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보험이슈 제62호 (2004.10.14)

 

OECD 국가들의 민영건강보험은 시장규모,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의 기능, 민영보험회사의 유형과 시장에서의 역할, 규제체계와 재원조달방식 등에서 매우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며 발전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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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을 민영건강보험이 보완 또는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전체 의료비지출 중 본인부담금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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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들 중 상당수의 국가는 공사건강보험의 조화로운 발전이 보건의료시스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재정보조금과 기타 세제상의 혜택을 도입하여 민영건강보험시장을 발전시켜 왔음.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타국가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이를 보완할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며, 초기에는 단체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보충형(보완형+부가형) 민영건강보험상품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서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7월에 도입된 이래 12년만인 1989년 7월 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보험급여 범위의 제한, 지역·직장 가입자 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저해, 의료니드의 다양화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이유로 개혁이 요구되고 있음.

 

 

공적의료보험에 대한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영건강보험의 도입 논의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에도  공적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는 민영건강보험상품은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본 고에서는 OECD 보건의료분과위원회의 보고서 15호인 『OECD 국가의 민영건강보험』

(2004.6)을 토대로 OECD 각국의 민영건강보험시장을 분석해 보고, 민영건강보험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OECD 국가들의 건강보험시장 분석

 

   <의료비 지출재원 분석>

OECD 국가의 민영건강보험 시장규모는 서로 다르나 민영건강보험이 활성화된 국가는 국민보건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금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국민보건의료비 지출 중 민영건강보험의 비중은 평균 6.3%이지만, OECD 국가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남(<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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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OECD에서 유일하게 민영건강보험이 국민 대다수의 주요 의료보장시스템인 국가로 그 비중이 35%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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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를 이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가 10~15%,  스위스는 10%로 나타나고 있음. 호주, 아일랜드, 스페인, 뉴질랜드, 오스트리아는 4~10% 정도이며 다른 국가들은 4% 이하로 미미함.

 

 

국민보건의료비 지출 중 민영보험의 비중이 높은 국가(10% 이상)들은 민영건강보험 가입비율이 높은 국가들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비율은 OECD 조사대상국 중 최상위권 으로 나타나 민영건강보험의 도입이 절실한 실정임.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은 2001년 기준으로 47.3% (법정본인부담금 20.0% + 비급여 본인부담금 27.3%) 로 추정 (자료: 『비급여본임부담금 추계 및 전망』,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4. 9) 되어 본인부담금 비율이 파악된 22개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임.

 

 

또한 국민의료비 중 공적건강보험의 지출구성비는 44.4%로 조사대상 30개국 중 미국을 제외하면 최하위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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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체 인구의 24.7%(노인 및 빈곤계층)만을 공적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공적건강보험의 지출구성비는 최하위라고 할 수 있음(<표 1> 참조).

 

<그림 1> 보건의료비 지출재원 구성비

              자료 : OECD Health Data 2003, 2nd edition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특징>

 

OECD 국가들의 경우 민영건강보험제도가 공적건강보험제도 이전에 도입된 국가들이 많으나, 보건의료시스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육성책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제도가 발전한 나라도 상당수 존재함.

 

 

민영건강보험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 중 많은 국가들은 상호보험회사 같은 민간비영리제도가 공적건강보험이나 사회보험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이전인 수 백년 전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임의건강보험제도를 보완 또는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공적건강보험시스템이 발전하였음.

 

 

반면에 호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영국 등은 공사건강보험의 조화로운 발전이 보건의료시스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재정보조금과 기타 세제상의 혜택을 도입하여 민영건강보험 시장을 발전시켜 왔음.

 

OECD 국가에서 민영건강보험 시장은 공적건강보험 시스템에 연계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보장형태는 공적건강보험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됨. OECD는 다음과 같은 종류로 보장형태를 분류하고 있음.

 

 

기본형(primary role) : 공적건강보험이 노인이나 빈곤계층 등 국민 일부분만을 보장하고 민영건강보험이 국민상당수를 보장하고 있는 경우로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소수의 국가가 해당함.

 

 

대체형(duplicate role) : 공적건강보험이 국민 모두를 보장하기는 하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공적의료전달체계와는 별도로 민영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호주, 아일랜드, 스페인 등이 이에 해당.

 

 

보완형(complementary role) :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이 공동보험(co-insurance)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로 공적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금을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경우로 프랑스의 민영건강보험이나 미국의 Medicare 보완시장(Medigap)이 그 예임.

 

 

부가형(supplementary role) : 공적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민영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경우로 대다수 OECD 국가들의 민영건강보험에서 취하고 있는 보장형태임.

 

민영건강보험의 보장형태에 따라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관리 감독을 위한 정책적 이슈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기본형 민영건강보험 시스템에서는 고위험그룹이나 병약자들을 민영건강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대체형 민영건강보험 시스템에서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의료수준 선택과 이용패턴 등의 불평등 완화가 정책적 이슈임.

 

 

보완형 민영건강보험 시스템에서는 보건의료를 과잉 공급 또는 소비하려는 의료공급자와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소가 주요 과제로 등장함.

 

 

부가형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를 보장하므로 공사 보험시스템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민영건강보험 수요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비례하며, 공적시스템의 보장이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주로 사용자에 의해 사내복지의 일환으로 촉진되고 있음.

 

 

민영건강보험 시장규모는 국가의 경제성장과는 무관하며, 공적건강보험 시스템의 발달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소득자그룹이 민영건강보험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있음.

 

 

OECD 국가에서는 사용자가 민영건강보험을 사내복지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역할이 점점 증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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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건강보험 가입비율이 높은 수준에 있는 OECD 국가들은 민영건강보험 상품의 상당수가 직장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민영건강보험 상품의 90%), 네덜란드(60%), 프랑스(50%)가 그 예임.

 

 

또한 공적건강보험이나 공영의료전달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실제 또는 체감적 불만이 아일랜드, 호주, 덴마크,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민영건강보험을 구입하려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여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국민의 의료보장을 보완하기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서둘러야 하며 그 수요도 충분하리라 예상됨.

 

총의료비지출 중 공적건강보험의 구성비가 조사대상 국가중 최하위이나, 민영건강보험이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을 극히 제한적 수준에서만 보충하고 있으므로 본인부담금 비중은 최상위로 나타남.

 

 

OECD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공적건강보험의 보장 부족이 민영건강보험 발전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총의료비지출 중 47.3%가 민간에서 조달되고 있으므로 시장수요 또한 충분하리라 예상됨.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충형(보완형+부가형)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의료보장을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주로 보장하는 보충형(보완형+부가형) 상품의 형태로 활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함.

 

 

경제특구 등에 의료시장이 개방되어 공적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의료기관이 진출하는 경우 이들과 연계한 대체형 상품의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에는 개인형 상품보다 단체형 상품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제지원 등의 육성정책과 함께 공익성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함.

 

아직 기초통계 등 민영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언더라이팅 부담이 적은 단체건강보험 상품 위주로 운영하여야 하며, 개인형 상품 판매 시에도 공익성을 위해 노인이나 건강취약계층의 가입을 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함.

 

 

민영건강보험이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충하여 공익에 기여하는 만큼 가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조치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표 1> OECD 국가의 공사건강보험 시장규모 및 보장형태

자료: Private Health Insurance in OEC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15, 2004.6.