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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형길
직위 : 담당역
전화 : 02-3775-9119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35-4)
이메일 : kiriweb@kiri.or.kr

근무시간

평일 : 09:00~ 18:00
토요일 및 휴일 제외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보험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하 "KIRI"라 합니 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KIRI"이란 보험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 http://www.kiri.or.kr )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KIRI에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KIRI"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또는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KIRI"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KIRI"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 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IRI"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보험연구원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KIRI" 화면에 별도 공지하게 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 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가입과 서비스 이용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보험연구원의 이용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회원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보험 연구원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 다.

제2조 이용 신청의 제한

(1) 보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 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 였을 때
④ 부당한 목적으로 회원의 가입 탈퇴를 월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⑤ 기타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3조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이용은 보험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 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보험연구 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중단 사유와 기간을 공고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공고는 생략될 수 있 습니다.

제3장 책임

제1조 보험연구원의 의무

(1) 보험연구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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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선택하여 해지 신청을 하 여야 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 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공공 질서 및 미풍 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 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보험연구원이 정한 이용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 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보험연구원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보험연구원은 이용자가 "KIRI"에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내용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없이 삭 제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 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1) "KIRI"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 권은 보험연구원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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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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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영상자료

  • 보험회사 ESG 평가현황과 과제

    [영상 Report] 보험회사 ESG 평가현황과 과제

    이승준 / 2023-03-16
    우리나라에서 ESG 평가를 활성화하려면 먼저 기업 단위에서 중요성 평가를 통하여 고유 사업모형에 따라 ESG 요소가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사업모형에 반영하여 통합시키는 ESG 경영을 통해 나온 ESG 성과를 지속가능공시로 시장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가 투명하게 시장에 전달되고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관된 공시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ESG 평가를 활성화하려면 먼저 기업 단위에서 중요성 평가를 통하여 고유 사업모형에 따라 ESG 요소가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이를 사업모형에 반영하여 통합시키는 ESG 경영을 통해 나온 ESG 성과를 지속가능공시로 시장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가 투명하게 시장에 전달되고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관된 공시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최근 이슈와 해법은?

    [보험이 보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최근 이슈와 해법은?

    정성희 / 2023-02-28
    실손의료보험의 청구간소화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전자)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금 청구자(보험가입자, 의료기관)와 보험금 지급자(보험회사) 간의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함. 대부분의 국민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연간 청구 건도 1억 건 이상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전산화는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실손의료보험의 청구간소화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전자)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금 청구자(보험가입자, 의료기관)와 보험금 지급자(보험회사) 간의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함. 대부분의 국민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연간 청구 건도 1억 건 이상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전산화는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연구

    [KIRI의 서재]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연구

    백영화 / 2023-02-22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제고, 모집 시장에서의 과열경쟁 방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보호 등을 위한 취지에서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보험업법 제98조를 운영 및 적용함에 있어서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다수 있으며, 규제 준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령의 문언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부분은 없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뿐만 아니라 규제의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의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들 사이에서의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이익 제공은 대수의 법칙이나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의 본질을 해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이를 허용해주고 그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준과 한도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기준과 한도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인한 부작용 및 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과 특별이익 제공을 허용함으로 인한 경쟁 촉진 효과 및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비교 형량하여 보험산업과 시장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취지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검토 과제로서 경제적 가치 있는 서비스나 경제적 이익 등을 특별이익의 유형으로 명시하는 방안, 기초서류에 근거한 금품·서비스의 제공이나 보험료 대납을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로 명시하는 방안,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된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허용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보았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제고, 모집 시장에서의 과열경쟁 방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보호 등을 위한 취지에서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보험업법 제98조를 운영 및 적용함에 있어서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다수 있으며, 규제 준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령의 문언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부분은 없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규제의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의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들 사이에서의 정당한 경쟁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이익 제공은 대수의 법칙이나 보험계약자 평등 원칙의 본질을 해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이를 허용해주고 그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기준과 한도를 제시하여 주는 것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기준과 한도를 제시함에 있어서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인한 부작용 및 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과 특별이익 제공을 허용함으로 인한 경쟁 촉진 효과 및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비교 형량하여 보험산업과 시장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검토 과제로서 경제적 가치 있는 서비스나 경제적 이익 등을 특별이익의 유형으로 명시하는 방안, 기초서류에 근거한 금품·서비스의 제공이나 보험료 대납을 특별이익 규제의 예외로 명시하는 방안, 보험사고 발생 위험과 관련된 물품·서비스에 대해서는 허용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이익 제공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해 보았다.

