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보험이슈 제65호 (2004.12.21)

 

은행 및 증권사(12월 16일 허용)와 달리 보험회사는 신탁업무 겸영 금지 등으로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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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은행중심의 퇴직연금시장 형성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금융산업발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신탁업무를 겸영가능하도록 신탁관련 법규 개정작업과 더불어, 보험업법상 보험금신탁 및 퇴직연금 신탁업무 겸영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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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최근 보험회사가 퇴직연금분야에서 신탁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신탁겸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는 상황임.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으로서 역할 한계 우려

 

DC형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는 경우, 제도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운용관리업무, 연금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업무 등의 업무가 필요하며, 이들 업무는 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근간이 되는 기능을 제공하게 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제15조 제2항(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의하면 자산관리업무계약은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산관리업무를 취급하는 자산관리기관은 보험회사, 은행(농협), 증권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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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증권산업규제의 완화조치로 신탁업 겸영 허용 등이 이루어져 증권사도 특정금전 신탁을 비롯해 유가증권이나 금전채권 등의 재산신탁,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가 가능해 졌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구조

 

이에 비해 보험회사는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운용업무를 사용자 위탁을 받아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신탁업법상 보험회사는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은행 등에 비해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영역

 

  자산관리기관으로서 보험회사의 문제점 및 한계

 

퇴직연금 운영의 비효율과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은행(증권사 포함) 등은 신탁업무가 가능하여 다양한 운용상품의 조합이 가능하여 근로자의 니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보험회사는 자사의 보험상품만을 운용상품만으로 제공 가능함으로써, 운용상품 포트폴리오에서의 제약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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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험회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구성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운용상품 선택 폭을 줄이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운영의 비효율과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됨.

 

 

보험회사는 다년간 장기자산 운영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하고 양질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은행이나 증권에 비해 업무영역이 협소하여 올바르게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보험회사와 은행의 제공가능한 운용상품 비교

 

보험회사의 경쟁력 약화로 금융산업간 불균형 문제발생

 

 

퇴직금재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운용형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요소이나, 보험회사는 은행 등에 비해 열세임.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진출 함으로 인해, 향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시장은 은행(증권사 포함)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봄.

 

 

이에 반해 보험회사는 자사상품만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보험회사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퇴직연금시장의 은행 지배력 강화, 금융산업발전의 불균형심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보험회사의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한계 및 예상되는 영향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관련 법적·제도적 특징

 

일본의 경우는 2004년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겸영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금융심의회 의결을 거친 신탁업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음.

 

이는 신탁겸영을 통한 다양한 상품의 제공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시장에서 그 역할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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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보험과 신탁은 법·제도로서 상당 정도의 동질적인 정신적 기반(신의성실원칙)이 존재하고, 보험회사에 도산방지(bankruptcy remote) 기능, 재산관리기능 노하우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 보험금신탁 이외의 신탁업무 허용을 검토중임.

 

 

이처럼 일본은 최근 신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도시은행 등)에 대해서도 일부 신탁업무를 제외한 신탁업무의 겸영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

 

한일간의 보험회사 신탁겸영허용 관련 법적 비교

 

우리나라는 보험업법 제11조 제1항제2호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하는 경우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2003년 8월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신탁업을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로서 규정하여, 신탁업 참여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신탁업 관련 보험업법 규정

 

향후 추진과제

 

퇴직연금제도의 기본은 안정적인 연금자산운용을 통해 충실한 노후소득보장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연금자산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매우 중요함.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는 근로자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운용리스크부담을 진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다양한 운용상품을 구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산관리기관의 역할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신탁겸영이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 등에 비해 자산관리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기관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보험회사에 신탁업무 겸영을 허용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자산운용관리업무의 취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보험회사 역할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성이 존재함.

 

이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에 한하여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겸영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신탁업 관련 법규상에 예외적으로 보험회사의 신탁업무를 허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되어야 할 것임.

 

보험회사의 경우 신탁업 겸업에 대한 근거가 이미 마련된 상황이므로, 퇴직연금에 대하여 신탁업을 허용하는 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보험금신탁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그 취지였으므로, "보험금 및 퇴직연금신탁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