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보험이슈 제103호 (2007. 1. 31) |
|
|
|
|
조류독감
확산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대응체계
마련
필요
|
보험연구소
오승철 선임연구원,
박정희
연구원
|
|
|
|
|
|
사스(SARS)와 조류독감(AI) 등 리스크에 관한 잘못된 정보나 위기의 소문들이 통신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근거 없는 공포를 증폭시킴에 따라 비즈니스와 정치·경제·안보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
보험업계에서도 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사전적 준비사항(Preparedness)과 피해에 따른 조치사항(Responses)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
|
|
|
|
FSA
“Market Wide Exercise 2006 Report”(2007.1)에 따르면 영국 금융기관은 자체 모의훈련을 통해 전염병 위협에 대한 자체 대응계획 및 점검내용을 제공하고, 금융권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임.
- |
특히, 보험산업의 경우 전염병 확산시 보험모집활동 저조 및 보험금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
|
|
|
조류독감 등의 전국 확산에 대비한 예방조치로 통합적인 대응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에서는 업무지속계획을 수립 및 활용하여 산업 특성별 고유영역에 적합한 모의대응훈련이 필요함.
|
|
|
|
|
|
|
1. 검토배경 |
|
|
|
|
사스(SARS:급성호흡기증후군)와 조류독감(Avian Influenza) 등 리스크에 관한 잘못된 정보나 위기의 소문들이 인터넷과 휴대폰 등을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면서 근거 없는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어 비즈니스와 경제·정치·안보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
|
최근 “Market Wide Exercise 2006 Report”(2007.1)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 유행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금융기관의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
|
|
|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관한 대비·대응계획을 발표(2006.8)하였으나, 금융산업에서는 체계적 대응계획이 미비한 상태임.
|
|
|
|
충남 아산에서 네번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가 발생한 이후 한 달만인 2007년 1월 20일 천안에서 다섯번째 전염병이 발병하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질병 관리를 강화
|
1997년 홍콩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염자 수는 18명이었으며,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됨.
* |
조류인플루엔자란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Virus)의 하나로서, 일종의 동물전염병임. |
|
|
2006년 12월 국내 AI 발생 농장종사자 중 ‘무증상감염’ 1명(A씨) 확인되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혈청검사에서 항체양성 최종 판정(’07.1.10) |
|
|
|
|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가 대유행에 대비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Preparedness)과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Responses)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
|
Ⅱ. 조류독감에 대응한 영국 금융기관의 모의훈련 결과 |
|
|
|
|
|
|
|
모의대응훈련 결과의 주요 내용 |
|
①
전염병에 따른 인력손실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영향 |
|
|
직원 결근율이 최고 49%까지 확대되면서 각 금융회사들은 인사관리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재택근무 전략에 대한 점검을 실시
- |
해외근무직원 차출, 직원 격리, 백신 사용, 부서간 직원 대체 등 제반 관련대책을 재점검 |
- |
장기간 준법 및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 가능여부, 전산보안 및 전산지원능력 유지 가능여부 등의 문제 제기 |
|
|
|
|
|
②
소매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 |
|
|
노동집약적 부문으로서 직원 결근율 상승과 함께 영업점 폐쇄가 증가하면서 고객들의 소매금융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이 증가하여 각 금융회사간 공동대응 전략 마련이 긴요 |
|
|
우편서비스의 지체현상이 확대되면서 신용카드 발급에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 |
|
|
|
|
③
도매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 |
|
|
금융회사들은 직원 부족에 거래량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 자기자금 거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고객영업에 집중하는 동시에 유동성을 확보 |
|
|
금융회사들이 현장(on-site) 거래를 고수하였으며, 이는 재택근무의 내부통제 취약을 우려한 데 기인 |
|
|
금융인프라 제공기관(거래소, 결제‧청산기관)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운영현황을 시장에 수시로 공표 |
|
|
|
|
④
보험권에 미치는 영향 |
|
|
전염병 확산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
이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는 소액 보험금 지급의 신속한 처리방안으로 보험료 납입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계좌에 보험금 이체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임. |
|
|
보험의 경우 모의대응훈련에 대한 참여도가 타금융권에 비해 미흡하였음. |
|
|
|
|
⑤ 기타 사항 |
|
|
대부분의 참가기관들은 영업시간을 단축하더라도 금융시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
|
FSA는 전염병 확산시에도 금융시장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는 각국 금융감독당국간 국제적 협조체제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 |
|
|
|
향후 추진계획 |
|
|
본 모의훈련 실험에서 개인 참가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은 있으나, 이는 앞으로 추진될 2007년 1차 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해 영국 재무부, 영란은행 및 FSA로 구성된 주요 3개 당국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임. |
|
|
향후 추진내용은 조류독감 등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의 인력손실 및 소·도매 금융서비스 장애요인, 기타 금융권의 파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논의할 예정임. |
|
|
|
|
|
Ⅲ. 조류독감의 경제적 영향 |
|
|
|
|
전염병 확산시 직원 및 설계사 결근과 방역을 위한 격리조치, 금융소비자의 행태변화 등으로 인한 영업위축 및 회사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 |
|
|
직원들의 결근율 증가 등의 이유로 영업점이 폐쇄되면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 및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발생할 것이며,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경영상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
전산 인력 부족으로 전산시스템 등 회사의 주요한 인프라시설운영 및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며, 산업 특성상 타금융기관 및 거래기업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한 기관의 문제가 다른 기관 및 시스템 전체로 파급되는 시스템 연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 |
|
|
|
|
조류독감이 장기간 유행시 발병과 사망에 의한 노동력 감퇴로 인한 경제손실이 발생되어 보험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임. |
|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Lowy Institute(호주 국가 전략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나리오에 따라 1만~118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GDP는 0.8%에서 최대 15.1% 감소할 것으로 분석
* |
한국은행 「조류독감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006년 4월 |
|
|
|
|
사망 및 질병의 발생 증가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예상하지 못한 손해발생의 증가로 위험률관리 및 보험회사의 현금흐름에 어려움이 예상됨.
|
|
대면 보상서비스가 중요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직원 결근 등으로 인한 피해자보상 및 민원해결에 어려움 예상
|
|
|
|
|
Ⅳ. 시사점 |
|
|
|
|
전염병 확산에 따른 인력손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은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산업 특성별 고유영역을 반영하는 모의대응훈련의 실시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
주로 직원 등의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로 핵심인력, 해외근무직원, 부서간 인력호환배치 등 인력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직원격리 및 치료 등 회사내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
|
특히,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태를 대비하여 소액보험금 지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보험료 납입에 사용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계좌의 보험금 이체 등을 강구해야 함.
|
|
|
|
금융기관도 전염병 확산예방을 위한 초기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음.
|
조류독감(AI)과 같이 철새가 그 피해의 원인인 경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속한 경보체제가 최선의 예방조치가 될 것임. |
|
보험회사도 책자나 홈페이지, E-mail 등을 통신매체를 통한 조류독감 예방 및 감염시 증상과 초기대응방안 등을 안내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
|
|
조류독감 확산에 따른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보험모집의 급격한 위축 및 보험금 지급 증가 등으로 보험수지차 악화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관련 위험율의 산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