  • 눈떠보니 중진국! 알기 쉬운 베트남 보험산업

    [보험이 보연] 눈떠보니 중진국! 알기 쉬운 베트남 보험산업

    이상우 / 2023-02-08
    베트남 보험시장은 규모 면에서는 세계 43위권 수준이지만 빠른 경제 성장과 보험시장 성장, 인구 규모를 감안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임. 시장 개방정책과 2007년 WTO 가입을 계기로 베트남 보험산업에서 외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지배구조 변화와 시장 경쟁 심화가 관찰되고 있음. 주요 특징은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외국사와 저축?투자형 보험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손해보험산업은 내국사와 건강?자동차보험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베트남 보험시장은 규모 면에서는 세계 43위권 수준이지만 빠른 경제 성장과 보험시장 성장, 인구 규모를 감안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임. 시장 개방정책과 2007년 WTO 가입을 계기로 베트남 보험산업에서 외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지배구조 변화와 시장 경쟁 심화가 관찰되고 있음. 

    주요 특징은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외국사와 저축?투자형 보험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손해보험산업은 내국사와 건강?자동차보험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험이 보연]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황현아,손민숙 / 2023-01-25
    전기차는 비전기차에 비해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대물·자차)가 높게 나타나고, 보험료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전기차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은 제한적임. 전기차 고유의 쟁점은 주로 배터리와 관련되며, ① 배터리 손상 시 보상 범위, ② 배터리 교체비용 보상 시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 ③ 배터리 별도 담보 가능 여부 등이 문제됨. 전기차 보급의 확대,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 등 전기차 관련 산업 및 제도의 변화는 전기차 보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됨

    전기차는 비전기차에 비해 사고빈도와 사고심도(대물·자차)가 높게 나타나고, 보험료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전기차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은 제한적임. 전기차 고유의 쟁점은 주로 배터리와 관련되며, ① 배터리 손상 시 보상 범위, ② 배터리 교체비용 보상 시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귀속, ③ 배터리 별도 담보 가능 여부 등이 문제됨. 전기차 보급의 확대,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 등 전기차 관련 산업 및 제도의 변화는 전기차 보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됨

  • 국제유가로 바라본 소비자물가 전망 및 시사점

    [보험이 보연] 국제유가로 바라본 소비자물가 전망 및 시사점

    윤성훈 / 2023-01-17
    국제유가만을 고려할 때,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이하로 진입하는 시기는 우리나라 5월, 미국 8월이며, 2%대로 하락하는 시기는 우리나라 10월, 미국 2024년 1월일 것으로 나타남.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국제유가만을 고려할 때,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이하로 진입하는 시기는 우리나라 5월, 미국 8월이며, 2%대로 하락하는 시기는 우리나라 10월, 미국 2024년 1월일 것으로 나타남.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표준형DC 퇴직연금 현황과 보험회사 과제

    [CEO Report] 표준형DC 퇴직연금 현황과 보험회사 과제

    오병국 / 2022-12-23
    우리나라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표준형 DC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형 DC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상 제도 도입 및 설계 단계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다만, 은행에 비해 보험회사의 실제 계약체결률이 크게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보험회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하나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표준형 DC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준형 DC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상 제도 도입 및 설계 단계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다만, 은행에 비해 보험회사의 실제 계약체결률이 크게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보험회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는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형 DC 퇴직연금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IRP 알아보기!

    [보험이 보연]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IRP 알아보기!

