的인 精密함이 요구된다. 하지만 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랜된 서구에 비해 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實情으로 우리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제도의 構想이 어려운 상황이며 퇴직연금의 財政과 計理的 측면의 實務的 知識을 주는 제대로 된 敎材 및 연구서가 없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本院에서는 올해 도입이 예정된 퇴직연금제도의 開發과 運營에 도움을 주고자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과 계리적 측면을 강조한 본 연구보고서를 發刊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퇴직연금제도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중요한 基礎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목이 말해 주듯 다양한 財政方式에 대한 기본적인 理解를 紹介할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실무상의 활용에 이용될 수 있도록 깊이를 더했다.
본 연구보고서가 未洽함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나 현재 유관기관들이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有用한 敎材가 되리라 생각하며, 향후 시행될 퇴직연금보험제도의 설계와 도입, 그리고 운용과정에서 保險業界, 學界 및 政策當局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資料가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보고서는 영국에서 保險計理學을 전공한 성주호박사의 主導的인 勞苦가 녹아있음을 밝힌다. 또한 본 보고서가 發刊되기까지는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보험연구소의 이원돈生命保險硏究팀장은 硏究進行過程에서 많은 助言을 아끼지 않았으며, 動向分析팀의 오영수팀장, 年金保險室의 유동진실장은 監修를 맡는 수고를 하였다. 또한 본연구결과에 대해 未備한 점을 지적해 준 이명주 保險硏究所長과 김호경金融硏究팀장, 김용주 長期保險팀장의 勞苦를 致賀한다.
I. 머리말
1. 퇴직연금제도의 개요
2. (공적, 사적) 퇴직연금제도의 연혁
II. 연금제도의 종류
1. 연금제도 설립 주체에 의한 분류
가. 연혁
나. 공적년금(Public Pension Schemes)
다. 사적년금(Private Pension Schemes)
2. 재정방식에 의한 분류
가. (기금) 적립형(Funded Pension Schemes)
나. 비(기금)적립형 혹은 부과방식형(Unfunded Pension Schemes or Pay-As-You-Go Schemes)
3. 국민연금과의 연계성 유·무에 의한 분류
가. 적용형 (Contracted-In Pension Schemes)
나. 적용제외형(Contracted-Out Pension Schemes)
4. 갹출금 부담 주체에 의한 분류
가. 갹출형(Contributory Pension Schemes)
나. 비갹출형(Non-contributory Pension Schemes)
5. 퇴직연금 운용상 세금공제에 따른 분류
가. 적격형(Approved/Qualified Pension Schemes)
나. 비적격형(Unapproved/Unqualified Pension Schemes)
6. 신규가입자 허용 여부에 의한 분류
가. 개방형(Open Pension Schemes)
나. 폐쇄형(Closed Pension Schemes)
7. 연금 급부설계에 의한 분류
가.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Pension Schemes;DC)
나.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Pension Schemes;DB)
다. 혼합형(Hybrid ;Pension ;Schemes)
8. 퇴직연금제도 운용 주체에 의한 분류
가. 단체계약형(Group Contract Schemes)
나. 자가운영형 (Self Administrated Schemes)
다. 집중운영형 (Centralized Schemes)
9.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제도의 수명주기에 의한 분류
가. 개념적 설명
나. 안정적 가입구성원(Stable Membership)과 정태적 가입구성원(Stationary Membership)
다. 신생형(Young Pension Schemes)
라. 성숙형(Mature Pension Schemes)
마. 쇠퇴형(Declining Pension Schemes)
Ⅲ. 퇴직연금관련 전문가 (Pension Professionals)
1. 제도운영인(Trustees)
