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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증권사(12월 16일 허용)와 달리
보험회사는 신탁업무 겸영 금지 등으로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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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은행중심의 퇴직연금시장
형성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금융산업발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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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신탁업무를 겸영가능하도록
신탁관련 법규 개정작업과 더불어,
보험업법상 보험금신탁 및 퇴직연금
신탁업무 겸영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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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최근 보험회사가 퇴직연금분야에서
신탁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신탁겸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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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서 역할 한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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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는 경우, 제도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운용관리업무,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업무 등의 업무가 필요하며,
이들 업무는 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근간이 되는 기능을 제공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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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제15조 제2항(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의하면 자산관리업무계약은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하는 자산관리기관은 보험회사, 은행(농협),
증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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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증권산업규제의
완화조치로 신탁업 겸영 허용
등이 이루어져 증권사도 특정금전
신탁을
비롯해 유가증권이나 금전채권
등의 재산신탁,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가
가능해 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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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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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보험회사는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운용업무를 사용자 위탁을 받아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신탁업법상 보험회사는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은행 등에
비해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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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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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기관으로서 보험회사의 문제점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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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영의 비효율과 서비스 질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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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포함) 등은 신탁업무가 가능하여
다양한 운용상품의 조합이 가능하여 근로자의
니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보험회사는 자사의 보험상품만을 운용상품만으로
제공 가능함으로써, 운용상품 포트폴리오에서의
제약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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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험회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구성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 폭을
줄이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운영의 비효율과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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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다년간 장기자산 운영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하고 양질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은행이나 증권에 비해 업무영역이
협소하여 올바르게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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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은행의 제공가능한 운용상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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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경쟁력 약화로 금융산업간
불균형 문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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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재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용형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요소이나, 보험회사는 은행 등에
비해 열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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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진출 함으로
인해, 향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시장은
은행(증권사 포함)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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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보험회사는 자사상품만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퇴직연금시장의 은행 지배력 강화, 금융산업발전의
불균형심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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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한계 및 예상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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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신탁업무 관련 법적·제도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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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는 2004년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겸영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금융심의회 의결을 거친
신탁업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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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탁겸영을 통한 다양한 상품의 제공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시장에서 그 역할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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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보험과 신탁은 법·제도로서
상당 정도의 동질적인 정신적
기반(신의성실원칙)이 존재하고,
보험회사에 도산방지(bankruptcy
remote) 기능, 재산관리기능 노하우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 보험금신탁
이외의 신탁업무 허용을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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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은 최근 신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도시은행
등)에 대해서도 일부 신탁업무를 제외한 신탁업무의
겸영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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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의 보험회사 신탁겸영허용 관련
법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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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보험업법 제11조 제1항제2호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하는 경우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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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03년 8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신탁업을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로서 규정하여,
신탁업 참여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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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관련 보험업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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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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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기본은
안정적인 연금자산운용을 통해
충실한 노후소득보장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연금자산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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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는
근로자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운용리스크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다양한 운용상품을
구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산관리기관의
역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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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신탁겸영이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 등에 비해 자산관리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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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신탁업무 겸영을 허용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산운용관리업무의 취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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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에
한하여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겸영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신탁업
관련 법규상에 예외적으로 보험회사의
신탁업무를 허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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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경우 신탁업 겸업에
대한 근거가 이미 마련된 상황이므로,
퇴직연금에 대하여 신탁업을 허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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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금신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그
취지였으므로, "보험금 및
퇴직연금신탁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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