    강성호 / 2022-12-16
    연말이 다가오면서 IRP 등 연금세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7월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할 연금세제에 대한 개편을 하였다. 오늘은 IRP, 연금저축을 활용한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알아보았다.올해 50세 이상 IRP(연금저축 포함) 가입자는 900만원까지 납부하여 148.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젊은 연령층이 납부할 수 있는 최고 납부액인 700만원에 비해 보다 유리한 절세 위치에 있다. 또한 IRP 적립액으로 연금수령 연령인 55세 이후에 5년 이상을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3.3~5.5%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납부할 세금(기타소득세) 16.5%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다. 이때 연금소득세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에는 사용자 부담금(임금의 8.3%)인 퇴직급여는 제외되며, 퇴직급여는 연금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율로 별로 계산)가 적용되는데, 다만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연금수령) 혹은 60%(10년 이상 연금수령)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보면 전반적으로 연금형태의 수령이 일시금 수령보다 유리한 구조로 세제가 설계되어 있다.한편,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 한도에서 자신의 예금이 보장된다. 또한 IRP 계좌간 이전, IRP 계좌와 연금저축계좌간 이전이 가능하나 해지 공제액이나 환매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좌 이전을 생각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나 관계자에게 문의 후 조치하는 것이 좋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IRP 등 연금세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7월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할 연금세제에 대한 개편을 하였다. 오늘은 IRP, 연금저축을 활용한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알아보았다.

    올해 50세 이상 IRP(연금저축 포함) 가입자는 900만원까지 납부하여 148.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젊은 연령층이 납부할 수 있는 최고 납부액인 700만원에 비해 보다 유리한 절세 위치에 있다. 또한 IRP 적립액으로 연금수령 연령인 55세 이후에 5년 이상을 연금형태로 지급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3.3~5.5%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납부할 세금(기타소득세) 16.5%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다. 이때 연금소득세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에는 사용자 부담금(임금의 8.3%)인 퇴직급여는 제외되며, 퇴직급여는 연금소득과 별도로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율로 별로 계산)가 적용되는데, 다만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연금수령) 혹은 60%(10년 이상 연금수령)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보면 전반적으로 연금형태의 수령이 일시금 수령보다 유리한 구조로 세제가 설계되어 있다.

    한편,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 한도에서 자신의 예금이 보장된다. 또한 IRP 계좌간 이전, IRP 계좌와 연금저축계좌간 이전이 가능하나 해지 공제액이나 환매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좌 이전을 생각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나 관계자에게 문의 후 조치하는 것이 좋다.

  • 제3보험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험이 보연] 제3보험시장 동향 및 시사점

    김세중,김혜란 / 2022-12-14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모두 취급하는 상해, 건강, 질병보험 등 제3보험은 2010년 이후 연평균 8%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0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산한 전체 보험산업 내 비중은 25.1%까지 확대됨. 최근 제3보험은 동일 연령대의 집단을 리스크 단위로 세분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구조 변경 등 질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향후 제3보험시장 성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모두 취급하는 상해, 건강, 질병보험 등 제3보험은 2010년 이후 연평균 8%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0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산한 전체 보험산업 내 비중은 25.1%까지 확대됨. 

    최근 제3보험은 동일 연령대의 집단을 리스크 단위로 세분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구조 변경 등 질적 차별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향후 제3보험시장 성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초고령사회와 노후준비(3) - 연금으로 살아가기

    보험이 보연 초고령사회와 노후준비(3) - 연금으로 살아가기

    강성호 / 2022-11-09
    부양의식 변화, 자산구조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자녀에게 노후를 맡기거나, 부동산만으로 노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측가능한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시기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후 연금수령이 필수적인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즉,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삶의 계획을 설계하기 위해 연금은 필수적 노후자산이다. 공적연금의 재정문제 등은 확대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추가하여 노후를 설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퇴직연금은 연금수령으로 인출되어야 하는데 중도인출, 계좌해지 등의 이유로 적립금이 쌓이지 않아 연금화되지 않고 있다. 개인연금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관리사각지대에 있고, 주택/농지연금도 인식수준이 낮아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노후설계를 위해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의 축적과 연금화를 통해 노후필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부양의식 변화, 자산구조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자녀에게 노후를 맡기거나, 부동산만으로 노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측가능한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시기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후 연금수령이 필수적인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즉,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삶의 계획을 설계하기 위해 연금은 필수적 노후자산이다. 

    공적연금의 재정문제 등은 확대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을 추가하여 노후를 설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퇴직연금은 연금수령으로 인출되어야 하는데 중도인출, 계좌해지 등의 이유로 적립금이 쌓이지 않아 연금화되지 않고 있다. 개인연금은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관리사각지대에 있고, 주택/농지연금도 인식수준이 낮아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노후설계를 위해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의 축적과 연금화를 통해 노후필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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