2. 운영관리인(Administrator)
3. 수탁기관(Pension Providers)
4. 연금계리인(Pension Actuary)
5. 감사(Auditor)
6. 투자관리자와 기금관리자 (Investment & Fund Manager)
7. 연금자문인(Pension Consultant)
8.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
9. 법률자문인(Legal Advisor)
Ⅳ. 퇴직연금 계리평가(Actuarial Valuation)
1. 목적
2. 요약도 - 개념적 이해의 틀(Conceptual Framework)
3. 계산기초(Actuarial Assumptions)
가. 필요성
나. 설정방향
다. 계산기초의 5요소
4. 평가기초(Valuation Basis)
가. 머리말
5. 자산평가방법(Asset Valuation Methods)
가. 할인현금흐름법 (Discounted Cash Flow Method)
나. 시가법(Market value Method)
다. 원가법(Book Value Method)
라. 결론:
6. 부채평가방법(Liability Valuation Methods)
7. 재무건전성척도(Security Measures)
가. 기금적립 비율 혹은 수준 (Funding Ratio/Level)
나. 지급능력비율 혹은 수준 (Solvency Ratio or Level)
다. 미적립채무 (Unfunded Liability)
라. 요약
Ⅴ. 재정방식 관련 위험
1. 개요
2. 위험에 관한 일반론
3. 갹출금위험(Contribution Risk)
4. 지불능력위험(Solvency Risk)
5. 결론
Ⅵ. 퇴직연금 재정방식
1 재정방식의 개념
2. 연구범위
3. 재정방식 결정시 고려사항
가. 안전성(Security)
나. 안정성(Stability)
다. 항상성(Durability)
라. 유동성(Liquidity)
마. 요약
4. 재정방식의 기본원리
가. 수지상등의 원칙(Equivalence Principle)
나.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
5. 재정방식의 주요변수들
가. 표준갹출금(Standard Contribution or Normal Cost at time t; NC(t))
나. 표준채무 (Standard Fund or Actuarial Liability at time t; AL(t))
다. 지불능력채무 (Solvency Liability at time t; SAL(t))
라. 미적립채무(Unfunded (Actuarial) Liability at time t; UL(t))
마. 권고갹출금 (Recommended Contribution at time t; C(t))
바. 특별갹출금(Special Contribution at time t; SC(t))
6. 재정방식 (Financing Methods or Actuarial Cost Methods)
가. 재정방식이란 ?
나. 재정방식의 종류
7 적립방식(Funding Methods)
가. 적립방식이란?
나. 주적립방식(Primary Funding Methods)
다. 보조적립방식(Supplementary Funding Methods)
라. 요약
Part II
도입문 : 보험계리적 접근방법 (Actuarial approaches)
1. 모형화 가정
가. 계산기초(Actuarial Assumptions)
나. 경제적 가정(Economic Assumptions):
2. 주요 연금관련 주요 재귀공식(Recursion formulae)과 기호
3. 주적립방식 수리적 모형
가. 가입년령방식(EAM)
나. 미래예상단위방식(PUM)
다. 요약
Ⅷ. 자산-부채 모델링 (Asset-Liability Modelling)
1. 도입문
2. 표준부채의 동태적 성장모형
3. 연금재원의 동태적 성장모형
4. 상호관련성
5. 재무건전성 지표 동태적 성장모형 I
6. 재무건전성 지표 동태적 성장모형 II
7. 보조적립방식 (Supplementary Methods or Methods of Amortization)
8. 요약
Ⅸ. 향후 연구방향
저자 : 이기형,장기중 1998-05
■ 日本의 金融改革 推進 背景
o 미국, 영국의 금융개혁이 금융산업의 競爭力提高의 필요성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추진된 반면, 과거에 행해진 일본의 금융개혁은 미국의 개방압력에 의해 政府主導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되었다는 데 차이가 있음.
- 따라서 과거에 행해진 일본의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이 규제에 순응적이고 현상유지성향이 강하여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본경제가 21세기를 대비하여 경제사회제도 및 금융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1996년 11월 하시모토총리의 발의에 의해 금융개혁을 착수함.
금융개혁의 推進計劃은 다음 네가지 基本的 方向에 기초를 두고 있음.
- 첫째, 세부개혁을 총체적 진행하기 위한 推進計劃의 透明化
- 둘째, 자유로운 시장, 투명한 시장, 국제화에 걸맞는 시장이라는 이념하의 광범위한 市場改革
- 셋째, 이용자 편의 위주의 市場整備
- 넷째, 財務健全性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 金融制度의 安定化에 중점을 둔 금융개혁
■ 日本의 保險改革 現況과 展望
o 일본 보험산업의 自由化 및 規制緩和는 1994년 10월 미일보험협상의 합의에 따른 「美·日政府의 保險에 關한 措置」를 이행하기 위해 1996년 4월 새로운 보험업법이 시행되었고, 2001년 완성을 목표로 한 전반적인 금융개혁틀하에서 보험개혁이 추진되고 있음.
- 보험업법의 시행 이후 1995년 12월부터 1년간의 협의를 통해 1996년 12월 15일 최종합의 「美·日政府의 保險에 關한 補完措置」가 이루어졌음.
- 1996년 10월부터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중인 보험개혁은 기본적으로 미일보험합의에 따른 조치이행이 대부분으로 금융산업의 競爭力强化와 利用者保護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음.
o 保險改革의 主要內容은
- 면허심사기준의 투명화, 손·생보 상호진입허용 및 특정법인 영업허용 등 進入基準의 透明化
- 은행, 증권, 보험의 금융업종간 상호진출의 2001년까지 완전자유화 예정 등 금융기관의 業務領域 擴大
- 보험중개인제도 도입, 은행의 창구판매 및 통신판매허용 등 募集채널의 多樣化
- 지급여력제도 개선, 보험계약자보험기금제도 및 보험계약자보험기구의 도입, 조기시정조치제도 도입 등 經營危機對應制度 마련
o 일본의 금융개혁중 큰 이슈로 부각되었던 金融持株會社法의 통과로 1998년 3월부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었음.
- 보험지주회사는 손·생보험업, 증권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 방식을 통해 진출할 수 있음.
- 그러나 보험지주회사의 은행자회사 소유는 2001년 3월까지 파산은행에 한해서 허용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또한 금융지주회사 허용 등의 개혁조치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25개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임. 특히 보험업의 경우 보험업법과 요율산출단체법이 개정됨.
■ 保險會社의 對應
o 일본의 보험회사는 일대 변혁을 예고하는 보험개혁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가격 및 타금융업간 경쟁력강화와 재무건전성제고를 중심으로 경영전략수립을 하여 대응하고 있음.
보험요율의 자유화, 판매채널의 다양화, 타금융기관과의 경쟁강화 등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대비한 戰略樹立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는 요율자유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시스템개발, 통신판매의 확대 및 저비용지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음.
- 은행의 보험상품창구판매의 허용으로 보험회사의 기존모집채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비해 보험회사는 도시은행 등 대형은행과의 경쟁보다는 업무제휴와 같은 협조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o 현재 추진중인 보험산업의 規制措置는 일산생명의 파산을 계기로 재무건전성 제고 및 계약자보호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1차적으로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2차적으로 자본금·기금의 증액, 후순위채권의 발행, 상호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금융재보험계약의 체결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o 金融持株會社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종합금융기관화시대에 대비해 業務多角化를 위한 전략수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에 앞서 投信業務分野로의 진출을 위하여 국내외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투신업무에 대한 참여한 회사는 생보 4개사(일본, 제일, 명치, 안전)와 손보 3개사(동해, 안전, 삼정)이며 진출방법으로는 기존 증권회사를 산하로 매수하여 진출하거나 계열·자회사면허를 취득하여 진출함.
o 일본의 보험산업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생명보험회사 중심으로 외국금융기관과의 제휴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동방생명과 GE Capital 과의 제휴에 이어 미국의 AIG그룹의 Aoba 생보사의 주식인수 검토 등 생보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금융지주회사 허용에 따른 외국 금융기관의 제휴나 신규진입, 자본참여 등을 통해 늘어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